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2 10: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2000369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2 월 22 일 | |
권 유 자: | 성 명: 삼성에스디에스(주)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25 (신천동) 전화번호: 02-6155-3114 |
작 성 자: | 성 명: 이민주 부서 및 직위: IR팀 프로 전화번호: 02-6155-5114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삼성에스디에스(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2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15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2월 27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삼성에스디에스(주) | 보통주 | 27,614 | 0.04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삼성전자(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17,472,110 | 22.58 | 최대주주 | - |
삼성물산(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13,215,822 | 17.08 | 계열회사 | - |
삼성생명보험(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25,113 | 0.03 | 계열회사 | 특별계정 |
홍라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233 | 0.00 | 특수관계인 | - |
이재용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118,713 | 9.20 | 특수관계인 | - |
이부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11,584 | 1.95 | 특수관계인 | - |
이서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11,584 | 1.95 | 특수관계인 | - |
황성우 | 등기임원 | 보통주 | 1,000 | 0.00 | 등기임원 | - |
안정태 | 등기임원 | 보통주 | 1,000 | 0.00 | 등기임원 | - |
구형준 | 등기임원 | 보통주 | 1,000 | 0.00 | 등기임원 | - |
신현한 | 등기임원 | 보통주 | 500 | 0.00 | 등기임원 | - |
계 | - | 40,861,659 | 52.81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이정수 | 보통주 | 0 | 직원 | - | - |
최동찬 | 보통주 | 0 | 직원 | - | - |
원민영 | 보통주 | 0 | 직원 | - | - |
이영노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2월 22일 | 2023년 02월 27일 | 2023년 03월 15일 | 2023년 03월 1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보통주 1%(773,778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2022년 12월 31일 기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① 권유자의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수여할 경우 접수처: 삼성SDS(주)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5 삼성SDS타워 25층 IR팀 - 전화번호 : 02-6155-5114 ② 대리인은 피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위임장을 소지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 월 15 일 오전 9 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5 삼성SDS타워 지하1층 마젤란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3.5(일) 오전 9시 ~ 3.14(화)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인증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 - 본인인증 방법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따른 정부 방침이 변할 수 있어 입장방식도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samsungsds.com/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제1호 의안 : 제38기(2022.1.1 ~ 2022.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와 연결종속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IT서비스와 물류 2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IT서비스 부문
(국내외 시장여건 등)
국내 IT서비스 산업은 초기 태동 시 대기업 IT시스템 운영조직을 모태로 하는 그룹 계열 SI업체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결과 이를 중심으로 한 대내시장(Captive Market) 위주의 매출이 주를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초창기 대내시장의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구조는 국내 IT서비스 산업 내에서 계열사로부터의 안정적 수요를 확보한 대기업 계열 업체와 그렇지 못한 비계열 업체간의 실적 차이가 커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 내에서 대기업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확대되면서, IT서비스 산업 내에서도 업체간의 규모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시장은 대외시장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 편으로, 당사가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습니다. 진입장벽의 주요 요인으로는 ① 그룹 내 영업기밀보호 및 정보보안 이슈 ② 고객사와 장기적 전략파트너로서 업체 교체 시 예상되는 높은 전환 비용 ③ 장기간 서비스를 수행함에 따른 고객별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시스템 운영상의 강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대외시장의 경쟁강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시장에 신규진입이 용이하고, IT시스템 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이 대부분 범용화됨에 따라 수요자가 느끼는 업체별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는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나 다양한 국내외 변수로 인해 생산차질 및 수요위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들의 IT투자도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IT 비용절감과 및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을 위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IT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사업자는 당사 외에 글로벌 IT컨설팅 업체인 IBM, Accenture, NTT Data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영업의 개황 등)
당사는 IT기술역량을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IT서비스는 크게 SI, ITO,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SI는 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는 AI, 블록체인 등 IT 신기술과 차별화된 업종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엔터프라이즈솔루션 제공 사업으로, 당사의 주요 서비스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체 개발한 스마트팩토리, 업무자동화 솔루션, 블록체인, AI/애널리틱스,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IoT 등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IT서비스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②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ERP, SCM, CRM 등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③ 기업의 IT시스템과 이와 관련된 업무프로세스의 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 정보화
전략 수립 등을 수행하는 컨설팅 사업
