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주권관련사채권양도결정) 2022-12-27 17: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7000601
2022년 12월 2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사항
(주권관련 사채권 양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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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양도예정일 | 잔금일 변경 | 2022년 12월 27일 | 2023년 01월 11일 |
7.거래대금지급 | 잔금일 변경 | 계약금 : 1,500,000,000(계약 체결시) 잔 금 : 13,500,000,000 (2022년 12월 27일) | 계약금 : 1,500,000,000(계약 체결시) 잔 금 : 13,500,000,000 (2023년 01월 11일)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12월 20일 | |
회 사 명 : | 씨비아이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오경원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 |
(전 화)032 - 816 - 3550 | ||
(홈페이지)http://www.cheongb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장육 |
(전 화)032 - 816 - 3550 |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3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 | ||
-취득일자 | 2022년 09월 15일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 | 대한그린파워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오경원 | ||
자본금(원) | 18,227,610,4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 총수(주) | 182,276,104 | 주요사업 | 풍력 및 신재생에 너지 개발사업 | ||
3. 양도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15,000,000,000 | |||
양도금액(원)(A) | 15,000,000,000 | ||||
총자산(원)(B) | 76,762,424,086 | ||||
총자산대비(%)(A/B) | 19.54 | ||||
자기자본(원)(C) | 30,166,660,915 | ||||
자기자본대비(%)(A/C) | 49.72 | ||||
4. 양도목적 | 전환사채권 양도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5. 양도예정일자 | 2023년 01월 11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엘케이투자1호조합 | |||
자본금(원) | 1,500,000,000 | ||||
주요사업 | 투자업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1. 대금지급형태 : 현금 100% 계약금 : 1,500,000,000(계약 체결시) 잔 금 : 13,500,000,000 (2023년 01월 11일)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회계법인해솔 | ||||
외부평가 기간 | 2022년 12월 09일 ~ 2022년 12월 20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2월 2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양도회사의 총자산은 2021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2년 10월 18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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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 106,033 | 64,207 | 41,826 | 17,279 | 22,257 | -7,168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전년도 | 75,880 | 40,401 | 35,840 | 15,329 | 4,978 | -20,883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전전년도 | 47,170 | 23,836 | 23,333 | 11,707 | 15,698 | -9,871 | 적정 | 가현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6 | |
만기이자율(%) | 8 | ||
사채만기일 | 2023년 10월 28일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671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사채 액면총액 중 200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대한그린파워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10월 28일 | |
종료일 | 2023년 10월 27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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