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5 17: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1176
2023년 03월 15일 | ||
회 사 명 : | 대한화섬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정 철 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0 | |
(전 화) 02)3406-0300 | ||
(홈페이지)http://www.daehansf.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책임자 | (성 명) 임병욱 |
(전 화) 02)3406-0341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1. 일 시 : 2023년 3월 31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0, 본사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6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 현금 배당 : 1주당 750원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홍영기, 제2-2호 의안 : 김정하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홍영기, 제3-2호 의안 : 김정하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
※ 부의안건 중 제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7조③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
하고 그 사항을 주주총회의 보고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 참석장, 신분증
- 간접행사 : 주총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의결권을 대리인
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기재, 위임인의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금번 당사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셔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6조 ②항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정철현 (출석률: 100%) | 임병욱 (출석률: 75%) | 박재용 (출석률: 83%) | 이상우 (출석률: 17%) | 홍영기 (출석률: 100%) | 허광복 (출석률: 100%) | 최원준 (출석률: 100%) | 최영진 (출석률: 100%) | 조승현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2.09 | 제1호 의안 : 제5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2022.05.13 신규 선임 | 2022.05.13 신규선임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2022.03.31 신규 선임 | 2022.03.31 신규 선임 |
2 | 2022.03.10 | 제1호 의안 : 제5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후보 추천의 건 제6호 의안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2022.03.14 이사회에서 재심의 결정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후보 추천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요청의 건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
3 | 2022.03.14 | 제1호 의안 : 제5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후보 추천의 건 제4호 의안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찬성 찬성 반대 찬성 | 불참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반대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4 | 2022.03.21 | 보고사항 1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보고사항 2 : 감사위원회의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보고사항 3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 승인보고 | - | 불참 | - | - | - | ||||
5 | 2022.03.29 | 제1호 의안 : 제5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겸직에 따른 거래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2022년 2/4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2022.03.24 사임 | ||||
6 | 2022.03.31 | 제1호 의안 : 이사후보 추천의 건 제2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불참 | 불참 | 찬성 찬성 | 임기만료 퇴임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7 | 2022.05.13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2022.05.13 사임 | 2022.03.31 사임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1호 의안 : 이사겸직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겸직에 따른 거래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2022년 3/4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보고사항 1 :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찬성 | - -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8 | 2022.08.12 | 제1호 의안 : 이사겸직에 따른 거래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22년 4/4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보고사항 1 : 2022년 반기 경영실적 보고 | - 찬성 | 불참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9 | 2022.10.24 | 제1호 의안 : 감사인 지정에 따른 상향 재지정 신청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0 | 2022.11.14 | 제1호 의안 : 자사주신탁 계약기간 연장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겸직에 따른 거래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2023년 1/4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보고사항 1 : 2022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홍영기, 허광복, 최원준 | 2022.01.21 | 제1호 의안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제2호 보고 : 자금집행 프로세스 현황의 건 | 가결 보고 |
2022.03.10 | 제1호 보고 : 외부감사인의 제59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 제2호 보고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보고 | ||