ITO는 업종전문성과 디지털 IT역량을 기반으로 고객 접점에서 고객의 IT혁신을 선도하고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IT 아웃소싱 서비스입니다. 30년 이상의 축적된 IT운영 노하우와 전기ㆍ전자, 기계ㆍ부품, EPCㆍ건설, 화학ㆍ에너지, 유통ㆍ서비스에 이르는 다양한 업종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IT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가치를 높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 고객에게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부터 마이그레이션, 효율적인 통합 운영까지 End-to-End IT 서비스를 클라우드 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SCP, Samsung Cloud Platform), 다양한 클라우드 전환/운영 경험과 업종 전문성, IT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Enterprise Cloud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여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클라우드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클라우드 기술력 강화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베트남 등지의 글로벌 개발센터와 ITO Off-site 운영 등 원격근무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적 서비스 운영과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래 클라우드를 대비한 업무 방식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삼성 관계사를 대상으로 MES(생산관리시스템),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등 삼성 관계사의 IT서비스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체계를 바탕으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삼성 관계사의 IT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대외 시장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물류 부문
(국내외 시장여건 등)
글로벌 물류업체는 서비스 지역과 사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확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물류 운영 외에 컨설팅, 공급망 최적화 등 제4자 물류(4PL)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DHL, UPS, DB Schenker 등 글로벌 물류업체들은 과거 지역별, 서비스 영역별 강점을 가진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M&A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 영역별 서비스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며, 고객이 요구하는 상향 평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세스/시스템이 공존함에 따라 고객의 특화된 요구를 일관되게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최근 들어 수요 측면에서는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국제정세의 불안 등으로 항공/해상 운송의 Capa 부족과 항만 생산성 및 정시성 저하가 지속되고 있어 수요/공급 불균형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사업자는 글로벌 물류 아웃소싱 업체(기존3PL)와 물류/ SCM 컨설팅 및 솔루션 업체를 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아웃소싱 업체로는 DHL, UPS, Expeditors, Kuehne+Nagel, DB Schenker 등이 있으며 물류/SCM 컨설팅 및 솔루션 업체로는 Accenture, AT Kearney, IBM, PwC, JDA Software 등이 있습니다.
(영업의 개황 등)
물류사업은 자체 개발한 물류 통합관리 플랫폼 Cello와 SCM 컨설팅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통합 물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1년 이후, 물류 계획과 실행 간 연계를 통해 물류 가시성 제고, 원가절감, 효율증대 등의 가치창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4PL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해외법인을 중심으로 물류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 전세계 사업장이며, 관계사 확산 및 글로벌 고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 2022년 4월에 발표된 IT전문 리서치 기관 Gartner의 조사에 의하면, 당사의 국내
IT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21년 22.9%로 국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 IT서비스 부문
IT서비스산업은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산업으로서, 통신서비스산업과 함께 지식정보화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IT 서비스 산업은 고급인력 중심의 지식기반사업으로서 제조업, 통신업 등 타 산업 대비 인력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용 창출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또한, IT 서비스 산업은 타 산업부문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산업간 융합을 통해 균형성장, 생산성 향상, 신제품 개발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감안할 때 IT서비스 산업은 타 산업 대비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높아 전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물류 부문
현행법(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업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관리 등의 제반 업무로 정의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물류활동의 수행주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 설명 |
---|---|
1PL: 자가물류 (1st Party Logistics) | 사내 물류조직을 두고 자체적인 물류 업무 수행 |
2PL: 자회사물류 (2nd Party Logistics) | 사내 물류조직을 별도로 분리하여 자회사를 설립 후 모회사의 물류 업무담당 |
3PL: 제3자물류 (3rd Party Logistics) |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엮이지 않은 제3의 업체가 물류를 책임 운송 |
4PL: 제4자물류 (4th Party Logistics) | 물류서비스의 아웃소싱이 활성화됨에 따라 등장한 개념으로 |
이러한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물류전략의 고도화 필요성,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아웃소싱 수요 증가, 물류비용 절감 니즈 등으로 인해 물류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사업형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적의 물류 프로세스로 운영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4PL은 아웃소싱 및 인소싱을 통해 자체 조직이 가진 경영자원, 능력, 기술과 물류서비스 공급자가 지닌 경영자원, 기술 등을 결합하고 관리하여 전체적인 Supply Chain Solution을 제시하는 공급망 통합 관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물류실행 담당과 더불어 화주에게 IT솔루션의 제공 및 컨설팅, 최적의 물류아웃소싱 업체 선정 조언 등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물류 서비스를 위한 자체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물류산업 특성 상 원활한 4PL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물류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및 실행에 대한 노하우 보유가 필수적인 만큼 현 단계에서는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주요 3PL 업체들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선별적으로 4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PL 사업자를 활용할 경우 화주가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ⅰ) 전체적인 Supply Chain 관리에 따른 재고부족 및 품절 현상 방지, ⅱ) 운영효율 증대, 프로세스 개선, 구매비용 절감 등을 통한 원가 절감, ⅲ) 재고 감소 및 재고 회전기간 단축을 통한 운전자본 감소, ⅳ) 자산 이전과 자산이용률 극대화를 통한 고정자본 감소 등이 있습니다.
