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3-31 15: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1003080
2023년 03월 3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8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5. 사채 만기일 | 납입일 변경 | 2026년 03월 31일 | 2026년 05월 02일 |
전환청구 기간 | 납입일 변경으로 전환청구기간 변경 | 2024년 03월 31일 2026년 02월 28일 | 2024년 05월 02일 2026년 04월 02일 |
9. 전환에 관한 사항 주식총수 대비 비율(%) | 비율 변경 | 5.33 | 5.17 |
12.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3년 03월 31일 | 2023년 05월 02일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납입일 변경으로 조기상권 청구일 변경 | 주1) | 주2) |
-정정전 (주1)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2024-03-31 | 2024-03-11 | 2024-03-21 | 101.0113% |
2024-04-30 | 2024-04-10 | 2024-04-22 | 101.0962% |
2024-05-31 | 2024-05-11 | 2024-05-21 | 101.1839% |
2024-06-30 | 2024-06-10 | 2024-06-20 | 101.2688% |
2024-07-31 | 2024-07-11 | 2024-07-22 | 101.3563% |
2024-08-31 | 2024-08-11 | 2024-08-21 | 101.4437% |
2024-09-30 | 2024-09-10 | 2024-09-20 | 101.5284% |
2024-10-31 | 2024-10-11 | 2024-10-21 | 101.6174% |
2024-11-30 | 2024-11-10 | 2024-11-20 | 101.7036% |
2024-12-31 | 2024-12-11 | 2024-12-23 | 101.7927% |
2025-01-31 | 2025-01-11 | 2025-01-21 | 101.8805% |
2025-02-28 | 2025-02-08 | 2025-02-18 | 101.9625% |
2025-03-31 | 2025-03-11 | 2025-03-21 | 102.0532% |
2025-04-30 | 2025-04-10 | 2025-04-21 | 102.1407% |
2025-05-31 | 2025-05-11 | 2025-05-21 | 102.2311% |
2025-06-30 | 2025-06-10 | 2025-06-20 | 102.3186% |
2025-07-31 | 2025-07-11 | 2025-07-21 | 102.4087% |
2025-08-31 | 2025-08-11 | 2025-08-21 | 102.4988% |
2025-09-30 | 2025-09-10 | 2025-09-22 | 102.5860% |
2025-10-31 | 2025-10-11 | 2025-10-21 | 102.6776% |
2025-11-30 | 2025-11-10 | 2025-11-20 | 102.7666% |
2025-12-31 | 2025-12-11 | 2025-12-22 | 102.8584% |
2026-01-31 | 2026-01-11 | 2026-01-21 | 102.9489% |
2026-02-28 | 2026-02-08 | 2026-02-19 | 103.0333% |
- 정정후 (주2)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2024-05-02 | 2024-04-12 | 2024-04-22 | 101.0113 |
2024-06-02 | 2024-05-13 | 2024-05-23 | 101.0980 |
2024-07-02 | 2024-06-12 | 2024-06-24 | 101.1820 |
2024-08-02 | 2024-07-13 | 2024-07-23 | 101.2688 |
2024-09-02 | 2024-08-13 | 2024-08-23 | 101.3563 |
2024-10-02 | 2024-09-12 | 2024-09-23 | 101.4409 |
2024-11-02 | 2024-10-13 | 2024-10-23 | 101.5284 |
2024-12-02 | 2024-11-12 | 2024-11-22 | 101.6136 |
2025-01-02 | 2024-12-13 | 2024-12-23 | 101.7017 |
2025-02-02 | 2025-01-13 | 2025-01-23 | 101.7898 |
2025-03-02 | 2025-02-10 | 2025-02-20 | 101.8727 |
2025-04-02 | 2025-03-13 | 2025-03-24 | 101.9644 |
2025-05-02 | 2025-04-12 | 2025-04-22 | 102.0532 |
2025-06-02 | 2025-05-13 | 2025-05-23 | 102.1427 |
2025-07-02 | 2025-06-12 | 2025-06-23 | 102.2292 |
2025-08-02 | 2025-07-13 | 2025-07-23 | 102.3186 |
2025-09-02 | 2025-08-13 | 2025-08-25 | 102.4087 |
2025-10-02 | 2025-09-12 | 2025-09-22 | 102.4959 |
2025-11-02 | 2025-10-13 | 2025-10-23 | 102.5860 |
2025-12-02 | 2025-11-12 | 2025-11-24 | 102.6739 |
2026-01-02 | 2025-12-13 | 2025-12-23 | 102.7646 |
2026-02-02 | 2026-01-13 | 2026-01-23 | 102.8554 |
2026-03-02 | 2026-02-10 | 2026-02-20 | 102.9408 |
2026-04-02 | 2026-03-13 | 2023-03-23 | 103.0353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3월 31일 | |
회 사 명 : | 씨비아이 주식 회사 | |
대 표 이 사 : | 오 경 원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 |
(전 화)032-816-3550 | ||
(홈페이지)http://http://cheongb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장육 |
(전 화)032-816-355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1 | 종류 |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7,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 | ||||||
만기이자율 (%) | 3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5월 02일 | |||||||
6. 이자지급방법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미상환사채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28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씨비아이(주)기명식보통주 | ||||||
주식수 | 15,243,902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17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5월 02일 | ||||||
