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9 15: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46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3월 9일 | |
권 유 자: | 성 명 : DB손해보험(주)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전화번호 : 1588-0100 |
작 성 자: | 성 명 : 정영록 부서 및 직위 : 총무파트 (파트장) 전화번호 : 02-3011-3347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DB손해보험(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0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4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DB손해보험(주) | 보통주 | 10,756,531 | 15.19 | 본인 | - |
주) 상기 주식 소유 수는 발행회사 소유주식(자기주식)으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이며, 주식 소유 비율은 발행주식 총수(70,800,000주) 대비 비율임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김남호 | 최대주주 | 보통주 | 6,379,520 | 9.01 | 최대주주 | - |
김준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208,500 | 5.94 | 특수관계인 | - |
김주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229,640 | 3.15 | 특수관계인 | - |
DB김준기문화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539,070 | 5.00 | 장학재단 | - |
김정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3,000 | 0.10 | 임원 | - |
김영만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00 | 0.00 | 계열회사임원 | - |
조화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10 | 0.00 | 계열회사임원 | - |
임재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934 | 0.00 | 계열회사임원 | - |
이정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00 | 0.00 | 계열회사임원 | - |
신배식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80 | 0.00 | 계열회사임원 | - |
조민성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938 | 0.01 | 계열회사임원 | - |
계 | - | 16,438,792 | 23.22 | - | - |
※ 상기 주식 소유 비율은 발행주식 총수(70,800,000주) 대비 비율임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석병호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조성규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09일 | 2023년 03월 14일 | 2023년 03월 24일 | 2023년 03월 24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을 소유한 주주 전체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DB손해보험 | https://www.idbins.com | - |
※ 회사홈페이지(https://www.idbins.com) > 공시실 > 경영공시 및 공고 > 공고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 수령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예정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1)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11층 총무파트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 06194) (2) 전화번호 : 02-3011-3347, 02-3011-3326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3년 03월 14일 ~ 2023년 03월 24일 제56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 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24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지하2층 다목적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 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당일 발열 등 COVID-19 가 의심 되는 경우 주주총회장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VID-19 전파 예방을 위해 주주간 간격이 유지되도록 좌석이 배치될 수 있으며, 총회장 내에서는 음식(다과 등)의 섭취가 통제됩니다.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업계의 현황
국내 손보시장에는 14개 국내 손해보험사와 17개 외국계 손해보험사 등 모두
31개의 보험사가 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12개의
종합손해보험사, 1개의 재보험사, 1개의 보증보험 전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분류기준)
2022년 3분기('22.1.1~'22.9.30) 기준 손해보험업계는 원수보험료 70.4조원을 거수하여 전년동기 대비 4.5%의 성장을 나타내었습니다. 보종별로는 장기보험이 전년동기 대비 3.9% 성장한 47.0조원을 시현하였으며, 일반보험은 7.8조원을 거수하여 전년동기 대비 11.3%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5.6조원을 거수하여 전년동기 대비 3.0% 성장을 보였습니다.
보험종목별 비중을 보면, 일반보험 11.1%, 자동차보험 22.2%, 장기보험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개 종합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 자체 추정)
<참고> 최근 5년간 국내 손해보험업계 원수보험료
(단위:조원,%)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시장전체 | 78.6 | 80.3 | 83.8 | 89.2 | 93.4 |
(G/R) | 2.6 | 2.2 | 4.4 | 6.4 | 4.7 |
주1) 손해보험협회 보험통계 자료 기준
▣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22 사업년도에 16조 415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여 전년비 6.4% 성장하였습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4조 4,553억원으로 전년비 3.3%, 일반보험은 1조 7,933억원으로 전년비 18.3% 성장하였습니다. 당사 원수보험료의 61.0%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은 9조 7,929억원을 시현, 전년비 5.9%의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보험영업이익은 전년비 1,189억원이 개선된 △1,193억원, 투자영업이익은 1,264억원 증가한 1조 4,303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비 2,037억원 증가한 9,806억원입니다. 2022년 12월말 현재 총자산은 50조 3,961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7,91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 기준에 의거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반, 장기,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이 핵심입니다.
(2) 시장점유율
2022년 9월말 기준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보험종목별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구 분 | 자동차 | 장기 | 일반 | 합계 | |
---|---|---|---|---|---|
'22.9월말 | DB | 21.3 | 15.5 | 16.8 | 16.9 |
삼성 | 28.5 | 19.3 | 18.8 | 21.3 | |
현대 | 21.2 | 16.0 | 16.1 | 17.2 | |
KB | 13.4 | 12.9 | 13.1 | 13.0 |
주) 14개 종합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 자체 추정
(3) 시장의 특성
국내 손해보험시장은 상위 4개사가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의 약 6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활성화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당사의 경우 '22년도 온라인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비 7.4% 성장하였습니다. 장기보험은 보장성인보험을 중심으로한 신규판매와 안정적 계속보험료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역신장에도 불구하고 장기보험 전체 성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험 판매채널은 전통적 판매채널인 전속설계사/대리점과 더불어 여러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일반대리점(GA)과 인터넷을 통한 직접판매 등 다양한 채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채널과 일반대리점 등의 대면채널은 보장성 인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컨설팅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통신판매, 인터넷채널도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전종목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일반보험은 보험사 영업사원과 대리점, 중개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 연결/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결 기준>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6(당)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55(전)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DB손해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제56(당)기 기말 | 제55(전)기 기말 |
---|---|---|
자 산 | ||
1. 현금및예치금<주석18,30,35,39,41,43> | 1,221,133,592,107 | 818,534,002,313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주석19,22,30,35,41,42.43> | 907,404,964,700 | 1,246,370,371,106 |
3. 매도가능금융자산<주석20,22,30,35,41,43> | 15,311,443,124,392 | 19,624,038,222,795 |
4. 만기보유금융자산<주석21,22,30,41,43> | 11,870,956,593,582 | 8,550,223,110,350 |
5. 대여금 및 수취채권<주석22,23,30,35,41,42,43> | 21,987,177,014,026 | 21,370,029,473,968 |
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주석35,41,42,43> | 588,727,757,334 | 38,534,809,348 |
7. 관계기업투자주식<주석24,30> | 332,042,180,848 | 343,698,839,154 |
8. 유형자산<주석25> | 504,393,634,032 | 457,117,841,232 |
9. 투자부동산<주석22,26> | 1,127,628,884,020 | 1,185,026,092,060 |
10. 무형자산<주석27> | 211,079,224,705 | 213,386,597,351 |
11. 재보험자산<주석28> | 1,224,677,597,231 | 1,005,568,212,719 |
12. 확정급여자산<주석33> | 124,286,519,607 | - |
13. 기타자산<주석29,30> | 2,471,806,716,601 | 2,332,285,641,562 |
14. 이연법인세자산<주석16> | 85,758,568,179 | 55,465,506,190 |
15. 당기법인세자산<주석16> | 44,453,578,297 | 19,647,705,268 |
16. 특별계정자산<주석36> | 6,487,462,720,347 | 7,491,676,148,256 |
자 산 총 계 | 64,500,432,670,008 | 64,751,602,573,672 |
부 채 | ||
1. 보험계약부채<주석31,37> | 47,720,291,779,539 | 45,973,062,161,950 |
2. 계약자지분조정 | - | 1,327,694,809 |
3.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주석32,35,41,42,43> | 594,501,000 | 10,591,468,604 |
4.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주석35,41,42,43> | 407,082,649,263 | 408,496,620,909 |
5. 확정급여부채<주석33> | - | 6,185,428,701 |
6. 기타부채<주석30,34,41,42,43> | 3,826,391,992,659 | 3,239,005,223,888 |
7. 이연법인세부채<주석16> | 102,138,951,893 | 548,118,357,618 |
8. 당기법인세부채<주석16> | 7,543,790,036 | 155,940,276,682 |
9. 특별계정부채<주석36> | 6,970,723,498,060 | 7,676,406,676,290 |
부 채 총 계 | 59,034,767,162,450 | 58,019,133,909,451 |
자 본 | ||
1. 자본금<주석1,38> | 35,400,000,000 | 35,400,000,000 |
2. 자본잉여금<주석38> | 85,979,024,641 | 84,884,742,115 |
3. 자본조정<주석38> | (152,492,009,860) | (152,492,009,860)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주석20,21,33,35,36,38> | (1,312,635,239,065) | 728,450,888,489 |
5. 이익잉여금<주석5,38> | 6,722,108,262,797 | 5,944,889,555,398 |
(대손준비금 적립액) | (100,443,630,129) | (87,981,961,679)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 (1,248,819,600,630) | (1,130,757,453,749) |
(대손준비금 적립예정금액) | 5,770,255,117 | (12,461,668,450)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금액) | (129,750,927,660) | (118,062,146,881) |
지배주주지분 | 5,378,360,038,513 | 6,641,133,176,142 |
비지배지분 | 87,305,469,045 | 91,335,488,079 |
자 본 총 계 | 5,465,665,507,558 | 6,732,468,664,221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64,500,432,670,008 | 64,751,602,573,672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5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DB손해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제 56(당)기 | 제 55(전)기 |
---|---|---|
영업수익<주석40> | 22,860,768,540,048 | 20,880,588,628,891 |
1. 보험료수익<주석6> | 17,398,687,190,127 | 16,389,460,151,534 |
2. 재보험금수익<주석6> | 866,677,021,289 | 651,221,730,116 |
3. 구상이익<주석29> | 24,986,355,636 | 3,078,285,351 |
4. 이자수익<주석7> | 1,573,978,433,185 | 1,399,168,827,560 |
5. 금융상품투자수익<주석10> | 1,035,411,860,255 | 665,500,324,690 |
6. 외환거래이익<주석11> | 1,002,497,082,658 | 978,676,501,187 |
7. 수수료수익<주석8> | 14,790,321,241 | 9,190,645,078 |
8. 배당금수익<주석9> | 385,726,583,091 | 271,366,223,227 |
9. 기타수익<주석14,26> | 348,299,908,526 | 349,363,436,001 |
10. 특별계정수익<주석36> | 209,713,784,040 | 163,562,504,147 |
영업비용<주석40> | 21,527,688,108,439 | 19,772,187,289,536 |
1. 보험계약부채전입액<주석28,31> | 1,530,627,447,742 | 2,259,700,559,400 |
2. 보험금비용<주석6> | 8,103,519,058,745 | 7,260,187,673,549 |
3. 환급금비용<주석6> | 4,111,931,133,266 | 3,672,736,869,090 |
4. 배당금비용<주석6> | 4,902,380,680 | 5,229,372,902 |
5. 손해조사비<주석6> | 183,563,679,371 | 153,237,397,889 |
6. 재보험료비용<주석6> | 1,162,139,446,914 | 998,883,450,521 |
7. 사업비<주석12,37> | 2,013,840,047,561 | 1,812,754,164,830 |
8. 신계약비상각비<주석29> | 1,424,700,792,651 | 1,300,993,994,073 |
9. 이자비용<주석7> | 93,665,708,670 | 78,984,780,227 |
10. 금융상품투자비용<주석10> | 1,744,436,095,935 | 1,390,001,756,139 |
11. 대손상각비<주석23> | 38,704,432,454 | 16,400,801,410 |