(4) 조직도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정기 주주총회일 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38(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37(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38(당) 기말 | 제 37(전) 기말 | ||
---|---|---|---|---|---|
자 산 | |||||
유동자산 | 8,005,764,371,670 | 7,575,968,337,00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7 | 1,392,134,431,709 | 1,080,888,303,254 | ||
단기금융상품 | 6,7 | 3,637,376,221,724 | 3,510,296,210,127 | ||
매출채권 | 7,9 | 1,651,518,939,884 | 1,918,856,084,913 | ||
미수금 | 7,9,18,26 | 899,219,909,069 | 689,924,842,050 | ||
선급금 | 79,164,244,622 | 68,339,934,105 | |||
선급비용 | 127,952,447,735 | 119,917,881,360 | |||
재고자산 | 10 | 40,898,414,807 | 44,302,331,418 | ||
기타유동자산 | 7,9 | 177,499,762,120 | 143,442,749,776 | ||
비유동자산 | 3,946,660,517,819 | 2,941,463,838,244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8,11,33 | 12,345,875,803 | 55,198,118,721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8,11,33 | 21,930,269,866 | 16,617,484,741 | ||
관계기업투자주식 | 13 | 118,512,528,173 | 110,236,423,388 | ||
유형자산 | 4,14 | 1,520,436,699,877 | 1,178,634,318,859 | ||
사용권자산 | 16 | 827,595,288,063 | 439,897,752,714 | ||
무형자산 | 4,15 | 712,748,558,757 | 715,361,900,049 | ||
보증금 | 7 | 88,180,316,577 | 81,984,599,435 | ||
장기선급비용 | 7,920,946,818 | 5,508,212,184 | |||
이연법인세자산 | 31 | 48,789,194,347 | 44,462,488,843 | ||
순확정급여자산 | 21 | 503,535,094,094 | 203,102,019,979 | ||
기타비유동자산 | 6,7,9,18 | 84,665,745,444 | 90,460,519,331 | ||
자 산 총 계 | 11,952,424,889,489 | 10,517,432,175,247 | |||
부 채 | |||||
유동부채 | 2,493,322,920,021 | 2,370,289,617,955 | |||
매입채무 | 7,33 | 676,243,420,922 | 821,773,048,473 | ||
미지급금 | 7,33 | 121,028,002,154 | 70,253,640,225 | ||
단기차입금 | 7,19,33 | - | 464,000,000 | ||
선수금 | 26 | 261,226,969,847 | 286,229,775,145 | ||
예수금 | 19,285,535,685 | 16,881,624,919 | |||
미지급비용 | 7,33 | 1,028,882,383,580 | 815,329,323,073 | ||
당기법인세부채 | 66,330,887,933 | 43,527,469,531 | |||
유동성충당부채 | 20,37 | 9,720,679,966 | 16,114,592,800 | ||
유동성리스부채 | 7,17,33 | 192,817,815,623 | 149,014,065,000 | ||
기타유동부채 | 7,33 | 117,787,224,311 | 150,702,078,789 | ||
비유동부채 | 992,132,034,554 | 703,441,925,221 | |||
순확정급여부채 | 21 | 10,802,176,125 | 5,739,191,224 | ||
이연법인세부채 | 31 | 199,570,713,058 | 274,204,454,379 | ||
장기미지급비용 | 7,33 | 76,259,274,939 | 86,583,248,601 | ||
충당부채 | 20 | 24,600,777,263 | 19,902,320,387 | ||
리스부채 | 7,17,33 | 676,178,945,586 | 312,583,282,490 | ||
기타비유동부채 | 7 | 4,720,147,583 | 4,429,428,140 | ||
부 채 총 계 | 3,485,454,954,575 | 3,073,731,543,176 | |||
자 본 | |||||
지배기업 소유지분 | 8,223,193,305,045 | 7,228,720,633,788 | |||
납입자본 | 38,688,900,000 | 38,688,900,000 | |||
보통주납입자본 | 23 | 38,688,900,000 | 38,688,9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1,297,466,852,618 | 1,297,466,852,618 | |||
이익잉여금 | 24 | 7,000,953,240,103 | 6,086,848,943,364 | ||
기타자본항목 | 25 | (113,915,687,676) | (194,284,062,194) | ||
비지배지분 | 243,776,629,869 | 214,979,998,283 | |||
자 본 총 계 | 8,466,969,934,914 | 7,443,700,632,071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1,952,424,889,489 | 10,517,432,175,247 |
- 연결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3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3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38(당) 기 | 제 37(전) 기 | ||
---|---|---|---|---|---|
매출액 | 4,26,34 | 17,234,749,537,662 | 13,630,002,438,924 | ||
매출원가 | 27,34 | 15,334,193,757,477 | 11,946,838,969,703 | ||
매출총이익 | 1,900,555,780,185 | 1,683,163,469,221 | |||
판매비와관리비 | 27,28 | 984,481,756,871 | 875,065,697,614 | ||
영업이익 | 4 | 916,074,023,314 | 808,097,771,607 | ||
기타수익 | 29,34 | 128,850,875,378 | 23,509,983,905 | ||
기타비용 | 29,34 | 27,791,908,765 | 31,314,741,426 | ||
금융수익 | 30 | 314,608,253,708 | 130,898,062,964 | ||
금융비용 | 30 | 206,576,130,937 | 80,122,936,409 | ||
지분법관련손익 | 13 | 6,915,094,785 | 6,473,620,70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32,080,207,483 | 857,541,761,347 | |||
법인세비용 | 31 | 2,067,621,862 | 224,160,328,235 | ||
연결당기순이익 | 1,130,012,585,621 | 633,381,433,112 | |||
기타포괄손익 | 81,567,611,099 | 139,907,866,636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62,765,269,971 | (14,446,827,336)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1 | 67,965,569,550 | (45,580,065,57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11 | (5,200,299,579) | 31,133,238,242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8,802,341,128 | 154,354,693,972 | |||
지분법자본변동 | 13 | 1,680,010,000 | 10,103,458,804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7,122,331,128 | 144,251,235,168 | |||
연결당기포괄이익 | 1,211,580,196,720 | 773,289,299,748 | |||
연결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지분 | 1,099,744,743,139 | 611,170,846,723 | |||
비지배지분 | 30,267,842,482 | 22,210,586,389 | |||
연결당기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지분 | 1,180,113,117,657 | 745,333,696,044 | |||
비지배지분 | 31,467,079,063 | 27,955,603,704 | |||
주당이익 | |||||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 35 | 14,218 | 7,901 | ||
보통주 희석주당이익 | 35 | 14,218 | 7,901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3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3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이하 "당사")는 시스템통합구축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 삼성 계열회사를비롯한 다수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SI, ITO, 클라우드 등 IT서비스와 물류 솔루션 및 SCM 컨설팅 기반의 글로벌 물류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2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4년 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납입자본금은 38,689백만원이며,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삼성전자 | 17,472,110 | 22.6% |
