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4 12: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206
2023 년 3 월 14 일 | ||
회 사 명 : | (주)넥센 | |
대 표 이 사 : | 배중열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595 | |
(전 화)055-333-0771 | ||
(홈페이지)http://www.nexencor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담당 | (성 명)김지훈 |
(전 화)055-333-0771 | ||
(제55기 정기) |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55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3년 3월 29일 (수) 오전 11시
2. 장 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595 (주식회사 넥센 본사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보고 사항 : 영업 보고, 감사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나.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55기(2022년1월1일 ~ 2022년12월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 무제표 승인의 건
- 제1-1호 의안 : 1주당 배당금 보통주 110원, 우선주 115원
- 제1-2호 의안 : 1주당 배당금 보통주 200원, 우선주 205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지점 및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 및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강병중 (출석률: 100%) | 강호찬 (출석률: 100%) | 배중열 (출석률: 100%) | 박차석 (출석률: 100%) | 홍광식 (출석률: 100%) | 박창수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1.14 | 양산물류센터 이전에 따른 물류창고업 변경 등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 | 2022.02.25 |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2년 안전,보건 계획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 1. 내부회계관리제도 -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의 건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2. '21년 경영실적 및 '22년 1/4분기 영업현황 보고의 건 | - | - | - | - | - | - | ||
3 | 2022.03.11 | 일본 현지법인 The Saintnine Co.,Ltd. 지급보증 실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4 | 2022.03.29 | 대표이사 중임에 관한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5 | 2022.04.27 | 한국씨티은행 외화대출 실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6 | 2022.05.10 | 한국수출입은행 차입 한도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7 | 2022.05.23 | [보고] '22년 1Q 경영실적 및 '22년 2/4분기 영업현황 보고의 건 | - | - | - | - | - | - |
8 | 2022.06.15 | 일본 현지법인 The Saintnine 지급보증 실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9 | 2022.07.21 | 일본 현지법인 The Saintnine 지급보증 실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0 | 2022.08.16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보고] '22년 2Q 경영실적 및 '22년 3/4분기 영업현황 보고의 건 | - | - | - | - | - | - | ||
11 | 2022.12.08 | 넥센타이어 유럽법인(손자회사) 차입관련 담보 제공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2 | 2022.12.20 | 청도넥센 연대보증에 관한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3 | 2022.12.28 | 일본 현지법인 The Saintnine 지급보증 실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박차석 (위원장) 홍광식 박창수 | 2022.02.25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 | -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의 건 | 가결 | |||
'21년 별도 및 연결 결산 보고 | - | |||
2022.05.23 | '22년 1분기 별도 및 연결 결산 보고 | - | ||
2022.08.16 | '22년 반기 별도 및 연결 결산 보고 | - | ||
2022.12.08 |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가결 | |||
'22년 3분기 별도 및 연결 결산 보고 |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2,000,000 | 133,800 | 44,600 | -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채무보증 | 더세인트나인 (관계회사) | 2021.11.25 ~ 2023.03.15 | 95 | 1.3 |
2022.06.20 ~ 2023.03.15 | 48 | 0.6 | ||
2022.07.22 ~ 2023.03.15 | 48 | 0.6 | ||
2022.12.30 ~ 2023.12.29 | 48 | 0.6 |
※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별도 기준) 대비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거래금액은 2022년12월31일자 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넥센타이어 (관계회사) | 매출 및 매입 등 | 2022.01.01 ~2022.12.31 | 3,951 | 53.6 |
가. 업계의 현황
지주회사(持株會社,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회사의 법적기준 이상의 주식(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형 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금지시켰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과정을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지배구조 개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① 고무부문_타이어
(1)산업의 특성
(가)자본집약적 산업
타이어산업은 타이어를 제조, 유통하는 산업으로서 제조설비 구축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 연구개발과 생산능력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속적 설비투자를 필요로 함에 따라 상당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산업입니다.
(나)노동집약적 산업
타이어산업은 고무 가공 산업 특성상 전체 공정을 자동화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최근 설비 발전으로 부분적으로 공정자동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자동화하지 못한 상당 부분의 작업은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산업은 대량생산을 동반하는 만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다)기술집약적 산업
타이어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조정안정성, 제동성, 조향성 등 타이어의 기본적인 기술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친환경, 승차감, 저소음, 고연비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첨단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라)자동차산업과 타이어산업의 연관성
타이어산업은 자동차산업의 후방산업으로서 자동차의 수요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차용 타이어 수요는 자동차 생산량과 정비례하고, 교체용 타이어 수요는 자동차 등록대수와 평균 운행거리에 비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원재료등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산업
타이어의 주요원재료는 천연고무, 합성고무, 그리고 카본블랙 등 석유화학제품입니다. 천연고무는 대부분 수입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습니다. 기타 합성고무 및 석유화학제품 등은 국내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나 해당 국내업체 또한 그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어산업은 천연고무 및 유가의 국제시황 그리고 환율 변동의 변화에 민감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바)타이어렌탈 산업
렌탈업은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회사)이 특정물건을 구입, 보관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며, 동 물건의 임차인(고객)에게 일정기간 동안 대여하고 렌탈료를 수수하는 서비스업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렌탈의 정착화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 입니다. 당사는 국내 최초로 ‘타이어 렌탈’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타이어를 일시에 교체하는데드는 가격부담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기간만큼만 사용함으로써 자원활용의 효율화를 높이고 있습니다.
