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00349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0 17: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000255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2월  20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대한항공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전화번호: 02-2656-7177/7178
작 성 자: 성 명: 이재우
부서 및 직위: 총무부
전화번호: 02-2656-7177/717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대한항공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2월 20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22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2월 23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대한항공 보통주 45 0.00 본인 자기주식

주1) 상기 주식 소유 수량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소유주식수는 보통주 기준이며, 당사는 우선주 2주(소유비율 : 0.00)를
     자기주식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한진칼 최대주주 보통주 96,207,460 26.13 최대주주 -
(주)한진칼 최대주주 우선주 9,559 0.86 최대주주 -
조원태 임원 보통주 24,773 0.01 임원 -
조원태 임원 우선주 5,933 0.53 임원 -
이명희 계열사 임원 보통주 37,158 0.01 계열사 임원 -
이명희 계열사 임원 우선주 8,899 0.80 계열사 임원 -
조현아 기타 보통주 3,140 0.00 기타 -
조현아 기타 우선주 5,933 0.53 기타 -
조에밀리리
(조현민)
기타 보통주 10,343 0.00 기타 -
조에밀리리
(조현민)
기타 우선주 5,933 0.53 기타 -
최은영 기타 보통주 6,978 0.00 기타 -
조유경 기타 보통주 2,963 0.00 기타 -
조유홍 기타 보통주 3,092 0.00 기타 -
정석인하학원 재단 보통주 2,593,934 0.70 재단 -
정석인하학원 재단 우선주 6,932 0.62 재단 -
일우재단 재단 보통주 191,325 0.05 재단 -
정석물류학술재단 재단 보통주 400,150 0.11 재단 -
우기홍 임원 보통주 6,556 0.00 임원 -
이수근 임원 보통주 2,301 0.00 임원 -
- 99,533,362 26.95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재우 보통주 0 직원 직원 -
양미경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2월 20일 2023년 02월 23일 2023년 03월 22일 2023년 03월 22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100,000주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www.koreanair.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참고서류 및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대한항공 총무부 자산운영팀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2월 23일 ~ 3월 22일 제61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3월  22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2년 대한항공의 연간 영업수익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13조 4,127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4,192억원 증가한 28,836억원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COVID-19 상황이 안정화되어 여객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화물기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화물전용 여객기 운영, 고운임 화물 유치 등 화물운송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영업수익을 전년비 53%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비용 절감 활동을 강화하는 등 수익성 중심의 사업운영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연결 재무제표

 - 연결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61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60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61기말 제60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8,090,936,743,191
6,640,996,811,377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56,900,546,947
1,185,375,122,156
   2. 단기금융상품 4,935,661,884,215
2,917,431,049,174
   3. 유동성리스채권 34,076,384,092
120,572,680,284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28,171,764,516
1,095,074,377,840
   5. 미청구공사 14,429,312,300
32,138,582,496
   6. 유동성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38,250,000
11,815,000
   7. 유동성파생상품자산 12,928,588,023
13,068,438,808
   8. 재고자산 730,074,501,912
597,063,639,357
   9. 당기법인세자산 845,643,821
342,652,995
   10. 기타유동금융자산 3,817,870,635
24,732,496,451
   11. 기타유동자산 173,318,739,446
116,833,255,252
   12. 매각예정자산 673,257,284
538,352,701,564
II. 비유동자산
20,906,764,279,293
20,030,906,372,825
   1. 장기금융상품 898,491,349
12,155,120,649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22,562,859
37,069,400
   3.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02,310,754,986
629,795,710,027
   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66,795,000
75,395,000
   5. 리스채권 352,155,029,011
242,127,120,943
   6. 파생상품자산 115,032,098,690
53,755,934,073
   7. 관계기업투자 -
6,228,595,056
   8. 유형자산 17,079,086,486,516
16,914,084,201,792
   9. 투자부동산 268,731,009,817
262,509,934,824
   10. 무형자산 873,754,516,459
275,984,266,641
   11. 이연법인세자산 796,276,124,479
739,747,492,684
   12. 기타금융자산 142,753,047,124
123,789,619,041
   13. 기타자산 775,677,363,003
770,615,912,695
자      산      총     계
28,997,701,022,484
26,671,903,184,202
부                       채



