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3-10 16: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80078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제2회차 해외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2 | 2,652 | 1,901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2 | 36,960,000,000 | 13,936,652 | 19,442,398 | |
5. 조정사유 | 무상증자로 인한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①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② ①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나)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한다. (2) 조정방법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조정후 전환가액 (G) = A X {(B + C X D / E)/(B + C)} (A). 조정 전 전환가액 = 2,652원 (B). 기발행주식수 = 122,955,297주 (C). 신발행주식수 = 48,633,114주 (D). 1주당 발행가액 = 0원 (E). 시가(권리락 기준주가) = 2,050원 (F). 조정 후 기준가액 = 1,900.34원 (G). 조정 후 전환가액 = 1,901원 (원단위 미만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3-10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관련공시 | 2023-03-0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1-1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10-1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7-1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4-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4-12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4-12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80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