(2)타이어시장의 구분
타이어시장은 신차용 타이어인OE(Original Equipment) 시장과 교체용 타이어인RE(Replacement Equipment)시장으로 구분됩니다. 글로벌 타이어 수요는 OE시장이 약 30%, RE시장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산업의 성장성
- 타이어 산업은 선진국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한 상태이나, 중국 및 신흥국가들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산업 전문기관인 LMC(London Management Consulting)에서 분석한 글로벌타이어 시장전망에 따르면 연평균 성장율(CAGR)은 2.8%로 예상하고 있으며, RE 수요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주요시장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기침체에 따라 합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소유보다 이용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패턴 변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렌탈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렌탈 산업은 목돈을 들이지 않고 구입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에서 사후관리 서비스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 소비, 실속 있는 소비, 생활 및 소비패턴의 변화가 렌탈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경기변동의 영향
- 신차용 타이어(OE)시장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경기 변동과 신차 수요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기에 소비가 둔화되면 대표적 내구재인 자동차 수요는 다른 소비재 수요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교체용 타이어(RE)시장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비교적 작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차량 보유대수 혹은 자동차 운행거리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한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타이어의 교체주기 도래에 따라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타이어산업 내 RE시장의 구성비율이 OE시장보다 높기 때문에 타이어산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렌탈 시장은 일반적으로 호경기에 수요가 증가하고, 불경기에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타이어 렌탈 산업은 일반소비재와 달리 내구재인 자동차에 장착되는 제품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타이어 교체수요가 발생하는 교체용타이어 수요와 같이 경기변동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경쟁요소
타이어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서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므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타이어 시장은 당사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가 전체시장의 약 90%이상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해외타이어 시장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타이어 업체와 한국, 중국, 인도 등 타이어 업체 간 치열한 시장점유율 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업체들은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과 유통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무역분쟁 및 정치적 이슈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해외시장 현지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6)자원조달의 특성
타이어의 주원료는 천연고무, 합성고무, 그리고 카본블랙, 코드지 등 석유화학제품입니다. 천연고무는 주요생산지인 동남아 업체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당사는 장기 구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합성고무와 석유화학제품은 주로 국내 석유화학업체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합성고무와 석유화학제품의 단가는 환율 및 유가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1)-② 고무부문_타이어외
(1) 산업의 특성
원자재의 대부분이 석유화학제품이며, 완제품의 수출의존도가 높음.
세계 튜브 시장의 상당 부분을 당사를 포함한 국내 2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 산업의 성장성
튜브산업은 튜브레스타이어로의 시장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며, 솔리드타이어, CMB, 골프볼 등은 꾸준한 성장이 기대됨.
(3) 경기변동의 특성
고무부문 생산제품은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고 있어 국내 경기변동 및 국제경기의 흐름과 환율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음.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정도임.
(4) 경쟁성 요소
당사 생산품목 중 주종인 자동차용튜브는 세계시장에서 당사와 동아타이어공업(주)가 크게 양분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후발국의(동남아시아 각국) 진입이 예상되며,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 당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주요원재료인 합성고무와 천연고무는 환율 및 세계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함.
2) 물류부문
(1)산업의 특성
물류산업은 운송업, 보관및창고업, 하역업, 포장업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현재 국내 물류시장은 운송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특히, 국내외 기업들의 수출물량 확대, 세계 교역량 증가 등으로 국제물류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도로화물운송,단순화물운송에서 나아가 복합운송, 해상 및 항공운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화물 운송업은 인적자원의 업무수행능력 및 숙련도에 크게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최근 물류 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업체별 맞춤 IT 시스템과 시설장비 투자 등이 증가하고 있음.
(2)산업의 성장성
물류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향후 수출물동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 및 신흥국의 수입 수요 회복, FTA에 따른 교역량 증가, 인천신항 전면개장 등이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 주요 화물 운송업체는 자가 물류 및 2자 물류를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여왔으나 최근 정보화, 화주 니즈의 다양화, 다품종소량화, 운송기업 국제화 등의 물류 환경변화에 맞춰 3자 물류(3PL)시장으로의 신규진출을 활성화하고 있음.
(3)경기변동의 영향
물류산업은 국내외 경제흐름 및 물동량 추이에 따라 경기변동이 큰 편임. 한편, 운송보관업의 운송요율은 정부 신고대상으로서 운송보관 원가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 철도요금 등의 변동은 물류비용 변동과 직결되고 있음.
(4)경쟁요소
물류산업은 고객의 화물이 한치의 오차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운송ㆍ보관되어야함. 당사는 신뢰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고보관물류를 주축으로 하여 운송물류로 범위를 확장, 고객에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5)자원조달의 특성
물류산업은 경기변동에 선행적으로 반응하며,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제조업체들의 생산량 및 세계 교역량 등 경기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으며,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토지, 건물 등의 초기 투자비용에 의한 고정비의 비중이 큰 편임.
3) 임대부문
(1) 산업의 특성
- 부동산임대/임대관리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비교적 큰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사업장의 입지가 매출 및 수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제품의 차별화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에 많이 의존하는 산업임. 임대관리사업은 부동산 임대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동사업의 실적은 임대사업의 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시설관리 용역사업
시설관리용역사업은 사업시설에 대하여 임대관리와 자산(건물)운용 및 관리를 일괄계약하여 관리하는 형태로 선발업체는 에스원(삼성계열), 서브원(LG계열)등이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대기업들이 자사건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이 분야로 진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전용 오피스빌딩 업체들이 자사직원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업체들이 전문시설용역업체에 자사건물을 out-sourcing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장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 산업의 성장성
- 부동산임대/임대관리
초고층빌딩과 신축건물의 증가로 부동산 임대사업도 임대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있는 상황이나, 꾸준한 수요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임대관리 부문도 임대시장의 안정세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임. 향후 경쟁심화단계에 대비하여 입주고객의 차별화, 세분화 등 경쟁력 유지 및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야 함
- 시설관리 용역사업
시설관리 용역사업은 최근의 신규빌딩의 증가와 빌딩관리업무의 전문용역업체로의 이관 움직임 등으로 빌딩의 임대 컨설팅분야와 함께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경기변동의 특성
- 부동산임대/임대관리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물경기 외 자금시장의 변동과 같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임대수요의 변화와 임대료 산정에 큰 영향을 가져옴
- 시설관리 용역사업
시설관리용역분야는 현재 시장 형성단계로 제품 사이클상에 성장기의 단계이며, 주변의 경기상황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으며, 점차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4) 경쟁성 요소
(가) 경쟁의 특성
- 부동산임대/임대관리 : 자금력에 의존하며 시장진출입이 자유로운 완전경쟁
- 시설관리 용역사업 : 인력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시장진출입이 자유로운 완전경쟁.
(나) 진입의 난이도
- 부동산임대/임대관리 : 부지매입 및 건축을 위한 자금력에 의하여 진입여부 결정
- 시설관리 용역사업 : 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자금이나 기술보다는 시설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법의 축적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다) 경쟁요인
- 부동산임대/임대관리 : 건물입지, 규모 및 임대가격이 경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시설관리 용역사업 : 건물관리 노하우 확보를 통한 차별적 관리시스템, 가격경쟁력의 확보 여부.
(5) 자원조달상의 특성
- 원재료 및 노동력 등의 수급상의 특성 : 서비스업 특성상 원자재 조달에 있어 특이점 없음. 인력은 기능직의 경우 전기기사, 위험물취급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등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함.
