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280000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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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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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태영건설 |
대 표 이 사 : | 이 재 규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
| (전 화) 02-2090-2200 |
| (홈페이지)http://www.taeyo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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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본부장 | (성 명) 이 승 모 |
| (전 화) 02-2090-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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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24년 01월 11일 |
2. 관리기관 |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3. 관리기간 | 2024년 01월 11일 ~ 2024년 04월 11일 |
4. 관리사유 | 경영정상화 |
5. 관리범위 및 내용 |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1.11)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PF사업장 관리기준 수립의 건 5) 제5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 상기 사항은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6. 확인일자 | 2024년 01월 12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해당됩니다.
- 상기 3.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공시 : 2023-12-28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신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28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