2022.03.21 | 제1호 의안 : 제59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승인의 건 제4호 보고 : 경영성과급 부채비용 집행방안의 건 제5호 보고 : 재무팀 업무수행인력 충원방안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 ||
2022.03.24 | 제1호 의안 : 2021년 재무제표의 정기주총 이전 이사회에서의 승인 동의의 건 | 가결 | ||
홍영기, 최영진, 조승현 | 2022.05.13 | 제1호 의안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전기 외부감사인 평가의 건 제3호 보고 : 2022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및 1분기 검토의 건 제4호 보고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계획의 건 제5호 보고 : 감사실 업무보고의 건 |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 |
2022.08.12 | 제 1호 보고 : 2022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및 반기 검토의 건 제 2호 보고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설계평가 결과 보고의 건 제 3호 보고 : 감사실 업무보고의 건 | 보고 보고 보고 | ||
2022.11.14 | 제 1호 보고 : 2022년 외부감사인 3분기 검토의 건 제 2호 보고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중간 보고의 건 제 3호 보고 : 감사실 업무보고의 건 | 보고 보고 보고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700 | 90 | 30 | - |
※ 주총승인금액은 주총승인일 기준으로 사내이사 2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5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지급총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 퇴임 또는 사임한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원재료 매입 | 태광산업(주) (계열회사) | 2022년 1월 | 30 | 2.56% |
2022년 2월 | 30 | 2.55% | ||
2022년 3월 | 38 | 3.21% | ||
2022년 4월 | 35 | 3.01% | ||
2022년 5월 | 41 | 3.47% | ||
2022년 6월 | 41 | 3.53% | ||
2022년 7월 | 42 | 3.56% | ||
2022년 8월 | 37 | 3.19% | ||
2022년 9월 | 38 | 3.26% | ||
2022년 10월 | 38 | 3.25% | ||
2022년 11월 | 33 | 2.77% | ||
2022년 12월 | 24 | 2.01% | ||
합 계 | 427 | 36.35% |
※ 직전 사업연도(2021년)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태광산업(주) (계열회사) | 제품매출 및 원재료 매입 등 | 2022년 1월 ~ 12월 | 767 | 8.45% |
※ 직전 사업연도(2021년)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가. 업계의 현황
2020년 초반부터의 코로나 19의 영향, 2022년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인한 글로벌 경제위축과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향후 경기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의 코로나 19에 따른 봉쇄정책 철회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해외의 어려움 증가와 국내의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또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유 소비가 점차 친환경, 기능성 등의 웰빙소재 쪽으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 차별화 원사제품의 새로운 카테고리로 환경 파괴 없이 지속가능한 소재의 영역이 확장중이며, 리사이클 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원사메이커도 경쟁력 상승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생산설비의 최적화 및 생산지수 개선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판매 및 고수익 차별화 제품 판매확대 등을 통한 손익 개선노력과 함께 글로벌 마케팅 강화, 리사이클 원사 제품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생산설비의 최적화 및 생산지수 개선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판매 및 고수익 차별화 제품 판매확대 등을 통한 손익 개선노력과 함께 글로벌 마케팅 강화, 리사이클 원사 제품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 당사 매출은 전년도 1,173억원 대비 28.6% 증가한 1,509억원을 실현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도 32억원 대비 102.2% 증가한 64억원입니다. 또한 당기손익은 전년도 244억원 대비 당기에 336억원으로 전년대비 37.8%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불확실성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위기를 극복하고자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여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생산설비의 최적화 및 생산지수개선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차별화된 소재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리싸이클 원사부터 항균사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확대를 통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영업망 확대와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 시장점유율
품명/회사명 | 대한화섬 | 효성 | KP켐텍 | 도레이 케미칼 | 성안합섬 | 휴비스 | 코오롱FM | TK케미칼 | 도레이 첨단소재 |
FILAMENT(2022년) | 12% | 27% | - | - | 17% | 9% | - | 15% | 20% |
FILAMENT(2021년) | 10% | 31% | - | - | 13% | 12% | - | 15% | 19% |
FILAMENT(2020년) | 10% | 32% | - | - | 13% | 14% | - | 15% | 16% |
(3) 시장의 특성