I. 유동부채
8,475,183,412,857
8,444,926,989,287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216,652,442,566
874,396,026,013
   2. 단기차입금 906,051,099,795
985,568,229,520
   3. 유동성장기부채 1,417,074,565,941
2,989,029,629,286
   4. 유동성리스부채 1,333,154,256,474
1,382,925,508,507
   5. 유동성파생상품부채 5,662,778,128
7,295,282,412
   6. 유동성충당부채 283,085,010,356
131,797,066,836
   7. 유동성이연수익 518,536,051,248
311,821,094,015
   8. 초과청구공사 14,536,672,014
18,321,503,511
   9. 당기법인세부채 747,104,508,846
230,260,026,500
   10. 기타유동금융부채 263,111,757
4,121,883,918
   11. 기타유동부채 2,033,062,915,732
1,460,735,327,520
   12. 매각예정부채 -
48,655,411,249
II. 비유동부채
11,230,057,402,802
11,361,287,039,416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5,085,938,926
20,444,751,589
   2. 장기차입금 1,623,850,108,793
919,204,139,597
   3. 사채 1,830,528,490,723
1,058,231,364,539
   4. 자산유동화차입금 510,284,849,512
953,820,216,855
   5. 리스부채 3,516,366,637,691
4,218,089,921,764
   6. 순확정급여부채 1,462,018,725,950
1,622,480,640,244
   7. 충당부채 72,121,596,822
139,707,318,411
   8. 이연수익 2,030,113,277,939
2,265,466,233,085
   9. 파생상품부채 2,288,265,629
1,650,496,872
   10. 이연법인세부채 95,563,386,067
26,601,387,073
   11. 기타금융부채 12,471,071,446
39,488,131,647
   12. 기타부채 59,365,053,304
96,102,437,740
부     채     총     계
19,705,240,815,659
19,806,214,028,703
자                     본



I.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8,994,190,665,103
6,753,903,749,429
   1. 자본금 1,846,657,275,000
1,744,658,095,000
   2. 기타불입자본 4,145,582,766,444
4,248,400,497,995
   3. 기타자본구성요소
     (매각예정자산 관련
     당기말 :     105,918,471원
     전기말 : 61,965,752,509원)
948,266,918,527
650,768,338,472
   4. 이익잉여금 2,053,683,705,132
110,076,817,962
II. 비지배지분
298,269,541,722
111,785,406,070
자     본     총     계
9,292,460,206,825
6,865,689,155,49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8,997,701,022,484
26,671,903,184,202



- 연결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61기 제60기
I. 매출
14,096,094,819,146
9,016,824,640,301
II. 매출원가
10,245,440,430,536
6,912,047,063,945
III. 매출총이익
3,850,654,388,610
2,104,777,576,356
IV. 판매비와관리비
1,020,067,634,883
686,808,943,530
V. 영업이익(손실)
2,830,586,753,727
1,417,968,632,826
   금융수익 383,123,766,290
361,333,928,625
   금융비용 433,107,272,606
438,002,374,129
   지분법이익(손실) 172,133,391
(28,885,006)
   기타영업외수익 969,436,417,376
576,979,733,420
   기타영업외비용 1,188,076,800,144
1,075,137,013,890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562,134,998,034
843,114,021,846
VII. 법인세비용(수익)
832,632,145,571
264,331,988,614
VIII. 당기순이익(손실)
1,729,502,852,463
578,782,033,232
IX. 기타포괄손익
556,145,299,163
72,226,888,500
1.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않는항목
568,337,430,340
84,150,614,323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182,646,290,235
65,414,153,00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3,060,263,666
18,736,461,321
    자산재평가잉여금 382,630,876,439
-
2.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있는항목
(12,192,131,177)
(11,923,725,823)
    (부의)지분법자본변동 412,598,165
(144,359,595)
    해외사업장환산손익 (12,604,729,342)
(11,779,366,228)
X. 당기총포괄이익(손실)
2,285,648,151,626
651,008,921,732
XI.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1,728,363,138,481
577,683,539,995
    비지배지분
1,139,713,982
1,098,493,237
XII. 당기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2,268,958,824,167
644,417,373,918
    비지배지분
16,689,327,459
6,591,547,814
XIII. 주당이익(손실)



    보통주 주당이익(손실)



      기본주당이익(손실)
4,787
1,743
      희석주당이익(손실)
4,787
1,662
    우선주 주당이익(손실)



