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디플랫폼리츠 (37719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4-14 16: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400223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4월     14일


회     사     명  : (주)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  표   이  사  : 이 양 원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77, 5층(신사동)

(전  화) 02-6201-6500

(홈페이지) http://www.dndplatformrei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장        (성  명) 이기원

(전  화) 02-6201-952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034,9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4,40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9,999,995,5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29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29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이사회 결의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3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년 06월 0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4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6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4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제3자배정(사모),의무보유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2023년 4월 14일) 전일(2023년 4월 13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320,020    8,183,262,900      3,52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557,550      1,853,830,900    3,32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98,115        322,981,155     3,292 
(A),(B),(C)의 산술평균주가(D) 3,38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29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3,295 


(2)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의무보유 될 예정입니다.

(3) 본 신주발행계획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은 관계기관의 승인과정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3 조 (신주인수권) 

①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이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라고 하면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의미한다). 

1.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 또는 등록 신청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신주발행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 대금의 한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신주 발행 당시에 모든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에 의하여 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 이전에 발행된 주식의 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기타 등
(자산관리회사의 계열사)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해당없음 3,034,900  1년간 의무보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에 근거하여 본 유상증자의 제3자 배정 대상자에 대한 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한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40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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