합성섬유 산업은 석유화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초기 제조설비 구축 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며,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능력을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폴리에스터는 아크릴, 나일론과 더불어 3대 합성섬유중의 하나이며, 정선된 원료(PTA)로 부터 중합, 용융, 방사공정을 거쳐 Filament Yarn의 형태로 생산됩니다. 폴리에스터는 용도(의류용, 산업용) 의 구분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적인 원사이며, 제품의 특성상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수요 창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합성섬유 산업은 석유화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초기 제조설비 구축 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며,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능력을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폴리에스터는 아크릴, 나일론과 더불어 3대 합성섬유중의 하나이며, 정선된 원료(PTA)로 부터 중합, 용융, 방사공정을 거쳐 Filament Yarn의 형태로 생산됩니다. 폴리에스터는 용도(의류용, 산업용) 의 구분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적인 원사이며, 제품의 특성상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수요 창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2022.12.31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제1호 의안은 재무제표의 승인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7조③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그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 할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60(당) 기 2022. 12. 31 현재 |
제 59(전) 기 2021.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60(당) 기 | 제 59(전) 기 | ||
---|---|---|---|---|
자 산 | ||||
I. 유동자산 | 90,420,132,509 | 80,352,960,66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2,594,375,046 | 44,338,004,379 | ||
단기금융상품 | 50,000 | 50,000 | ||
매출채권 | 16,988,501,856 | 17,493,248,945 | ||
기타채권 | 1,175,476,360 | 1,796,633,917 | ||
재고자산 | 18,999,206,354 | 15,673,870,560 | ||
기타유동자산 | 662,522,893 | 1,051,152,860 | ||
당기법인세자산 | - | - | ||
II. 비유동자산 | 745,106,605,051 | 827,466,681,300 | ||
장기금융상품 | 2,000,000 | 2,000,000 | ||
관계기업투자주식 | 282,191,688,197 | 282,441,719,06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56,518,861,463 | 435,440,490,894 | ||
투자부동산 | 80,773,648,851 | 79,195,357,500 | ||
유형자산 | 17,580,723,536 | 20,148,757,908 | ||
무형자산 | 2,611,114,222 | 5,270,914,222 | ||
사용권자산 | - | - | ||
장기기타채권 | 5,013,716,164 | 4,967,210,708 | ||
기타비유동자산 | 414,852,618 | 231,000 | ||
자 산 총 계 | 835,526,737,560 | 907,819,641,961 | ||
부 채 | ||||
I. 유동부채 | 46,796,421,099 | 27,264,558,778 | ||
매입채무 | 8,959,893,828 | 10,153,935,550 | ||
기타채무 | 31,108,077,063 | 8,187,630,566 | ||
단기차입금 | 4,968,457,509 | 6,340,973,844 | ||
미지급법인세 | 913,068,694 | 463,786,315 | ||
유동리스부채 | 402,951,936 | 743,524,403 | ||
기타유동부채 | 443,972,069 | 1,374,708,100 | ||
II. 비유동부채 | 75,604,622,234 | 138,506,306,868 | ||
장기기타채무 | 6,000,000 | 24,973,544,449 | ||
확정급여부채 | - | 4,912,942 | ||
이연법인세부채 | 75,433,485,292 | 112,609,881,320 | ||
비유동리스부채 | 39,265,960 | 426,929,962 | ||
기타비유동부채 | 125,870,982 | 491,038,195 | ||
부 채 총 계 | 122,401,043,333 | 165,770,865,646 | ||
자 본 | ||||
I. 자본금 | 6,640,000,000 | 6,640,000,000 | ||
II. 자본잉여금 | 1,894,400,000 | 1,894,400,000 | ||
III. 자본조정 | (11,091,315,325) | (11,091,315,325) | ||
IV. 기타자본 | 217,246,172,645 | 279,126,057,033 | ||
V. 이익잉여금 | 498,436,436,907 | 465,479,634,607 | ||
자 본 총 계 | 713,125,694,227 | 742,048,776,315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835,526,737,560 | 907,819,641,961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0(당)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59(전)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60(당) 기 | 제 59(전)기 |
---|---|---|
Ⅰ. 매출액 | 150,864,212,264 | 117,346,874,657 |
Ⅱ. 매출원가 | 136,289,758,615 | 106,283,040,627 |
Ⅲ. 매출총이익 | 14,574,453,649 | 11,063,834,030 |
Ⅳ. 판매비와관리비 | 8,191,491,958 | 7,906,966,978 |
Ⅴ. 영업이익 | 6,382,961,691 | 3,156,867,052 |
Ⅵ. 기타수익 | 3,504,483,731 | 1,002,517,222 |
Ⅶ. 기타비용 | 8,659,991,557 | 2,836,702,190 |
Ⅷ. 금융수익 | 11,019,178,517 | 5,651,956,300 |
Ⅸ. 금융비용 | 1,970,953,235 | 470,905,316 |
Ⅹ. 관계기업 손익에 대한 지분 | 13,487,998,256 | 23,084,845,277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3,763,677,403 | 29,588,578,345 |
XII. 법인세비용(수익) | (9,833,979,578) | 5,212,256,097 |
XIII. 당기순이익 | 33,597,656,981 | 24,376,322,248 |
XIV. 법인세비용차감 후 기타포괄손익 | (61,678,260,319) | 110,925,947,203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않는 기타포괄손익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57,415,369,013) | 97,360,178,962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27,152,071 | (146,989,486)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4,464,515,375) | 13,755,997,069 |
(부의)지분법이익잉여금 | (125,528,002) | (43,239,342) |
XV. 총포괄손익 | (28,080,603,338) | 135,302,269,451 |
