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4 17: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411
2024년 03월 14일 | ||
회 사 명 : | 대한화섬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정 철 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0 | |
(전 화) 02)3406-0300 | ||
(홈페이지)http://www.daehansf.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실장 | (성 명) 임병욱 |
(전 화) 02)3406-0341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1. 일 시 : 2024년 3월 29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0, 본사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6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 현금 배당 : 1주당 750원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오용근,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황태영
제3-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임병욱,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김재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류충렬 사외이사(감사위원)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 참석장, 신분증
- 간접행사 : 주총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의결권을 대리인
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기재, 위임인의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금번 당사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셔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6조 ②항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정철현 (출석률: 100%) | 임병욱 (출석률: 100%) | 홍영기 (출석률: 100%) | 조승현 (출석률: 100%) | 최영진 (출석률: 100%) | 김정하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3.02.16 | 제1호 의안 : 제6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2023.03.31 신규선임 |
2 | 2023.03.08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
3 | 2023.03.15 | 제1호 의안 : 제6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후보 추천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후보 추천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요청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 인센티브 지급의 건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 제8호 의안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보고사항 1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보고사항 2 : 감사위원회의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보고사항 3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4 | 2023.03.24 | 제1호 의안 : 제6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겸직에 따른 거래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2023년 2/4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찬성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5 | 2023.05.12 | 제1호 의안 : 이사겸직에 따른 거래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23년 3/4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보고사항 1 :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2023.03.30 사임 | 찬성 찬성 |
6 | 2023.06.30 | 제1호 의안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자산거래-부동산임대)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 | 2023.08.14 | 제1호 의안 : 이사겸직에 따른 거래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23년 4/4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보고사항 1 : 2023년 반기 경영실적 보고 | -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8 | 2023.10.27 | 제 1호 의안 :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제 2호 의안 : 이사회내 ESG 위원회 설치 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 ESG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9 | 2023.11.10 | 보고사항 1 : 2023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사항 2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 | ||||||
제 1호 의안 : 자사주신탁 계약기간 연장의 건 제 2호 의안 : 이사겸직에 따른 거래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 2024년 1/4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제 4호 의안 :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의 건 | 차기 이사회 재상정 | |||||||
10 | 2023.12.22 | 제 1호 의안 :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정의 건 제 2호 의안 : ESG 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2023.03.30 사임 |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활 동 내 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 |||||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홍영기 (출석률: 100%) | 최영진 (출석률: 100%) | 조승현 (출석률: 100%) | 김정하 (출석률: 100%) |
찬 반 여 부 | ||||||
1 | 2023.03.08 | 제1호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제2호 보고 : 감사실 업무 및 연간감사계획 보고 | 2023.03.31 신규 선임 | |||
