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7-12 16: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280040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2회차 해외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2 | 1,762 | 1,901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2 | 36,960,000,000 | 20,976,163 | 19,442,398 | |
5. 조정사유 | 시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상향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상기 항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항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705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450원 ③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2,558원 ④"①,②,③"의 산술평균 : 2,570.91원 ⑤기준주가[MAX(③,④)] : 2,570.91원 ⑥조정전 전환가액 : 1,762.0원 ⑦무상증자 후 전환가액 : 1,901.0원 (최대 상향 가능 전환가액) ⑧조정가액(MAX(⑥,⑦)) :1,901원(원단위 미만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7-12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관련공시 | 2022-04-12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4-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7-1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10-1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1-1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3-0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3-1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4-1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28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