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05-30 16: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800598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자회사인 | (주)태영건설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약정체결기관 |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
2. 약정주요내용 | (주)태영건설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의결('24.04.30)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장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제3조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제4조 자구계획의 이행 등 제5조 출자전환, 감자 및 경영권 등에 대한 사항 제6조 금융채권자 사전 승인 및 협의 사항 제7조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등 제3장 경영에 관한 사항 제8조 경영일반 제9조 경영목표 제10조 경영계획의 수립과 승인 제11조 경영평가 등 제12조 약정의 이행점검 제4장 경영자문단 및 주채권은행에 관한 사항 제13조 경영관리 등 제14조 주채권은행에의 업무위임 제5장 기타 사항 제15조 채권의 정리순서 제16조 약정내용의 변경 제17조 기업개선 작업의 종결 제18조 기업개선 작업의 중단 제19조 해석 제20조 관할법원 제21조 효력발생 및 존속기한 제22조 면책 제23조 기타 | |
3. 약정이행기간 | 2027년 5월 30일까지 (다만,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
4. 약정체결일자 | 2024-05-30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시 별도 공시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12-28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4-01-12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02-2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3-18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04-3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5-02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800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