삼성물산 | 13,215,822 | 17.1% |
이재용 | 7,118,713 | 9.2% |
이부진 | 1,511,584 | 2.0% |
이서현 | 1,511,584 | 2.0% |
기타 | 36,547,987 | 47.1% |
합 계 | 77,377,800 | 100.0%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제·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 |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
· |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 |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
· |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연결실체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등 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
종속기업의 연결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중지됩니다. 특히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실체의 자본과 별도로 식별합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와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 후에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적용되는 기준서에서 요구 또는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 관련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측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공동영업 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 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연결실체의 순투자와 관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에 손상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요구되는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정사항의 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손상평가 또는 피투자자의 손실배분으로 인한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6)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7)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IT 서비스
·물류서비스사업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 IT서비스
IT서비스는 고객사의 수주를 받아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컨설팅/SI(System Integration)서비스와 이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그리고 구축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운영하는아웃소싱 서비스 및 통신 인프라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① 컨설팅/SI(System Integration)서비스
연결실체는 고객사의 수주를 받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IT와 관련된 수많은 요소들을 결합시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1)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전문서비스의 제공(주문제작 시스템 건설) (2) 상용 소프트웨어 설치서비스의 제공 (3) 소프트웨어와 전문서비스의 제공(주문제작 소프트웨어 공급) (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가 식별됩니다.
연결실체는 주문제작 시스템 건설, 상용소프트웨어 설치서비스의 제공 및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공급시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연결실체가 제공하는 주문제작 시스템 건설, 상용소프트웨어 설치서비스 및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공급은 연결실체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므로, 고객에게 재화와 용역에 대한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됩니다. 이는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가 이행되는 것이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이 인식되며 고객에게 청구하기 이전에 인식한 수익은 계약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서는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에서 인식한 손실을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프로젝트손실충당부채를 미청구공사나 초과청구공사에서 조정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계약자산이나 계약부채에 대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별도의 충당부채 계정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또한 고객사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웍장비, PC 등의 하드웨어와 SAP,ORACLE 등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어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가 인도된 후에 고객은 재화와 관련한 손실이나 진부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연결실체는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어 검수되었을 때 수취채권을 인식합니다.
② 유지보수서비스
컨설팅/SI(System Integration)서비스 제공 후 구축된 IT 시스템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용역과 관련된 수익은 기간에 걸쳐 인식되며, 용역기간(유지보수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인식됩니다.
③ 아웃소싱서비스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IT 아웃소싱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전산조직 대행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버임대 사용 서비스 그리고 출장 서비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전산조직 대행 서비스의 경우 고객과 용역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동안 전산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며 연결실체가 의무를 수행함에 따라 고객은 직접적인 효익을 얻음과 동시에 효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산조직 대행용역과 관련된 수익은 기간에 걸쳐 인식되며, 용역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버임대 사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고객이 사용한 서비스 사용량은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와 직접 상응한다고 보아 사용량 기준의 산출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출장 서비스 등의 경우 연결실체는 고객의 요구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이 요구한서비스의 완료를 위해 발생한 원가는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와 직접 상응하므로 의무를 이행하는데 발생한 원가 기준의 산출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통신인프라서비스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인터넷전용회선 및 전화회선 등의 통신 인프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은 기업이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소비하며 고객의 회선사용량은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와 직접 상응하므로 회선사용량 기준의 산출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물류서비스사업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자체 개발한 물류실행 솔루션을 통해 SCM 컨설팅 역량을 기반으로글로벌통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운송 및 창고운영 등의 구별되는 수행의무가 식별되며 운송용역과 관련된 수익은 운송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인식됩니다.