XVI.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원) | 29,910 | 21,701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60(당)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59(전)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잉여금 | 자 본 조 정 | 기타 자본 | 이 익 잉여금 | 총 계 |
---|---|---|---|---|---|---|
2021.01.01 (전기초) | 6,640,000,000 | 1,894,400,000 | (11,091,315,325) | 168,009,881,002 | 441,754,096,237 | 607,207,061,914 |
총포괄손익: | ||||||
K-IFRS 제1116호 최초적용 | - | - | - | - | - | - |
연차배당 | - | - | - | - | (460,555,050) | (460,555,050) |
당기순이익 | - | - | - | - | 24,376,322,248 | 24,376,322,248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 | - | - | 97,360,178,962 | - | 97,360,178,962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 - | -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13,755,997,069 | - | 13,755,997,069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 |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 - | - | (43,239,342) | (43,239,342) |
회계정책의 변경 | - | - | - | - |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46,989,486) | (146,989,486) |
2021.12.31 (전기말) | 6,640,000,000 | 1,894,400,000 | (11,091,315,325) | 279,126,057,033 | 465,479,634,607 | 742,048,776,315 |
2022.01.01 (당기초) | 6,640,000,000 | 1,894,400,000 | (11,091,315,325) | 279,126,057,033 | 465,479,634,607 | 742,048,776,315 |
총포괄손익: | ||||||
K-IFRS 제1116호 최초적용 | - | - | - | - | - | |
연차배당 | - | - | - | - | (842,478,750) | (842,478,750) |
당기순이익 | - | - | - | - | 33,597,656,981 | 33,597,656,981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 | - | - | (57,415,369,013) | - | (57,415,369,013)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 - | -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4,464,515,375) | - | (4,464,515,375)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 |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 - | - | (125,528,002) | (125,528,002) |
회계정책의 변경 | - | - | - | - |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327,152,071 | 327,152,071 |
2022.12.31 (당기말) | 6,640,000,000 | 1,894,400,000 | (11,091,315,325) | 217,246,172,645 | 498,436,436,907 | 713,125,694,227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60(당)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59(전)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60(당) 기 | 제 59(전)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435,039,179 | (3,186,445,758) | ||
1. 당기순이익 | 33,597,656,981 | 24,376,322,248 | ||
2. 조정 | (21,326,457,317) | (21,051,793,151) | ||
재고자산평가손실 | 1,405,630,849 | (208,268,533) |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75,837,601 | (106,963,520) | ||
퇴직급여 | 310,400,172 | 240,602,328 | ||
감가상각비 | 968,686,091 | 487,542,808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8,057,312 | 41,086,400 | ||
외화환산손실 | 1,695,085,353 | 77,510,065 | ||
유형자산폐기손실 | 689,000,000 |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57,200,000 | - | ||
유형자산손상차손 | 4,987,742,004 | 1,728,151,132 | ||
사용권자산손상차손 | 28,200,608 | 163,193,755 | ||
잡손실 | - | 296,376 | ||
이자비용 | 605,826,936 | 369,582,321 | ||
법인세비용(수익) | (9,833,979,578) | 5,212,256,097 | ||
임대료수익 | (209,089,780) | (207,333,664) | ||
외화환산이익 | (2,802,064,576) | (1,246,989,686)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 | (272,141,10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38,268,136) |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394,900,000) | - | ||
리스관련차익 | (29,149,999) | - | ||
이자수익 | (562,681,418) | (151,866,024) | ||
배당금수익 | (4,799,992,500) | (4,085,100,000) | ||
잡이익 | - | (8,506,629) | ||
관계기업 손익에 대한 지분 | (13,487,998,256) | (23,084,845,277)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9,044,651,107) | (6,538,448,693)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23,879,709 | (6,617,876,915) |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224,139,207 | (924,463,677)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4,730,966,643) | (6,788,481,070)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71,410,033) | (608,338,764)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946,017,381) | 5,253,757,260 |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2,292,735,978) | 2,817,384,415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1,035,721,802) | 852,337,756 | ||
퇴직금의 지급 | (221,786,846) | (102,277,024) |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94,031,340) | (420,490,674) | ||