      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4,837
1,793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지배기업"이라 함)은 1962년 6월 19일에 설립되어 1966년에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공개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공항동)에 본점을 두고 국내외 항공운송업, 항공기 부품 제작 및 정비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846,657 백만원(우선주자본금: 5,554백만원 포함)이며, 보통주의 주요 주주는 (주)한진칼(26.13%) 및 특수관계자(0.89%)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종속기업과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됩니 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자신의 자산ㆍ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자신의 부채ㆍ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자신의 비용ㆍ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실체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당사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5) 수익인식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 → ⑤ 수행의무 충족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또한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연결실체는 고객이 재화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변동대가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상용고객 우대제도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고객에서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부여 받은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점수는 고객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할인 혜택(즉 중요한 권리)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재화나 용역 및 보상점수의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합니 다. 보상점수당 개별판매가격은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에 따라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할 때 제공되는 할인과 사용가능성에 기초하여 추정합니다. 최초 거래 시점에 보상점수와 관련된 수익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6) 리스

1)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합니다.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며, 전대리스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자산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항공기, 사무실, 토지, 창고,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일반적으로 1~48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가 어려운 경우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상향 접근법을 사용
- 국가, 담보와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연결실체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으로 표시된 토지를 재평가하지만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건물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용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외화환산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    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    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연결실체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0)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연결실체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산이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토지리스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구축물 40 년
기계장치 8 ~ 20 년
항공기, 항공기리스자산 동체 등 6 ~ 20 년
정기적 대수선 2.8 ~ 12 년
엔진, 엔진리스자산 엔진 20 년
정기적 대수선 3.3 ~ 10.8 년
항공기재 15 년
차량운반구 6 년
기타유형자산, 기타리스자산 6 년
리스개량자산 1 ~ 11 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별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시설이용권 19 ~ 30 년
소프트웨어 3.9 ~ 20 년


무형자산 중 회원권은 계약 상 사용가능 연수가 제한적이지 않으며, 보유기간 동안 동 자산으로부터 경제적 효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용연수를 비한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5)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  분 평가방법
상  품 선입선출법
재공품 개별법
원재료 이동평균법
저장품 이동평균법
미착품 개별법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주석 2. (18) 1) 다.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     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     로 줄이는 경우(주석 2. (18) 1) 라.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    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41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     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    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주석 2. (18) 1) 다.  참고).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주석 2. (18) 1) 가. 나.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    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      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      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    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금융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금융이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     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     로 인식됩니다. 이를 제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     외)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연결실체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 전망뿐만 아니라 연결실체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   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     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   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나.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실체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주석 2. (18) 3) 나. 참고)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    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라.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매출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때 중 빠른 날과 같이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연결실체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이미 실행된 채무상품의 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실체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차입자에 의해 미래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보증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 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19)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연결실체는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발행한 금융상품을 최초인식시점에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발행한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후속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이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분류를 재검토하지 않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     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    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   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    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   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     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    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금융손익'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금융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0)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유가위험,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유가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이자율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없거나 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상태표상 연결실체의 일괄상계약정에 따른 효과는 주석 41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배출부채에 대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분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향후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2) 연결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재분류

연결실체의 비교표시된 전기 연결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은 당기 연결재무제표와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표시방법에 따라 재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3) 연결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0일 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일리지수익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용역의 제공을 복합요소가 내재된 수익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거래대가로 수취가능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제공된 용역의 대가와 부여된 마일리지의 대가에 안분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에 안분하는 대가는 고객의 행사가능성 및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한 추정값을 기초로 산출하였습니다.


2) 손실충당금의 계산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연결실체는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전망정보를이용하며, 그러한 정보는 서로 다른 경제적 변수의 미래 변동 및 그러한 변수들이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합니다.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의 손실액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이는 계약상 현금흐름과 채권자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차이에 기초하며, 담보와 신용보강에 따른 현금흐름을 고려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를 구성합니다.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대상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추정치이며, 과거정보 및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기대를 포함합니다.

3)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채무 세부사항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2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4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41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5) 법인세

연결실체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 향후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결실체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38 참조).

