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4-01-05 15: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5000317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 월 5 일 | |
회 사 명 : | 티와이홀딩스 | |
대 표 이 사 : | 유 종 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 |
(전 화)02-2090-6620 | ||
(홈페이지)http://ty-holding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재무팀장 | (성 명)최 준 호 |
(전 화)02-2090-662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영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1,6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 자금 (원) | 41,6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6 | |||||
만기이자율 (%) | 4.6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4년 01월 04일 | 발행일로부터 30년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1년 후급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발행회사는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자지급정지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 12개월 내에 이 현금 또는 주식의 배당결의 또는 자기주식의 매입(단,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함),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누적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본 사채의 만기일에 권면금액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때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는 발행일 이후 중도상환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상환기일(이하“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30일전까지 발행대상자에게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계약에 따라 중도상환 하여야 한다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건 사채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 이후 중도상환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하고자 하는 상환기일 (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3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채권자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계약에 따라 중도상환 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억(1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권면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 서는 중도상환 할 수 없다. | ||||||
10. 청약일 | 2024년 01월 05일 | ||||||
11. 납입일 | 2024년 01월 05일 | ||||||
12. 대표주관회사 | -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1월 0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분할 및 병합 금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금지)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본 공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를 갈음합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발행은 2024년 1월 5일 (주)티와이홀딩스의 이사회에서 결의한 '제 2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사채(영구채) 발행의 건'에 의거하며 최종 발행금액은 금 416억원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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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 | 최대주주 본인 | 41,6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상기 3. 자금조달의 목적의 '기타 자금' 내용은 그룹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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