(8) 리스
1)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
· |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
· |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
·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당사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당사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연결실체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연결실체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15)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실체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실체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연결실체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9)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외화환산적립금(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포함).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 원가의 발생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1) 퇴직급여비용
연결실체는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부채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기타자본항목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
(1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 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 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 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4)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연결실체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에 따라 잠실세무서장이 2016년 1월 부과한 2010 사업연도 합병평가차익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청구하였으며, 당기 9월 선고판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법인세 163,937백만원을 당기 법인세수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불확실한 법인세 항목은 연결실체가 체결한 약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항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의 미해결된 세무분쟁의 결론에 따라 최종 결과는 유의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3)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20 ~ 40년 |
기계장치 | 4 ~ 6년 |
기타의 유형자산 | 4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무형자산
무형자산 중 영업권, 회원권, 배출권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개발비, 기타무형자산은 추정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소프트웨어 | 4 ~ 6년 |
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
·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5)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 의무(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제품보증
제품보증충당부채는 관련 제품의 판매일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연결실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18)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재무상태표에 현금과 은행잔고는 현금(즉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과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일반적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제3자와의 계약상 연결실체의 사용이 제한된 은행잔고는 그러한 제한이 은행잔고를 더 이상 현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은행잔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제약은 주석 6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금의 사용에 대한 계약상 제약이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관련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19)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수익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0 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8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기타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9참고).
연결실체는 최초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주석 11참고).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9 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8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환율차이는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0 참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외화요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부금액(공정가치)의 환산에 기초한 잔여 외화요소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환율차이는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29 참고).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연결실체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 전망뿐 만 아니라 연결실체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 | 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
·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 |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기간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실체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②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3-2) 참고) |
③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④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⑤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3-4) 제각정책
채무자가 청산하거나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때,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등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세법상 제각요건 등을 고려하여 금융자산 제각여부를 판단합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이미 실행된 채무상품의 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실체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차입자에 의해 미래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보증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1)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발행한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후속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이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분류를 재검토하지 않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기타영업외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29 참고).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8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0 참고).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2)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주석 37 참조).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제 38(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37(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38(당) 기말 | 제 37(전) 기말 | ||
---|---|---|---|---|---|
자 산 | |||||
유동자산 | 4,094,239,955,950 | 4,152,700,905,52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6 | 261,768,530,274 | 302,796,051,612 | ||
단기금융상품 | 5,6 | 2,222,616,360,086 | 2,370,770,392,680 | ||
매출채권 | 6,8 | 861,914,824,781 | 985,585,657,827 | ||
미수금 | 6,8,17,24 | 566,536,503,718 | 339,190,040,638 | ||
선급금 | 53,361,168,046 | 31,644,831,605 | |||
선급비용 | 81,452,829,371 | 75,210,865,124 | |||
재고자산 | 9 | 8,861,710,990 | 17,304,503,841 | ||
기타유동자산 | 6,8 | 37,728,028,684 | 30,198,562,194 | ||
비유동자산 | 3,534,659,478,278 | 2,698,229,150,015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7,10,31 | 1,573,826,895 | 1,572,926,895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7,10,31 | 3,330,290,567 | 3,242,276,830 | ||
