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8-21 16: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100041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8 월 21 일 | |
회 사 명 : | 씨비아이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오 경 원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 |
(전 화)032-816-3550 | ||
(홈페이지)http://www.cheongb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이정직 |
(전 화)032-816-355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3 | 종류 |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4,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만기이자율 (%) | 8.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8월 23일 |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2026년 08월 23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0.118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448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씨비아이(주)기명식보통주 | ||||||
주식수 | 6,906,07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2.70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8월 23일 | ||||||
종료일 | 2026년 07월 23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서 정하는 기준 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ⅰ)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ⅱ)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여 그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ⅰ)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ⅱ)의 경우 해당 사채권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 때,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효력 발생일로 한다. ③ 시가 하락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 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 괄호안의 일자와 같으며, 전환가액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④ 조정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하고,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0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 제5-24조 당사의 정관 「정관」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8월 21일 | |||||||
12. 납입일 | 2023년 08월 23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하기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참조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8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납입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인 2024년 08월 23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 기간: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수익률 | |
FROM | TO | ||
2024-08-23 | 2024-08-03 | 2024-08-13 | 106.1824% |
2024-09-23 | 2024-09-03 | 2024-09-13 | 106.7292% |
2024-10-23 | 2024-10-03 | 2024-10-14 | 107.2586% |
2024-11-23 | 2024-11-03 | 2024-11-13 | 107.8060% |
2024-12-23 | 2024-12-03 | 2024-12-13 | 108.3457% |
2025-01-23 | 2025-01-03 | 2025-01-13 | 108.9037% |
2025-02-23 | 2025-02-03 | 2025-02-13 | 109.4621% |
2025-03-23 | 2025-03-03 | 2025-03-13 | 109.9932% |
2025-04-23 | 2025-04-03 | 2025-04-14 | 110.5815% |
2025-05-23 | 2025-05-03 | 2025-05-13 | 111.1514% |
2025-06-23 | 2025-06-03 | 2025-06-13 | 111.7315% |
2025-07-23 | 2025-07-03 | 2025-07-14 | 112.2933% |
2025-08-23 | 2025-08-03 | 2025-08-13 | 112.8744% |
2025-09-23 | 2025-09-03 | 2025-09-15 | 113.4660% |
2025-10-23 | 2025-10-03 | 2025-10-13 | 114.0391% |
2025-11-23 | 2025-11-03 | 2025-11-13 | 114.6319% |
2025-12-23 | 2025-12-03 | 2025-12-15 | 115.2158% |
2026-01-23 | 2026-01-03 | 2026-01-13 | 115.8198% |
2026-02-23 | 2026-02-03 | 2026-02-13 | 116.4245% |
2026-03-23 | 2026-03-03 | 2026-03-13 | 116.9991% |
2026-04-23 | 2026-04-03 | 2026-04-13 | 117.6360% |
2026-05-23 | 2026-05-03 | 2026-05-13 | 118.2530% |
2026-06-23 | 2026-06-03 | 2026-06-15 | 118.8807% |
2026-07-23 | 2026-07-03 | 2026-07-13 | 119.4888% |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및 기업은행 남동2단지기업금융지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바)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문서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4년 08월 24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2월 2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투자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2.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 3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상 사채의 수량, 매도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각 매매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종료일로 보고,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일로 보되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인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시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5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받은 권면금액 합계의 5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5.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에 인수인이 이를 선취한다. 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수수료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인수인 | 매도청구권(Call Option) 취득대가 | 입금 은행명 | 계좌 번호 |
입금액 | |||
(주)바로저축은행 | 금 오천만원 (\50,000,000) | 우리은행 | ************* |
6. 매수대금: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8.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매일자별 매수대금은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 매매일 |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수익율 | |
FROM | TO | |||
1차 | 2024-07-25 | 2024-08-05 | 2024-08-24 | 106.2000% |
2차 | 2024-08-25 | 2024-09-04 | 2024-09-24 | 106.7468% |
3차 | 2024-09-24 | 2024-10-04 | 2024-10-24 | 107.2763% |
4차 | 2024-10-25 | 2024-11-04 | 2024-11-24 | 107.8237% |
5차 | 2024-11-24 | 2024-12-04 | 2024-12-24 | 108.3637% |
6차 | 2024-12-25 | 2025-01-06 | 2025-01-24 | 108.9218% |
7차 | 2025-01-25 | 2025-02-04 | 2025-02-24 | 109.4801% |
7. 매도 청구 및 상환 방법: 발행회사는 매도 청구내역서(매도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매매금액을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매매금액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회사에게 교부한다.
상기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 담보제공 자산 내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0-15 소재 토지 및 건물 자산 일체
(본 담보 물건 내의 기계기구를 포함)
소재지 | 구분 | 면적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0-15 | 토지 | 공장용지 | 6,416.20㎡ |
건물 | 공장 | 5,066.75㎡ | |
사무실 | 1,631.84㎡ | ||
경비실 | 42.00㎡ |
(2) 담보순위: 제1순위
(3) 담보제공방법: 담보신탁 제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최초 인수인에게만 담보제공)
채권 우선순위 | 사채권자 | 채권 원금액 | 채권 설정금액 | 비고 |
1순위 | ㈜바로저축은행 | \10,000,000,000 | \13,000,000,000 | 채권원금의 130% |
합계 | \10,000,000,000 | \13,000,000,000 |
|
(4) 담보제공일자: 2023년 08월 23일
(5)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주)바로저축은행 | - | 이사회에서 결정 | - | 10,0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3년 | 'xx년 | 'xx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9회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 10,000 | - | - | 10,000 |
* 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20억원중 100억원은 만기전 취득하고, 취득후 추후 결정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전환사채 | 30,000,000 | 2,430 | 12,345 | 2022년 02월 26일 ~ 2024년 01월 26일 | 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전환사채 | 12,000,000,000 | 1,575 | 7,619,047 | 2023년 07월 12일 ~ 2025년 06월 12일 | 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전환사채 | 6,500,000,000 | 1,701 | 3,821,281 | 2023년 05월 04일 ~ 2025년 04월 04일 | 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전환사채 | 6,000,000,000 | 1,570 | 3,821,656 | 2024년 04월 13일 ~ 2026년 03월 13일 | 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전환사채 | 2,000,000,000 | 1,718 | 1,164,144 | 2024년 04월 27일 ~ 2026년 03월 27일 | 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소계 | 26,530,000,000 | - | (A) | 16,438,473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448 | (B) | 6,906,077 | 2024년 08월 23일 ~ 2026년 07월 23일 | 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합계 | 36,530,000,000 | - | 23,344,55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0,416,158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6.75 |
* 액면병합(5월 17일기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전환가액은 2023년 8월 21일 기준 조정가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10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