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05-30 16: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800616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5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1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3. 관리기간 |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 2024.01.11 ~ 2024.05.30 | 2024.01.11 ~ 2027.05.30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참고사항 정정 | - 상기 3. 관리기간은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 가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 체결시까지 금융채권의 행사 유예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4년 5월 11일에서 연장한 기간입니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업개선개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을 체결해야 하는 바, 의결한 4월 30일부터 1개월 기간인 5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실제 MOU 체결시 변경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상기 3. 관리기간은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이 체결됨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3년간 금융채권의 행사가 유예되어,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4년 5월 30일에서 연장한 기간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 (주)태영건설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5월 30일 | |
회 사 명 : | (주)태영건설 | |
대 표 이 사 : | 최 금 락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 |
(전 화) 02-2090-2200 | ||
(홈페이지)http://www.taeyoun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본부장 | (성 명) 황 선 호 |
(전 화) 02-2090-2200 |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24년 01월 11일 |
2. 관리기관 |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3. 관리기간 | 2024년 01월 11일 ~ 2027년 05월 30일 |
4. 관리사유 | 경영정상화 |
5. 관리범위 및 내용 |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1.11)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PF사업장 관리기준 수립의 건 5) 제5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2.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2.23)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보증 제공의 건 4)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3.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4.30)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기존 채권의 조정 등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4) 제4호 의안 : 신규 보증서 지원의 건 5) 제5호 의안 :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6)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7) 제7호 의안 : 운영위원회 운영의 건 ※ 상기 사항은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6. 확인일자 | 2024년 01월 12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해당됩니다.
- 상기 3. 관리기간은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이 체결됨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3년간 금융채권의 행사가 유예되어,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4년 5월 30일에서 연장한 기간입니다.
※ 관련 공시 : 2023-12-28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신청
2024-01-12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02-2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3-18 [기재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04-3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5-02 [기재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8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