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7 13: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003032
2023년 2 월 27 일 | ||
회 사 명 : | 삼성머스트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임 호 원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서초동) | |
(전 화) 02-2020-7676 | ||
(홈페이지) 없음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 (성 명) 김 원 제 |
(전 화) 02-2020-7676 | ||
(제2 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19조와 20조에 의거 제 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3년 03월 21일(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빌딩) 3층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정지영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감사 서호장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배당내역 : 예정배당금 없음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별첨] 제2기 정기주주총회 서면투표 용지
제2기 정기주주총회 서면투표 용지 본인은 2023년 3월 21일 개최하는 삼성머스트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제2기 주주총회에 대하여 상법 제368조의3 및 당사 정관 제28조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안내사항> 1. 상법 제368조의 3 및 당사 정관 제28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정기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삼성전자빌딩 11층) 삼성머스트기업인수목적5호㈜ 사무실)
3. 제출된 의안의 수정 동의시 서면투표의 내용은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총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 금번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사외이사 박종흠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2021-01 | 2021.03.04 | -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 정관 승인의 건 - 이사, 감사 선임의 건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 찬성 |
2021-02 | 2021.03.04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찬성 |
2021-03 | 2021.03.15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2021-04 | 2021.03.16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공모자금 예치 약정의 건 - 사규 제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 및 IPO 주관계약 체결의 건 - 외부감사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2021-05 | 2021.05.11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찬성 |
2022-01 | 2022.01.28 | - 제1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2022-02 | 2022.02.04 |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2022-03 | 2022.02.10 |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2022-04 | 2022.03.02 | - 제1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일부 변경의 건 | 찬성 |
2023-01 | 2023.01.31 | - 제2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2023-02 | 2023.02.13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10,000,000 | - | - | -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의 연간 보수한도입니다.
주2) 사외이사 1인의 급여는 연 360만원이나, 당사 이사의 급여는 합병완료 또는 청산시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공모(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 (Paper Company)입니다.
(1) SPAC제도의 특징
(가) 높은 투자 안정성
-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별도 예치하고 3년내 합병에 실패할 경우 반환
- 예치금은 인출, 담보제공 금지
(나) 높은 환금과 유동성
- 상장 후 장내 매도가능
- 합병 반대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다) 일반투자자에게 M&A 투자기회 제공
- 개인도 SPAC 주식 취득으로 M&A 투자 참여 가능
- 주주총회에서 일반주주가 합병을 결정(공모전 주주는 의결권 행사 제한)
(라) 우량기업에 대규모 자금 조달
-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하는 효과
(2) SPAC의 구조
(가) 일반적으로 SPAC은 법인설립, IPO 및 상장, M&A라는 3단계 사이클을 통해 그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나) 설립단계에서는 소수의 발기인에 의해 SPAC 법인설립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SPAC은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르며, 발기인은 설립 당시에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합니다.
(다) 다음으로 SPAC은 설립 후 상장을 위하여 IPO를 실시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특징 중의 하나가 공모자금의 별도 예치입니다. SPAC은 일반주주에게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 IPO가 완료되면 SPAC은 그 발행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M&A 외에 다른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SPAC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장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 SPAC의 경영진은 상장 후 M&A를 하기 위해 대상기업을 탐색합니다. 대상기업의 가치는 의무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발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대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기업이 결정되면 M&A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 이 때 발기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전적으로 일반주주의 의사에 따라 M&A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바) 주주총회에서 M&A를 승인하면 대상기업은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쳐 상장기업의 지위를 얻게 되며, 반면, 일정한 기한 내에 M&A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을 일반주주에게 반환하는 등 SPAC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3) SPAC의 특징
(가) 경기 침체기의 자본시장 활성화
경기 침체로 인하여 IPO 시장이 위축되었을 때 유망 비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며, 차입금융을 활용하는 PEF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대규모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나) 주식시장 참여자에 대한 효용 극대화
일반 투자자들은 SPAC 투자를 통하여 투자의 안전성, 전문성, 투자 회수의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SPAC은 국내 IB가 단순한 중개업무(brokerage) 중심에서 IPO, M&A, PI 등 다양한 IB 업무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수익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SPAC의 대상 기업으로서 상장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IPO시장의 침체기에도 상시적으로 상장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우회 상장의 건전화
