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손해배상청구) 2024-03-20 15: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90091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3-2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3-19 | |
3. 정정사유 | 청구금액 상세기재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 본 건은 신규 건이 아니며, 기존(2019년) 인보사 관련 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가액 변경으로 공시하는 건입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2 기재 “청구금액(A+B)”란의 금원 및 그 중 별지 목록2 기재 “기청구금액”란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목록2 기재 “확장된 청구금액”란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본 건은 신규 건이 아니며, 기존(2019년) 인보사 관련 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가액 변경으로 공시하는 건입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2 기재 “청구금액(A+B)”란의 금원 및 그 중 별지 목록2 기재 “기청구금액”란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목록2 기재 “확장된 청구금액”란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금액(A+B): 9,415,933,524원 기청구금액: 5,210,000,000원 확장된 청구금액: 4,205,933,524원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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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인보사 관련 환자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2019가합545503 | |
2. 원고ㆍ신청인 | 가흥순외 520명 | |||
3. 청구내용 | ※ 본 건은 신규 건이 아니며, 기존(2019년) 인보사 관련 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가액 변경으로 공시하는 건입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2 기재 “청구금액(A+B)”란의 금원 및 그 중 별지 목록2 기재 “기청구금액”란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목록2 기재 “확장된 청구금액”란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금액(A+B) : 9,415,933,524원 기청구금액 : 5,210,000,000원 확장된 청구금액 : 4,205,933,524원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9,415,933,524 | ||
자기자본(원) | 91,488,731,505 | |||
자기자본대비(%) | 10.29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 원고는 당사의 계열사이자 한국지역 개발 및 판권 소유자인 코오롱생명과학 외에 당사도 공동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본 건은 현재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건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3-18 | |||
8. 확인일자 | 2024-03-19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2년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법무대리인을 통해 소송가액 변경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9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