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0-05 17: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590065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수수료 계약 부재 확인을 위해 제기한 당사의 소송에 대한 피고의 반대소송 | 사건번호 | SOM-L-00556-23 | |
2. 원고ㆍ신청인 | Gredale, LLC | |||
3. 청구내용 | -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키트의 주문 건과 관련된 손해 배상: USD 68,572,500 - 징벌적 손해배상: USD 105,144,500 - 기타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이자비용,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구제 등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36,359,350,200 | ||
자기자본(원) | 613,224,264,369 | |||
자기자본대비(%) | 38.54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미국 뉴저지 상급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9-23 | |||
8. 확인일자 | 2023-10-05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Gredale, LLC은 당사와 존재하지 않는 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바, 당사는 한국 기준 2023년 5월 9일 Gredale과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소송은 당사가 제기한 소에 대한 Gredale, LLC의 반대소송의 건입니다. 2. 상기 4.의 청구금액(원)은 달러기준 USD 173,717,000으로, 2023년 10월 5일자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1,360.60원/USD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3. 상기 4.의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4. 상기 7.의 제기ㆍ신청일자(2023.09.23)는 미국 뉴저지 상급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한국 기준 일자입니다. 5. 상기 8.의 확인일자(2023.10.05)는 당사가 통보 받은 한국 기준 일자입니다(미국 기준 2023.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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