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n TissueGene, Inc. 및 한국예탁결제원간 체결한 예탁계약서 제16조1항에 의거하여 아래 (1) 증권예탁증권(KDR) 기준일 현재(2022년 12월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실질소유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2)의 기간 중 증권예탁증권(KDR)과 주식간의 전환이 불가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1) - 의결권행사 소유자확정을 위한 증권예탁증권(KDR)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주식 기준일 : 2023년 1월 31일
(2) 증권예탁증권(KDR)과 주식 간 전환 제한기간 :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3. 결정(확인)일자
2022-12-13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결정(확인)일자'는 대한민국표준시(KST)기준, 기준일 설정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