SPAC 투자는 전문화, 대형화, 기관화 등의 특성을 갖추고 전문가 그룹이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우량 비상장사 기업을 발굴하여 상장시킨다는 점에서 우회 상장을 건전화시키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상 우회 상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규제를 통해 억제만 하기 보다는 시장 원리에따라 건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에 상장된 SPAC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 자본의 흐름은 지리적 근접성보다는 투자의 수익성, 안전성, 편의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각국 거래소간 경쟁은 불가피하며, 이에 SPAC과 같은 투자자보호 장치와 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 많을수록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 금융자본의 선순환 촉진
SPAC이 유망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여 동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받게 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유동성을 실물경제 부문에 공급하는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SPAC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제1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공모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신탁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공모주식은 공모 후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마) 공모 후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 각호에 따라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는 2021년 3월 4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산업군에 속한 우량기업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합병만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단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SPAC의 경우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추정된 시장점유율은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경영진의 전문성과 윤리성
SPAC의 경영진은 투자자들의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우량한 합병기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해당 업무에 대한전문성과 회사 경영에 대한 윤리성은 당사의 사업목적 달성의 성패를 결정 짓는 가장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 적정공모규모
SPAC의 공모 규모에 따라 M&A 대상 기업군이 정해지게 되는데 SPAC 의 규모가 너무 크면 대상 기업군이 줄어들게 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희석률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너무 작으면 피합병법인 입장에서 SPAC과의 합병 유인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공모 규모는 SPAC의 경쟁력을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 공모자금 운영의 효율성
SPAC의 공모자금은 공모 이후 3년 이내 기업인수에 실패할 경우 공모자금 중 신탁기관에 예치한 금액 및 이자는 공모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공모자금 대비 신탁기관 예치금의 비율과 예치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는 SPAC이 기업인수에 실패하여 청산할 경우 공모 주주들의 손실 최소화 여부와 직결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호제1항제1호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 각호에 따라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는 2021년 3월 4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산업군에 속한 우량기업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SPAC의 경우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추정된 시장점유율은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경영진의 전문성과 윤리성
SPAC의 경영진은 투자자들의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우량한 합병기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해당 업무에 대한전문성과 회사 경영에 대한 윤리성은 당사의 사업목적 달성의 성패를 결정 짓는 가장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 적정공모규모
SPAC의 공모 규모에 따라 M&A 대상 기업군이 정해지게 되는데 SPAC 의 규모가 너무 크면 대상 기업군이 줄어들게 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희석률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너무 작으면 피합병법인 입장에서 SPAC과의 합병 유인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공모 규모는 SPAC의 경쟁력을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 공모자금 운영의 효율성
SPAC의 공모자금은 공모 이후 3년 이내 기업인수에 실패할 경우 공모자금 중 신탁기관에 예치한 금액 및 이자는 공모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공모자금 대비 신탁기관 예치금의 비율과 예치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는 SPAC이 기업인수에 실패하여 청산할 경우 공모 주주들의 손실 최소화 여부와 직결됩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2(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1(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삼성머스트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목 | 제2(당)기말 | 제1(전)기말 |
---|---|---|
자산 | ||
I.유동자산 | 9,577,928,075 | 9,482,899,42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13,483,366 | 1,443,275,106 |
단기금융상품 | 8,053,859,601 | 8,000,00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03,696,165 | 39,452,054 |
당기법인세자산 | 6,888,943 | 172,260 |
II.비유동자산 | - | - |
자산총계 | 9,577,928,075 | 9,482,899,420 |
부채 | ||
I.유동부채 | - | - |
II.비유동부채 | 776,823,983 | 747,666,012 |
전환사채 | 744,346,682 | 730,633,694 |
이연법인세부채 | 32,477,301 | 17,032,318 |
부채총계 | 776,823,983 | 747,666,012 |
자본 | ||
I.자본금 | 481,000,000 | 481,000,000 |
II.자본잉여금 | 8,246,486,124 | 8,246,486,124 |
III.이익잉여금 | 73,617,968 | 7,747,284 |
자본총계 | 8,801,104,092 | 8,735,233,408 |
부채및자본총계 | 9,577,928,075 | 9,482,899,420 |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1(전)기 2021년 03월 0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머스트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2(당)기 | 제1(전)기 |
---|---|---|---|
I.영업수익 | - | - | |
II.영업비용 | 14 | 39,516,114 | 19,866,700 |
III.영업이익(손실) | (39,516,114) | (19,866,700) | |
금융수익 | 5,15 | 137,678,696 | 40,570,760 |
금융비용 | 5,15 | 13,712,988 | 10,771,643 |
I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84,449,594 | 9,932,417 | |
V.법인세비용 | 18,578,910 | 2,185,133 | |