2 | 2023.03.15 | 제1호 보고 : 외부감사인의 제60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 제2호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보고 제1호 의안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제60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3 | 2023.05.12 | 제1호 보고 : 2023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및 1분기 검토의 건 제2호 보고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계획의 건 제3호 보고 : 감사실 업무보고 제1호 의안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전기 외부감사인 평가의 건 | 찬성 찬성 | 2023.03.30 사임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4 | 2023.08.14 | 제1호 보고 : 2023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및 반기 검토의 건 제2호 보고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 설계평가 결과 보고의 건 제3호 보고 : 반여공장 임대계약 관련 보고의 건 제4호 보고 : 감사팀 업무보고의 건 | ||||
5 | 2023.11.10 | 제1호 보고 : 2023년 외부감사인 3분기 검토의 건 제2호 보고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1차 운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 제3호 보고 : 감사실 업무보고의 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700 | 95 | 32 | - |
※ 주총승인금액은 주총승인일 기준으로 사내이사 2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5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지급총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 퇴임 또는 사임한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원재료 매입 | 태광산업(주) (계열회사) | 2023년 1월 | 28 | 1.83% |
2023년 2월 | 28 | 1.83% | ||
2023년 3월 | 35 | 2.35% | ||
2023년 4월 | 38 | 2.49% | ||
2023년 5월 | 35 | 2.35% | ||
2023년 6월 | 33 | 2.21% | ||
2023년 7월 | 35 | 2.32% | ||
2023년 8월 | 37 | 2.42% | ||
2023년 9월 | 37 | 2.44% | ||
2023년 10월 | 17 | 1.09% | ||
2023년 11월 | 22 | 1.45% | ||
2023년 12월 | 32 | 2.11% | ||
합 계 | 376 | 24.90% |
※ 직전 사업연도(2022년)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태광산업(주) (계열회사) | 제품매출 및 원재료 매입 등 | 2023년 1월 ~ 12월 | 778 | 9.30% |
※ 직전 사업연도(2022년)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가. 업계의 현황
2020년 초반부터의 코로나 19의 영향, 2022년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인한 글로벌 경제위축과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향후 경기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의 코로나 19에 따른 봉쇄정책 철회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해외의 어려움 증가와 국내의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또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유 소비가 점차 친환경, 기능성 등의 웰빙소재 쪽으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 차별화 원사제품의 새로운 카테고리로 환경 파괴 없이 지속가능한 소재의 영역이 확장중이며, 리사이클 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원사메이커도 경쟁력 상승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생산설비의 최적화 및 생산지수 개선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판매 및 고수익 차별화 제품 판매확대 등을 통한 손익 개선노력과 함께 글로벌 마케팅 강화, 리사이클 원사 제품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생산설비의 최적화 및 생산지수 개선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판매 및 고수익 차별화 제품 판매확대 등을 통한 손익 개선노력과 함께 글로벌 마케팅 강화, 리사이클 원사 제품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당사 매출은 전년도 1,509억원 대비 10.9% 감소한 1,344억원을 실현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도 64억원 대비 62.5% 감소한 24억원입니다. 또한 당기손익은 전년도 334억원 대비 당기에 104억원으로 전년대비 68.8%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불확실성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위기를 극복하고자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여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생산설비의 최적화 및 생산지수개선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차별화된 소재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리싸이클 원사부터 항균사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확대를 통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영업망 확대와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 시장점유율
품명/회사명 | 대한화섬 | 효성 | 성안합섬 | 휴비스 | TK케미칼 | 도레이 첨단소재 |
FILAMENT(2023년) | 16% | 36% | 6% | 12% | 3% | 27% |
FILAMENT(2022년) | 12% | 27% | 17% | 9% | 15% | 20% |
FILAMENT(2021년) | 10% | 31% | 13% | 12% | 15% | 19% |
(3) 시장의 특성
합성섬유 산업은 석유화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초기 제조설비 구축 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며,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능력을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폴리에스터는 아크릴, 나일론과 더불어 3대 합성섬유중의 하나이며, 정선된 원료(PTA)로 부터 중합, 용융, 방사공정을 거쳐 Filament Yarn의 형태로 생산됩니다. 폴리에스터는 용도(의류용, 산업용) 의 구분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적인 원사이며, 제품의 특성상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수요 창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합성섬유 산업은 석유화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초기 제조설비 구축 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며,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능력을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폴리에스터는 아크릴, 나일론과 더불어 3대 합성섬유중의 하나이며, 정선된 원료(PTA)로 부터 중합, 용융, 방사공정을 거쳐 Filament Yarn의 형태로 생산됩니다. 폴리에스터는 용도(의류용, 산업용) 의 구분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적인 원사이며, 제품의 특성상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수요 창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2023.12.31.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61(당) 기 2023. 12. 31 현재 |
