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2061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232,149,674 | - | - | - | - | - | - | - | - | - | - | - | - | 232,149,674 |
비중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0% |
현금결제비율 | 100.00%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비고 | - 2023.7.1 ~ 2023.12.31 기간 중에 실지급된 하도급거래 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 | 116,762,092 | 106,567,080 | 8,820,502 | - |
비중 | - | 50.30% | 45.90% | 3.80% | - |
비고 | 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은 당사의 하도급기본거래계약서 제30조, 하도급법 제13조의3 및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당사는 제품 납품일이 잦은하도급거래업체에는 월 1회 대금 지급을 발행하기로 협력사와 협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판단하여 지급기간을 산출하였습니다.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코웨이 진단팀 / ethics@coway.com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https://company.coway.com/company/ethical 대표 사이트 내 '임직원 / 협력사 부정비리제보' 채널 → 온라인 제보 or 이메일 접수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 |
비고 | 당사는 정도경영센터 내 불공정거래 제보 및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분쟁조정 접수는 0건으로 분쟁조정 사례가 없어 예상 소요기간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