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4-14 16: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400223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4월 14일 | |
회 사 명 : | (주)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 양 원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77, 5층(신사동) | |
(전 화) 02-6201-6500 | ||
(홈페이지) http://www.dndplatformrei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장 | (성 명) 이기원 |
(전 화) 02-6201-9526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034,9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4,400,00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9,999,995,5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295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295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이사회 결의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3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3년 06월 01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4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6월 15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4월 1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제3자배정(사모),의무보유1년)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2023년 4월 14일) 전일(2023년 4월 13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320,020 | 8,183,262,900 | 3,527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557,550 | 1,853,830,900 | 3,325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98,115 | 322,981,155 | 3,292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3,381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3,292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발행가액 | 3,295 |
(2)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의무보유 될 예정입니다.
(3) 본 신주발행계획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은 관계기관의 승인과정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13 조 (신주인수권) ①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이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라고 하면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의미한다). 1.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 또는 등록 신청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신주발행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 대금의 한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신주 발행 당시에 모든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에 의하여 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 이전에 발행된 주식의 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 기타 등 (자산관리회사의 계열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해당없음 | 3,034,900 | 1년간 의무보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에 근거하여 본 유상증자의 제3자 배정 대상자에 대한 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한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400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