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I (01372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주권관련사채권양도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주권관련사채권양도결정) 2023-10-24 16: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4000274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0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사항
                                (주권관련 사채권 양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양도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양도금액(원)(A)
- 총자산(원)(B)
- 총자산대비(%)(A/B)
- 자기자본(원)(C)
- 자기자본대비(%)(A/C)
계약일부
해지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5,000,000,000
-양도금액(원)(A)
15,000,000,000
-총자산(원)(B)
76,762,424,086
-총자산대비(%)(A/B)
19.54
-자기자본(원)(C)
30,166,660,915
-자기자본대비(%)(A/C)
49.7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2,000,000,000
-양도금액(원)(A)
12,000,000,000
-총자산(원)(B)
76,762,424,086
-총자산대비(%)(A/B)
15.63
-자기자본(원)(C)
30,166,660,915
-자기자본대비(%)(A/C)
39.78
7.거래대금지급 계약일부
해지
 계약금 : 1,500,000,000(계약 체결시)
중도금 : 2,000,000,000(2023년 05월 30일)
중도금 : 500,000,000(2023년 05월 31일)
중도금 : 500,000,000(2023년 06월 01일)
중도금 : 6,500,000,000(2023년 06월 02일)
중도금 : 1,000,000,000(2023년 06월 15일)
잔   금 : 3,000,000,000(2023년 10월 27일)
 계약금 : 1,500,000,000(계약 체결시)
중도금 : 2,000,000,000(2023년 05월 30일)
중도금 : 500,000,000(2023년 05월 31일)
중도금 : 500,000,000(2023년 06월 01일)
중도금 : 6,500,000,000(2023년 06월 02일)
중도금 : 1,000,000,000(2023년 06월 15일)
잔   금 : 0 (잔금 30억 주가하락으로 인한 양수자 일부계약해지 요청)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월    24일


회     사     명  : 씨비아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오경원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전  화)032 - 816 - 3550

(홈페이지)http://www.cheongb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이정직

(전  화)032 - 816 - 3550


주권 관련 사채권 양도 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30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
 -취득일자 2022년 09월 15일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 (주)디지피((구)대한그린파워)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오경원
자본금(원) 18,227,610,4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
총수(주)
182,276,104 주요사업 풍력 및 신재생에
너지 개발사업
3. 양도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2,000,000,000
양도금액(원)(A) 12,000,000,000
총자산(원)(B) 76,762,424,086
총자산대비(%)(A/B) 15.63
자기자본(원)(C) 30,166,660,915
자기자본대비(%)(A/C) 39.78
4. 양도목적 전환사채권 양도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5. 양도예정일자 2023년 10월 27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엘케이투자1호조합
자본금(원) 1,500,000,000
주요사업 투자업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대금지급형태 : 현금 100%
계약금 : 1,500,000,000(계약 체결시)
중도금 : 2,000,000,000(2023년 05월 30일)
중도금 : 500,000,000(2023년 05월 31일)
중도금 : 500,000,000(2023년 06월 01일)
중도금 : 6,500,000,000(2023년 06월 02일)
중도금 : 1,000,000,000(2023년 06월 15일)
잔   금 : 0 (잔금 30억 주가하락으로 인한 양수자 일부계약해지 요청)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해솔
외부평가 기간 2022년 12월 09일 ~ 2022년 12월 20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2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양도회사의 총자산은 2021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2년 10월 18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상기 사채권양도는 150억원중 잔금 30억원을 주가하락으로 인해 양수자가 인수포기 하여 120억원 양도 완료했습니다.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연도 106,033 64,207 41,826 17,279 22,257 -7,168 적정 삼덕회계법인
전년도 75,880 40,401 35,840 15,329 4,978 -20,883 적정 삼덕회계법인
전전년도 47,170 23,836 23,333 11,707 15,698 -9,871 적정 가현회계법인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6
만기이자율(%)  8
사채만기일  2023년 10월 28일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671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사채 액면총액 중 200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대한그린파워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10월 28일
종료일  2023년 10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400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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