제 60(전) 기 2022.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61(당) 기 | 제 60(전) 기 | ||
---|---|---|---|---|
자 산 | ||||
I. 유동자산 | 111,689,425,372 | 90,420,132,50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9,543,812,068 | 52,594,375,046 | ||
단기금융상품 | 50,000 | 50,000 | ||
매출채권 | 18,272,178,651 | 16,988,501,856 | ||
기타채권 | 1,557,463,985 | 1,175,476,360 | ||
재고자산 | 19,904,018,988 | 18,999,206,354 | ||
기타유동자산 | 2,108,716,532 | 662,522,893 | ||
당기법인세자산 | 303,185,148 | - | ||
II. 비유동자산 | 749,183,328,581 | 746,344,399,140 | ||
장기금융상품 | 2,000,000 | 2,000,000 | ||
관계기업투자주식 | 296,281,897,982 | 282,191,688,19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45,528,316,350 | 357,756,655,552 | ||
투자부동산 | 85,904,319,786 | 80,773,648,851 | ||
유형자산 | 11,856,597,540 | 17,580,723,536 | ||
무형자산 | 2,611,115,222 | 2,611,114,222 | ||
사용권자산 | - | - | ||
장기기타채권 | 6,802,108,487 | 5,013,716,164 | ||
순확정급여자산 | 196,742,214 | 414,621,618 | ||
기타비유동자산 | 231,000 | 231,000 | ||
자 산 총 계 | 860,872,753,953 | 836,764,531,649 | ||
부 채 | ||||
I. 유동부채 | 17,924,557,481 | 46,727,337,240 | ||
매입채무 | 7,689,369,119 | 8,959,893,828 | ||
기타채무 | 6,276,099,800 | 31,108,077,063 | ||
단기차입금 | 2,916,946,491 | 4,968,457,509 | ||
미지급법인세 | - | 843,984,835 | ||
유동리스부채 | 737,057,256 | 402,951,936 | ||
기타유동부채 | 305,084,815 | 443,972,069 | ||
II. 비유동부채 | 125,831,457,266 | 76,052,527,714 | ||
장기기타채무 | 49,470,681,270 | 6,000,000 | ||
확정급여부채 | - | - | ||
이연법인세부채 | 72,148,973,426 | 75,881,390,772 | ||
비유동리스부채 | 947,907,900 | 39,265,960 | ||
기타비유동부채 | 3,263,894,670 | 125,870,982 | ||
부 채 총 계 | 143,756,014,747 | 122,779,864,954 | ||
자 본 | ||||
I. 자본금 | 6,640,000,000 | 6,640,000,000 | ||
II. 자본잉여금 | 1,894,400,000 | 1,894,400,000 | ||
III. 자본조정 | (11,091,315,325) | (11,091,315,325) | ||
IV. 기타자본 | 211,944,704,112 | 218,270,121,194 | ||
V. 이익잉여금 | 507,728,950,419 | 498,271,460,826 | ||
자 본 총 계 | 717,116,739,206 | 713,984,666,695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860,872,753,953 | 836,764,531,649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1(당)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
제 60(전)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61(당) 기 | 제 60(전)기 |
---|---|---|
Ⅰ. 매출액 | 134,407,371,795 | 150,864,212,264 |
Ⅱ. 매출원가 | 124,171,895,578 | 136,289,758,615 |
Ⅲ. 매출총이익 | 10,235,476,217 | 14,574,453,649 |
Ⅳ. 판매비와관리비 | 7,842,985,816 | 8,191,491,958 |
Ⅴ. 영업이익 | 2,392,490,401 | 6,382,961,691 |
Ⅵ. 기타수익 | 1,607,652,309 | 3,504,483,731 |
Ⅶ. 기타비용 | 14,814,395,797 | 8,659,991,557 |
Ⅷ. 금융수익 | 8,385,212,031 | 11,019,178,517 |
Ⅸ. 금융비용 | 1,546,487,271 | 1,970,953,235 |
Ⅹ. 관계기업 손익에 대한 지분 | 13,843,491,043 | 13,487,998,256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867,962,716 | 23,763,677,403 |
XII. 법인세비용(수익) | (560,028,295) | (9,675,406,626) |
XIII. 당기순이익 | 10,427,991,011 | 33,439,084,029 |
XIV. 법인세비용차감 후 기타포괄손익 | (6,453,439,750) | (60,660,714,899)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않는 기타포괄손익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9,129,017,945) | (56,464,743,152)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26,165,565) | 327,152,071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2,803,600,863 | (4,391,192,687) |
(부의)지분법이익잉여금 | (1,857,103) | (131,931,131) |
XV. 총포괄손익 | 3,974,551,261 | (27,221,630,870) |
XVI.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원) | 9,283 | 29,768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61(당)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
제 60(전)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잉여금 | 자 본 조 정 | 기타 자본 | 이 익 잉여금 | 총 계 |
---|---|---|---|---|---|---|
2022.01.01 (당기초) | 6,640,000,000 | 1,894,400,000 | (11,091,315,325) | 279,126,057,033 | 465,479,634,607 | 742,048,776,315 |
총포괄손익: | ||||||
K-IFRS 제1116호 최초적용 | - | - | - | - | - | - |
연차배당 | - | - | - | - | (842,478,750) | (842,478,750) |
당기순이익 | - | - | - | - | 33,439,084,029 | 33,439,084,029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 | - | - | (56,464,743,152) | - | (56,464,743,152)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 - | -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4,391,192,687) | - | (4,391,192,687)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 |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 - | - | (131,931,131) | (131,931,131) |
