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0-23 17: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300028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10 월 23 일 | |
권 유 자: | 성 명: 하인크코리아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08, 6층(반포동, 하인크빌딩) 전화번호: 02-3446-7421 |
작 성 자: | 성 명: 김은경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 / 매니저 전화번호:02-3446-7421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하인크코리아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10월 1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11월 03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10월 26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임시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하인크코리아 주식회사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길상필 | 최대주주 | 보통주 | 11,408,030 | 60.3 | 최대주주 | - |
이지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53,970 | 8.2 | 특수관계인 | - |
박철웅 | 등기임원 | 보통주 | 1 | 0.0 | 등기임원 | - |
계 | - | 12,962,001 | 68.5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최명숙 | 보통주 | 0 | 직원 | - | - |
김은경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엔비파트너스 | 법인 | 보통주 | 0 | 수탁인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식회사 엔비파트너스 | 김태범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 의결권 위임 권유대행 업무 | 02-6013-8288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10월 19일 | 2023년 10월 26일 | 2023년 11월 02일 | 2023년 11월 0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일(2023년 10월 11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해 위임받고자 합니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08, 6층(반포동, 하인크빌딜) 전화번호 : 02-3446-7421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3년 10월 26일 ~ 2023년 11월 3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1월 3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08, 2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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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1. 휴대폰액세서리 디자인, 제조 및 유통업 1. 휴대폰액세서리 온,오프라인 도,소매업 1. 전자제품 제조 및 유통업 1. 전자제품 온,오프라인 도,소매업 1.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업 1. 생활용품 온,오프라인 도,소매업 1. 위와 관련된 수입 및 수출업 1.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 1. 가방, 의류, 액세사리 등 잡화 도,소매업 1. 컴퓨터 및 모바일 제품 주변기기 및 액세사리 도,소매업 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 1.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1. 휴대폰액세서리 디자인, 제조 및 유통업 1. 휴대폰액세서리 온,오프라인 도,소매업 1. 전자제품 제조 및 유통업 1. 전자제품 온,오프라인 도,소매업 1.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업 1. 생활용품 온,오프라인 도,소매업 1. 위와 관련된 수입 및 수출업 1.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 1. 가방, 의류, 액세사리 등 잡화 도,소매업 1.컴퓨터 및 모바일 제품 주변기기 및 액세사리 도,소매업 1. 전자상거래(인터넷) 및 관련 유통업 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 - 신규사업을 위한 목적 추가 |
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국내 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기존 주주를 포함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발행대상 구체화에 따른 변경 |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략……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기존주주포함)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략……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기존주주포함)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국내 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기존 주주를 포함함)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증액에 따른 변경 |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략…… 1.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기존주주포함)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략…… 1.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기존주주포함)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국내 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기존 주주를 포함함)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 증액에 따른 변경 |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①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주주총회의 안건 중 적대적 인수 또는 합병을 목적으로 한 안건에 대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한다. | - 적대적 기업 인수 또는 합병에 대한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조항 추가 |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인이상으로 한다. |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인이상으로 한다. | - 이사의 수 변경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이사의 임기 중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해임될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 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50억원을, 이사에게 30억원을 해임 후 1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제36조 제3항 또는 제36조 제4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발생한다.
| - 적대적 기업 인수 또는 합병에 대한 기존 경영진의 퇴직금 규정 추가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이사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이사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하되,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대행하되, 지정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사내이사 중 상위직급자 2. 사외이사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이사회 의장에 관한 규정의 추가 |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회사는 1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 감사의 수에 관한 규정 변경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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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철 | 1971.03.20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김남균 | 1981.06.12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권연옥 | 1980.11.10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윤상철 | 현)엑스페릭스 대표이사 전)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 2023~현재 | 현) 엑스페릭스 대표이사 | 해당사항없음 |
김남균 | 현)법무법인 시아 변호사 | 2019~2020 2015~2019 2012~2013 | 전) 법무법인(유) 정률 전) 변호사 김남균 법률사무소 전) 법무법인(유) 정률 | 해당사항없음 |
권연옥 | 전)뉘앙스 브랜드마케팅 | 2017~2019 2015~2017 2011~2013 | 전) 뉘앙스 브랜드마케팅 | 해당사항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 수행 계획 2.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 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각 후보자는 그간의 다양한 업무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운영과 경영 성과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후보로 추천함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혜경 | 1982.08.05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혜경 | 현) 변호사 정혜경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2014~2014 2009~2011 | 전) 덕민종합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근무 전) ㈜LG 유플러스 법무담당 사업법무팀 근무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당사 경영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시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300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