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2-14 16: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801083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2024-03-28 | 09 : 00 | |
3. 장소 |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4 삼양식품빌딩 1층 대강의장 | ||
4.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63기 (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이사회의 소집 통지 기한 변경 (정관 제36조) ˙제2-2호 의안 : 배당기준일 변경 등 (정관 제45조 및 제45조의2, 부칙)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정수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한세혁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정무식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강소엽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남판우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인수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2명) ·제5-1호 의안 : 감사위원 정무식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 감사위원 남판우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2-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당사는 주주권 강화를 위해 금번 주주총회에서 기존 현장참석 투표 및 의결권 위임 행사와 함께 전자투표제를 시행예정입니다. - 제63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 시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김정수 | 1964-03 | 3 | 재선임 | - (現) 삼양식품 부회장 - 이화여대 사회사업학 졸업 |
한세혁 | 1977-11 | 3 | 신규선임 | - (現) 삼양식품 구매/SCM 본부장 - 한양대 경제학 졸업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정무식 | 1965-03 | 3 | 재선임 | - (現) 법무법인 세온 대표 변호사 - (前)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 - 고려대 법학 졸업 | (주)나노시스템(사외이사) |
강소엽 | 1972-11 | 3 | 재선임 | - (現) HSG휴먼솔루션그룹 동기과학연구소 소장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졸업 | - |
김인수 | 1974-04 | 3 | 신규선임 | - (現) 한미회계법인 파트너/상무이사 - (前) 삼일회계법인 - 서울대 경영학 학사 | (주)디이엔티(비상근감사) |
남판우 | 1970-03 | 3 | 신규선임 | - (現) 김·장 법률사무소 - (前)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 서울대 농경제학과 학사, 행정학과 석사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법학 박사 | 삼양홀딩스(주)(사외이사, 감사위원) (주)디지털대성(사외이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정무식 | 1965-03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現) 법무법인 세온 대표 변호사 - (前)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 - 고려대 법학 졸업 |
김인수 | 1974-04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現) 한미회계법인 파트너/상무이사 - (前) 삼일회계법인 - 서울대 경영학 학사 |
남판우 | 1970-03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現) 김·장 법률사무소 - (前)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 서울대 농경제학과 학사, 행정학과 석사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법학 박사 |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
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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