12. 외환거래손실<주석11> | 331,438,804,119 | 153,980,248,599 |
13. 재산관리비<주석13> | 126,874,325,093 | 112,512,778,446 |
14. 부동산관리비 | 20,062,414,489 | 17,575,512,826 |
15. 기타비용<주석14> | 427,568,556,709 | 375,445,425,488 |
16. 특별계정비용<주석36> | 209,713,784,040 | 163,562,504,147 |
영업이익 | 1,333,080,431,609 | 1,108,401,339,355 |
영업외수익<주석15> | 43,910,733,518 | 83,103,427,119 |
영업외비용<주석15> | 61,539,305,014 | 15,985,707,56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15,451,860,113 | 1,175,519,058,908 |
법인세비용<주석16> | 323,194,408,349 | 302,598,935,095 |
당기순이익 | 992,257,451,764 | 872,920,123,813 |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주석5,17> | 987,332,907,692 | 869,522,640,144 |
비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 4,924,544,072 | 3,397,483,669 |
기타포괄이익(손실) | (2,042,268,466,929) | (499,815,206,089)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주석20,38> | (1,631,745,698,612) | (611,991,383,413)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주석21,38> | (150,915,737,270) | 179,928,638,289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항목에 대한 지분변동<주석24,38> | (3,422,087,885) | 17,797,590,08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주석35,38> | (101,953,013,921) | (75,581,256,603) |
해외사업환산이익이익(손실)<주석38> | 93,781,292,416 | 77,706,052,153 |
특별계정기타포괄이익(손실)<주석36,38> | (274,060,945,195) | (79,799,269,848)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주석33,38> | 24,446,387,570 | (7,174,179,156) |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주석38> | 1,601,335,968 | (701,397,598) |
총포괄이익(손실) | (1,050,011,015,165) | 373,104,917,724 |
지배주주지분 총포괄이익(손실) | (1,053,741,832,429) | 370,110,603,459 |
비지배주주지분 총포괄이익 | 3,730,817,264 | 2,994,314,265 |
지배주주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주석17> | 16,444 | 14,482 |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5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5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DB손해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잉여금 | 자 본 조 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 익 잉여금 | 지배 주주지분 | 비지배 주주지분 | 총 계 |
---|---|---|---|---|---|---|---|---|
2021년 1월 1일(전기초) | 35,400,000,000 | 84,884,742,115 | (152,492,009,860) | 1,227,862,925,174 | 5,209,577,144,607 | 6,405,232,802,036 | 89,666,576,260 | 6,494,899,378,296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869,522,640,144 | 869,522,640,144 | 3,397,483,669 | 872,920,123,813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611,657,799,747) | - | (611,657,799,747) | (333,583,666) | (611,991,383,413)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 | - | - | - | 179,968,767,269 | - | 179,968,767,269 | (40,128,980) | 179,928,638,289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항목에 대한 지분변동 | - | - | - | 17,797,590,087 | - | 17,797,590,087 | - | 17,797,590,08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75,561,253,238) | - | (75,561,253,238) | (20,003,365) | (75,581,256,603)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77,706,052,153 | - | 77,706,052,153 | - | 77,706,052,153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실 | - | - | - | (79,799,269,848) | - | (79,799,269,848) | - | (79,799,269,848)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7,164,725,763) | - | (7,164,725,763) | (9,453,393) | (7,174,179,156) |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 - | - | - | (701,397,598) | - | (701,397,598) | - | (701,397,598) |
총포괄손익소계 | - | - | - | (499,412,036,685) | 869,522,640,144 | 370,110,603,459 | 2,994,314,265 | 373,104,917,724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134,210,229,353) | (134,210,229,353) | (1,325,402,446) | (135,535,631,799) |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 35,400,000,000 | 84,884,742,115 | (152,492,009,860) | 728,450,888,489 | 5,944,889,555,398 | 6,641,133,176,142 | 91,335,488,079 | 6,732,468,664,221 |
2022년 1월 1일(당기초) | 35,400,000,000 | 84,884,742,115 | (152,492,009,860) | 728,450,888,489 | 5,944,889,555,398 | 6,641,133,176,142 | 91,335,488,079 | 6,732,468,664,221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987,332,907,692 | 987,332,907,692 | 4,924,544,072 | 992,257,451,764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1,630,949,269,825) | - | (1,630,949,269,825) | (796,428,787) | (1,631,745,698,612)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150,548,389,521) | - | (150,548,389,521) | (367,347,749) | (150,915,737,270)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항목에 대한 지분변동 | - | - | - | (3,422,087,885) | - | (3,422,087,885) | - | (3,422,087,885)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101,899,176,731) | - | (101,899,176,731) | (53,837,190) | (101,953,013,921)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93,781,292,416 | - | 93,781,292,416 | - | 93,781,292,416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실 | - | - | - | (274,060,945,195) | - | (274,060,945,195) | - | (274,060,945,195)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24,422,500,652 | - | 24,422,500,652 | 23,886,918 | 24,446,387,570 |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 - | - | - | 1,601,335,968 | - | 1,601,335,968 | - | 1,601,335,968 |
총포괄손익소계 | - | - | - | (2,041,074,740,121) | 987,332,907,692 | (1,053,741,832,429) | 3,730,817,264 | (1,050,011,015,165)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비지배지분 취득 | - | 1,094,282,526 | - | (11,387,433) | 11,387,433 | 1,094,282,526 | (1,094,282,526) | - |
연차배당 | - | - | - | - | (210,125,587,726) | (210,125,587,726) | (6,666,553,772) | (216,792,141,498) |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 35,400,000,000 | 85,979,024,641 | (152,492,009,860) | (1,312,635,239,065) | 6,722,108,262,797 | 5,378,360,038,513 | 87,305,469,045 | 5,465,665,507,558 |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 5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5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DB손해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제 56(당)기 | 제 55(전)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78,583,279,856 | 2,276,255,431,326 | ||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15,451,860,113 | 1,175,519,058,908 | ||
2. 수익 및 비용의 조정<주석39> | 1,432,336,649,463 | 2,057,847,890,348 | ||
3. 자산 및 부채의 변동<주석39> | (1,434,004,392,289) | (2,262,964,638,625) | ||
4. 이자수취액 | 1,531,968,584,662 | 1,286,011,683,716 | ||
5. 이자지급액 | (65,077,100,107) | (52,498,912,734) | ||
6. 배당수취액 | 389,466,912,006 | 275,941,802,445 | ||
7. 법인세납부액 | (291,559,233,992) | (203,601,452,732)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324,995,723,085) | (2,626,079,514,885) | ||
1. 현금유입액 | 5,105,879,345,413 | 7,626,799,285,910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4,460,789,331,553 | 6,927,995,763,954 |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상환 | 136,319,904,870 | 199,694,719,894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 - | 235,290,505,992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8,422,820,975 | 6,455,707,052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38,228,889,299 | 93,942,028,026 | ||
유형자산의 처분 | 200,107,776 | 161,150,128 | ||
무형자산의 처분 | 404,860,000 | 38,500,000 | ||
연결범위변동 등 | 461,513,430,940 | 163,220,910,864 | ||
2. 현금유출액 | (7,430,875,068,498) | (10,252,878,800,795)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5,683,944,325,041) | (8,714,283,395,717) |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326,141,499,600) | (1,162,247,249,766)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 (1,340,922,532,969) | (315,279,788,243)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9,029,840,262) | (7,022,882,644)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945,278,764) | (11,083,226,870) | ||
유형자산의 취득 | (44,293,507,470) | (16,134,379,452) | ||
무형자산의 취득 | (20,048,104,392) | (21,364,312,303) | ||
선급금의 증가 | (5,549,980,000) | (5,463,565,8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12,721,175,733) | 400,757,698,424 | ||
1. 현금유입액 | 62,409,764,237 | 583,584,960,641 | ||
차입부채의 순증가 | 60,656,848,727 | 581,128,723,213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752,915,510 | 2,456,237,428 | ||
2. 현금유출액 | (275,130,939,970) | (182,827,262,217)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14,558,309,460) | (2,196,415,067) | ||
배당금의 지급 | (216,792,141,498) | (135,535,631,799) | ||
리스료의 지급 | (43,780,489,012) | (45,095,215,351)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340,866,381,038 | 50,933,614,865 | ||
환율변동효과 | 6,861,046,184 | 30,648,847,417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02,845,872,660 | 521,263,410,378 | ||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18> | 950,573,299,882 | 602,845,872,660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5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DB손해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
1. 지배기업의 개요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자동차보험업을 목적으로 1968년 1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인 업무영역확대를 통해 현재는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화재, 해상, 특종,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국에 지역본부 8개, 사업단 59개, 보상사무소 13개, 지점 357개의 영업조직을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1973년 6월 28일 지배기업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례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종료일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35,400백만원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의 내역 및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당기말 | 전기말 | ||
---|---|---|---|---|
자본금(백만원) | 지분율(%) | 자본금(백만원) | 지분율(%) | |
김준기 | 2,104 | 5.94 | 2,104 | 5.94 |
김남호 | 3,190 | 9.01 | 3,190 | 9.01 |
김주원 | 1,115 | 3.15 | 1,115 | 3.15 |
DB김준기문화재단 | 1,770 | 5.00 | 1,770 | 5.00 |
자기주식 | 5,378 | 15.19 | 5,378 | 15.19 |
소액주주 | 21,843 | 61.71 | 21,843 | 61.71 |
합 계 | 35,400 | 100.00 | 35,40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
DB손해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회사가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 는 현존 권리)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 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연결회사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회사는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회사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회사는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의 지분을 제거함에 있어 취득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득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권 획득일 현재 각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이전대가인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 후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지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동일한 보고기간에 대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DB생명보험주식회사의 개요
