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02124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3-08-14 17: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4002770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193,437 - - - - - - - - - - - - 193,437
비중 100.00% - - - - - - - -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10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 2023.1.12~2023.6.30 기간 중에 실지급된 하도급거래 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 2023.1.12~2023.6.30 기간 중에 기존 거래의 자동 갱신·연장건 및 신규 계약건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 39,891 152,620 926 -
비중 - 20.62% 78.90% 0.48% -
비고 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은 당사의 하도급기본거래계약서 제30조, 하도급법 제13조의3 및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당사는 제품 납품일이 잦은하도급거래업체에는 월 1회 대금 지급을 발행하기로 협력사와 협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판단하여 지급기간을 산출하였습니다.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코웨이 진단팀 / ethics@coway.com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https://company.coway.com/company/ethical
대표 사이트 내 '임직원 / 협력사 부정비리제보' 채널 → 온라인 제보 or 이메일 접수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비고 당사는 정도경영센터 내 불공정거래 제보 및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분쟁조정 접수는 0건으로 분쟁조정 사례가 없어 예상 소요기간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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