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4-24 16: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480044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확인 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반소) | 사건번호 | 2023가합59078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대한민국 (소관청 : 방위사업청) | |||
3. 청구내용 | 156,322,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04.1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56,322,106,000 | ||
자기자본(원) | 9,292,460,206,825 | |||
자기자본대비(%) | 1.68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금번 대한민국 제기한 반소는 당사가 2021.04.13.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인 동일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 예정이므로, 반소장 검토 후 준비서면 답변 등 기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동일하게 대응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4-18 | |||
8. 확인일자 | 2023-04-24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금번 청구금액은 반소원고가 부과한 지체상금에서 당사의 다른 사업 대금채권(65,367,962,530원)을 상계한 금액으로, 지체상금에 대한 반소장 접수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되어 계산되었습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제10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2023.04.18.)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1-04-1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1-09-1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480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