DB생명보험주식회사는 1989년 4월 14일 설립되었으며 인보험 및 인보험에 대한 재보험계약 및 이와 관련된 자산운용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252,992백만원 및 우선주자본금 34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B캐피탈주식회사의 개요
DB캐피탈주식회사는 1995년 12월 8일 설립되었으며 할부금융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93,26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1984년2월 29일 설립되었으며 자동차보험 손해발생사실확인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70천원 및 우선주자본금 999,93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BCSI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DBCSI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1년 3월 17일 설립되었으며 제3보험 및 기타보험 손해발생사실확인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2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BCAS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DBCAS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1년 3월 17일 설립되었으며 보험관련 손해발생사실확인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3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BCNS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DBCNS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1년3월 17일 설립되었으며 콜센터 텔레마케팅 서비스 및 보험 손해사정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2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B MnS주식회사의 개요
DB MnS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3년 2월 22일 설립되었으며 보험대리점으로서의 보험상품 안내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23,0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B금융서비스주식회사의 개요
DB금융서비스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DB MnS주식회사가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4년 1월 20일 설립되었으며 보험대리점으로서의 보험상품 안내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15,00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B Advisory America, Ltd.의 개요
DB Advisory America, Ltd.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20년 7월23일 설립되었으며 투자자문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미국 뉴욕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67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John Mullen & Co., Inc.의 개요
John Mullen & Co., Inc.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1959년 10월 1일 설립되었으며 재물, 책임보험 등 손해보험 전보종 보상처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보통주자본금 11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2 특수목적기업
연결회사는 거래 및 투자를 목적으로 다수의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특수목적기업의 위험과 효익 및 연결회사와의 실질적인 관계에 대한 평가를 고려할 때, 연결회사가 해당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특수목적기업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특수목적기업의 영업 및 순자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효익을 연결회사가 획득하게 되고, 연결회사가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수목적기업 또는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관련한 소유위험이나 잔여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특수목적기업은 93개입니다(주석40참조).
2-2-3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의 종속기업 혹은 공동지배기업이 아니면서 연결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시점에는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부금액에 가감하여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이 당기순이익(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이익(손실)로 하여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하고, 순자산 변동이자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결회사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계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연결회사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되 상각 또는 개별적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일관되도록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 투자에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날부터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이전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있다면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시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4 내부거래제거
연결회사와 관계기업간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잔액과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회사와 관계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2-2-5 비연결구조화기업
2-2-5-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및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격 | 목 적 | 활 동 | 자금조달방법 |
---|---|---|---|
프로젝트 파이낸싱 | (1) 사회간접자본(SOC) 및 부동산에 대한 PF 자금 대출 | (1) 사회간접자본 및 부동산 건설 | Credit Line을 통한 대출약정, 신용공여 및출자약정 체결 |
(2) 선박/항공기 SPC에 대한 자금 대출 | (2) 선박건조/항공기 제조 및 구입 등 |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1)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 (1) 펀드자산의 관리 및 운용 | 수익증권 상품의 판매, 업무집행사원 및 유한책임 사원의 출자, 신탁금융상품의 판매 |
(2)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 (2) 신탁자산의 관리 및 운용 | 신탁금융상품의 판매 | |
(3) PEF 및 조합에 대한 투자 | (3) 펀드보수의 지급 및 운용수익의 배분 | 업무집행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
2-2-5-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 규모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이와 관련된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및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구 분 | 프로젝트 파이낸싱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합 계 |
---|---|---|---|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총자산 | 86,070,775 | 222,427,348 | 308,498,123 |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 |||
단기매매금융자산 | - | 413,392 | 413,392 |
매도가능금융자산 | 338,351 | 6,816,713 | 7,155,064 |
대출채권 | 7,471,746 | 1,311,546 | 8,783,292 |
합 계 | 7,810,097 | 8,541,651 | 16,351,748 |
제공된 신용공여 | |||
대출약정 | 1,411,038 | 45,756 | 1,456,794 |
연결회사가 인식한 손익 | |||
이자수익 | 336,315 | 125,957 | 462,272 |
배당수익 | 16,588 | 287,812 | 304,400 |
기타손익 | 16,463 | (27,427) | (10,964) |
합 계 | 369,366 | 386,342 | 755,708 |
<전기 및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구 분 | 프로젝트 파이낸싱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합 계 |
---|---|---|---|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총자산 | 77,787,188 | 299,864,111 | 377,651,299 |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 |||
단기매매금융자산 | - | 861,014 | 861,014 |
매도가능금융자산 | 287,071 | 6,125,582 | 6,412,653 |
대출채권 | 6,895,118 | 1,532,932 | 8,428,050 |
합 계 | 7,182,189 | 8,519,528 | 15,701,717 |
제공된 신용공여 | |||
대출약정 | 1,276,697 | 92,706 | 1,369,403 |
연결회사가 인식한 손익 | |||
이자수익 | 249,491 | 80,155 | 329,646 |
배당수익 | 14,067 | 218,313 | 232,380 |
기타손익 | 7,318 | 43,980 | 51,298 |
합 계 | 270,876 | 342,448 | 613,324 |
2-2-6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에 포함된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의 당기손익 및 자본 중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및 누적비지배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지분율(%)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이익 | 누적 비지배지분 |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
DB생명보험㈜ | 0.77 | 3,686 | 76,036 | 3,440 |
DB캐피탈㈜ | 6.43 | 1,239 | 11,269 | - |
합 계 | 4,925 | 87,305 | 3,440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지분율(%)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이익 | 누적 비지배지분 |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
DB생명보험㈜ | 0.77 | 1,808 | 77,005 | 3,440 |
DB캐피탈㈜ | 12.89 | 1,589 | 14,330 | - |
합 계 | 3,397 | 91,335 | 3,440 |
2-3 외화거래
2-3-1 기능통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각 실체에 있어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및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도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하되 그 환산차이는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하므로 환산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과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2-5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은 그 취득목적 등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해당 거래를 약정한 시점인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자산의 인도나 인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2-5-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그 경제적 특징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 계약이 매매목적이나 당기손익인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의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5-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출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며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며,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5-4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 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6-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6-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6-3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부분은향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반영됩니다.
2-7 금융자산의 손상
2-7-1 매도가능금융자산
연결회사는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손상차손 인식 후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경우 후속기간에 관련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2 만기보유금융자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입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환입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7-3 대여금 및 수취채권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은 집합적으로 손상차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은 개별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을 제외한 모든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입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손상차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은 미래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담보물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때에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기 위하여 관련 개별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최초 유효이자율이 적용되나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행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보부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담보물의 유입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획득 및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대출채권을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집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이 되는 신용위험 특성은 상품 유형, 차주의 산업, 신용등급, 지역적 위험, 담보 유형 및 연체상태 등입니다.