(6) 관련법령, 정부의 규제 및 지원 : 해당사항 없음
4) 기계부문
(1)산업의 특성
금형은 전기, 전자, 자동차 등 전 산업분야에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금형 기술은 제품품질과 제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산기초요소기술로서 생산성 및 품질경쟁력,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입니다. 금형산업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작되기 때문에 형태가 각기 다른 단품 수주 생산방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용 금형은 가류공정에서 사용되며 그린타이어라 불리는 원형 타이어에 타이어패턴, 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소모품입니다. 타이어 금형은 타이어에 '생명을 부여한다' 라고 표현될 정도로 타이어의 기능 및 상품성을 결정 짓습니다.
(2)산업의 성장성
타이어용 금형 산업은 타이어 제조산업의 대표적 후방산업입니다. 선진국 타이어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든 상태이나, 중국 등 신흥국 경제발전에 힘입어 세계 타이어 산업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타이어 디자인, 성능 개선 등 제품수명주기가 빨라지고 고품질 타이어 개발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타이어 금형의 사용수명 단축에 따른 추가적인 성장 요인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경기변동의 영향
타이어용 금형산업은 타이어의 생산량 변동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신차 판매실적과 연동되는 OE시장의 수요는 변동성이 높으나, 차량 운용대수와 연동되는 RE시장의 교체수요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타이어용 금형산업도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 산업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4)경쟁요소
타이어금형 산업은 높은 제작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제한적인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금형 업체의 주요 경쟁요소로는 다년간의 업력을 통하여 쌓은 우량 매출처 확보, 타이어 제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차별화된 몰드 구현능력 등이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2022년 12월 31일 기준 넥센타이어(주), (주)케이엔엔, (주)넥센디앤에스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제품, 상품매출 및 운송매출, 관계회사 지분법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조정 후 2022년 12월 31일 기준 30,040억원의 매출액을 실현하였습니다.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① 고무부문_타이어
지난 수년간 국내외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창녕공장의 가동과 조기 이익의 실현, 해외 지법인 확대를 통한 글로벌 영업망 구축, 포르쉐/폭스바겐/크라이슬러 등 세계 유수의 완성차 업체로의 타이어 공급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주요 시장인 유럽과 북미 지역의 글로벌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한 유럽공장의 성공적인 준공 이후 본격 가동을 통한 안정적인 품질확보, 생산성의 선진 수준 달성, 그리고 국내외 스포츠 마케팅 강화로 브랜드 이미지도 한층 상승 시키고 있습니다.
1)-② 고무부문_타이어외
1.세계 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수주량 감소가 우려되나, 내수 전략품목의 M/S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2.수출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장다변화를 적극 추진함
2) 물류부문
1.넥센타이어 등 그룹사의 물류를 담당하여 안정적인 거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 및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3자물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다양한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문화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국내 10개의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지역에 위치한 물류거점을 바탕으로 빠르고 안전한 운송보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협력사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룹사와의 해외 동반진출 기회를 넓히고 해외 현지 물류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나가고 있음.
3) 임대부문
- 부동산임대/임대관리 :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넥센강남타워 빌딩 및 주변 상가 (대지면적 3,700㎡, 건물면적 10,972㎡)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공장부지 (대지면적 33,013㎡, 건물면적 19,634㎡)에 대해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관계사 퇴거로 인한 공실 대부분이 입주 완료 되면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구 분 | 영 업 | 회사명 |
---|---|---|
지주회사 |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 | (주)넥센 |
고무부문 | 자동차타이어 등 고무제품의 제조 및 판매 | (주)넥센, 넥센타이어(주) Qingdao Nexen Co.,Ltd. Qingdao Nexen Tire.Co.,Ltd. Nexen Tire America, Inc. Nexen Tire Europe Gmbh Nexen Tire HongKong Holdings Limited Shanghai NexenTire Sales Co., Ltd. Nexen Tire Canada Inc. Nexen Tire Italia S.R.L Nexen Tire Rus LLC Nexen Tire Europe s.r.o. (구: Nexen Tire Corporation Czech s.r.o) Nexen Tire Japan.,Inc. Nexen Tire Malaysia Sdn.Bhd. Nexen Lastikleri Anonim Sirketi Nexen Tire Australia PTY LTD |
물류부문 | 수출입물류 서비스 | (주)넥센, 누리네트웍스(주), Nexen Corporation Europe, s.r.o. |
임대부문 | 부동산 임대 및 매매 | (주)넥센디앤에스, Olive Tree Co.,Ltd |
기계부문 | 자동차타이어용 몰드 판매 | Qingdao Nexen Machine Co.,Ltd. |
기 타 | 제과.제빵 외 | 엔젤위더스(주), The Saintnine Co.,Ltd.(舊,Hiraiwa Kanko Co.,Ltd.), Next Century Ventures, LLC., Next Century Ventures Fund I, LP |
※ 관계회사 Hiraiwa Kanko Co.,Ltd.는 2022년 1월 1일부로 The Saintnine Co., Ltd로 상호 변경되었습니다.
(2) 시장점유율
1)-① 고무부문_타이어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및 금호타이어가 전체 타이어 시장의 약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점유율은 세계 Tire업계의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매출액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1)-② 고무부문_타이어외
당사의 주 생산품목인 튜브제품은 국내 매출기준 97%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점유율은 업계의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매출액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2) 물류부문
물류업은 그 사업영역이 광범위하고 회사별로 상이하여, 시장 전체 규모의 산정이 어렵고 상호간 비교가능성도 적어 객관적인 시장점유율 산출이 어려움.
3) 임대부문
- 부동산임대/임대관리 : 시장점유율 산출 불가
- 시설관리 용역사업 : 현재 에스원(삼성계열), 서브원(LG계열)에서 각각의 그룹내 빌딩관리를 발판으로 시설관리사업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현재 시장 형성 단계로 시장점유율을 산출할 수 없음.
(3) 시장의 특성
1)-① 고무부문_타이어
주요 목표 시장은 전국 교체시장 및 OEM 납품시장(CAR MAKER), 전세계 약 120개국이며 글로벌 시장경기 및 환율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② 고무부문_타이어외
수주형태는 다소 계절적인 영향이 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등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각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요의 불확실성이존재함.
2) 물류부문
창고보관업은 물류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 3자물류(TPL) 영업을 강화하고 있음.
당사 및 넥센타이어의 해외 수출과 더불어 기타 화주에 대한 수출입화물 및 내수화물의 화물보관과 운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경기 및 국제물류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3) 임대부문
- 부동산임대/임대관리
2009년 ㈜넥센으로부터 물적분할 설립 이후, (주)넥센D&S는 부동산임대/임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주된 수요업체가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산업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주사업장의 위치가 도심의 중심지와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타업체에 비하여 경기영향을 적게 받음.
