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95016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손해배상청구)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손해배상청구) 2024-04-03 17: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390069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4-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 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4-03
3. 정정사유 청구금액의 변경(감액)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 청구금액(A+B)   : 9,415,933,524원
      기청구금액      : 5,210,000,000원
      확장된 청구금액 : 4,205,933,524원
※ 청구금액(A+B)   : 7,083,969,524원
      기청구금액      : 5,210,000,000원
      확장된 청구금액 : 1,873,969,524원
4. 청구금액(원) 9,415,933,524 7,083,969,524
4. 자기자본(원) 91,488,731,505 114,963,379,789
4. 자기자본대비(%) 10.29 6.16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3-19 2024-04-03
8. 확인일자 2024-03-20 2024-04-0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2년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법무대리인을 통해 소송가액 변경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법무대리인을 통해 소송가액 변경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은 '19.07.04일에 최초 제기된 건이나, 당시 청구금액이 공시의무 기준에 미달되어 공시하지 않은 건으로 '24.03.19일에 원고측의 청구금액 변경신청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하여 공시하였으나 '24.04.03일에 원고측의 청구금액 재 변경(감액)으로 공시하는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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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인보사 관련 환자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2019가합545503
2. 원고ㆍ신청인 가흥순외 520명
3. 청구내용 ※ 본 건은 신규 건이 아니며, 기존(2019년) 인보사 관련 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가액 변경으로 공시하는 건입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2 기재 “청구금액(A+B)”란의 금원 및 그 중 별지 목록2 기재 “기청구금액”란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목록2 기재 “확장된 청구금액”란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금액(A+B)   : 7,083,969,524원
       기청구금액      : 5,210,000,000원
       확장된 청구금액 : 1,873,969,524원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083,969,524
자기자본(원) 114,963,379,789
자기자본대비(%) 6.1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 원고는 당사의 계열사이자 한국지역 개발 및 판권 소유자인 코오롱생명과학 외에 당사도 공동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본 건은 현재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건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4-03
8. 확인일자 2024-04-0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법무대리인을 통해 소송가액 변경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은 '19.07.04일에 최초 제기된 건이나, 당시 청구금액이 공시의무 기준에 미달되어 공시하지 않은 건으로 '24.03.19일에 원고측의 청구금액 변경신청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하여 공시하였으나 '24.04.03일에 원고측의 청구금액 재 변경(감액)으로 공시하는 건입니다.
※관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390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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