회계정책의 변경 | - | - | - | - |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327,152,071 | 327,152,071 |
2022.12.31 (당기말) | 6,640,000,000 | 1,894,400,000 | (11,091,315,325) | 218,270,121,194 | 498,271,460,826 | 713,984,666,695 |
2023.01.01 (당기초) | 6,640,000,000 | 1,894,400,000 | (11,091,315,325) | 218,270,121,194 | 498,271,460,826 | 713,984,666,695 |
총포괄손익: | ||||||
K-IFRS 제1116호 최초적용 | - | - | - | - | - | |
연차배당 | - | - | - | - | (842,478,750) | (842,478,750) |
당기순이익 | - | - | - | - | 10,427,991,011 | 10,427,991,011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 | - | - | (9,129,017,945) | - | (9,129,017,945)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 - | -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2,803,600,863 | - | 2,803,600,863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 |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 - | - | (1,857,103) | (1,857,103) |
회계정책의 변경 | - | - | - | - |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26,165,565) | (126,165,565) |
2023.12.31 (당기말) | 6,640,000,000 | 1,894,400,000 | (11,091,315,325) | 211,944,704,112 | 507,728,950,419 | 717,116,739,206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61(당)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
제 60(전)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61(당) 기 | 제 60(전) 기 | ||
---|---|---|---|---|
Ⅰ.영업활동현금흐름 | (4,207,020,954) | 2,435,039,179 | ||
1. 당기순이익 | 10,427,991,011 | 33,439,084,029 | ||
2. 조정 | (8,880,742,750) | (21,167,884,365)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714,034,445) | 1,405,630,849 | ||
대손충당금환입 | 14,889,267 | 75,837,601 | ||
퇴직급여 | 235,238,238 | 310,400,172 | ||
감가상각비 | 743,216,108 | 968,686,091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483,653,336 | 8,057,312 | ||
무형자산상각비 | 208,333 | - | ||
외화환산손실 | 158,519,718 | 1,695,085,353 | ||
유형자산폐기손실 | - | 689,000,000 |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57,200,000 | ||
유형자산손상차손 | 10,269,342,993 | 4,987,742,004 | ||
사용권자산손상차손 | 2,257,948,965 | 28,200,608 | ||
무형자산손상차손 | 9,790,667 | - | ||
이자비용 | 1,443,048,241 | 605,826,936 | ||
법인세비용(수익) | (560,028,295) | (9,675,406,626) | ||
임대료수익 | (989,325,899) | (209,089,780) | ||
외화환산이익 | (545,321,264) | (2,802,064,576)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0,908,340) | (38,268,136) | ||
무형자산처분이익 | - | (394,900,000) | ||
리스관련차익 | (2,741,526) | (29,149,999) | ||
이자수익 | (2,634,372,804) | (562,681,418) | ||
배당금수익 | (5,106,375,000) | (4,799,992,500) | ||
관계기업 손익에 대한 지분 | (13,843,491,043) | (13,487,998,256)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4,432,884,738) | (9,044,651,107)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445,798,219) | 123,879,709 |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374,256,425) | 224,139,207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90,778,189) | (4,730,966,643)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1,389,122,269) | (71,410,033)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219,574,025) | (946,017,381) |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397,406,053 | (2,292,735,978)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33,901,483) | (1,035,721,802) | ||
퇴직금의 지급 | (125,145,125) | (221,786,846) |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51,715,056) | (94,031,340) | ||
4. 법인세 환급(납부) | (1,321,384,477) | (791,509,378) | ||
Ⅱ.투자활동현금흐름 | (2,474,374,642) | 8,006,146,204 | ||
이자의 수취 | 2,493,208,788 | 520,863,462 | ||
배당금의 수취 | 7,791,795,000 | 9,265,649,500 | ||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4,087,500 | -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 | 381,689,100 | ||
유형자산의 처분 | 100,909,000 | 38,270,136 | ||
무형자산의 처분 | - | 2,997,500,000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11,8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10,461,331,230) | (5,196,667,744)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5,034,471,320 | 15,329,25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7,437,515,020) | (4,687,500) | ||
Ⅲ.재무활동현금흐름 | 23,191,515,770 | (3,104,429,304) | ||
이자의 지급 | (467,618,006) | (378,571,780) | ||
배당의 지급 | (842,384,600) | (842,379,69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9,019,342,378 | 37,245,089,083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1,027,578,974) | (38,375,057,151) | ||