관계기업투자주식 | 11 | 25,424,549,987 | 25,424,549,987 | ||
종속기업투자주식 | 12 | 513,613,720,584 | 510,348,886,973 | ||
유형자산 | 13,32 | 1,422,885,937,503 | 1,088,557,854,502 | ||
사용권자산 | 15,32 | 418,416,721,501 | 180,403,446,238 | ||
무형자산 | 14 | 573,865,235,144 | 573,708,721,890 | ||
보증금 | 6 | 64,913,218,567 | 62,169,933,047 | ||
순확정급여자산 | 19 | 443,513,826,457 | 181,173,787,932 | ||
기타비유동자산 | 5,6,8,17 | 67,122,151,073 | 71,626,765,721 | ||
자 산 총 계 | 7,628,899,434,228 | 6,850,930,055,536 | |||
부 채 | |||||
유동부채 | 1,067,177,194,193 | 970,445,281,046 | |||
매입채무 | 6,31 | 233,117,921,840 | 233,021,959,359 | ||
미지급금 | 6,31 | 77,573,617,627 | 45,792,867,733 | ||
선수금 | 24 | 177,856,114,399 | 191,906,531,408 | ||
예수금 | 8,504,991,324 | 8,763,121,617 | |||
미지급비용 | 6,31 | 401,925,859,841 | 300,307,697,591 | ||
당기법인세부채 | 27,900,866,380 | 16,290,678,137 | |||
유동성충당부채 | 18,35 | 6,166,040,355 | 12,944,403,017 | ||
유동성리스부채 | 6,16,31 | 70,330,291,133 | 62,142,541,380 | ||
기타유동부채 | 6,31 | 63,801,491,294 | 99,275,480,804 | ||
비유동부채 | 547,040,545,663 | 265,835,841,338 | |||
장기미지급비용 | 6,31 | 73,449,904,734 | 83,941,552,069 | ||
충당부채 | 18 | 18,510,583,891 | 14,355,176,752 | ||
이연법인세부채 | 29 | 76,964,229,910 | 23,574,398,665 | ||
리스부채 | 6,16,31 | 371,209,614,528 | 137,059,565,252 | ||
기타비유동부채 | 6,31 | 6,906,212,600 | 6,905,148,600 | ||
부 채 총 계 | 1,614,217,739,856 | 1,236,281,122,384 | |||
자 본 | |||||
납입자본 | 38,688,900,000 | 38,688,900,000 | |||
보통주납입자본 | 21 | 38,688,900,000 | 38,688,9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1,297,466,852,618 | 1,297,466,852,618 | |||
이익잉여금 | 22 | 4,904,410,876,677 | 4,559,905,735,796 | ||
기타자본항목 | 23 | (225,884,934,923) | (281,412,555,262) | ||
자 본 총 계 | 6,014,681,694,372 | 5,614,648,933,152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7,628,899,434,228 | 6,850,930,055,536 |
- 별도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3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3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38(당) 기 | 제 37(전) 기 | ||
---|---|---|---|---|---|
매출액 | 24,32 | 5,174,554,117,525 | 4,985,712,694,305 | ||
매출원가 | 25,32 | 4,232,572,180,884 | 3,969,538,293,575 | ||
매출총이익 | 941,981,936,641 | 1,016,174,400,730 | |||
판매비와관리비 | 25,26,32 | 645,828,437,387 | 609,440,101,269 | ||
영업이익 | 296,153,499,254 | 406,734,299,461 | |||
기타수익 | 27,32 | 126,094,159,424 | 22,639,711,174 | ||
기타비용 | 27,32 | 4,685,121,421 | 14,043,190,198 | ||
금융수익 | 28 | 127,655,826,709 | 51,806,532,598 | ||
금융비용 | 28 | 62,904,564,550 | 13,827,426,33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82,313,799,416 | 453,309,926,704 | |||
법인세비용(수익) | 29 | (47,831,787,865) | 125,711,286,025 | ||
당기순이익 | 530,145,587,281 | 327,598,640,679 | |||
기타포괄손익 | 55,527,620,339 | (44,070,067,69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55,527,620,339 | (44,070,067,693)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9 | 55,520,874,839 | (43,816,897,69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10 | 6,745,500 | (253,170,000) | ||
당기포괄이익 | 585,673,207,620 | 283,528,572,986 | |||
주당이익 | |||||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 33 | 6,854 | 4,235 | ||
보통주 희석주당이익 | 33 | 6,854 | 4,235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제 38(당) 기 | 2022년 1월 1일 | 부터 | 제 37(전) 기 | 2021년 1월 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2021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15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16일 |
(단위: 천원) |
구 분 | 제 38(당) 기 | 제 37(전)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4,853,967,620 | 4,509,462,479 | ||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323,822,033 | 4,181,863,839 | ||
2.당기순이익 | 530,145,587 | 327,598,641 | ||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 -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247,520,595 | 185,640,446 | ||
1.배당금 주당배당금(률) : 보통주 당기: 3,200원(640%) 전기: 2,400원(480%) | 247,520,595 | 185,640,446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606,447,025 | 4,323,822,033 |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3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3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
1. 당사의 개요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시스템통합구축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 삼성 계열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SI, ITO, 클라우드 등 IT서비스와 물류 솔루션 및 SCM 컨설팅 기반의 글로벌 물류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2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4년 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납입자본금은 38,689백만원이며,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삼성전자 | 17,472,110 | 22.6% |
삼성물산 | 13,215,822 | 17.1% |
이재용 | 7,118,713 | 9.2% |
이부진 | 1,511,584 | 2.0% |
이서현 | 1,511,584 | 2.0% |
기타 | 36,547,987 | 47.1% |
합 계 | 77,377,800 | 1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동 제ㆍ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 |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
· |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 |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
· |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당사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 관련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당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당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측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당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공동영업 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당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
당사는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당사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6) 수익인식
당사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IT서비스
·물류서비스사업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 IT서비스
IT서비스는 고객사의 수주를 받아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컨설팅/SI(System Integration)서비스와 이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그리고 구축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운영하는아웃소싱 서비스 및 통신 인프라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① 컨설팅/SI(System Integration)서비스
당사는 고객사의 수주를 받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IT와 관련된 수많은 요소들을 결합시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1)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전문서비스의 제공(주문제작 시스템 건설) (2) 상용 소프트웨어 설치서비스의 제공 (3) 소프트웨어와 전문서비스의 제공(주문제작 소프트웨어 공급) (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가 식별됩니다.