연결실체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 하여야 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6)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실체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실체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기 연결재무제표 및 주석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아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koreanair.com ▷ 회사소개 ▷ 투자정보 ▷ 재무정보)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61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60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대한항공                                                                        (단위 : 원)
과                        목 제 61 기 제 60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7,610,903,375,017
6,373,788,002,034
  1. 현금및현금성자산 816,894,073,650
1,043,473,360,101
  2. 단기금융상품 4,541,186,601,871
2,698,485,433,025
  3. 유동성리스채권 145,405,779,246
120,297,440,922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82,761,459,114
1,080,260,491,347
  5. 미청구공사 14,429,312,300
32,138,582,496
  6. 유동성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0,026,670,000
3,100,000
  7. 재고자산 716,024,913,840
585,527,334,139
  8. 당기법인세자산 494,177,801
302,141,225
  9. 유동성파생상품자산 12,928,588,023
13,068,438,808
  10. 기타유동금융자산 107,987,944,385
188,744,707,316
  11. 기타유동자산 152,090,597,503
96,056,503,259
  12. 매각예정자산 673,257,284
515,430,469,396
Ⅱ. 비유동자산
20,454,827,240,084
19,819,243,952,766
  1. 장기금융상품 278,000,000
8,000,000
  2.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87,701,925,004
611,511,821,936
  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4,348,580,798
33,449,756,329
  4. 리스채권 659,679,031,837
241,873,484,453
  5. 관계기업투자 120,170,952,250
96,698,110,000
  6. 종속기업투자 1,056,785,204,437
283,265,616,516
  7. 유형자산 15,344,420,398,148
15,799,393,915,037
  8. 투자부동산 93,449,866,709
95,858,071,947
  9. 무형자산 227,932,794,240
255,048,333,417
  10. 파생상품자산 115,032,098,690
53,755,934,073
  11. 기타금융자산 907,852,313,374
839,802,746,898
  12. 이연법인세자산  657,987,894,928
738,069,004,424
  13. 기타자산 769,188,179,669
770,509,157,736
자    산     총    계
 28,065,730,615,101
26,193,031,954,800
부                   채



Ⅰ. 유동부채
8,243,665,907,562
7,942,924,216,780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20,567,162,159
858,746,633,342
  2. 단기차입금 866,051,099,795
985,568,229,520
  3. 유동성장기부채 1,375,644,975,941
2,581,454,729,286
  4. 유동성리스부채 1,322,017,626,522
1,375,034,812,296
  5. 유동성충당부채 262,191,091,811
131,797,066,836
  6. 유동성이연수익 518,049,483,397
311,821,094,015
  7. 유동성파생상품부채 5,662,778,128
7,295,282,412
  8. 유동성금융보증부채 40,292,637,398
-
  9. 초과청구공사 14,536,672,014
18,321,503,511
  10. 기타유동금융부채 9,151,320,307
4,121,883,918
  11. 기타유동부채 1,963,383,015,450
1,440,067,653,609
  12. 당기법인세부채  746,118,044,640
228,695,328,035
Ⅱ. 비유동부채
10,596,440,356,946
11,272,011,769,989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3,069,653,356
18,984,376,712
  2. 장기차입금 1,116,930,108,793
919,204,139,597
  3. 사채 1,819,666,973,641
1,058,231,364,539
  4. 자산유동화차입금 544,623,225,311
987,233,098,184
  5. 리스부채 3,506,181,237,134
4,204,413,841,557
  6. 순확정급여부채 1,449,842,520,314
1,590,581,673,434
  7. 충당부채 31,758,903,542
139,261,201,954
  8. 이연수익 2,029,638,349,263
2,265,466,233,085
  9. 파생상품부채 2,288,265,629
1,650,496,872
  10. 기타금융부채 39,044,580,459
40,104,978,427
  11. 기타부채 43,396,539,504
46,880,365,628
부    채    총    계
18,840,106,264,508
19,214,935,986,769
자                   본



Ⅰ. 자본금
1,846,657,275,000
1,744,658,095,000
Ⅱ. 기타불입자본
4,099,745,832,888
4,202,297,921,932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매각예정자산 관련
    당기말 :     105,918,471원
    전기말 : 61,965,752,509원)