- 시설관리 용역사업
2009년 ㈜넥센으로부터 물적분할 설립 이후, (주)넥센D&S는 시설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물적분할설립 이전부터 시설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동 분야의 타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있으나, 현재는 당사가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을 제한하여 수행하고 있음.
(4) 조직도
1)-① 고무부문_타이어
조직도 |
1)-② 고무부문_타이어외
고무부문_타이어외 조직도_1 |
2) 물류부문
물류부문 조직도 |
3) 기계부문
(비타이어_금형)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연결 재무제표 및 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의 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1) 연결재무상태표
제 55 (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54 (당)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넥센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55 기 | 제 54 기 | ||
---|---|---|---|---|
자 산 | ||||
I. 유동자산 | 1,637,750,257,158 | 1,645,487,809,752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326,803,157,375 | 363,022,507,531 | ||
2. 단기금융상품 | 19,480,796,177 | 129,714,014,250 | ||
3.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2,465,996,665 | 44,226,191,878 | ||
4.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902,053,875 | |||
5.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1,419,969,645 | ||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83,179,604,499 | 502,373,208,776 | ||
7. 재고자산 | 683,018,272,556 | 535,132,915,044 | ||
8. 기타금융자산 | 6,066,751,029 | 3,880,562,519 | ||
9. 기타유동자산 | 64,833,624,982 | 58,759,266,369 | ||
10. 당기법인세자산 | - | 6,959,173,740 | ||
II. 비유동자산 | 3,089,145,956,886 | 2,926,804,671,357 | ||
1. 장기금융상품 | 2,540,160,000 | 1,877,966,450 | ||
2.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823,694,726 | 2,351,820,000 | ||
3.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4,293,521,923 | 124,552,491,766 | ||
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 | ||
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170,393 | |||
6. 관계기업투자 | 106,674,111,229 | 104,643,741,076 | ||
7. 유형자산 | 2,488,427,688,682 | 2,422,266,945,180 | ||
8. 투자부동산 | 52,222,437,869 | 53,138,375,250 | ||
9. 사용권자산 | 15,064,042,924 | 17,658,082,309 | ||
10. 무형자산 | 70,605,167,205 | 72,914,098,155 | ||
11. 이연법인세자산 | 49,134,292,805 | 30,659,862,925 | ||
12. 기타금융자산 | 169,488,110,234 | 92,361,155,361 | ||
13. 기타비유동자산 | 3,872,729,289 | 4,363,962,492 | ||
자 산 총 계 | 4,726,896,214,044 | 4,572,292,481,109 | ||
부 채 | ||||
I. 유동부채 | 1,568,455,337,669 | 1,152,901,808,956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65,664,203,074 | 415,646,866,346 | ||
2.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6,604,171,771 | 6,159,753,225 | ||
3. 단기차입금 | 747,066,556,281 | 315,343,550,357 | ||
4. 유동성장기부채 | 341,694,784,000 | 249,295,745,776 | ||
5. 당기법인세부채 | 16,322,907,259 | 10,020,435,459 | ||
6. 리스부채 | 15,117,492,344 | 5,780,135,734 | ||
7. 기타금융부채 | 2,022,894,907 | 2,060,600,892 | ||
8. 기타유동부채 | 73,962,328,033 | 148,594,721,167 | ||
II. 비유동부채 | 1,027,257,306,379 | 1,302,593,495,686 | ||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40,700,786 | |||
2.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7,124,125,267 | |||
3. 장기차입금 | 634,807,439,005 | 879,554,042,849 | ||
4. 퇴직급여채무 | 221,391,479,946 | 257,654,479,305 | ||
5. 이연법인세부채 | 73,873,376,253 | 76,479,028,343 | ||
6. 장기성충당부채 | 33,193,938,025 | 17,739,637,467 | ||
7. 리스부채 | 6,910,642,277 | 19,330,930,978 | ||
8. 기타금융부채 | 43,792,438,526 | 31,951,566,450 | ||
9. 기타비유동부채 | 13,247,291,561 | 12,759,685,027 | ||
부 채 총 계 | 2,595,712,644,048 | 2,455,495,304,642 | ||
자 본 | ||||
I.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1,128,197,917,818 | 1,098,430,089,948 | ||
1. 자본금 | 28,572,288,500 | 28,572,288,500 | ||
2. 기타불입자본 | 135,139,623,326 | 140,136,329,811 | ||
3. 기타자본구성요소 | 22,757,405,589 | 22,969,880,571 | ||
4. 이익잉여금 | 941,728,600,403 | 906,751,591,066 | ||
II. 비지배지분 | 1,002,985,652,178 | 1,018,367,086,519 | ||
자 본 총 계 | 2,131,183,569,996 | 2,116,797,176,467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726,896,214,044 | 4,572,292,481,109 |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55 (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54 (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넥센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55 기 | 제 54 기 | ||
---|---|---|---|---|
Ⅰ. 매출액 | 3,003,950,006,220 | 2,403,881,270,993 | ||
1. 제품 및 상품매출 | 2,822,583,794,916 | 2,275,764,866,735 | ||
2. 운송매출 | 134,779,070,158 | 83,500,690,548 | ||
3. 지분법수익 | 2,914,601,422 | 3,592,711,597 | ||
4. 기타매출 | 43,672,539,724 | 41,023,002,113 | ||
Ⅱ. 매출원가 | (2,498,971,425,088) | (1,895,177,664,884) | ||
Ⅲ. 매출총이익 | 504,978,581,132 | 508,703,606,109 | ||
1. 판매비와관리비 | (527,521,558,188) | (475,124,563,129) | ||
Ⅳ. 영업이익 | (22,542,977,056) | 33,579,042,980 | ||
1. 기타수익 | 53,728,788,834 | 20,960,212,767 | ||
2. 기타비용 | (30,482,695,320) | (21,910,917,286) | ||
3. 금융수익 | 159,100,795,000 | 79,429,199,671 | ||
4. 금융비용 | (164,417,111,508) | (65,554,513,143) | ||
5. 관계기업의손익에대한지분 | 1,498,702,420 | 1,140,835,610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114,497,630) | 47,643,860,599 | ||
Ⅵ. 법인세이익(비용) | 4,891,391,166 | (18,222,221,674) | ||
Ⅶ. 당기순이익 | 1,776,893,536 | 29,421,638,925 | ||
1. 지배기업지분이익 | 17,468,927,163 | 28,840,754,426 | ||
2. 비지배지분이익(손실) | (15,692,033,627) | 580,884,499 | ||
Ⅷ. 기타포괄손익 | 34,423,812,563 | 62,280,561,321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8,615,272,253 | 28,055,187,867 | ||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6,908,799,751 | 26,950,300,699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 1,706,472,502 | 1,104,887,168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4,191,459,690) | 34,225,373,454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평가손익 | (11,183,264,377) | (4,376,264,287) | ||
2. 해외사업환산손익 | (1,700,983,871) | 38,972,812,150 | ||
3.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손익 | (1,307,211,442) | (371,174,409) | ||
Ⅸ. 당기총포괄이익 | 36,200,706,099 | 91,702,200,246 | ||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총포괄이익 | 33,639,694,688 | 57,217,355,956 | ||
2.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손실) | 2,561,011,411 | 34,484,844,290 | ||
Ⅹ. 지배기업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단위 : 원) | ||||
1.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317 | 521 | ||
2. 구형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328 | 527 |
3) 연결자본변동표
제 55 (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54 (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넥센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소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주식발행 초과금 | 자기주식 | 기타자본 잉여금 | |||||||
I. 2021.01.01 | 28,572,288,500 | 149,481,403,690 | (6,748,917,420) | 831,100,671 | 8,154,834,596 | 871,229,354,973 | 1,051,520,065,010 | 989,758,782,259 | 2,041,278,847,269 |
배당금의지급 | - | - | - | - | - | (4,777,084,555) | (4,777,084,555) | (6,274,330,105) | (11,051,414,660) |
자사주 매입 | - | - | (3,427,257,130) | - | - | - | (3,427,257,130) | - | (3,427,257,13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11,442,230,092 | 11,442,230,092 | 15,508,070,607 | 26,950,300,699 |
