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004020) 공시 -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 2023-10-25 17: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5000509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기업집단명 현대자동차 회사명 현대제철(주) 공시일자 2023.10.25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영업양수자 현대스틸파이프(주)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
가. 양도일자 2024.01.01
나. 양도목적물 강관사업 관련 자산, 부채, 계약, 인허가 등
다. 양도가액 510,600
3. 양도 목적 강관사업 독자 운영으로 사업 경쟁력을 확보
4. 양도에 따른 영향 강관사업 관련 매출/자산 감소, 자회사 주식 증가 및 주력사업에 대한 역량 집중
5. 이사회 의결일 2023.10.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 기타 ㆍ본 건은 분사를 통해 강관사업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당사 강관사업 관련 자산, 부채 등을 현물출자하는 건임.

ㆍ상기1의 '회사와의 관계'는 공시일 기준 계열회사 편입 전으로, 당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며 금번 공시되는 현물출자 후에도 지분율 변동 없음.

ㆍ상기2의 '가. 양도일자'는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 후 출자 예정일이며 법원 인가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ㆍ상기2의 '다. 양도가액'은 양도목적물에 대한 2023년 6월말 기준 감정평가금액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ㆍ상기2의 '다. 양도가액'은 억원 단위로 반올림함.

ㆍ상기5의 '이사회 의결일'은 당사 내부거래 심의 및 의결기구인 투명경영위원회의 의결일이며, 투명경영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ㆍ본 거래는 관계기관의 협의나 승인 등 절차 및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ㆍ본 거래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기타 필요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관련공시일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5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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