연결회사는 발생손실에 근거하여 집합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의 설정률은 발생하였으나 보고되지 않은 (Incurred But Not Reported, IBNR)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LGD)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IBNR 부도율은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대출채권 집합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 에 손상발현기간(Loss Emergence Period, LEP)을 반영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시 손실률은 해당 대출채권 집합의 유효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하며 상품 및 담보 유형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금융자산의 재분류
연결회사는 다음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중 단기매매항목은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면서 드문 상황에서만 매도가능금융자산 등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드문 상황이 아니더라도 연결회사는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된 경우 연결회사는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보유 중인 모든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합니다.
2-9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해당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해당 금융자산 중 연결회사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연결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 인식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역사적 원가 및 후속원가는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석 2-26 참조)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및 정률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감가상각방법 | 내용연수(년) |
---|---|---|
건물 | 정액법 | 40 |
구축물 | 정액법 | 20 |
비품 | 정률법 | 4 |
차량운반구 | 정률법 | 4 |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1 투자부동산
연결회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포함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감가상각방법 | 내용연수(년) |
---|---|---|
건물 | 정액법 | 40 |
구축물 | 정액법 | 20 |
선박 | 정액법 | 15~25 |
항공기 | 정액법 | 12 |
2-12 정부보조금
연결회사는 자산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동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 보조금은 해당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무형자산
연결회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 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정액법, 4년상각), 개발비(정액법, 5년 상각) 및 회원권(비한정내용연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해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관련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내용연수를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진적인 방법에 의해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3-1 취득한 사업의 현재가치(VOBA ; Value Of Business Acquired)
연결회사는 보험회사와의 사업결합시, 취득한 보험계약부채의 공정가액과 피인수회사의 회계정책에 근거한 장부가액의 차이를 '취득한 사업의 가치(Value Of BusinessAcquired)'인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사업의 가치는 취득일 시점에 존재하는 장기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내재된 이익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취득일 시점의 제반 계리적 가정치와 경제적 가정치를 적용하여 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무형자산은 보험기간이라는 유한의 내용연수를 가지므로 동 기간동안 수입보험료에 비례하여 상각하게 됩니다.
2-14 재보험자산
연결회사는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계약자의 순 권리로서 해당 계약에 대해 수재받은 보험사가 적립한 보험계약부채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보험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해 재보험자산과 관련된 보험계약부채와는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과도 서로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재보험자산에 대한 손상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구상채권
연결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을 과거 일정기간(3년~5년)의 경험률을 기초로 산출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상채권의 변동금액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구상이익(손실)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6 신계약비
연결회사는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보험을 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실제신계약비가 표준해약공제액의 50%(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하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준해약공제액)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부가기간(보험료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미상각신계약비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추가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장기보험계약의 해약일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2-17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18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당해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영업권 등과 같이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9 계약의 분류
연결회사는 계약당사자 일방(연결회사)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재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보험사건으로 인하여 연결회사가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 보험계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계약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거나 만기가 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험기간동안 보험위험이 유의적이지 않게 될 경우라도 투자계약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인식시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이후 보험위험이 유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당해 계약은 보험계약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20 보험계약부채
연결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계리사의 확인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장래에 보험금, 환급금 및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0-1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연결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생명보험계약 및 장기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만기환급금(중도환급금을 포함) 및 해약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2 지급준비금
연결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중 소송계류 중에 있는 금액과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 중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동 지급준비금에는 손해사정, 소송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장래손해조사비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은 지급준비금 적립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0-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연결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미경과보험료해당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4 계약자배당준비금
연결회사는 계약자 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연결회사는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거나 계약자이익배당 이외의 보험계약부채를 추가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연결회사는 장래에 발생할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동 준비금은 준비금을 적립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내의 회계연도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 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20-7 보증준비금
연결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8 계약자지분조정
종속기업 중 DB생명보험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평가함에 따라 발생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과 금융자산 재분류시 발생한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된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항목에 대한 지분변동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6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익분석기준의 상품별 손익구분기준 중 투자손익 배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21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연결회사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옵션, 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를 산정하여 동 현행 추정치가 보험계약부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을 추가로 보험계약부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대상은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및 보증준비금으로 하고, 확정된 부채 및 보험계약대출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를 위한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은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으로 구분하여, 일반보험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일반보험의 대분류기준, 자동차보험은 담보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금리확정형 유배당보험, 금리확정형 무배당보험, 금리연동형 유배당보험, 금리연동형 무배당보험 및 변액보험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단위를 포함하여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가정(사업비율, 해약률, 위험률 등)은 매 회계연도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가단위별 보험계약부채의 잉여ㆍ부족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전체 수준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나, 일반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생명보험간 부족ㆍ잉여분은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무위험수익률 시나리오에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한 금리 시나리오로 할인하나,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2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및 차입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2-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및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2 차입부채
차입부채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관련 기간 동안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회사는 금융부채를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 제거하고있습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회사는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서로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5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손실 추정액을 충당부채로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재의무이지만 당해 의무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손실의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복구충당부채
연결회사는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물과 관련하여 동 건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건물의 면적당 복구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27 확정급여부채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확정급여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측단위적립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로서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지급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으로서 발생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8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항목을 제외하고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해당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연결회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현재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연결회사가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가 소멸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연결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예측가능한 미래에 당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당해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상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29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
연결회사는 보험업법 제10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액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퇴직연금계약에 대하여 그 준비금 및 투자계약부채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자산 및 부채와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금액을 총액기준에 의하여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로부터 일시적으로 공여 받거나 공여한 자금을 특별계정미지급금 또는 특별계정미수금의 과목으로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실적배당형 보험계약(변액보험계약 및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계약)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일반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원리금보장형 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및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보험계약)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으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30 자본
2-30-1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0-2 주식발행원가
신주발행 또는 사업결합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0-3 자기주식
연결회사는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30-4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연결회사는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이는 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2-30-5 비상위험준비금
연결회사는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보험종목별 보고기간종료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달할 때까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90% 상당액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습니다.
2-30-6 대손준비금
연결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받을어음 등(보헙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2-31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32 보험료수익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 1 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 또는 보험료 전액은 보험기간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납입기일이 차기 회계연도 이후인 보험료는 선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33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
연결회사는 총 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기타 손해보험회사들과 출(수)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총 보험금액 중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출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외재보험특약에 의해 Munich Re InsuranceCompany 등 외국재보험사에 추가로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출재보험계약에 따라 연결회사가 수취하게 되는 재보험금 및 연결회사가 부담하는 재보험료 상당액은 각각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일정률의 출재보험수수료와 수재보험수수료를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외국재보험사를 통해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2-34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연결회사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출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기간 또는 적절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현금유입액 또는 유출액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연결회사는 미래 신용손실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에는 거래비용과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결회사가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5 수수료수익