당기순이익 | - | - | - | - | - | 28,840,754,426 | 28,840,754,426 | 580,884,499 | 29,421,638,92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 - | - | - | - | 910,210,347 | 18,568,601 | 928,778,948 | 176,108,220 | 1,104,887,16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채무상품평가손익 | - | - | - | - | (1,974,793,131) | (1,974,793,131) | (2,401,471,156) | (4,376,264,287)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18,351,560,030 | 18,351,560,030 | 20,621,252,120 | 38,972,812,150 | |
공동기업및관계기업 투자주식손익 | - | - | - | - | (371,174,409) | (371,174,409) | (371,174,409) | ||
종속기업지분 변동 | - | - | - | - | (2,100,756,862) | (2,232,471) | (2,102,989,333) | 397,790,075 | (1,705,199,258) |
II. 2021.12.31 | 28,572,288,500 | 149,481,403,690 | (10,176,174,550) | 831,100,671 | 22,969,880,571 | 906,751,591,066 | 1,098,430,089,948 | 1,018,367,086,519 | 2,116,797,176,467 |
I. 2022.01.01 | 28,572,288,500 | 149,481,403,690 | (10,176,174,550) | 831,100,671 | 22,969,880,571 | 906,751,591,066 | 1,098,430,089,948 | 1,018,367,086,519 | 2,116,797,176,467 |
배당금의지급 | - | - | - | - | - | (5,543,276,800) | (5,543,276,800) | (6,274,330,105) | (11,817,606,905) |
자사주 매입 | - | - | (4,996,706,485) | - | - | - | (4,996,706,485) | - | (4,996,706,48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23,050,893,767 | 23,050,893,767 | 23,857,905,984 | 46,908,799,751 |
당기순이익 | - | - | - | - | - | 17,468,927,163 | 17,468,927,163 | (15,692,033,627) | 1,776,893,53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 - | - | - | - | 209,258,654 | - | 209,258,654 | 1,497,213,848 | 1,706,472,50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채무상품평가손익 | - | - | - | - | (4,708,247,987) | - | (4,708,247,987) | (6,475,016,390) | (11,183,264,377)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1,073,925,467) | - | (1,073,925,467) | (627,058,404) | (1,700,983,871) |
공동기업및관계기업 투자주식손익 | - | - | - | - | (1,307,676,649) | 465,207 | (1,307,211,442) | - | (1,307,211,442) |
종속기업지분 변동 | - | - | - | - | 6,668,116,467 | - | 6,668,116,467 | (11,668,115,647) | (4,999,999,180) |
II. 2022.12.31 | 28,572,288,500 | 149,481,403,690 | (15,172,881,035) | 831,100,671 | 22,757,405,589 | 941,728,600,403 | 1,128,197,917,818 | 1,002,985,652,178 | 2,131,183,569,996 |
4) 연결현금흐름표
제 55 (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54 (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넥센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55 기 | 제 54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9,062,663,489) | 236,049,353,352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780,713,887) | 264,932,625,692 | ||
이자의 수취 | 9,061,260,741 | 8,597,185,306 | ||
이자의 지급 | (28,158,296,945) | (20,375,467,130) | ||
배당금의 수취 | 3,975,296,717 | 945,494,555 | ||
법인세 부담액 | (10,160,210,115) | (18,050,485,071)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59,470,870,678) | (123,762,426,806)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336,924,325,450 | 453,540,097,816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226,691,107,377) | (393,553,236,50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의 처분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의 취득 | (2,467,037,665) | (4,199,897,18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의 취득 | (10,446,265,190) | (10,128,441,63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의 처분 | - | 8,088,906,429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990,982,428)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2,035,949,344 | - | ||
관계기업투자의 증가 | - | - | ||
유형자산의 취득 | (285,113,826,884) | (134,434,954,938) | ||
유형자산의 처분 | 7,985,927,817 | 3,827,924,701 | ||
무형자산의 취득 | (50,802,377) | (790,076,513) | ||
무형자산의 처분 | 471,671 | 1,759,446 | ||
국고보조금의 증가 | 3,026,473,658 | |||
국고보조금의 감소 | (8,813,896) | -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6,560,927,019 | 5,304,053,276 | ||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73,700,809,114) | (44,055,081,464)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237,932,876 | 621,639,587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13,746,759,924) | (11,011,593,475)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47,628,591,849 | (74,373,063,101) | ||
차입금의 차입 | 854,627,603,467 | 615,314,139,857 | ||
차입금의 상환 | (570,818,681,008) | (655,604,885,062) | ||
사채의 발행 | - | - | ||
사채의 상환 | - | - | ||
리스부채의 상환 | (14,334,883,793) | (17,769,883,384) | ||
파생상품의 정산 | (31,134,247) | (133,866,722) | ||
자기주식의 취득 | (4,996,706,485) | (3,427,257,130) | ||
배당금의 지급 | (11,817,606,905) | (11,051,414,660) | ||
종속기업투자지분의 추가취득 | (4,999,999,180) | (1,699,896,000) | ||
IV. 환율변동효과 | 4,685,592,162 | 8,545,820,630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I + II+ III + IV) | (36,219,350,156) | 46,459,684,075 | ||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363,022,507,531 | 316,562,823,456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V + VI) | 326,803,157,375 | 363,022,507,531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넥센(이하 '당사')은 자동차타이어용 튜브 등 고무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사업으로 1968년 9월 10일 설립되었으며, 1987년 12월 19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고, 2002년 8월 22일에 "흥아타이어공업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넥센"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에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보통주자본금 및 우선주자본금은 각각 26,772백만원 및 1,800백만원이며 대표이사는 강병중, 강호찬, 배중열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보통주에 대한 지배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주) | 지 분 율(%) | 상호관계 |
---|---|---|---|
강호찬 | 25,965,940 | 48.49 | 대주주 |
강병중 | 4,612,102 | 8.61 | 부 |
김양자 | 1,210,260 | 2.26 | 모 |
계 | 31,788,302 | 59.36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당사의 당기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9일(예정)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가)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 공정가치 측정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2022년말 현재 제ㆍ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실체는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하여 제ㆍ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ㆍ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 거래원가 및 기타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4)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7)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기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고무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재화판매와 합의된 계약에 따라고객의 제품을 운송하는 운송용역 등을 주요 원천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무제품 판매의 경우 재화가 고객의 특정위치에 인도되어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었을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의 판매와 관련한 품질보증은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그러한 보증의 금액이 유의적일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도매업자에 대한 재화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된 후에 도매업자는 재화를 유통하는 방식과 가격결정에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하며, 도매업자의 제품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제품을 특정한 위치에 선적하고, 진부화와 손실 위험이 도매업자에게 이전되며, 도매업자가 매출계약에 따라 제품을 인수하거나 인수기한이 만료되거나 당사가 인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입수하는 시점에 제품이 인도 된 것으로 봅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송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해상운송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인식하여 계약의 완성단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건 물 | 40 ~ 50년 |