826,351,373,307
581,639,089,680
IV. 이익잉여금(결손금)
2,452,869,869,398
449,500,861,419
자    본    총    계
9,225,624,350,593
6,978,095,968,03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8,065,730,615,101
26,193,031,954,800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한항공                                                                                                  (단위 : 원)
과          목 제 61 기 제 60 기
I. 매출
13,412,724,920,861
8,753,416,403,197
II. 매출원가
9,594,722,293,908
6,627,388,228,767
III. 매출총이익
3,818,002,626,953
2,126,028,174,430
IV. 판매비와관리비
934,361,612,648
661,590,161,421
V. 영업이익
2,883,641,014,305
1,464,438,013,009
    금융수익 447,511,487,325
411,009,218,483
    금융비용 393,908,294,897
410,753,650,399
    기타영업외수익 932,353,025,247
572,363,640,036
    기타영업외비용 1,251,724,725,556
1,137,562,390,331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617,872,506,424
899,494,830,798
VII. 법인세비용(수익)
838,229,868,929
260,804,610,145
VIII. 당기순이익(손실)
1,779,642,637,495
638,690,220,653
IX. 기타포괄손익
471,691,371,501
66,959,720,941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471,691,371,501
66,959,720,941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163,586,549,614
53,159,005,09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242,601,119
13,800,715,847
    자산재평가잉여금 307,862,220,768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X. 당기총포괄이익(손실)
2,251,334,008,996
705,649,941,594
XI. 주당이익(손실)



  보통주 주당이익(손실)



   기본주당이익(손실)
4,931
1,933
   희석주당이익(손실)
4,931
1,840
  우선주 주당이익(손실)
 
 
     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4,981
1,983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2일)
제6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3일)
주식회사 대한항공                                                                                               (단위 : 원)
구          분 제 61 기 제 60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2,444,609,074,083
441,240,066,104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441,240,066,104
(238,901,233,495)
     2. 당기순이익(손실) 1,779,642,637,495
638,690,220,653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63,586,549,614
53,159,005,094
     4.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3,252,717,390)
(16,736,434,783)
     5. 재평가잉여금의 대체 63,346,620,265
5,028,508,635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
-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45,917,995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결손금처리액)
304,759,505,160
-
     1. 이익준비금 27,705,409,560
-
     2.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율) :
당기 : 보통주 750원(15%),
         우선주 800원(16%)
전기 : -)
277,054,095,600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2,139,849,568,923
441,240,066,104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한항공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당사"라 함)은 1962년 6월 19일에 설립되어 1966년에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공개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공항동)에 본점을 두고 국내외 항공운송업, 항공기 부품 제작 및 정비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846,657 백만원(우선주자본금: 5,554백만원 포함)이며, 보통주의 주요 주주는 (주)한진칼(26.13%) 및 특수관계자(0.89%)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종속기업과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다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를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당사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당사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자신의 자산ㆍ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자신의 부채ㆍ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자신의 비용ㆍ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당사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당사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사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당사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5) 수익인식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 → ⑤ 수행의무 충족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또한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당사는 고객이 재화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변동대가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상용고객 우대제도
당사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고객에서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부여 받은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점수는 고객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할인 혜택(즉 중요한 권리)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재화나 용역 및 보상점수의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합니 다. 보상점수당 개별판매가격은 당사의 과거 경험에 따라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할 때 제공되는 할인과 사용가능성에 기초하여 추정합니다. 최초 거래 시점에 보상점수와 관련된 수익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6) 리스

1)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합니다.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며, 전대리스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자산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2)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항공기, 사무실, 토지, 창고,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48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가 어려운 경우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상향 접근법을 사용
- 국가, 담보와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으로 표시된 토지를 재평가하지만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건물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용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    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    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당사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당사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당사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0)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토지리스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구축물 40 년
기계장치 8 ~ 20 년
항공기, 항공기리스자산 동체 등 6 ~ 20 년
정기적 대수선 2.8 ~ 12 년
엔진, 엔진리스자산 엔진 20 년
정기적 대수선 3.3 ~ 10.8 년
항공기재 15 년
차량운반구 6 년
기타유형자산, 기타리스자산 6 년
리스개량자산 1 ~ 11 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별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시설이용권 19 ~ 30 년
소프트웨어 3.9 ~ 20 년


무형자산 중 회원권은 계약 상 사용가능 연수가 제한적이지 않으며, 보유기간 동안 동 자산으로부터 경제적 효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용연수를 비한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5)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  분 평가방법
상  품 선입선출법
재공품 개별법
원재료 이동평균법
저장품 이동평균법
미착품 개별법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주석 2. (18) 1) 다.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     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     로 줄이는 경우(주석 2. (18) 1) 라.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    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41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     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    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주석 2. (18) 1) 다.  참고).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주석 2. (18) 1) 가. 나.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    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      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      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    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금융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금융이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     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     로 인식됩니다. 이를 제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     외)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당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당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 전망뿐만 아니라 당사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   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     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   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당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나. 채무불이행의 정의

