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4-02-27 17: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780104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5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51 | 500 | 1,650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51 | 35,000,000,000 | 70,000,000 | 21,212,121 | |
5. 조정사유 | 자본감소(보통주3.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 전 략 - 2. 전환가액 조정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 중 략 - 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후 략 - 2)조정방법 조정후 전환가액=조정전 전환가액X감자전주식수/감자후주식수 조정전 전환가액 = 500원 조정후 전환가액 = 1,650원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2-26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전환가액 조정은 자본감소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관련공시 | 2020-12-23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0-12-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0-12-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0-12-04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12-26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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