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I (01372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주권관련사채권양도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주권관련사채권양도결정) 2023-01-11 16: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1000239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1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사항
                                (주권관련 사채권 양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양도예정일 잔금일 변경 2023년 01월 11일 2023년 02월 28일
7.거래대금지급 잔금일 변경  계약금 : 1,500,000,000(계약 체결시)
잔   금 : 13,500,000,000 (2023년 01월 11일)
 계약금 : 1,500,000,000(계약 체결시)
잔   금 : 13,500,000,000 (2023년 02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1월    11일


회     사     명  : 씨비아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오경원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전  화)032 - 816 - 3550

(홈페이지)http://www.cheongb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장육

(전  화)032 - 816 - 3550


주권 관련 사채권 양도 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30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
 -취득일자 2022년 09월 15일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 대한그린파워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오경원
자본금(원) 18,227,610,4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
총수(주)
182,276,104 주요사업 풍력 및 신재생에
너지 개발사업
3. 양도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5,000,000,000
양도금액(원)(A) 15,000,000,000
총자산(원)(B) 76,762,424,086
총자산대비(%)(A/B) 19.54
자기자본(원)(C) 30,166,660,915
자기자본대비(%)(A/C) 49.72
4. 양도목적 전환사채권 양도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5. 양도예정일자 2023년 02월 28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엘케이투자1호조합
자본금(원) 1,500,000,000
주요사업 투자업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대금지급형태 : 현금 100%
계약금 : 1,500,000,000(계약 체결시)
잔   금 : 13,500,000,000 (2023년 02월 28일)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해솔
외부평가 기간 2022년 12월 09일 ~ 2022년 12월 20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2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양도회사의 총자산은 2021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2년 10월 18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연도 106,033 64,207 41,826 17,279 22,257 -7,168 적정 삼덕회계법인
전년도 75,880 40,401 35,840 15,329 4,978 -20,883 적정 삼덕회계법인
전전년도 47,170 23,836 23,333 11,707 15,698 -9,871 적정 가현회계법인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6
만기이자율(%)  8
사채만기일  2023년 10월 28일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671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사채 액면총액 중 200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대한그린파워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10월 28일
종료일  2023년 10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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