코웨이 (021240) 공시 - 합병등종료보고서 (분할)

합병등종료보고서 (분할) 2024-05-02 13: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2000148


합병등 종료보고서

(분 할)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4년   5월   2일



회       사       명 : 코웨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서장원
본  점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전  화) 02-1588-5200

(홈페이지) https://company.cowa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신고업무담당임원,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김순태 

(전  화) 02-2160-5591



Ⅰ. 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결의일

2024-02-07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4-02-07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2024-02-22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

2024-03-07

분할반대의사 접수

2024-03-07 ~ 2024-03-21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4-03-2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4-03-22 ~ 2024-04-11

분할기일

2024-05-01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24-05-02

분할등기(예정)일 2024-05-02

주)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http://cowayir.co.kr/ir/Notice)에 공고하였습니다.

Ⅱ. 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전ㆍ후 분할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Ⅲ.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1. 주식매수가격 및 가격 결정방법
(1) 주식매수가격

구  분 내  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56,357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격산정방법

구분 금액(원) 산정기간
A.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55,682 2023.12.07 ~ 2024.02.06
B.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56,100 2024.01.08 ~ 2024.02.06
C.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57,287 2024.01.31 ~ 2024.02.06
D. 산술평균가격 [(A+B+C)/3] 56,357 원 이하 절상


2. 주식매수 청구내역

구분 주식매수청구자 청구주식수 청구기간
보통주 418명 654,932주 2024.03.22 ~ 2024.04.11

주) 매수청구 행사주식수 중 가격조정을 신청한 320주를 포함하였습니다.

3. 주식매수일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 총 654,932주 중 654,612에 대한 매수대금 지급은 2024년 5월 7일 완료 예정입니다. 가격조정을 신청한 320주에 대한 매수대금 지급은 제반 절차에 따라 추후 완료할 예정입니다.

4. 매수 소요자금의 원천

분할존속회사인 코웨이(주)는 자체 보유 현금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 매수주식의 처리방침
분할존속회사인 코웨이(주)가 금번 단순ㆍ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Ⅳ.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Ⅴ. 관련 소송의 현황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본건 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은 제기된 바 없습니다.

Ⅵ.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분할되는 회사에 100% 배정합니다.

Ⅶ. [합병등] 전ㆍ후의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코웨이 주식회사

코웨이 주식회사

리엔케이비앤에이치
주식회사

Ⅰ. 유동자산 1,116,479 1,103,174 13,306
  (1) 당좌자산 1,032,560 1,019,255 13,306
  (2) 재고자산 83,919 83,919
Ⅱ. 비유동자산 2,524,618 2,531,332 4,926
  (1) 투자자산 296,373 308,012
  (2) 유형자산 827,947 825,553 2,395
  (3) 무형자산 132,553 132,431 122
  (4) 투자부동산 16,891 16,891 -
  (5) 기타비유동자산 1,250,853 1,248,444 2,410
자산총계 3,641,097 3,634,506 18,232
Ⅰ. 유동부채 932,212 927,868 4,344
Ⅱ. 비유동부채 524,965 522,718 2,248
부채총계 1,457,177 1,450,585 6,592
Ⅰ. 납입자본 40,662 40,662 100
Ⅱ. 주식발행초과금 97,773 97,773 11,540
Ⅲ. 이익잉여금 2,039,645 2,039,645
Ⅳ. 기타자본항목 5,839 5,839
자본총계 2,183,920 2,183,920 11,640
부채와자본총계 3,641,097 3,634,506 18,232

1) 상기 분할 전 재무상태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별도 재무상태표이므로 분할기일 현재의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 확정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분할 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가 분할존속회사와 분힐신설회사의 자산총계 합계액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가액 만큼 분할존속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 금액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20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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