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와이홀딩스 (363280) 공시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04-30 18: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3080112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자회사인 (주)태영건설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제목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최
2. 주요내용 1. 당사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바,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의 부의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 제2호 의안 : 기존 채권의 조정 등의 건
- 제3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 제4호 의안 : 신규 보증서 지원의 건
- 제5호 의안 :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 제7호 의안 : 운영위원회 운영의 건

3. 상기 사항은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4-04-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공시는 2024년 4월 16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에 대한 확정 답변입니다.


2.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2호 의안 : 기존 채권의 조정 등의 건
   ① 채권의 상환유예
    - 기업개선개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 체결일로부터 3년
    - MOU 체결시까지는 금융채권의 행사 유예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
   ② 기존 주채권의 출자전환
    - 무상감자 : 대주주 등은 100:1, 기타주주는 2:1로 감자
    - 출자전환 : 무담보 대출금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티와이홀딩스 4,000억
    - 출자전환 시기 : 주채권은행이 별도로 통보 예정
    - 출자전환 주식 발행 : 제3자 배정방식, 2,310원/주(거래정지일), 1년 보호예수의무
   
  (2) 제3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제2차 채권자 협의회 금액에서 조정)
    - 지원금액 : 3,000억원
    - 여신조건 : 일반운영자금대출(한도대), 금리 4.6%, 만기 MOU체결일로부터 3년
    - 본 공시로 2024.02.23에 기 공시한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정정 공시를 갈음함

  (3) 제4호 의안 : 신규 보증서 지원의 건 (제2차 채권자 협의회 보증한도에서 조정)
    - 발급한도 : 5,000억원
    - 발급가능 기한 : MOU 체결일로부터 3년까지
    - 지원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이 신규 보증 발급

  (4) 제5호 의안 :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2024.02.23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참조)
    - 지원방법 : 티와이홀딩스가 당사에 대여한 3,349억원을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대체
    - 지원금액 : 3,349억원 이상
    - 여신조건 : 금리 연 3.0%, 이자 매3개월 11일 후취, 만기 30년(만기시 상환유예가능)

  (5)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① 의안 내용 :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 체결을 의결
   ②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에 관한 아래 내용을 주채권은행에 위임
     - 자구계획 이행(구조조정, 재무구조개선, 인건비 조정 등)
     -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투자 및 자산의 양수도 등)
     -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개선 사항
     - 공동관리절차 중단 및 종료에 관한 사항
     - 외부전문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사항
   ③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MOU 체결 예정(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안건가결을 통보받은 날입니다.

4. 금일 논의된 안건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사항을 공시 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3-12-28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4-01-12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02-2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308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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