당사는 주문제작 시스템 건설, 상용소프트웨어 설치서비스의 제공 및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공급시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당사가 제공하는 주문제작 시스템 건설, 상용소프트웨어 설치서비스 및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공급은 당사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므로, 고객에게 재화와 용역에 대한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됩니다. 이는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가 이행되는 것이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이 인식되며 고객에게 청구하기 이전에 인식한 수익은 계약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서는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에서 인식한 손실을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프로젝트손실충당부채를 미청구공사나 초과청구공사에서 조정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계약자산이나 계약부채에 대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별도의 충당부채 계정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고객사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웍장비, PC 등의 하드웨어와 SAP,ORACLE 등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어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가 인도된 후에 고객은 재화와 관련한 손실이나 진부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당사는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어 검수되었을 때 수취채권을 인식합니다.
② 유지보수서비스
컨설팅/SI(System Integration)서비스 제공 후 구축된 IT 시스템에 대하여 당사는 고객에게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용역과 관련된 수익은 기간에 걸쳐 인식되며, 용역기간(유지보수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인식됩니다.
③ 아웃소싱서비스
당사는 고객에게 IT 아웃소싱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전산조직 대행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버임대 사용 서비스 그리고 출장 서비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전산조직 대행 서비스의 경우 고객과 용역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동안 전산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며 당사가 의무를 수행함에 따라 고객은 직접적인 효익을 얻음과 동시에 효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산조직 대행용역과 관련된 수익은 기간에 걸쳐 인식되며, 용역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버임대 사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고객이 사용한 서비스 사용량은 당사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와 직접 상응한다고 보아 사용량 기준의 산출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출장 서비스 등의 경우 당사는 고객의 요구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이 요구한서비스의 완료를 위해 발생한 원가는 당사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와 직접 상응하므로 의무를 이행하는데 발생한 원가 기준의 산출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통신인프라서비스
당사는 고객에게 인터넷전용회선 및 전화회선 등의 통신 인프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은 기업이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소비하며 고객의 회선사용량은 당사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와 직접 상응하므로 회선사용량 기준의 산출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물류서비스사업
당사는 고객에게 자체 개발한 물류실행 솔루션을 통해 SCM 컨설팅 역량을 기반으로글로벌통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운송 및 창고운영 등의 구별되는 수행의무가 식별되며 운송용역과 관련된 수익은 운송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인식됩니다.
(7) 리스
1)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당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
· |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
· |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
·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당사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당사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당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당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12)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당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당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8) 외화환산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9)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포함).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 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0) 퇴직급여비용
당사는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부채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기타자본항목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
(1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 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 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 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4)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당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에 따라 잠실세무서장이 2016년 1월 부과한 2010 사업연도 합병평가차익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청구하였으며, 당기 9월 선고판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법인세 163,937백만원을 당기 법인세수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불확실한 법인세 항목은 당사가 체결한 약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항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의 미해결된 세무분쟁의 결론에 따라 최종 결과는 유의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20 ~ 40년 |
기계장치 | 4 ~ 6년 |
기타의 유형자산 | 4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무형자산 중 영업권, 회원권, 배출권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개발비, 기타무형자산은 추정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소프트웨어 | 4 ~ 6년 |
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
·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4)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 의무(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제품보증
제품보증충당부채는 관련 제품의 판매일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17)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에 현금과 은행잔고는 현금(즉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과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일반적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제3자와의 계약상 당사의 사용이 제한된 은행잔고는 그러한 제한이 은행잔고를 더 이상 현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은행잔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제약은 주석 5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금의 사용에 대한 계약상 제약이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관련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현금흐름표의 목적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위에서 정의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당사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당좌차월의 순액으로 구성됩니다. 그러한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됩니다.
