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05-31 15: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769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자회사인 | (주)태영건설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 공사수주 | ||
- 해지계약명 | 양양 SEASIDE 리조트(휴양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510,000,000,000 | |
최근매출액(원) | 2,751,710,633,294 | ||
매출액대비(%) | 18.53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계약상대 | 마스턴제134호양양시사이드프리미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 ||
- 회사와의 관계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2022-09-29 | |
종료일 | 2024-05-31 | ||
5. 해지 주요사유 | 상호 합의에 의한 도급계약 해지 | ||
6. 해지일자 | 2024-05-31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유보기한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계약해지 건과 관련하여 2022년 9월 29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21-7 일원에 휴양 콘도미니엄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공시를 하였음. - 상기 '2. 해지내역'의 '해지금액(원)'은 당사 계약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상기 '2. 해지내역'의 '최근매출액(원)'은 최초 계약 체결 공시시 적용된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6. 해지일자'는 발주처와 도급계약 해지 합의서를 체결한 날임. | ||
관련공시 | 2022-09-2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