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1941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39,413,462 | - | 14,065,957 | - | 14,065,957 | - | 48,268,036 | - | 48,268,036 | - | - | - | - | 101,747,455 |
비중 | 38.74 | - | 13.82 | - | 13.82 | - | 47.44 | - | 47.44 | - | - | - | - | 100.00 |
현금결제비율 | 38.74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비고 | 상계금액 : 17,750,981천원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964,485 | 452,505 | 100,312,422 | 18,043 | - |
비중 | 0.95 | 0.44 | 98.59 | 0.02 | - |
비고 |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준법지원팀(031-510-2365)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1. 분쟁조정 신청 - 「하도급 분쟁조정」창구 조정 신청 → 접수 완료 여부 통지 (홈페이지 → 통합구매자재시스템 → 구매정보공유포털) 2. 사실관계 확인 - 자료 검토, 대면 ·비대면 인터뷰 등 진행 3. 1차 조정안 제시 -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1차 조정안 제시 - 수락 : 조정안 이행 및 조정 합의서 작성 → 조정 성립 완료 - 거부 : 분쟁조정협의회 회부 → 조정 계속 4. 분쟁조정협의회 심의 - 하도급 관련 법령, 당사 동반성장 정책 등 종합 고려 5. 2차 조정안 제시 - 1차 조정안 거부일로부터 90일 내 최종 조정안 제시 - 수락 : 조정안 이행 및 조정 합의서 작성 → 조정 성립 완료 - 거부 : 조정 불성립 및 당사 조정 절차 종료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 1차 조정 성립 시 : 약 50일 - 2차 조정 성립 시 : 약 150일 |
비고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