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3-11-13 15: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390058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9 | 비상장 | 1,731 | 1,844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9 | 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155,401 | 1,084,598 | ||
3. 조정사유 | 시가 상향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 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 제3장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제 5항에 따라 액면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경우에는 동 높은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의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993.43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809.20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728.40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843.67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1,843.67원 ⑥ 조정전 행사가액 : 1,731.00원 ⑦ 조정가액(MAX[⑤,⑥]) : 1,843.67원 ⑧ 전환가액 조정한도(MIN/MAX) : 1,000.00원/3,460.00원 ⑨ 조정후 전환가액(MAX[⑦,⑧]) : 1,844.00원(원단위미만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1-1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상향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06-3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2022-07-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2023-08-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2023-03-13 전환가액의조정(제9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390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