연결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다양한 범위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수수료수익이 금융자산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가득되는 수수료수익은 용역의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행위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은 중요한 행위가 종료되는 시 점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6 배당금수익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37 영업부문 정보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회사의 영업부문은 DB손해보험주식회사와 DB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 외 5개 일반종속기업, DB Advisory America, Ltd., John Mullen & Co.,
Inc. 및 93개 특수목적기업을 손해보험부문으로, DB생명보험주식회사 및 DB캐피탈주식회사를 각각 생명보험부문 및 할부금융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2-37-1 당기 및 전기 중 영업부문별 순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손해보험부문 | 생명보험부문 | 할부금융부문 | 조 정 | 합 계 |
---|---|---|---|---|---|
영업수익: | 21,298,535 | 2,363,221 | 40,275 | (841,263) | 22,860,768 |
보험관련수익 | 16,742,288 | 1,550,900 | - | (2,837) | 18,290,351 |
금융상품관련수익 | 3,772,529 | 658,025 | 40,122 | (458,272) | 4,012,404 |
기타수익 | 594,216 | 134,085 | 153 | (380,154) | 348,300 |
특별계정수익 | 189,502 | 20,211 | - | - | 209,713 |
영업비용: | 19,674,592 | 2,298,634 | 21,318 | (466,856) | 21,527,688 |
보험관련비용 | 13,402,998 | 1,510,122 | - | - | 14,913,120 |
사업비 등 | 3,695,253 | 440,244 | 5,093 | (371,549) | 3,769,041 |
금융상품관련비용 | 1,971,426 | 319,337 | 15,531 | (98,049) | 2,208,245 |
기타비용 | 415,413 | 8,720 | 694 | 2,742 | 427,569 |
특별계정비용 | 189,502 | 20,211 | - | - | 209,713 |
영업손익 | 1,623,943 | 64,587 | 18,957 | (374,407) | 1,333,080 |
영업외손익 | (11,659) | (2,685) | 3 | (3,288) | (17,629) |
법인세비용 | 322,807 | 16,584 | 4,516 | (20,713) | 323,194 |
부문순이익 | 1,289,477 | 45,318 | 14,444 | (356,982) | 992,257 |
<전기>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손해보험부문 | 생명보험부문 | 할부금융부문 | 조 정 | 합 계 |
---|---|---|---|---|---|
영업수익: | 19,097,750 | 2,283,995 | 33,518 | (534,674) | 20,880,589 |
보험관련수익 | 15,531,355 | 1,514,933 | - | (2,528) | 17,043,760 |
금융상품관련수익 | 2,867,196 | 610,788 | 33,327 | (187,408) | 3,323,903 |
기타수익 | 551,911 | 141,999 | 191 | (344,738) | 349,363 |
특별계정수익 | 147,288 | 16,275 | - | - | 163,563 |
영업비용: | 17,800,527 | 2,234,012 | 17,577 | (279,928) | 19,772,188 |
보험관련비용 | 12,684,584 | 1,512,154 | - | - | 14,196,738 |
사업비 등 | 3,303,889 | 424,570 | 4,773 | (336,158) | 3,397,074 |
금융상품관련비용 | 1,300,244 | 275,752 | 12,396 | 50,975 | 1,639,367 |
기타비용 | 364,522 | 5,261 | 408 | 5,255 | 375,446 |
특별계정비용 | 147,288 | 16,275 | - | - | 163,563 |
영업손익 | 1,297,223 | 49,983 | 15,941 | (254,746) | 1,108,401 |
영업외손익 | 35,110 | (2,851) | - | 34,859 | 67,118 |
법인세비용 | 292,158 | 8,071 | 3,612 | (1,242) | 302,599 |
부문순이익 | 1,040,175 | 39,061 | 12,329 | (218,645) | 872,920 |
2-37-2 당기 및 전기 중 영업부문별 외부고객 및 부문간 거래로부터의 수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손해보험부문 | 생명보험부문 | 할부금융부문 | 조 정 | 합 계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21,293,200 | 2,363,221 | 40,275 | (835,928) | 22,860,768 |
부문간거래로부터의 수익 | 5,335 | - | - | (5,335) | - |
합 계 | 21,298,535 | 2,363,221 | 40,275 | (841,263) | 22,860,768 |
<전기>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손해보험부문 | 생명보험부문 | 할부금융부문 | 조 정 | 합 계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19,091,361 | 2,283,995 | 33,518 | (528,285) | 20,880,589 |
부문간거래로부터의 수익 | 6,389 | - | - | (6,389) | - |
합 계 | 19,097,750 | 2,283,995 | 33,518 | (534,674) | 20,880,589 |
2-37-3 당기 및 전기 중 부문영업이익에 포함된 중요한 비현금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손해보험부문 | 생명보험부문 | 할부금융부문 | 조 정 | 합 계 |
---|---|---|---|---|---|
지분법관련이익 | 3,288 | - | - | - | 3,288 |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 110,832 | 11,511 | 145 | 13,944 | 136,432 |
<전기>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손해보험부문 | 생명보험부문 | 할부금융부문 | 조 정 | 합 계 |
---|---|---|---|---|---|
지분법관련이익 | (34,859) | - | - | - | (34,859) |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 92,379 | 11,673 | 331 | 16,364 | 120,747 |
2-38 재무제표의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7일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39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회사는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ㆍ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39-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판단할 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는 계약을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예: 재료원가 및 노무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 그 계약을 이행하는데 사용하는 유형자산 항목에 대한 감가상각비 배분액이나 그 계약을 관리감독하는 데 드는 원가의 배분액) 모두 포함하도록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2-39-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이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연결회사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에 대한 제한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연결회사 내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의 경영자는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 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추정과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하며, 당기 그리고 미래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 이는 경영자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사항들이며,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3-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결정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 및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2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의하여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여부를 결정하며, 동 결정은 유의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여부 판단시 동 자산의 공정가치가 원가를 하회하는기간 및 정도와 영업성과, 기술의 변화 및 영업ㆍ투자 현금흐름 등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단기사업전망과 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된 공정가치의 감소 금액이 유의적(30% 이상)이거나 그 하락이 장기간(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자본으로 인식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누적 공정가치 평가액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하락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는것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 손상차손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는 국내의규제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3 대출채권의 손상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개별 및 집합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의 산출시 차주의 영업 및 담보를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대손충당금의 산출시 과거 손상차손 경험에 기초한 통계적인 방식으로 부도율, 손실발현기간 및 부도시손실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3-4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
연결회사는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중인 보험계약으로부터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등의 현금유입액과 보험금, 환급금, 적립금, 사업비 등의 현금유출액의 합리적인 예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투자수익률, 위험률, 해약률, 사업비율은 과거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회사의 영업정책등이반영된 장래의 추세를 고려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은 연결회사의 무위험수익률 시나리오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리시나리오를 사용합니다.
3-5 확정급여부채의 추정
연결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원가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합리적인 가정의 설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할인율, 향후 급여증가율, 사망률 및 퇴사율 등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급여증가율, 사망률 및 퇴사율 등은 연결회사의 과거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추세를 반영하여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대상 기간이 장기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6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7 법인세
최종 법인세의 결정을 불확실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거래와 계산방식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지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세무감사 사항에 대한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 법인세금액이 최초에 인식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8 복구충당부채
연결회사는 임차점포시설물과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점포시설물의 철거 및 복구 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새로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는 금융상품 회계의 세 측면인 분류와 측정, 손상 그리고 위험회피회계를 다루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 보험회사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장 먼저 종료되는 회계연도말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사실이 없으면서 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까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지배적인 경우란 보험과 관련된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적용범위에 있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의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파생투자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채 및 이러한 계약들을 발행하거나 당해 계약들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발생되는 부채)의 장부가액이 총 부채 장부가액의 90%를 초과하거나 또는 80%를 초과하고 90% 이하이면서 비보험활동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연결회사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프로세스와 회계처리시스템, 그리고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4-1-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4-1-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4-1-3 금융자산의 손상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주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4-1-4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삭제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동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동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관리활동에대해 최대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4-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 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현재 이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4-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보험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연결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5-1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사가 다른 보험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4-5-2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4-5-3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사용하게 될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일반모형을 적용하되, 최초 인식시점에서 보험계약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일반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환일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수정소급법과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구 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
보험부채 평가 | -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행가치로 측정 - 연결회사는 과거 보험계약집합의 전환방법으로 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을 선택 적용 |
4-5-4 도입준비상황
보험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입추진팀구성,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값의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新 회계기준 시행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ㆍ공시 될 수 있도록 연결회사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연결회사는 新 회계기준 시행 이후 여러 경영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6년 6월부터 별도의 도입추진 조직을 구성 및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7년 7월 회계ㆍ계리법인 등에 부채평가시스템 등 결산시스템의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20년 6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안정화 및 정합성 검증을 진행하고, 전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체계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 사내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ㆍ계리ㆍ상품 등 IFRS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 과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 준비상황 | 향후 추진계획 |
---|---|---|
도입추진팀 구성 | - '16.6월 IFRS17 도입추진팀 구성 | - 전담부서 지속 운영 및 전담인력 보강 등 |
결산시스템 구축 | - '17.7월~'20.6월 IFRS17 통합시스템 구축 완료 - '21.12월 기준서 개정사항 시스템 반영 완료 | - 병행결산 프로세스 정립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임직원 교육 | - 전사 변화관리 세미나, 실무자 온라인 교육과정 마련 및 실시 | -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지속운영 |
경영진 보고 | - 시스템 구축, 재무영향 등 보고 | - 병행결산 관련 제반사항 보고 |
4-5-5 재무영향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으로 부채의 평가방법, 수익인식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의 경우 재무수치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 제1117호와 함께 동시에 최초 적용됨에 따라 보험사 전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수치 등에는 제1109호의 영향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지예정(2023년 3월 16일 內)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기준>
2)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제 56(당)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55(전)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DB손해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제 56(당)기 기말 | 제 55(전)기 기말 |