구 축 물 | 15 ~ 40년 |
기 계 장 치 | 10 ~ 20년 |
차 량 운 반 구 | 5년 |
기타의 유형자산 | 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리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에 이 기준서의 최초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표시된 비교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하에서 적용한 회계정책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대하여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 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연결실체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하거나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나 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 우,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리스료 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최초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리스료의 변동이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 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ㆍ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구성되며,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리스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용권자산에 포함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리스제공자
연결실체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며 후속적으로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합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12)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3)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5)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법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4)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부채는 과세당국과 합의해야 할 불확실한 납세지위와 관련된 법인세납부액과 관련된 것입니다. 불확실한 법인세 항목은 당사가 체결한 약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항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의 미해결된 세무분쟁의 결론에 따라 최종 결과는 유의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7)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원화(KRW)입니다.
(18) 외화환산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기말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외환차이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외환차이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당사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당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부의 영업권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당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당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당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회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손실충당금의 계산
연결실체는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당사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설정률표를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 경제적 상황(총 국내 생산)이 향후에 악화되어 생산 분야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과거 채무불이행률은 조정됩니다. 매 결산일에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조정하고 미래전망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 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규모는 상황과 미래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당사의 과거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실제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의 확정급여채무는 매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평가 방법을 적용하기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제 55 (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54 (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넥센 | (단위 : 원) |
과 목 | 제 55 기 | 제 54 기 | ||
---|---|---|---|---|
자 산 | ||||
I. 유동자산 | 169,000,335,525 | 169,551,369,445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43,734,630,062 | 18,671,791,824 | ||
2. 단기금융상품 | 1,000,000,000 | 3,000,000,000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991,404,156 | 6,334,700,478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525,339,337 | - | ||
5.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1,419,969,645 | ||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6,310,639,072 | 99,499,974,120 | ||
7. 재고자산 | 22,340,528,917 | 25,886,155,162 | ||
8. 기타금융자산 | 63,149,925 | 73,358,621 | ||
9. 기타유동자산 | 15,034,644,056 | 14,665,419,595 | ||
II. 비유동자산 | 567,766,891,334 | 555,429,781,337 | ||
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16,170,393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93,900,000 | 2,351,820,000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931,483,740 | 10,297,606,695 | ||
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 | ||
5.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414,423,808,237 | 406,324,333,327 | ||
6. 유형자산 | 117,140,032,597 | 116,406,518,311 | ||
7. 투자부동산 | 13,672,770,479 | 12,897,062,802 | ||
8. 사용권자산 | 1,722,416,087 | 1,320,840,792 | ||
9. 무형자산 | 4,280,043,509 | 4,001,495,017 | ||
10. 기타금융자산 | 1,625,434,000 | 1,813,934,000 | ||
11. 확정급여자산 | 7,677,002,685 | - | ||
자 산 총 계 | 736,767,226,859 | 724,981,150,782 | ||
부 채 | ||||
I. 유동부채 | 87,407,270,015 | 98,753,970,094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6,401,885,359 | 52,508,666,671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8,188,613 | 138,964,456 | ||
3. 단기차입금 | 17,199,931,716 | 20,754,567,134 | ||
4. 유동성장기부채 | - | - | ||
5. 당기법인세부채 | 4,448,148,165 | 2,211,712,021 | ||
6. 리스부채 | 1,688,356,029 | 1,472,414,606 | ||
7. 기타금융부채 | 85,428,849 | 42,169,735 | ||
8. 기타유동부채 | 17,565,331,284 | 21,625,475,471 | ||
II. 비유동부채 | 18,055,943,137 | 20,253,498,806 | ||
1. 장기차입금 | - | - | ||
2. 확정급여부채 | - | 664,875,993 | ||
3. 이연법인세부채 | 16,474,111,111 | 18,194,449,134 | ||
4. 리스부채 | 344,888,271 | 151,099,871 | ||
5. 기타금융부채 | 1,236,943,755 | 1,243,073,808 | ||
부 채 총 계 | 105,463,213,152 | 119,007,468,900 | ||
자 본 | ||||
I. 자본금 | 28,572,288,500 | 28,572,288,500 | ||
II. 기타불입자본 | 135,139,623,326 | 140,136,329,811 | ||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 13,851,022 | 893,962,644 | ||
IV. 이익잉여금 | 467,578,250,859 | 436,371,100,927 | ||
자 본 총 계 | 631,304,013,707 | 605,973,681,882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736,767,226,859 | 724,981,150,782 |
2) 포괄손익계산서
제 55 (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54 (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넥센 | (단위 : 원) |
과 목 | 제 55 기 | 제 54 기 | ||
---|---|---|---|---|
I. 영업수익 | 737,876,931,482 | 507,420,580,424 | ||
1. 제품 및 상품매출 | 211,686,831,454 | 182,597,017,389 | ||
2. 운송매출 | 507,327,650,228 | 310,623,516,141 | ||
3. 배당금수익 | 13,919,898,428 | 9,787,992,036 | ||
4. 기타영업수익 | 4,942,551,372 | 4,412,054,858 | ||
II. 영업비용 | (707,223,062,701) | (481,244,769,390) | ||
1. 제품 및 상품매출원가 | (177,198,331,096) | (149,793,444,553) | ||
2. 운송매출원가 | (497,716,273,077) | (302,414,242,381) | ||
3. 판매비와관리비 | (32,308,458,528) | (29,037,082,456) | ||
III. 영업이익 | 30,653,868,781 | 26,175,811,034 | ||
1. 기타수익 | 19,263,785,962 | 8,411,614,408 | ||
2. 기타비용 | (15,813,500,973) | (5,575,554,758) | ||
3. 금융수익 | 4,447,387,254 | 2,544,441,473 | ||
4. 금융비용 | (2,944,157,736) | (1,268,558,516) | ||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5,607,383,288 | 30,287,753,641 | ||
V. 법인세비용 | (4,383,799,702) | (3,410,114,909) | ||
VI. 당기순이익 | 31,223,583,586 | 26,877,638,732 | ||