리스부채의 상환 | (791,205,028) | (753,509,766)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25,281,620,000) |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52,582,580,000 | -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439,316,848 | 919,614,588 | ||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6,949,437,022 | 8,256,370,667 | ||
Ⅵ.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52,594,375,046 | 44,338,004,379 | ||
Ⅶ.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69,543,812,068 | 52,594,375,046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61(당)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
제 60(전)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61(당) 기 | 제 60(전) 기 | ||
---|---|---|---|---|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 10,300,925,480 | 33,634,435,887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957,137 | 130,918 | ||
(2) 당기순이익(손실) | 10,427,991,011 | 33,439,084,029 | ||
(3)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 (1,857,103) | (131,931,131) | ||
(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26,165,565) | 327,152,071 | ||
II. 임의적립금이입액 | - | - | ||
시설적립금이입 | - | -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10,300,478,750) | (33,633,478,750) | ||
시설적립금 | 9,458,000,000 | 32,791,000,000 |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보통주, 당기 : 750원/주(15.0%) 보통주, 전기 : 750원/주(15.0%) | 842,478,750 | 842,478,750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46,730 | 957,137 |
주석
제 61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60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회사명: 대한화섬주식회사 |
1. 당사의 개요
대한화섬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63년 10월 22일에 설립되어 화섬사 및 합성수지의 제조ㆍ판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0에 소재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등에 제조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1985년 12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
㈜티알엔 | 445,212 주 | 33.53 |
이호진 | 266,183 주 | 20.04 |
이현준 | 41,799 주 | 3.15 |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 | 66,399 주 | 5.00 |
자기주식 | 204,695 주 | 15.41 |
기타 | 303,712 주 | 22.87 |
합 계 | 1,328,000 주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ㆍ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ㆍ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1.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당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정책 공시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회계정책 그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회계정책 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개정사항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이 아니라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정책의 공시에 중요성을 적용하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해야 하는 기업 특유의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검토하였고,이 개정사항에 따라 주석 2에 공시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2)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당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거래일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는 거래(예: 리스,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를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당사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리스와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와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 효과를 그날의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 조정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이나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거래에 대해 이 개정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개정사항에 따라 리스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사용권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를 각각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문단 74의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상계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2022년 1월 1일의 기초 이익잉여금 잔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글로벌 최저한세
당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국제조세개혁 - 필라 2 모범규칙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의무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라 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 정보를 추가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와 비유동부채의 차입 약정사항
2020년도와 2022년도에 공표된 이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하고, 준수해야하는 미래의 차입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 공급자 금융 약정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 금융 약정(Supplier finance arrangements)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약정에 대한 주석 공시를 요구합니다.
