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9-15 17: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500044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9 월 15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이딥 | |
대 표 이 사 : | 고 범 규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DTC타워 10층 | |
(전 화) 031-717-5775 | ||
(홈페이지)https://www.hidee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고 태 훈 |
(전 화) 031-717-5775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7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50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9월 16일 |
종료일 | 2030년 09월 15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2,094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09월 15일 | ||
7. 부여근거 | - 당사 정관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근거 - 세부사항은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4,910,421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3년 09월 15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23년 09월 15일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나. 상기'8. 당해 부여 후 총부여 주식수'는 당해 부여주식을 포함하여 해당 부여일 현재 회사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권리소멸 및 행사된 주식을 제외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미행사 잔여주식수 입니다.
다. 상기 해당 부여 주식수 1,500,000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7%에 해당됩니다.
라. 상기 행사조건 중 행사가격은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이사회결의일 전일 기준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각 산정금액의 산술평균 가격과 발행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격 이상)을 준용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마. 상기 내용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따릅니다.
바. 공정가치 산정 내역
① 주당 공정가치 : 1,541원
- 공정가치는 현재주가의 가치가 아닌 금차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1주당 평균공정가치 입니다.
②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③ 공정가치 산정 가정
-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2,255원
- 행사가격 : 2,094원
- 행사기간 : 2026년9월16일~ 2030년9월15일
- 무위험이자율 : 3.95%
- 예상주가변동성 : 75.71%
* 상기 내역은 추후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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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김윤정 | 등기임원 | 100,000 | - | 1,541원 | - |
조영호 | 등기임원 | 100,000 | - | 1,541원 | - |
신형철 | 임직원 | 500,000 | - | 1,541원 | - |
000외 13명 | 임직원 | 800,000 | - | 1,541원 | - |
총 17명 | - | 1,500,000 | - | - | - |
※ 미등기 임원 및 직원의 경우 부여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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