VII. 기타포괄손익 | 4,646,731,524 | (681,066,629)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647,622,741 | (909,982,866) | ||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5,526,843,146 | (109,235,134)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 (879,220,405) | (800,747,732)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891,217) | (228,916,237)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평가손익 | (891,217) | (228,916,237) | ||
VIII. 당기총포괄이익 | 35,870,315,110 | 27,558,705,361 | ||
IX. 주당이익 | ||||
1.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567 | 485 | ||
2. 구형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583 | 491 |
3)자본변동표
제 55 (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54 (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넥센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총 계 | ||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 | 기타자본잉여금 | |||||
I. 2021.01.01 | 28,572,288,500 | 149,481,403,690 | (6,748,917,420) | 831,100,671 | 322,131,149 | 414,161,311,616 | 586,619,318,206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 | (4,777,084,555) | (4,777,084,555) |
당기순이익 | - | - | - | - | - | 26,877,638,732 | 26,877,638,732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3,427,257,130) | - | - | - | (3,427,257,13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 - | - | - | - | 800,747,732 | - | 800,747,73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평가손익 | - | - | - | - | (228,916,237) | - | (228,916,23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109,235,134 | 109,235,134 |
II. 2021.12.31 | 28,572,288,500 | 149,481,403,690 | (10,176,174,550) | 831,100,671 | 893,962,644 | 436,371,100,927 | 605,973,681,882 |
I. 2022.01.01 | 28,572,288,500 | 149,481,403,690 | (10,176,174,550) | 831,100,671 | 893,962,644 | 436,371,100,927 | 605,973,681,882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 | (5,543,276,800) | (5,543,276,800) |
당기순이익 | - | - | - | - | - | 31,223,583,586 | 31,223,583,586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4,996,706,485) | - | - | - | (4,996,706,48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 - | - | - | - | (879,220,405) | - | (879,220,40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평가손익 | - | - | - | - | (891,217) | - | (891,21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5,526,843,146 | 5,526,843,146 |
II. 2022.12.31 | 28,572,288,500 | 149,481,403,690 | (15,172,881,035) | 831,100,671 | 13,851,022 | 467,578,250,859 | 631,304,013,707 |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55 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제 54 기 | 2021년 01월 0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2021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03월 29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03월 29일 |
주식회사 넥센 | (단위 : 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37,330,087,657 | 27,682,937,725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79,660,925 | 696,063,859 | ||
당기순이익 | 31,223,583,586 | 26,877,638,732 | ||
보험수리적손익 | 5,526,843,146 | 109,235,134 | ||
합 계 | 37,330,087,657 | 27,682,937,725 | ||
이익잉여금처분액 | 27,103,276,800 | |||
이익준비금 | 600,000,000 | 36,559,714,180 | 560,000,000 | |
배당금 (주당배당금(율): 보통주 제55기 : 110원(22%) 제54기 : 100원(20%) 우선주 제55기 : 115원(23%) 제54기 : 105원(21%) | 5,959,714,180 | 5,543,276,800 | ||
임의적립금 | 30,000,000,000 | 21,000,000,000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770,373,477 | 579,660,925 |
5) 현금흐름표
제 55 (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54 (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넥센 | (단위 : 원) |
과 목 | 제 55 기 | 제 54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3,259,004,046 | 8,649,798,160 | ||
1. 당기순이익 | 31,223,583,586 | 26,877,638,732 | ||
2. 조정 | 3,645,974,076 | 5,430,329,365 | ||
법인세비용 | 4,383,799,702 | 3,410,114,909 | ||
퇴직급여 | 4,531,416,644 | 4,639,051,495 | ||
대손상각비(환입) | (6,885,496) | (170,869,306) | ||
감가상각비 | 8,264,765,869 | 8,030,098,648 | ||
무형자산상각비 | 424,696,315 | 408,703,569 | ||
외화환산손실 | 1,725,716,262 | 480,817,278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282,892,111) | (298,644,581)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65,333 | 23,929,466 | ||
외화환산이익 | (954,971,271) | (410,130,48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323,124,245) | (328,685,34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180,308,000 | 169,846,45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185,463,895) | (558,079,82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877,833,724 | 141,820,299 | ||
수선비 | - | 58,333,019 | ||
잡손실 | 395,748,645 | - | ||
재고자산처분손실 | 288,783,185 | 139,293,185 | ||
배당금수익 | (14,151,187,805) | (9,945,531,086) | ||
이자비용 | 428,983,959 | 266,621,109 | ||
이자수익 | (951,718,739) | (626,359,438) | ||
3. 순운전자본의 변동 | 9,144,318,915 | (31,265,580,256)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21,812,143,045 | (39,850,793,516) |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21,697,045) | (95,367,28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269,113,105) | (50,249,222)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369,224,461) | (9,779,550,941)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3,256,843,060 | (9,663,037,787)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4,889,143,861) | 14,018,063,498 |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815,675,696) | 2,598,482,304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4,060,144,187) | 15,644,255,908 |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43,379,114 | 181,003,829 | ||
퇴직금의 지급 | (3,219,290,476) | (3,704,913,808) |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2,323,757,473) | (563,473,239) | ||
4. 이자의 수취 | 866,957,678 | 551,024,919 | ||
5. 이자의 지급 | (383,135,645) | (247,361,963) | ||
6. 배당금의 수취 | 14,151,187,805 | 9,945,531,086 | ||
7. 법인세의 납부 | (5,389,882,369) | (2,641,783,723)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525,938,978) | (5,351,946,455)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4,000,000,000) | -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6,000,000,000 | - | ||
만기보유금융자산(유동)의 증가 | (990,982,428) | - | ||
만기보유금융자산(유동)의 감소 | 2,035,949,344 | - | ||
기타금융자산(유동)의 증가 | (38,140,854) | (116,949,680) | ||
기타금융자산(유동)의 감소 | 48,349,550 | 110,551,559 | ||
기타금융자산(비유동)의 증가 | (201,500,000) | (103,500,000) | ||
기타금융자산(비유동)의 감소 | 390,000,000 | 153,000,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 | (905,342,700) | ||
관계기업투자의 증가 | (3,099,475,730) | (584,819,900)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추가취득 | (4,999,999,180) | - | ||
유형자산의 취득 | (7,141,363,705) | (4,338,371,383) | ||
유형자산의 처분 | 1,471,224,025 | 433,485,649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7,670,226,830) | (26,037,355,422)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3,648,889,509 | 15,350,649,345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7,219,708,977) | (26,598,404,84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 | (2,535,710,00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 | (507,142,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3,559,424,077) | (3,542,406,242) | ||
배당금의 지급 | (5,543,276,800) | (4,777,084,555) | ||
자기주식의 취득 | (4,996,706,485) | (3,427,257,130) | ||
IV. 현금의 증가(감소) | 25,062,838,238 | (22,739,503,717) | ||
V. 기초의 현금 | 18,671,791,824 | 41,411,295,541 | ||