4. 법인세 환급(납부) | (791,509,378) | 27,473,838 | ||
Ⅱ.투자활동현금흐름 | 8,006,146,204 | 4,033,776,648 | ||
이자의 수취 | 520,863,462 | 110,399,292 | ||
배당금의 수취 | 9,265,649,500 | 7,924,159,000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381,689,100 | - | ||
유형자산의 처분 | 38,270,136 | - | ||
무형자산의 처분 | 2,997,500,000 | -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11,800,000) | - | ||
유형자산의 취득 | (5,196,667,744) | (4,013,418,064)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5,329,250 | 12,636,42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4,687,500) | - | ||
Ⅲ.재무활동현금흐름 | (3,104,429,304) | 2,279,022,089 | ||
이자의 지급 | (378,571,780) | (122,259,608) | ||
배당의 지급 | (842,379,690) | (460,500,89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37,245,089,083 | 27,014,908,462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38,375,057,151) | (23,403,369,549) | ||
리스부채의 상환 | (753,509,766) | (749,756,326)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919,614,588 | 1,187,325,616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8,256,370,667 | 4,313,678,595 | ||
VI.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4,338,004,379 | 40,024,325,784 | ||
VII.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52,594,375,046 | 44,338,004,379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60(당)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59(전)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60(당) 기 | 제 59(전) 기 | ||
---|---|---|---|---|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 33,799,411,968 | 24,186,609,668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30,918 | 516,248 | ||
(2) 당기순이익(손실) | 33,597,656,981 | 24,376,322,248 | ||
(3)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 (125,528,002) | (43,239,342) | ||
(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27,152,071 | (146,989,486) | ||
II. 임의적립금이입액 | - | - | ||
시설적립금이입 | - | -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33,798,478,750 | 24,186,478,750 | ||
시설적립금 | 32,956,000,000 | 23,344,000,000 |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보통주, 당기 : 750원/주(15.0%) 보통주, 전기 : 750원/주(15.0%) | 842,478,750 | 842,478,750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33,218 | 130,918 |
주석
제 60(당)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59(전)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회사명: 대한화섬주식회사 |
2.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ㆍ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ㆍ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1.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1.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3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당사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당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당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당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당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당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당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인식됩니다. 당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당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2.5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6 비파생금융자산
매출채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모형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1)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
-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인 경우
-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당사는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투자자산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별 투자자산 별로 이루어지며,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금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상각후원가 측정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7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기업은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 위험이 낮을 경우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에는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1) 신용위험에 대한 판단
당사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2)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금융상품의 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은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합니다.
