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6-17 17: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700027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6월 17일 | |
회 사 명 : | 오가닉티코스메틱 | |
대 표 이 사 : | 차이정왕(Cai ZhengWang) | |
본 점 소 재 지 : | Unit 1, 9/F, Wo Hing Commercial Building, 11 Wing Wo Street, Central, HONG KONG | |
(전 화) 86-599-8508611 | ||
(홈페이지) http://organictea-cosmetic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책임자 | (성 명) 린도복(LIN DAOFU) |
(전 화) 86-599-8508611 (공시대리인) 02-782-0564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0,0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45,263,481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3,5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5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48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1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 5-18조 제1항~제2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89 조 (C)항에 의거 | ||
9. 납입일 | 2024년 06월 25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7월 16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1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조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4년 06월 17일) 전일(2024년 06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024년 06월 16일 기산일로 한 기준주가의 9.1%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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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292,448,772 | 196,702,526,065 | 152.19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86,255,698 | 26,522,681,254 | 142.4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83,490,682 | 12,580,953,663 | 150.69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48.43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48.43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9.1 | ||
발행가액 | 135 |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전량을 1년간 의무보호예수 할 계획입니다.
3) 자금 조달의 목적 : 본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은 타법인 주식 취득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 분 | 내 용 |
---|---|
회사명 | South Star Sports Group Holdings Ltd. |
본점소재지 | Cayman Islands(케이만 제도) |
대표이사 | Bao JinChao |
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취득방법 | 구주인수 |
취득금액 | 1,500만USD |
취득 후 소유주식 수 및 지분비율 | 8,000,000주 / 20% |
구주취득 예정일자 | 2024년 7월 30일 |
4) 상기 신주교부 및 상장예정일은 홍콩 등기 및 관련 신고업무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상기 사항 이외에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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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주식 배정 및 주식연계권리의 발행 (1) 회사조례와 본 정관에 따라, 이사회는 회사 주식을 발행 및 배정하거나 또는 회사 주식을 인수 또는 여하한 증권을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주식연계권리”)을 보유한다. 단, 회사조례 제140조와 제141조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현재 일반결의를 통한 주주들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2) 회사조례, 본 정관(상기 제89조 (1)항을 포함하여) 또는 상장규정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여, 이사회는 수시로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따라 주식 또는 주식연계권리를 발행 및 배정하도록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주식 또는 주식연계권리를 발행 및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a) 발행주식 총수의 50% 범위에서, 최초 주식공모(IPO)를 위한 신주 공모 발행 또는 위 신주에 대한 주식예탁증서의 발생; (b) 발행주식 총수의 50% 범위에서, 증권거래소 2차 상장을 위한 신주 공모 발행 또는 위 신주에 대한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c) 상장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인수를 위한 주주 아닌 자에 대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범위에서의 신주 발행; (d)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른 주주를 대상으로 한 공모 또는 주식발행(보유주식 비례방식 혹은 기타의 방식인지 여부를 불문함); (e)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자들 또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 한도 내 신주 또는 주식연계권리의 발행; (f) 회사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 한도 내 신주 또는 주식연계권리의 발행; (g) 자본금 전입에 의한 주주에 대한 발행; (h) 회사의 인수, 합병 또는 분할 거래 상의 대가 또는 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신주또는 주식연계권리의 발행. (i) 본 제89조 (1)항을 조건으로, 주식연계권리의 조건에 부합하는 신주의 발행. (3) 회사와 관련된 인수계약(존재할 경우에 한함)과 배정 조건에 따라 청약하였으나 인수되지 않은 주식은 이사회가 그들의 절대적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 제89조 제3항의 전술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 이사회는 청약되었으나 인수되지 않은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해당 관행을 준수하여 처분한다. (4) 주주에 대한 자본금 전입 발행, 배당 또는 기존주주에 대한 기타 신주 발행 및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사회가 그들의 절대적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 본 항의 전술사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이사회는 예탁결제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해당 관행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단주를 처분한다. (5) 회사의 주식은 무액면 주식으로 한다. (6) 본 정관에서 상반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a) 회사 주식을 인수 또는 인수하기로 합의하거나(절대적 또는 조건부 여부를 불문함) (b) 회사 주식의 인수를 주선하거나 주선하기로 합의한(절대적 또는 조건부 여부를 불문함) 것에 대한 대가로 회사 주식 또는 주식 자본을 여하한 자에 대한 할인에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7) 회사조례 및 상장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는 발행금액, 발행가격, 만기, 수익률, 이자율, 전환권 또는 선택권의 조건 및/또는 이와 같은 주식연계권리의 기타 필요 조건을 결정한다. (8) [삭제] (9)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전환가격,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달리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의 행사 가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 주식연계권리의 조건은 관련 상장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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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GUOQIANG (임국강) | 회사 등기임원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9,000,000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LI GUOLI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1,000,000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WANG XINGHUA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0,000,000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70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