종료일 | 2026년 04월 02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서 정하는 기준 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ⅰ)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ⅱ)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여 그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ⅰ)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ⅱ)의 경우 해당 사채권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 때,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효력 발생일로 한다. ③ 시가 하락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 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 괄호안의 일자와 같으며, 전환가액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④ 조정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하고,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3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 제5-24조 당사의 정관 「정관」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2년 11월 30일 | |||||||
12. 납입일 | 2023년 05월 02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1월 3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납입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인 2024년 05월 02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 기간: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2024-05-02 | 2024-04-12 | 2024-04-22 | 101.0113 |
2024-06-02 | 2024-05-13 | 2024-05-23 | 101.0980 |
2024-07-02 | 2024-06-12 | 2024-06-24 | 101.1820 |
2024-08-02 | 2024-07-13 | 2024-07-23 | 101.2688 |
2024-09-02 | 2024-08-13 | 2024-08-23 | 101.3563 |
2024-10-02 | 2024-09-12 | 2024-09-23 | 101.4409 |
2024-11-02 | 2024-10-13 | 2024-10-23 | 101.5284 |
2024-12-02 | 2024-11-12 | 2024-11-22 | 101.6136 |
2025-01-02 | 2024-12-13 | 2024-12-23 | 101.7017 |
2025-02-02 | 2025-01-13 | 2025-01-23 | 101.7898 |
2025-03-02 | 2025-02-10 | 2025-02-20 | 101.8727 |
2025-04-02 | 2025-03-13 | 2025-03-24 | 101.9644 |
2025-05-02 | 2025-04-12 | 2025-04-22 | 102.0532 |
2025-06-02 | 2025-05-13 | 2025-05-23 | 102.1427 |
2025-07-02 | 2025-06-12 | 2025-06-23 | 102.2292 |
2025-08-02 | 2025-07-13 | 2025-07-23 | 102.3186 |
2025-09-02 | 2025-08-13 | 2025-08-25 | 102.4087 |
2025-10-02 | 2025-09-12 | 2025-09-22 | 102.4959 |
2025-11-02 | 2025-10-13 | 2025-10-23 | 102.5860 |
2025-12-02 | 2025-11-12 | 2025-11-24 | 102.6739 |
2026-01-02 | 2025-12-13 | 2025-12-23 | 102.7646 |
2026-02-02 | 2026-01-13 | 2026-01-23 | 102.8554 |
2026-03-02 | 2026-02-10 | 2026-02-20 | 102.9408 |
2026-04-02 | 2026-03-13 | 2023-03-23 | 103.0353 |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및 기업은행 남동2단지기업금융지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바)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문서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밸류오리엔테이티드투자조합 | - | 이사회에서 결정 | - | 5,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밸류오리엔테이티드투자조합 | 2 | 이재숙 | 50 | 이재숙 | 50 | 이재숙 | 5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신설조합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2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2 | 감사의견 |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성명 | 지분(%) | |||
- | - | - | -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3년 | '2024년 | '20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재료비 | 5,000 | - | - | 5,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전환사채 | 30,000,000 | 297 | 101,010 | 2022년 02월 26일 ~ 2024년 01월 26일 | 제6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신주인수권부사채 | 1,500,000,000 | 328 | 4,573,170 | 2022년 03월 31일 ~ 2024년 02월 29일 | 제8회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전환사채 | 12,000,000,000 | 324 | 37,037,037 | 2023년 07월 19일 ~ 2025년 06월 19일 | 제9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전환사채 | 7,000,000,000 | 303 | 23,102,310 | 2023년 05월 04일 ~ 2025년 04월 04일 | 제10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소계 | 20,530,000,000 | - | (A) | 64,813,527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328 | (B) | 15,243,902 | 2024년 01월 30일 ~ 2025년 12월 30일 | 제1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합계 | 25,530,000,000 | - | 80,057,42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94,801,656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7.15 |
* 제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잔액 15억은 당사가 만기전 취득 하였고, 재매각 예정 이며, 전환 가능한 주식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100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