VI.당기순이익(손실) | 65,870,684 | 7,747,284 | |
VII.기타포괄손익 | - | - | |
VIII.총포괄이익(손실) | 65,870,684 | 7,747,284 | |
IX.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7 | 14 | 2 |
희석주당이익(손실) | 17 | 14 | 2 |
자 본 변 동 표 | |
제2(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1(전)기 2021년 03월 0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머스트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총계 |
---|---|---|---|---|
2021.03.04(설립일) | 81,000,000 | 725,188,600 | - | 806,188,600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7,747,284 | 7,747,284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유상증자 | 400,000,000 | 7,468,657,500 | - | 7,868,657,500 |
전환사채의 발행 | - | 52,640,024 | - | 52,640,024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400,000,000 | 7,521,297,524 | - | 7,921,297,524 |
2021.12.31(전기말) | 481,000,000 | 8,246,486,124 | 7,747,284 | 8,735,233,408 |
2022.01.01(당기초) | 481,000,000 | 8,246,486,124 | 7,747,284 | 8,735,233,408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65,870,684 | 65,870,684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 - | - | - |
2022.12.31(당기말) | 481,000,000 | 8,246,486,124 | 73,617,968 | 8,801,104,092 |
현 금 흐 름 표 | |
제2(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1(전)기 2021년 03월 0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머스트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2(당)기 | 제1(전)기 |
---|---|---|---|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4,067,861 | (18,920,254) | |
1.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42,650,041) | (19,866,700) | |
당기순이익(손실) | 65,870,684 | 7,747,284 | |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19 | (108,520,725) | (27,613,984) |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 - | - | |
2.이자의 수취 | 73,434,585 | 1,118,706 | |
3.법인세의 수취(납부) | (6,716,683) | (172,260) | |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3,859,601) | (8,000,000,000) |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3,859,601) | (8,0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53,859,601 | 8,000,000,000 | |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9,462,195,360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9,462,195,360 | |
설립자본금의 납입 | - | 806,188,600 | |
유상증자 | - | 7,868,657,500 | |
전환사채의 발행 | - | 787,349,260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 - | |
IV.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 - | |
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Ⅰ+Ⅱ+Ⅲ+Ⅳ) | (29,791,740) | 1,443,275,106 | |
VI.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43,275,106 | - | |
VII.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13,483,366 | 1,443,275,106 |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단위: 천원) | ||||
---|---|---|---|---|
과 목 | 당 기 | 전 기 | ||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1일 |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2일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73,618 | 7,747 | ||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 7,747 | - | ||
당기순이익(손실) | 65,871 | 7,747 | ||
II.이익잉여금처분액 | - | - | ||
III.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73,618 | 7,747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지영 | 1987.01.27 | 미해당 | 미해당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지영 | 삼성증권 ECM2그룹 부장 | '12.02 | 건국대 수의학과 학사 | - |
'12.07 ~ '13.11 | 이언그룹 전략컨설턴트 | |||
'13.12 ~ '17.05 |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사업개발 매니저 | |||
'17.06 ~ '20.06 | 녹십자 사업기획실 매니저 | |||
'20.07 ~ 현재 | 삼성증권 ECM2그룹 부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정지영 | - | -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성공적인 합병을 통한 당사의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순기능 확보에 미력을 다하고자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서호장 | 1981.07.12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서호장 | 삼화회계법인 이사 | '07.02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학사 | - |
'06.10 ~ '09.12 | 삼정회계법인 | |||
'09.12 ~ '10.12 | 대우증권 재무관리부 | |||
'10.12 ~ '17.04 | 한영회계법인 | |||
'17.04 ~ '18.12 | 한국공인회계사회 | |||
'18.12 ~ 현재 | 삼화회계법인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서호장 | - | -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과거경력, 그 동안의 업무수행 등을 통해 충분한 경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당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성 및 책임감,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명( 1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0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명( 1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 |
최고한도액 | 10,000,000원 |
주)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의 급여는 각각 연 360만원이나, 당사 이사의 급여는 합병완료 또는 청산시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0원 |
(전 기)
감사의 수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 |
최고한도액 | 10,000,000원 |
주) 감사 1인의 급여는 연 600만원이나, 당사 감사의 급여는 합병완료 또는 청산시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09일 | 1주전 전자문서 발송 |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상기 제출(예정)일까지 금융감독원 공시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참석 시,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 미비한 경우 주주총회 참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00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