(3)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교환가능성 결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2.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2.5 비파생금융자산
매출채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모형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1)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
-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인 경우
-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당사는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투자자산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별 투자자산 별로 이루어지며,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금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상각후원가 측정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기업은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 위험이 낮을 경우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에는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1) 신용위험에 대한 판단
당사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2)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금융상품의 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은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합니다.
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 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4) 금융자산의 제각
당사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고객의 계속적인 지급여부, 법에 따른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 경과 채권에 대한 회수 절차에 따른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7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10 ~ 40년 | 차량운반구 | 4년 |
구축물 | 10 ~ 20년 | 비품 | 4년 |
기계장치 | 6년 |
후속지출은 해당 지출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회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2.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소프트웨어는 4년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설이용권과 상표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9 정부보조금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0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2.14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1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2.12 온실가스배출권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13 수익인식
당사는 화학섬유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2.14 리스
1)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당사는 다양한 부동산,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4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3)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는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15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7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12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3월 29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3.1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유ㆍ무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의 손상차손
유ㆍ무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2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ㆍ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ㆍ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ㆍ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 주석 33: 공정가치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3 조(본점 및 지점의 | 제 3 조(본점 및 지점의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 향후 회사 확장시 대비하여 |
제 13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 제 13 조(기준일) ① <삭제> (2024.03.29.) ②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주주 명부 폐쇄기간 설정 불필요) |
제 24 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으로 한다. | 제 24 조(이사의 수) ① 이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 | 상법의 규제사항으로 정관에 언급이 없어도 상법규정을
사외이사 궐위시 대비하여 |
제 25 조(이사의 선임) | 제 25 조(이사의 선임)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상법의 규제사항으로 정관에 |
제 27 조(이사의 보선) 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삭제 | 상황에 맞게 해당 주총에서 |
제 32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32 조(이사회의 구성과 | 이사회 소집기한 확대 |
제 32 조의2(위원회) ①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32 조의2(위원회) ①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항 추가
이사회내 위원회에도 회의소집, 결의방법, 의사록 작성에 대하여 이사회 규정 준용
제3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33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4조(이사회의 의사록) |
제 33 조(이사회의 결의 | 제 33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상법의 규제사항으로 정관에 |
제 35 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 제 35 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분리선임 감사위원 1명으로 (상법 제542조의 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항)
선출방식 명시(상법상 규정과 동일함)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3 참석주식의 2/3) 규정 명시 |
④ → ⑦, ⑤ → ⑧, ⑥ → ⑨ | 조문순서 변경 | |
⑩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 사외이사 궐위시 사외이사 | |
조문신설 | 제37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35조의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⑥에 선임권리는 명시되어 있으나, 상법상에 규정되어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오용근 | 1966.09.15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이사회 |
황태영 | 1972.03.15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이사회 |
임병욱 | 1969.11.30 |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이사회 |
김재필 | 1961.01.17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이사회 |
류충렬 | 1971.01.09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오용근 | 태광산업(주) 지원본부장(現) | 2024년1월~현재 | 태광산업(주) 지원본부장 | 해당사항 없음 |
황태영 | 태광산업(주) 기획실장(現) | 2024년1월~현재 | 태광산업(주) 기획실장 | 해당사항 없음 |
임병욱 | 태광산업(주) 산업용소재영업담당(現) | 22.01~23.04 23.05~현재 | 대한화섬(주) 경영기획실장 태광산업(주) 산업소재영업담당 | 해당사항 없음 |