---|---|---|
자 산 | ||
1. 현금및예치금<주석18,31,39,41,43> | 730,495,090,376 | 428,283,541,750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주석19,22,31,41,43> | 755,161,072,325 | 990,726,745,419 |
3. 매도가능금융자산<주석20,22,31,35,41,43> | 15,531,406,096,835 | 19,600,960,336,332 |
4. 만기보유금융자산<주석21,22,31,41,43> | 8,701,350,471,925 | 6,092,280,494,930 |
5. 대여금 및 수취채권<주석23,24,31,41,42,43> | 13,923,761,641,688 | 13,377,864,346,791 |
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주석35,41,42,43> | 301,677,381,035 | 23,333,601,095 |
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주석25> | 860,493,081,155 | 807,293,081,155 |
8. 유형자산<주석26> | 453,152,793,144 | 403,257,894,153 |
9. 투자부동산<주석22,27> | 749,785,781,453 | 767,173,856,757 |
10. 무형자산<주석28> | 99,810,346,205 | 108,282,253,844 |
11. 재보험자산<주석29> | 1,211,418,712,936 | 992,999,106,796 |
12. 확정급여자산<주석33> | 95,098,342,488 | - |
13. 당기법인세자산<주석16> | 18,453,866,677 | - |
14. 기타자산<주석30> | 2,052,664,791,905 | 1,879,224,511,689 |
15. 특별계정자산<주석36> | 5,006,467,914,959 | 5,716,367,801,069 |
자 산 총 계 | 50,491,197,385,106 | 51,188,047,571,780 |
부 채 | ||
1. 보험계약부채<주석32,37> | 37,778,896,537,864 | 36,265,106,560,473 |
2.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주석35,41,42,43> | 231,057,764,132 | 248,955,423,617 |
3. 확정급여부채<주석33> | - | 5,331,519,651 |
4. 기타부채<주석31,34,41,43> | 1,987,624,579,098 | 1,900,723,413,055 |
5. 이연법인세부채<주석16> | 55,001,513,137 | 518,010,587,117 |
6. 당기법인세부채<주석16> | - | 146,450,637,222 |
7. 특별계정부채<주석36> | 5,388,417,756,925 | 5,854,816,838,385 |
부 채 총 계 | 45,440,998,151,156 | 44,939,394,979,520 |
자 본 | ||
1. 자본금<주석1,38> | 35,400,000,000 | 35,400,000,000 |
2. 자본잉여금<주석38> | 37,912,781,518 | 37,912,781,518 |
3. 자본조정<주석38> | (152,492,009,860) | (152,492,009,860)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주석20,21,33,35,36,38> | (1,228,800,636,424) | 740,067,915,934 |
5. 이익잉여금<주석5,38> | 6,358,179,098,716 | 5,587,763,904,668 |
(대손준비금 적립액) | (74,200,962,855) | (66,959,511,974)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 (1,248,819,600,630) | (1,130,757,453,749)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금액) | 11,959,272,921 | (7,241,450,881)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금액) | (129,750,927,660) | (118,062,146,881) |
자 본 총 계 | 5,050,199,233,950 | 6,248,652,592,260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50,491,197,385,106 | 51,188,047,571,780 |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5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5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DB손해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제 56(당)기 | 제 55(전)기 |
---|---|---|
영업수익<주석40> | 19,932,530,247,958 | 18,142,359,102,692 |
1. 보험료수익<주석6> | 15,898,091,049,246 | 14,925,745,498,913 |
2. 재보험금수익<주석6> | 819,210,420,550 | 602,531,632,488 |
3. 구상이익<주석30> | 24,986,355,636 | 3,078,285,351 |
4. 이자수익<주석7> | 1,026,924,397,698 | 920,226,033,300 |
5. 금융상품투자수익<주석10> | 666,648,563,835 | 517,060,385,733 |
6. 외환거래이익<주석11> | 568,820,112,360 | 500,058,084,640 |
7. 수수료수익<주석8> | 12,973,467,696 | 7,705,372,873 |
8. 배당금수익<주석9> | 553,025,540,306 | 353,982,396,449 |
9. 기타수익<주석14,27> | 172,347,847,092 | 164,683,458,349 |
10. 특별계정수익<주석36> | 189,502,493,539 | 147,287,954,596 |
영업비용<주석40> | 18,640,063,244,251 | 17,081,719,612,346 |
1. 보험계약부채전입액<주석29,32> | 1,316,392,406,208 | 1,784,172,803,508 |
2. 보험금비용<주석6> | 7,634,059,743,388 | 6,941,163,383,892 |
3. 환급금비용<주석6> | 3,338,007,713,552 | 3,007,561,989,140 |
4. 배당금비용<주석6> | 3,834,914,480 | 3,597,577,730 |
5. 손해조사비<주석6> | 418,496,796,075 | 378,869,076,718 |
6. 재보험료비용<주석6> | 1,110,703,072,343 | 948,088,362,635 |
7. 사업비<주석12,37> | 1,897,626,823,496 | 1,726,063,250,644 |
8. 신계약비상각비<주석30> | 1,250,322,331,629 | 1,084,990,997,298 |
9. 이자비용<주석7> | 34,275,398,895 | 28,708,491,741 |
10. 금융상품투자비용<주석10> | 1,115,880,659,340 | 863,999,277,201 |
11. 대손상각비<주석23> | 36,112,369,491 | 8,718,422,513 |
12. 외환거래손실<주석11> | 154,427,294,235 | 40,402,922,770 |
13. 재산관리비<주석13> | 82,597,816,202 | 76,749,907,564 |
14. 부동산관리비 | 20,062,414,489 | 17,575,512,826 |
15. 기타비용<주석14> | 37,760,996,889 | 23,769,681,570 |
16. 특별계정비용<주석36> | 189,502,493,539 | 147,287,954,596 |
영업이익 | 1,292,467,003,707 | 1,060,639,490,346 |
영업외수익<주석15> | 15,114,319,288 | 12,167,864,771 |
영업외비용<주석15> | 11,908,742,325 | 8,189,038,42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295,672,580,670 | 1,064,618,316,696 |
법인세비용<주석16> | 315,105,245,122 | 287,739,566,454 |
당기순이익 | 980,567,335,548 | 776,878,750,242 |
기타포괄손실 | (1,968,868,552,358) | (460,210,309,001)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주석20,38> | (1,605,872,589,291) | (558,871,277,906)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주석21,38> | (105,059,532,067) | 183,394,162,185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주석35,38> | (49,974,289,126) | (11,501,432,290) |
해외사업환산이익<주석38> | 31,707,535,684 | 9,222,193,110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실<주석36,38> | (258,263,838,208) | (74,944,511,348)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주석33,38> | 16,992,824,682 | (6,808,045,154) |
재평가잉여금<주석38> | 1,601,335,968 | (701,397,598) |
총포괄이익(손실) | (988,301,216,810) | 316,668,441,241 |
기본및희석주당이익<주석17> | 16,331 | 12,939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제 5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5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DB손해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잉여금 | 자 본 조 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 익 잉여금 | 총 계 |
---|---|---|---|---|---|---|
2021.1.1(전기초) | 35,400,000,000 | 37,912,781,518 | (152,492,009,860) | 1,200,278,224,935 | 4,942,980,786,226 | 6,064,079,782,819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776,878,750,242 | 776,878,750,242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558,871,277,906) | - | (558,871,277,906)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 183,394,162,185 | - | 183,394,162,185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11,501,432,290) | - | (11,501,432,290)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9,222,193,110 | - | 9,222,193,110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실 | - | - | - | (74,944,511,348) | - | (74,944,511,348)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6,808,045,154) | - | (6,808,045,154) |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 - | - | - | (701,397,598) | - | (701,397,598) |
총포괄손익소계 | - | - | - | (460,210,309,001) | 776,878,750,242 | 316,668,441,241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 | - | - | - | (132,095,631,800) | (132,095,631,800) |
2021.12.31(전기말) | 35,400,000,000 | 37,912,781,518 | (152,492,009,860) | 740,067,915,934 | 5,587,763,904,668 | 6,248,652,592,260 |
2022.1.1(당기초) | 35,400,000,000 | 37,912,781,518 | (152,492,009,860) | 740,067,915,934 | 5,587,763,904,668 | 6,248,652,592,260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980,567,335,548 | 980,567,335,548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1,605,872,589,291) | - | (1,605,872,589,291)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105,059,532,067) | (105,059,532,067)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49,974,289,126) | - | (49,974,289,126)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31,707,535,684 | - | 31,707,535,684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실 | - | - | - | (258,263,838,208) | - | (258,263,838,208)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16,992,824,682 | - | 16,992,824,682 |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 - | - | - | 1,601,335,968 | - | 1,601,335,968 |
총포괄손익소계 | - | - | - | (1,968,868,552,358) | 980,567,335,548 | (988,301,216,810)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 | - | - | - | (210,152,141,500) | (210,152,141,500) |
2022.12.31(당기말) | 35,400,000,000 | 37,912,781,518 | (152,492,009,860) | (1,228,800,636,424) | 6,358,179,098,716 | 5,050,199,233,950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5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5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DB손해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당 기 | 전 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1,000,313,706,932 | 805,202,110,646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9,746,371,384 | 28,323,360,404 | ||
2. 당기순이익 | 980,567,335,548 | 776,878,750,242 | ||
II. 이익잉여금 이입액 | 11,959,272,921 | - | ||
1. 대손준비금 | 11,959,272,921 | - | ||
III. 이익잉여금 처분액 | 985,950,885,060 | 785,455,739,262 | ||
1. 배당금 | 276,199,957,400 | 210,152,141,500 | ||
2. 비상위험준비금 | 129,750,927,660 | 118,062,146,881 | ||
3. 대손준비금 | - | 7,241,450,881 | ||
4. 임의적립금 | 580,000,000,000 | 450,000,000,000 |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6,322,094,793 | 19,746,371,384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제 5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5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DB손해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제 56(당)기 | 제 55(전)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044,708,933,206 | 1,732,950,315,776 | ||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295,672,580,670 | 1,064,618,316,696 | ||
2. 수익 및 비용의 조정<주석39> | 1,275,935,506,084 | 1,655,117,341,772 | ||
3. 자산부채의 변동<주석39> | (1,796,699,442,672) | (1,940,333,118,563) | ||
4. 이자수취 | 1,041,987,227,267 | 822,913,691,773 | ||
5. 이자지급 | (32,247,834,397) | (27,590,955,124) | ||
6. 배당금수취 | 553,029,705,374 | 353,978,231,381 | ||
7. 법인세납부 | (292,968,809,120) | (195,753,192,159)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22,505,106,716) | (2,002,965,546,131) | ||
1. 현금유입액 | 2,727,137,958,150 | 4,325,482,115,814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2,634,406,270,207 | 4,301,183,833,124 |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상환 | 85,952,409,335 | 20,259,946,000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 - | 58,617,205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5,997,380,037 | 3,891,894,699 | ||
유형자산의 처분 | 135,483,571 | 87,824,786 | ||
무형자산의 처분 | 646,415,000 | - | ||
2. 현금유출액 | (4,149,643,064,866) | (6,328,447,661,945)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3,246,118,371,937) | (5,690,856,582,682) |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 | (589,632,310,147)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55,807,408,000) | (6,083,952,000)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 (782,283,080,819) |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5,836,182,915) | (4,887,074,763) | ||
유형자산의 취득 | (36,062,414,053) | (13,696,024,917) | ||
무형자산의 취득 | (17,985,627,142) | (17,828,151,636) | ||
선급금의 증가 | (5,549,980,000) | (5,463,565,8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85,369,984,357) | 331,701,540,417 | ||
1. 현금유입액 | 129,752,915,510 | 499,419,690,628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752,915,510 | 1,865,610,628 | ||
차입부채의 증가 | 128,000,000,000 | 497,554,080,000 | ||
2. 현금유출액 | (515,122,899,867) | (167,718,150,211)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14,558,309,460) | (2,196,415,067) | ||
차입부채의 감소 | (255,000,000,000) | - | ||
배당금의 지급 | (210,152,141,500) | (132,095,631,800) | ||
리스료의 지급 | (35,412,448,907) | (33,426,103,344)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236,833,842,133 | 61,686,310,062 | ||
환율변동 효과 | (2,551,920,517) | 15,000,439,315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95,818,414,947 | 219,131,665,570 |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18> | 530,100,336,563 | 295,818,414,947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5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DB손해보험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동차보험업을 목적으로 1968년 1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인 업무영역확대를 통해 현재는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화재, 해상, 특종,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국에 지역본부 9개, 사업단 61개, 보상사무소 13개, 지점 360개의 영업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1973년 6월 28일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례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35,400백만원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의 내역 및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당기말 | 전기말 | ||
---|---|---|---|---|
자본금(백만원) | 지분율(%) | 자본금(백만원) | 지분율(%) | |
김남호 | 3,190 | 9.01 | 3,190 | 9.01 |
김준기 | 2,104 | 5.94 | 2,104 | 5.94 |
김주원 | 1,115 | 3.15 | 1,115 | 3.15 |
DB김준기문화재단 | 1,770 | 5.00 | 1,770 | 5.00 |
자기주식 | 5,378 | 15.19 | 5,378 | 15.19 |
소액주주 | 21,843 | 61.71 | 21,843 | 61.71 |
합 계 | 35,400 | 100.00 | 35,40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피투자기업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범주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또는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외화거래
2-3-1 기능통화