당사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당사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주석 2. (18) 3) 나. 참고)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    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라.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매출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때 중 빠른 날과 같이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당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이미 실행된 채무상품의 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당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차입자에 의해 미래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보증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 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19)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당사는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발행한 금융상품을 최초인식시점에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발행한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후속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이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분류를 재검토하지 않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     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    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   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    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금융손익'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금융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0) 파생상품


당사는 유가위험,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유가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이자율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없거나 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상태표상 당사의 일괄상계약정에 따른 효과는 주석 41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배출부채에 대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분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향후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2)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재분류

회사의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은 당기 재무제표와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기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에 따라 재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3)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0일 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일리지수익 회계처리

당사는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용역의 제공을 복합요소가 내재된 수익거래로회계처리하고, 거래대가로 수취가능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제공된 용역의 대가와 부여된 마일리지의 대가에 안분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에 안분하는 대가는 고객의 행사가능성 및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한 추정값을 기초로 산출하였습니다.


2) 손실충당금의 계산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당사는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전망정보를 이용하며, 그러한 정보는 서로 다른 경제적 변수의 미래 변동 및 그러한 변수들이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합니다.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의 손실액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이는 계약상 현금흐름과 채권자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차이에 기초하며, 담보와 신용보강에 따른 현금흐름을 고려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를 구성합니다.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대상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추정치이며, 과거정보 및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기대를 포함합니다.

3)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채무 세부사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2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41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41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5) 법인세

당사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 향후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38 참조).

당사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 하여야 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6) 리스

당사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기 별도재무제표 및 주석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아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koreanair.com ▷ 회사소개 ▷ 투자정보 ▷ 재무정보)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30. (생략)

……

31.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30. (생략)

……

31. 전기통신사업

32.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사업의 목적 추가

<신  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 이사의 선임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사내이사 우기홍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우기홍

621220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2019 ~ 현재

2017 ~ 2019

2016 ~ 2019

2014 ~ 2016

2013 ~ 2014

2011 ~ 2012

2010 ~ 2010

2008 ~ 2009

2005 ~ 2007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사장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장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장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장

대한항공 뉴욕여객지점장

대한항공 여객전략개발부 담당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우기홍 해당 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2019년 대표이사 사장 취임 직후 COVID-19 발생으로 인해 전세계 항공사의 여객/화물 공급이 모두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서 창의적 발상과 리스크 관리를 주도하여 재무건전성 개선, COVID-19 이전을 웃도는 역대 최대의 영업실적 달성 등을 이끌어 낸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 기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적임자로 판단됨.

확인서

우기홍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



3-2호 의안) 사내이사 유종석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유종석

600127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유종석

대한항공

부사장

2023 ~ 현재

2022 ~ 2023

2019 ~ 2022

2018 ~ 2019

2017 ~ 2018

2016 ~ 2017

2015 ~ 2016

2012 ~ 2015

2010 ~ 2012

2008 ~ 2010 

대한항공 안전보건 총괄 겸 Operation 부문 부사장(CSO)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통합 기술부문 총괄 겸 Recovery 추진 Operation부문 담당

한국공항 대표이사

환경건설관리부 담당 겸 자재부 총괄

환경건설관리부 담당

평창조직위원회 파견

정비본부 부본부장 겸 정비기술부 담당

원동기정비공장장

자재부 담당

정비기획부 담당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유종석 해당 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정비, 자재, 환경시설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보직 경험 및 한국공항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기술/Operation 부문에 대한 전문성 및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어 항공 기술/안전 부문에 대한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CSO (Chief Safety Officer) 로서 항공사 경영 전반을 이끌어 갈 사내이사로서 적임자로 판단됨.


확인서

유종석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


3-3호 의안) 사외이사 정갑영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갑영

510822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갑영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2018 ~ 현재

2017 ~ 2020

2016 ~ 현재

2016 ~ 2019

2014 ~ 2015

2012 ~ 2016

2009 ~ 2010

2008 ~ 2009

2006 ~ 2008

2004 ~ 2006

2002 ~ 2003

2001 ~ 2005

1999 ~ 2002

1986 ~ 2016

CJ대한통운 사외이사

SK브로드밴드 사외이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심의위원장

감사원 감사혁신위원장

제17대 연세대 총장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삼성경제연구소 석좌 연구위원

연세대 원주캠퍼스 부총장

연세대 정보대학원 원장 겸 교무처 처장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동북아경제학회 부회장/회장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갑영 해당 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30년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였고, 동 대학교 제17대 총장을 역임한 경제학 전문가로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대한항공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항공이 목표로 하는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를 실현하는 데 지속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었으며,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 할 것을 증명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회사가 최상의 운영체제와 변화지향적 기업문화, 고객 감동과 가치 창출을 통하여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이사로서 회사의 제 규정 및 원칙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정갑영 사외이사 후보는 30년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후 동 대학교 제17대 총장을 역임한 경제학 전문가로서 당사 이사회 의장으로 재임기간 이사회 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당사 경영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의사결정 도출에 기여하였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