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 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4) 금융자산의 제각
당사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고객의 계속적인 지급여부, 법에 따른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 경과 채권에 대한 회수 절차에 따른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기타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10 ~ 40년 | 차량운반구 | 4년 |
구축물 | 10 ~ 20년 | 비품 | 4년 |
기계장치 | 6년 |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무형자산은 시설이용권과 상표권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당기말 현재 적격자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4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사는 금융부채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온실가스배출권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17 외화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원화 이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19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화학섬유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2) 변동대가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20 리스
1)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당사는 다양한 부동산,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4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3)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는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1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23 주당손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4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15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023년 3월 31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나,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주총회 이전에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3.1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유ㆍ무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의 손상차손
유ㆍ무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2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ㆍ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ㆍ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ㆍ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 주석 33: 공정가치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홍영기 | 1956.10.20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이사회 |
김정하 | 1955.01.11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홍영기 | 와이엔텍 감사 | 2019.03~현재 2019.04~현재 2008.05 2006.12 2006.02 | 대한화섬(주) 사외이사, 감사위원 와이엔텍 감사 경찰공제회 이사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전남지방경찰청장 | 해당사항 없음 |
김정하 |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 2015.08~현재 2012~2013 |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감사원 사무총장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홍영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정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후보 홍영기
1.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경영진이 투명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하며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 사외이사 후보 김정하
1.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오랜 공직경험을 통해 재무,회계관련업무에 대한 감사경험을 쌓았고 해당분야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경영진이 투명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하며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외이사 후보 홍영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상 의사결정시 법률적 조언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사업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당사 사외이사 경험에 의거 당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고려하였을 때 재선임 후에도 회사 발전에 지속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 사외이사 후보 김정하
국가기관 등 에서의 회계, 재무분야 감독업무에 종사한 전문가로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시 기술적 조언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사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학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에 대한 높은 이해가 기대되며 선임 후에도 회사 발전에 지속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2. 주총소집공고 포함 확인서(이사, 증발공규정)_홍영기 |
이사 확인서_서명 김정하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홍영기 | 1956.10.20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이사회 |
김정하 | 1955.01.11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홍영기 | 와이엔텍 감사 | 2019.03~현재 2019.04~현재 2008.05 2006.12 2006.02 | 대한화섬(주) 사외이사, 감사위원 와이엔텍 감사 경찰공제회 이사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전남지방경찰청장 | 해당사항 없음 |
김정하 |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 2015.08~현재 2012~2013 |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감사원 사무총장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홍영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정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자 홍영기
지난 4년간 당사의 감사위원직을 수행해오며 당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오랜 공직경험으로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함.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자 김정하
감사원 재직시 오랜 회계, 재무분야에 대한 감사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대한 업무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3. 주총소집공고 포함 확인서(감사위원, 증발공규정) |
감사위원 확인서_서명 김정하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3) 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7 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3) 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9 억원 |
최고한도액 | 7 억원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규정 전반에 대한 정의 및 기준 재정비
- 특수관계법인 겸직임원(등기임원) 퇴직금 보전 기준 명시를 통해 불이익 해소
구 분 | 개정 前 | 개정 後 |
용어의 변경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퇴직금 지급대상자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퇴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기준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니한다.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퇴직위로금 지급대상자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임원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급사유 퇴직위로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제 5조 퇴직위로금 산출방법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퇴직 당시의 기준연봉의 1/12 에 해당하는 금액 |
용어 및 직급명칭 의 변경 | 제 6조 퇴직금 지급률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은 재임기간 1년당 사장급 이상은 3, 전무급 이상은 2.5, 상무급은 2, 상무보급은 1.5로 한다. 단, 직급을 연임시 최종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 각 직급별 재임기간에 따른 당해 지급률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한다. | 제 6조 퇴직위로금 지급률 임원의 재임기간 1년당 아래 grade별 퇴직위로금 지급률을 적용한다. 단, 해당 grade를 연임시 최종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 각 직급별 재임기간에 따른 당해 지급률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한다. |
용어의 변경 및 문구의 수정 | 제 8조 지급제한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여 (중략)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단, 감액 후의 퇴직금은 재임 매 1년에 대해 1.0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겸직에 따른 퇴직금 보전 겸직임원의 퇴직금이 주 근무지와 종 근무지의 급여 안분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하락하여 겸직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퇴직금이 적게 산정되었을 때, 각사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에 동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주 근무지에서 보전한다. | 제 8조 지급제한 임원이 직책수행관련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경영상의 손실 또는 미래가치 훼손을 초래하여, (중략) 퇴직위로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 9조 겸직임원의 퇴직위로금 정산
겸직임원의 퇴직위로금이 주 근무지와 종 근무지의 급여 안분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하락하여 겸직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퇴직위로금이 적게 산정되었을 때, 각사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에 동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위로금 차액을 주 근무지에서 보전한다 |
<부칙> 제1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로 개정, 적용한다.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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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3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홈페이지 주소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 할
예정입니다
① 감사보고서 : 대한화섬 홈페이지(www.daehansf.co.kr)
홈페이지 본문/투자정보/정기보고서/감사보고서
② 사업보고서 : 대한화섬 홈페이지(www.daehansf.co.kr)
홈페이지 본문/투자정보/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부결/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주총집중일 주총 개최사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