당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각 실체에 있어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및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도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되 그 환산차이는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하므로 환산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과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2-5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은 그 취득목적 등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해당 거래를 약정한 시점인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자산의 인도나 인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2-5-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그 경제적 특징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 계약이 매매목적이나 당기손익인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의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5-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출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며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며,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5-4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 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당사는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6-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6-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6-3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부분은향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반영됩니다.
2-7 금융자산의 손상
2-7-1 매도가능금융자산
당사는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에서 이전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손상차손 인식 후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경우 후속기간에 관련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2 만기보유금융자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입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환입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7-3 대여금 및 수취채권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은 집합적으로 손상차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은 개별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을 제외한 모든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입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손상차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은 미래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담보물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때에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기 위하여 관련 개별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최초 유효이자율이 적용되나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행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보부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담보물의 유입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획득 및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당사는 대출채권을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집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이 되는 신용위험 특성은 상품 유형, 차주의 산업, 신용등급, 지역적 위험, 담보 유형 및 연체상태 등입니다.
당사는 발생손실에 근거하여 집합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의 설정률은 발생하였으나 보고되지 않은(Incurred But Not Reported, IBNR)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LGD)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IBNR 부도율은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대출채권 집합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에 손상발현기간(Loss Emergence Period, LEP)을 반영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시 손실률은 해당 대출채권 집합의 유효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하며 상품 및 담보 유형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금융자산의 재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중 단기매매항목은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면서 드문 상황에서만 매도가능금융자산 등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드문 상황이 아니더라도 당사는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수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된 경우 당사는 해당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보유 중인 모든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합니다.
2-9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해당 금융자산 중 당사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수 있는 최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 인식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역사적 원가 및 후속원가는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석 2-26 참조)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및 정률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감가상각방법 | 내용연수(년) |
---|---|---|
건물 | 정액법 | 40 |
구축물 | 정액법 | 20 |
공기구비품 | 정률법 | 4 |
차량운반구 | 정률법 | 4 |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1 투자부동산
당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감가상각방법 | 내용연수(년) |
---|---|---|
건물 | 정액법 | 40 |
구축물 | 정액법 | 20 |
2-12 정부보조금
당사는 자산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동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 보조금은 해당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무형자산
당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정액법/4년 상각) 및 회원권(비한정내용연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해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관련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진적인 방법에 의해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4 재보험자산
당사는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계약자의 순 권리로서 해당 계약에 대해 수재받은 보험사가 적립한 보험계약부채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보험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해 재보험자산과 관련된 보험계약부채와는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과도 서로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재보험자산에 대한 손상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구상채권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 가능가액을 과거 일정기간(3년~5년)의 경험률을 기초로 산출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상채권의 변동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구상이익(손실)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6 신계약비
당사는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실제신계약비가 표준해약공제액의 50%(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하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준해약공제액)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부가기간(보험료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험계약전체에 대한 미상각신계약비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추가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장기보험계약의 해약일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2-17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18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당해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영업권 등과 같이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9 계약의 분류
당사는 계약당사자 일방(당사)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재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보험사건으로 인하여 당사가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시 보험계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계약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거나 만기가 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험기간동안 보험위험이 유의적이지 않게 될 경우라도 투자계약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인식시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이후 보험위험이 유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당해 계약은 보험계약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20 보험계약부채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계리사의 확인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장래에 보험금, 환급금 및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0-1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장기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만기환급금(중도환급금을 포함) 및 해약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2 지급준비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중 소송계류 중에 있는 금액과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 중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동 지급준비금에는 손해사정, 소송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장래손해조사비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은 지급준비금 적립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0-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미경과보험료해당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4 계약자배당준비금
당사는 계약자 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당사는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거나 계약자이익배당 이외의 보험계약부채를 추가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당사는 장래에 발생할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동 준비금은 준비금을 적립한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회계연도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 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21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당사 보유 모든 보험계약에대하여 옵션, 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해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를 산정하여동 현행 추정치가 보험계약부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을 추가로 보험계약부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대상은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하고, 확정된 부채 및 보험계약대출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으로 구분하여, 일반보험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일반보험의 대분류기준, 자동차보험은 담보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단위를 포함하여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가정(사업비율, 해약률, 위험률 등)은 매 회계연도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가단위별 보험계약부채의 잉여ㆍ부족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전체 수준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나, 일반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간 잉여ㆍ부족분은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무위험수익률 시나리오에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한 금리시나리오로 할인하나,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2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및 차입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2-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및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2 차입부채
차입부채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관련 기간 동안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를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손익에반영하고 있습니다.
2-2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사는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서로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5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손실 추정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재의무이지만 당해 의무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복구충당부채
당사는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물과 관련하여 동 건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건물의 면적당 복구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27 확정급여부채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확정급여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측단위적립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로서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지급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으로서 발생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8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항목을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해당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당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현재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당사가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소멸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예측가능한 미래에 당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당해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상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29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
당사는 보험업법 제10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험계약, 퇴직연금계약에 대하여 그 준비금 및 투자계약부채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자산 및 부채와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금액을 총액기준에 의하여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로부터 일시적으로 공여받거나 공여한 자금을 특별계정미지급금 또는 특별계정미수금의 과목으로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실적배당형 보험계약(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계약)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일반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원리금보장형 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및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보험계약)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으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30 자본
2-30-1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0-2 주식발행원가
신주발행 또는 사업결합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0-3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30-4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당사가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이는 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2-30-5 비상위험준비금
당사는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보험종목별 보고기간종료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달할 때까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90% 상당액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습니다.