(18)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수익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8 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기타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주석 7참고)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7 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환율차이는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2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28 참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외화요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부금액(공정가치)의 환산에 기초한 잔여 외화요소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환율차이는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28 참고).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당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당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당사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 | 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
·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 |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기간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당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당사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당사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②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3-2) 참고) |
③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④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⑤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3-4) 제각정책
채무자가 청산하거나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때,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등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세법상 제각요건 등을 고려하여 금융자산 제각여부를 판단합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이미 실행된 채무상품의 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당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차입자에 의해 미래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보증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0)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발행한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후속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이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분류를 재검토하지 않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기타영업외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27 참고).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7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28 참고).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1) 영업부문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에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2)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당사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현한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신현한 | 1965.02.05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조승아 | 1967.10.22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문무일 | 1961.07.16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재진 | 1967.08.13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안정태 | 1964.02.13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신현한 |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1998~2002 2018~2020 2019~2023 2019~현재 2020~현재 2020~현재 2023~현재 2023~현재 2002~현재 | 뉴욕주립대 조교수 아주IB투자 사외이사 예금보험기금 성과평가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리스크관리위원 호텔롯데 사외이사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위원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증권학회 회장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없음 |
조승아 |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1997~2007 2012~2017 2017~2018 2018~2021 2020~2021 2008~현재 2022~현재 | 미국 럿거스대학 부교수 국방부 자문위원 한국전략경영학회 부회장 하버드대학 총동문회 아시아담당 이사 서울대 경영대학 학생부학장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서울대 국제협력본부 본부장 | 없음 |
문무일 |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 2013~2013 2013~2015 2015~2017 2017~2019 2019~2022 2022~현재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제42대 검찰총장 고려대 정보대학 석좌교수 법무법인세종 대표변호사 | 없음 |
이재진 |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 | 2000~2002 2002~2020 2018~2019 2019~현재 2020~현재 2020~현재 2022~현재 2023~현재 | 미국 미시간주립대 조교수 서울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수 서울대 산학협력사업부단장 IEEE 석학회원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 서울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겸무교수 한국공학한림원 컴퓨팅분과 일반회원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 | 없음 |
안정태 |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 2009~2012 2012~2014 2014~2017 2017~2020 2020~현재 | 삼성전자 반도체(미주총괄) 지원팀장 삼성전자 북미총괄 지원팀장 삼성전자 VD 지원팀장 삼성전자 감사팀장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신현한 사외이사 후보자 재무/회계의 전문성과 삼성SDS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며 쌓아온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의 회계관리 투명성 및 재무구조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 조승아 사외이사 후보자 경영전략 분야의 전문성과 삼성SDS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며 쌓아온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전략 수립 등 삼성SDS의 사업현안에 대해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 문무일 사외이사 후보자 제42대 검찰총장을 역임하며 보유한 다양한 법률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준법경영활동에 기여하고 이사회가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적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 이재진 사외이사 후보자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등 ICT 분야의 기술전문성을 기반으로 삼성SDS의 주력사업인 클라우드 관련 다양한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등 사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신현한 사외이사 후보자 당사 사외이사직을 다년간 수행하여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재무/회계 분야 전문가로서 재무관련 이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자문 및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 조승아 사외이사 후보자 당사 사외이사직을 다년간 수행하여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경영전략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전략 수립 및 각종 사업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 문무일 사외이사 후보자 제42대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유한) 세종 대표변호사로 활동중인 법률분야 전문가로서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률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사외이사로서 다양한 법률자문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 이재진 사외이사 후보자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 한국공학한림원 컴퓨팅분과 일반회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ICT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서비스 관련 다양한 기술 조언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 안정태 사내이사 후보자 현재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을 역임 중으로, 중기 성장전략 수립을 리딩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대외사업 성장 견인과 동시에 수익성을 개선하였음. 또한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등 회사의 내실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사 역할에 최적임자로 판단됨. |
확인서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현한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신현한 | 1965.02.05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조승아 | 1967.10.22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문무일 | 1961.07.16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신현한 |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1998~2002 2018~2020 2019~2023 2019~현재 2020~현재 2020~현재 2023~현재 2023~현재 2002~현재 | 뉴욕주립대 조교수 아주IB투자 사외이사 예금보험기금 성과평가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리스크관리위원 호텔롯데 사외이사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위원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증권학회 회장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없음 |
조승아 |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1997~2007 2012~2017 2017~2018 2018~2021 2020~2021 2008~현재 2022~현재 | 미국 럿거스대학 부교수 국방부 자문위원 한국전략경영학회 부회장 하버드대학 총동문회 아시아담당 이사 서울대 경영대학 학생부학장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서울대 국제협력본부 본부장 | 없음 |
문무일 |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 2013~2013 2013~2015 2015~2017 2017~2019 2019~2022 2022~현재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제42대 검찰총장 고려대 정보대학 석좌교수 법무법인세종 대표변호사 |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신현한 사외이사 후보자 당사 사외이사직을 다년간 수행하여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재무/회계 분야 전문가로서 재무관련 이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자문 및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 조승아 사외이사 후보자 당사 사외이사직을 다년간 수행하여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경영전략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전략 수립 및 각종 사업현안에 대한
□ 문무일 사외이사 후보자 제42대 대검찰청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유한) 세종 대표변호사로 활동중인 법률분야 전문가로서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률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사외이사로서 다양한 법률자문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
확인서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제 39기, 2023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 4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600,000,000 원 |
전 기 (제 38기, 2022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 4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600,010,771 원 |
최고한도액 | 12,890,000,000 원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2000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