VI. 당기말의 현금 | 43,734,630,062 | 18,671,791,824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넥센(이하 '당사')은 자동차타이어용 튜브 등 고무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사업으로 1968년 9월 10일 설립되었으며, 1987년 12월 19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고, 2002년 8월 22일에 "흥아타이어공업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넥센"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에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당기말 현재 보통주자본금 및 우선주자본금은 각각 26,772백만원 및 1,800백만원 이며 대표이사는 강병중, 강호찬, 배중열 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보통주에 대한 지배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주) | 지 분 율(%) | 상호관계 |
---|---|---|---|
강호찬 | 25,965,940 | 48.49 | 대주주 |
강병중 | 4,612,102 | 8.61 | 부 |
김양자 | 1,210,260 | 2.26 | 모 |
계 | 31,788,302 | 59.36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당사의 당기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9일(예정)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가)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 공정가치 측정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2022년말 현재 제ㆍ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당사는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하여 제ㆍ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ㆍ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 거래원가 및 기타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 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4)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 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7)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기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에게 고무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재화판매와 합의된 계약에 따라 고객의 제품을 운송하는 운송용역 등을 주요 원천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무제품 판매의 경우 재화가 고객의 특정위치에 인도되어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었을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의 판매와 관련한 품질보증은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그러한 보증의 금액이 유의적일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도매업자에 대한 재화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된 후에 도매업자는 재화를 유통하는 방식과 가격결정에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하며, 도매업자의 제품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제품을 특정한 위치에 선적하고, 진부화와 손실 위험이 도매업자에게 이전되며, 도매업자가 매출계약에 따라 제품을 인수하거나 인수기한이 만료되거나 당사가 인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입수하는 시점에 제품이 인도 된 것으로 봅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송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해상운송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인식하여 계약의 완성단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건 물 | 40 ~ 50년 |
구 축 물 | 15 ~ 40년 |
기 계 장 치 | 10 ~ 20년 |
차 량 운 반 구 | 5년 |
기타의 유형자산 | 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리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에 이 기준서의 최초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표시된 비교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하에서 적용한 회계정책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리스이용자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대하여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당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하거나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당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나 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리스료 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최초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리스료의 변동이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ㆍ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구성되며,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리스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용권자산에 포함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리스제공자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며 후속적으로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합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12)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3)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5)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법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4)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당사의 당기법인세부채는 과세당국과 합의해야 할 불확실한 납세지위와 관련된 법인세납부액과 관련된 것입니다. 불확실한 법인세 항목은 당사가 체결한 약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항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의 미해결된 세무분쟁의 결론에 따라 최종 결과는 유의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7)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원화(KRW)입니다.
(18) 외화환산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기말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외환차이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외환차이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당사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당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부의 영업권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당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당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당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회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손실충당금의 계산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당사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설정률표를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 경제적 상황(총 국내 생산)이 향후에 악화되어 생산 분야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과거 채무불이행률은 조정됩니다. 매 결산일에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조정하고 미래전망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 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규모는 상황과 미래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당사의 과거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실제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퇴직급여제도
당사의 확정급여채무는 매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평가 방법을 적용하기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 제55기 | 제54기 | ||||
---|---|---|---|---|---|---|
보통주 | 우선주 | 계 | 보통주 | 우선주 | 계 | |
주식수 | 50,603,138 | 3,420,600 | 55,261,738 | 51,841,138 | 3,420,600 | 55,261,738 |
주식배당금(원) | 110 | 115 | - | 100 | 105 | - |
시가배당율(%) | 2.65 | 3.30 | - | 2.18 | 3.16 | - |
배당금(백만원) | 5,566 | 394 | 5,960 | 5,184 | 359 | 5,543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29. 전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 (추가) | 제2조(목적) 29. 신기술사업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30. 전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 | -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목적 추가 |
[부칙] ② (시행일) 이 정관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② (시행일) 이 정관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5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3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5억원 |
최고한도액 | 20억원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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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1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상기 제출(예정)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www.nexencorp.com → 투자정보 → 공시정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제출(예정)일에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부결/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주주총회 개최 사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