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3-11-20 10: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0900182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4 | 비상장 | 193 | 152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4 | 4,916,175.80 | USD : US Dollar | 33,730,569 | 42,828,947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 조정근거 1) 회사가 주식배당, 본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단, 신주 발행을 수반하지 않는 자본금 증가의 경우 조정하지 않는다.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 + B ×(C/D)} ÷ (A + 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위 산식에서, 1)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3)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4) “시가”라 함은 당해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 공모발행의 경우 시가로 산정하며, 사모발행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전날 기준으로 해당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산정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1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병합, 회사 일부사업의 매각 등 사항이 발생할 때 전환가액을 조정해야 한다. 3)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전환 가능한 주식수를 조정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별도로,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경과일(만일 어느 해당일이 코스닥시장 정상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의 개장일을 기준으로 함)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 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5) 상기 제4호에 근거하여 본 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39.94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37.81원 C.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136.70원 D. "A,B,C"의 산술평균 : 138.15원 E. 기준주가[MAX(C,D)] : 138.15원 F. 최저 조정가액 한도 : 152원 (최초 전환가액의 70%) G. 조정전 전환가액 : 193원 H. 조정가액 : 152원(원단위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1-19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5-1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3-05-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3-08-21 전환가액의조정(제4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090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