김재필 |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現) | 1990-1991 |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USA), Visiting Scholar | 해당사항 없음 |
1991-1995 |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조교수 | |||
1992-2001 | 한국섬유공학회 편집위원 | |||
1993-2003 | 한국염색가공학회 편집위원 및 학술이사 | |||
1995-2000 |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부교수 | |||
2000-2000 | University of Leeds (UK), Visiting Professor | |||
2003-2005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평가지원부장 | |||
2004-2008 | Coloration Technology 편집위원 | |||
2015-2017 |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협의회 회장 | |||
2017-2019 | 서울대공대 발행 서울공대 편집장 | |||
2021-현재 | (주)태경비케이 사외이사 | |||
2021-현재 |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 |||
류충렬 | KAIST 경영대학 금융 전문대학원 교수(現) | 2009.09 ~ 현재 | KAIST 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 회계학 전공 교수 | 해당사항 없음 |
2015.02 ~ 2017.01 |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 |||
2015.03 ~ 2017.02 | HDC자산운용 사외이사 | |||
2015.09 ~ 2019.08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 |||
2015.05 ~ 현재 | 한국회계기준원 공시개선 전문위원회 위원장 | |||
2017.03 ~ 2018.03 | 대한화섬(주) 사외이사/감사위원 | |||
2018.03 ~ 2020.02 | HDC아이서비스 사외이사 | |||
2018.03 ~ 2024.03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사외이사/감사위원 | |||
2018.11 ~ 2019.10 | 한국공인회계사회 K-IFRS 상담위원 | |||
2019.11 ~ 현재 |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 |||
2022.03 ~ 현재 | LG전자 사외이사 / 감사위원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오용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황태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임병욱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재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류충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후보 김재필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섬유, 소재분야의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하며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 사외이사 후보 류충렬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KAIST 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 회계학전공 부교수로서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K-IFRS 상담위원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 등의 경력을 지닌 회계전문가 입니다. 본 후보자는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대한화섬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3항과 542조 8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학계 및 연관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였고, 재무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회사의 재무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견제 및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금지 의무, 기업비밀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 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후보자 오용근
화학섬유 분야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 사내이사 후보자 황태영
폴리에스터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미래를 위한 전략수립 및 신규사업 검토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임병욱
폴리에스터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미래를 위한 전략수립 및 신규사업 검토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하여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 사외이사 후보 김재필
섬유공학, 소재전문가로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시 기술적 조언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사업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학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에 대한 높은 이해가 기대되며 선임후에도 회사발전에 지속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 사외이사 후보 류충렬
회계학계, 회계기준원 등 에서의 전문경력을 바탕으로 중요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학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지속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이사 확인서_서명 오용근 |
이사 확인서_서명 황태영 |
이사 확인서_서명 임병욱(1) |
이사 확인서_서명 김재필(1) |
이사 확인서_서명 류충렬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류충렬 | 1971.01.09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류충렬 | KAIST 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 교수(現) | 2009.09 ~ 현재 | KAIST 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 회계학 전공 교수 | 없음 |
2015.02 ~ 2017.01 |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 |||
2015.03 ~ 2017.02 | HDC자산운용 사외이사 | |||
2015.09 ~ 2019.08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 |||
2015.05 ~ 현재 | 한국회계기준원 공시개선 전문위원회 위원장 | |||
2017.03 ~ 2018.03 | 대한화섬(주) 사외이사/감사위원 | |||
2018.03 ~ 2020.02 | HDC아이서비스 사외이사 | |||
2018.03 ~ 2024.03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사외이사/감사위원 | |||
2018.11 ~ 2019.10 | 한국공인회계사회 K-IFRS 상담위원 | |||
2019.11 ~ 현재 |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 |||
2022.03 ~ 현재 | LG전자 사외이사 / 감사위원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류충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자 류충렬
류충렬 후보자는 학계(KAIST 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 한국회계기준원, 상장회사 등에 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공정성 및 독립성을 가지고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함. |
확인서
감사위원 확인서_서명 류충렬(1)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4) 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7 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3) 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76 억원 |
최고한도액 | 7 억원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년 03월 21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홈페이지 주소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 할
예정입니다
① 감사보고서 : 대한화섬 홈페이지(www.daehansf.co.kr)
홈페이지 본문/투자정보/정기보고서/감사보고서
② 사업보고서 : 대한화섬 홈페이지(www.daehansf.co.kr)
홈페이지 본문/투자정보/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부결/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주총집중일 주총 개최사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