○ 특히, 주요 기업과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확인서

정갑영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


3-4호 의안) 사외이사 박현주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현주

670710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현주

뉴욕멜론은행 

한국대표

2020 ~ 현재

2019 ~ 2020

2016 ~ 2019

2015 ~ 2016

 2012 ~ 2015

2009 ~ 2012

2007 ~ 2009

2005 ~ 2007 

2003 ~ 2005

2000 ~ 2003

1998 ~ 2000

뉴욕멜론은행 한국대표

SC제일은행 고문

SC제일은행 커머셜기업총괄본부 부행장보

한국SC 커머셜기업금융총괄본부 전무

한국SC 트랜잭션뱅킹본부 전무

SC 동북아시아 트랜잭션뱅킹 상무

SC 유럽 트랜잭션뱅킹 이사대우

SC제일은행 트랜잭션뱅킹 이사대우

한국HSBC 이사

네오플럭스캐피탈 이사

한국씨티은행 글로벌 트랜잭션서비스 부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현주 해당 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現 뉴욕멜론은행 한국대표이며, SC제일은행 부행장보를 역임한 기업금융 전문가로서, 미국 와튼스쿨 MBA 취득과 스탠다드차타드뱅크 런던 본사 및 홍콩 지역본부 요직 역임으로 글로벌한 경험과 시각을 쌓았으며, 지난 3년간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지속 참여함으로써 대한항공의 목표인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로의 도약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었으며,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을 갖추고 있음.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다양성과 포용성에 입각한 기업문화 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영국 Financial Times에 의해 '직장 내 성평등 기여부문 세계 100대 여성임원'에 선정된 바 있음. 

대한항공 내 다양성을 포용하는 변화 지향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고객 감동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자 함.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및 포용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이사로서 회사의 제 규정 및 원칙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박현주 사외이사 후보는 現 뉴욕멜론은행 한국대표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졸업 후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고, 스탠다드차타드뱅크 런던 본사 및 홍콩 지역본부 요직 근무를 통해 국제적인 경험과 시각을 쌓았으며, SC제일은행 커머셜기업총괄본부 부행장보를 역임한 기업금융 및 재무 전문가로 당사 사외이사로 재임기간 보상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영성과에 기반한 기업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고, 당사 감사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 특히 다양성에 기반한 포용적인 이사회 문화를 정착과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전반을 선진화하는데 지속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확인서

박현주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현주

670710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현주

뉴욕멜론은행 

한국대표

2020 ~ 현재

2019 ~ 2020

2016 ~ 2019

2015 ~ 2016

 2012 ~ 2015

2009 ~ 2012

2007 ~ 2009

2005 ~ 2007 

2003 ~ 2005

2000 ~ 2003

1998 ~ 2000

뉴욕멜론은행 한국대표

SC제일은행 고문

SC제일은행 커머셜기업총괄본부 부행장보

한국SC 커머셜기업금융총괄본부 전무

한국SC 트랜잭션뱅킹본부 전무

SC 동북아시아 트랜잭션뱅킹 상무

SC 유럽 트랜잭션뱅킹 이사대우

SC제일은행 트랜잭션뱅킹 이사대우

한국HSBC 이사

네오플럭스캐피탈 이사

한국씨티은행 글로벌 트랜잭션서비스 부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현주 해당 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박현주 사외이사 후보는 現 뉴욕멜론은행 한국대표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졸업 후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고, 스탠다드차타드뱅크 런던 본사 및 홍콩 지역본부 요직 근무를 통해 국제적인 경험과 시각을 쌓았으며, SC제일은행 커머셜기업총괄본부 부행장보를 역임한 기업금융 및 재무 전문가로 당사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감사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 특히 감사위원으로서 당사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건전한 기업문화 발전에 지속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확인서

박현주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2(9)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9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2(9)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0.5억원
최고한도액 50억원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00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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