2-30-6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등(보헙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2-31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32 보험료수익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또는 보험료 전액은 보험기간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납입기일이 차기 회계연도 이후인 보험료는 가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33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
당사는 총 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기타 손해보험회사들과 출(수)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총 보험금액 중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출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외재보험특약에 의해 Munich Re Insurance Company 등 외국재보험사에 추가로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출재보험계약에 따라 당사가 수취하게 되는 재보험금 및 당사가 부담하는 재보험료상당액은 각각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일정률의 출재보험수수료와 수재보험수수료를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외국재보험사를 통하여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2-34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당사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출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기간 또는 적절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현금유입액 또는 유출액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사는 미래 신용손실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에는 거래비용과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가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5 수수료수익
당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다양한 범위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수수료수익이 금융자산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가득되는 수수료수익은 용역의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행위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은 중요한 행위가 종료되는 시 점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6 배당금수익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37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공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별도의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38 재무제표의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7일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39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ㆍ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판단할 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는 계약을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예: 재료원가 및 노무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 그 계약을 이행하는데 사용하는 유형자산 항목에 대한 감가상각비 배분액이나 그 계약을 관리감독하는 데 드는 원가의 배분액) 모두 포함하도록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이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에 대한 제한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당사 내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 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추정과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하며, 당기 그리고 미래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 이는 경영자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사항들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3-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당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결정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우선적으로적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 및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2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의하여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여부를 결정하며, 동 결정은 유의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여부 판단시 동 자산의 공정가치가 원가를 하회하는 기간 및 정도와 영업성과, 기술의 변화 및 영업ㆍ투자 현금흐름 등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단기사업전망과 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된 공정가치의 감소 금액이 유의적(30% 이상)이거나 그 하락이 장기간(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사는 자본으로 인식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누적 공정가치 평가액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 하락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 손상차손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는 국내의 규제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3 대출채권의 손상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별 및 집합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있습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의 산출시 차주의 영업 및 담보를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대손충당금의 산출시 과거 손상차손 경험에 기초한 통계적인 방식으로 부도율, 손실발현기간 및 부도시 손실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3-4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
당사는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부족분을추가적으로 적립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유중인 보험계약으로부터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등의 현금유입액과 보험금, 환급금, 적립금, 사업비 등의 현금유출액의 합리적인 예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투자수익률, 위험률, 해약률, 사업비율은 과거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회사의 영업정책 등이 반영된 장래의 추세를 고려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은 무위험수익률 시나리오에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한 금리시나리오를 사용합니다.
3-5 확정급여부채의 추정
당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원가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합리적인 가정의 설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할인율, 향후 급여증가율, 사망률 및 퇴사율 등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급여증가율, 사망률 및 퇴사율 등은 당사의 과거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추세를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대상 기간이 장기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6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7 법인세
최종 법인세의 결정을 불확실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거래와 계산방식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지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세무감사 사항에 대한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 법인세금액이 최초에 인식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8 복구충당부채
당사는 임차점포시설물과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점포시설물의 철거 및 복구 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새로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는 금융상품 회계의 세 측면인 분류와 측정, 손상 그리고 위험회피회계를 다루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 보험회사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장 먼저 종료되는 회계연도말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사실이 없으면서 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까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지배적인 경우란 보험과 관련된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적용범위에 있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의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파생투자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채 및 이러한 계약들을 발행하거나 당해 계약들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발생되는 부채)의 장부가액이 총 부채 장부가액의 90%를 초과하거나 또는 80%를 초과하고 90% 이하이면서 비보험활동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제1104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기준서 제 1109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프로세스와 회계처리시스템, 그리고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4-1-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4-1-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4-1-3 금융자산의 손상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주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4-1-4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삭제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동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동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관리활동에 대해 최대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4-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 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현재 이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4-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보험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5-1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사가 다른 보험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4-5-2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4-5-3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사용하게 될 평가모형은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일반모형을 적용하되, 최초 인식시점에서 보험계약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일반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환일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수정소급법과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구 분 | K-IFRS 제1104호 | K-IFRS 제1117호 |
---|---|---|
보험부채 평가 | -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행가치로 측정 - 회사는 과거 보험계약집합의 전환방법으로 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을 선택 적용 |
4-5-4 도입준비상황
보험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입추진팀구성,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값의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新 회계기준 시행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ㆍ공시 될 수 있도록 당사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新 회계기준 시행 이후 여러 경영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6년 6월부터 별도의 도입추진 조직을 구성 및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7년 7월 회계ㆍ계리법인 등에 부채평가시스템 등 결산시스템의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20년 6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안정화 및 정합성 검증을 진행하고, 전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체계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 사내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ㆍ계리ㆍ상품 등 IFRS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 과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 준비상황 | 향후 추진계획 |
---|---|---|
도입추진팀 구성 | - '16.6월 IFRS17 도입추진팀 구성 | - 전담부서 지속 운영 및 전담인력 보강 등 |
결산시스템 구축 | - '17.7월~'20.6월 IFRS17 통합시스템 구축 완료 - '21.12월 기준서 개정사항 시스템 반영 완료 | - 병행결산 프로세스 정립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임직원 교육 | - 전사 변화관리 세미나, 실무자 온라인 교육과정 마련 및 실시 | -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지속운영 |
경영진 보고 | - 시스템 구축, 재무영향 등 보고 | - 병행결산 관련 제반사항 보고 |
4-5-5 재무영향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으로 부채의 평가방법, 수익인식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의 경우 재무수치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가 제1117호와 함께 동시에 최초 적용됨에 따라 보험사 전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수치 등에는 제1109호의 영향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지예정(2023년 3월 16일 內)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42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배당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42 (이익배당) ① ~ ② (좌동)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①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분리
§ 표준정관 내용 반영 |
제42조의2 (중간배당) ① 회사는 매사업년도 6월 30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상법에 따른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①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42조의2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에 따른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③ (좌동) | § 배당기준일을 중간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의결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게 정관 변경
§ 표준정관 내용 반영 |
( 신 설 ) |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채웅 | 1953.05.19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최정호 | 1954.10.13 | 사외이사 | -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전선애 | 1963.09.25 | 사외이사 | -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남승형 | 1968.06.28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4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채웅 | DB손해보험 사외이사 | 1999-2007 2007-2010 2010-2021 |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실장 보험개발원 원장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 없음 |
최정호 | 서강대학교 경영학 교수 | 2013~2015 2013~2020 2014~2020 2003~2023 | 금융감독원 계리기준위원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이사 한국보험학회 이사 서강대학교 경영학 교수 | 없음 |
전선애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장 | 2007~2012 2015~2023 2015~2017 2007~2023 | 예금보험공사 자산운용위원회 자문위원 손보협회 규제개혁위원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중앙대 국제대학원 학장 | 없음 |
남승형 | DB손해보험 경영지원실장 (CFO) | 2017~2018 2019~2020 2021~2023 | U/W팀장 상무 경영관리팀장 상무 경영지원실장 부사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정채웅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금융보험분야의 풍부한 감독행정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보험과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회사 및 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사외이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과 '사람과 기업에 발생가능한 인적, 물적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도록하여,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업이 영속적인 발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미션의 구현을 통한 기업가치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특히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 등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전문성 후보자는 보험리스크 및 금융경영학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위험관리위원회와 ESG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는 등 이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구현 및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해왔습니다. 후보자는 보험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회사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회사 및 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사외이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과 '사람과 기업에 발생가능한 인적, 물적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도록하여,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업이 영속적인 발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미션의 구현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특히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 등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전문성 후보자는 경제/금융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금융규제 등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회사 및 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사외이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과 '사람과 기업에 발생가능한 인적, 물적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여,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업이 영속적인 발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미션의 구현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특히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 등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정채웅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풍부한 공직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해 감사위원회와 보수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왔습니다. 후보자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전문성과 감독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사외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활동을 통한 본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정호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보험리스크 및 금융경영학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위험관리위원회와 ESG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는 등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왔습니다. 후보자는 보험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으로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전선애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금융규제 등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후보자가 금융보험업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이사회 운영을 통한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남승형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재직(2021~현재)하며 사업효율성 및 자본건전성 중심의 경영지원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후보자가 손해보험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및 회사의 본업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이사의 선임 관련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호 의안 : 이사 (사외이사 포함) 선임의 건
☞ 사외이사 2명 (최정호, 전선애 후보자)
☞ 사내이사 1명 (남승형 후보자)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정채웅 후보자)
(상기 후보자 중 정채웅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분리선임할 예정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채웅 | 1953.05.19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최정호 | 1954.10.13 | 사외이사 | -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전선애 | 1963.09.25 | 사외이사 | -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채웅 | DB손해보험 사외이사 | 1999-2007 2007-2010 2010-2021 |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실장 보험개발원 원장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 없음 |
최정호 | 서강대학교 경영학 교수 | 2013~2015 2013~2020 2014~2020 2003~2023 | 금융감독원 계리기준위원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이사 한국보험학회 이사 서강대학교 경영학 교수 | 없음 |
전선애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장 | 2007~2012 2015~2023 2015~2017 2007~2023 | 예금보험공사 자산운용위원회 자문위원 손보협회 규제개혁위원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중앙대 국제대학원 학장 |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정채웅 감사위원 후보자 후보자는 금융감독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자로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및 산하 소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금융산업과 재무/회계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 및 전문역량을 보유한 자로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사와의 거래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의 감사위원이 갖춰야할 독립성, 책임감과 윤리의식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정호 감사위원 후보자 후보자는 지난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에 기여해왔으며, 특히 보험산업 및 회계/재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 및 전문역량을 보유한 자로 회사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사와의 거래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의 감사위원이 갖춰야할 독립성, 책임감과 윤리의식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선애 감사위원 후보자 후보자는 다양한 기관의 자문위원 경험을 보유한 자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금융/경제분야의 깊은 이해 와 전문역량을 보유한 자로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사와의 거래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와 사외이사의 독립성, 책임감과 윤리의식 등을 갖추고 있어 감사위원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관련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정채웅 후보자)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2명 (최정호, 전선애 후보자)
(※ 상기 후보자 중 정채웅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분리선임할 예정임)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6,000,000,000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3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773,249,160원 |
최고한도액 | 6,000,000,000원 |
※ 상기 주주총회 승인금액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5인)에 대한 총보수 승인 금액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