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021240) 공시 - 주주총회소집결의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2-14 17: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4801193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3-03-29 10 : 00
3. 장소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당사 본점 소재지
4. 의안 주요내용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34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방준혁
  -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서장원
  -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김순태
  -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윤부현
  -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김규호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진배)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윤부현
  - 제5-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길연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2-1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일시, 장소 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방준혁 1968-11 3 재선임 -'20~ 현재 코웨이 이사회 의장
-'14~ 현재 넷마블 이사회 의장
-'11~'14 CJ E&M 게임사업부문 총괄 상임고문
서장원 1970-05 3 재선임 -'21~현재 코웨이 대표이사
-'20~'21 코웨이 경영관리본부장,CFO
-'20~'20 넷마블 코웨이 TF장
-'19~'19 넷마블 투자전략담당 및 커뮤니케이션담당
-'15~'18 넷마블 경영전략담당
-'01~'15 법무법인 세종 선임미국변호사
김순태 1971-10 3 신규선임 -'21~현재 코웨이 경영관리본부장, CFO / (주) 아이오베드 감사 / 코웨이엔텍 기타비상무이사 겸임
-'16~'21 코웨이 경영관리실장
-'13~'15 코웨이 예산관리팀장, 경영기획팀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진배 1961-07 3 재선임 -'01~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97~'01 보스톤대학교 조교수
-
윤부현 1960-07 3 재선임 -'20~현재 LG디스플레이 고문
-'18~'20 LG유플러스 고문
-'12~'18 LG전자 MC사업본부 경영기획담당(전무)
-'09~'11 LG전자 금융담당(상무)
-'07~'08 LG전자 경영기획담당(상무)
-
김규호 1962-01 3 재선임 -'21~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중점 교수
-'15~'20 서강대학교 산학협력중점 교수
-'13~'14 삼성전자 미디어솔루션센터(전무)
- ㈜자이언트스텝 사외이사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진배 1961-07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01~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97~'01 보스톤대학교 조교수
윤부현 1960-07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0~현재 LG디스플레이 고문
-'18~'20 LG유플러스 고문
-'12~'18 LG전자 MC사업본부 경영기획담당(전무)
-'09~'11 LG전자 금융담당(상무)
-'07~'08 LG전자 경영기획담당(상무)
이길연 1968-12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09~현재 법률사무소 호크마 대표 변호사
-'19~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 인권경영위원
-'18~'20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3~'17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11~'13 대한변호사협회법조윤리협의회특별위원회전문위원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지적재산권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목적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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