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10 10: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0000156
2023년 02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2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이사의 선임 감사의 선임 | 임원 선임의 건 후보자별 별개의 의안으로 구성 | 제4호 의안 : 이사 중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중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이준구 재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나은경 재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감사 이윤실 재선임의 건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2월 8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타워1, 12층 전화번호: 02-6355-8932 |
작 성 자: | 성 명: 안 중 혁 부서 및 직위: 미래에셋자산운용(주) REITs운용본부 선임매니저 전화번호: 02-6355-8932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0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2월 23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2월 1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제5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 http://evote.ksd.or.kr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둘다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 http://evote.ksd.or.kr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 정관의변경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국민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 최대주주 | 보통주 | 3,136,049 | 15.60 | 최대주주 | - |
계 | - | 3,136,049 | 15.60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안중혁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0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최효산 (신한아이타스(주)) | 0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해당없음 | 개인 | - | - | 해당없음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2월 08일 | 2023년 02월 13일 | 2023년 02월 22일 | 2023년 02월 2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2년 11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제4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2월 13일 9시 ~ 2023년 2월 22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 http://evote.ksd.or.kr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미래에셋맵스리츠 | https://www.maps1reit.miraeasset.com/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우편접수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최효산 (부서 및 직위) 신한아이타스 대체투자사업부 과장 (연락처) 02-2180-0699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20층 HJ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A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2월 13일 오전 9시부터 2023년 2월 22일 오후 5시까지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서면투표 기간 | 서면의결권 수취일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우편도착기준) |
서면투표 방법 | 1) 주주총회 부의 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maps1reit.miraeasset.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결권표시 방법 : 보내드린 의결권 행사양식의 ‘의사표시’란에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 반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3) 실질주주의 성명란은 기명날인(사인도 가능)을 하셔야 합니다. 4) 주주님께서 의사표시하신 서면의결권행사 통지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포함)를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넣어 주주총회 개최일 전 2023년 02월 22일(수요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송부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20층 신한아이타스(주) 대체투자사업부 최효산 (우: 07325) 5) 도착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모두 집계하여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한 주주님의 의결권 및 전자투표 의결권과 함산되어 주주총회 의안의 표결에 반영됩니다.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관련 주주총회 운영 안내 주주들께서는 가급적 총회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리며, 의결권행사를 원하시는 주주들께서는 전자투표제도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한 위임장이나, 서면의결권행사통지서 활용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의결권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2호 의안 :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5(당) 기 : 2022년 11월 30일 현재 | |
제 4(전) 기 : 2022년 05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목 | 제5(당) 기말 | 제4(전) 기말 |
---|---|---|
자산 | ||
유동자산 | 5,939,754,274 | 6,400,933,281 |
현금및현금성자산 | 5,922,137,282 | 6,374,796,070 |
기타유동금융자산 | 2,689,775 | 1,329,422 |
기타유동자산 | 13,918,967 | 21,118,799 |
당기법인세자산 | 1,008,250 | 3,688,990 |
비유동자산 | 284,406,142,863 | 286,100,968,770 |
투자부동산 | 284,406,142,863 | 286,100,968,770 |
자산 총계 | 290,345,897,137 | 292,501,902,051 |
부채 | ||
유동부채 | 2,174,401,637 | 2,148,953,029 |
기타유동금융부채 | 965,334,171 | 985,933,647 |
기타유동부채 | 1,209,067,466 | 1,163,019,382 |
비유동부채 | 198,296,298,298 | 198,096,037,367 |
장기차입금 | 149,696,727,440 | 149,433,542,123 |
임대보증금 | 36,799,870,943 | 36,360,154,353 |
기타비유동부채 | 11,799,699,915 | 12,302,340,891 |
부채 총계 | 200,470,699,935 | 200,244,990,396 |
자본 | ||
자본금 | 20,100,000,000 | 20,100,000,000 |
자본잉여금 | 74,207,866,689 | 74,218,485,078 |
이익잉여금(결손금) | (4,432,669,487) | (2,061,573,423) |
자본 총계 | 89,875,197,202 | 92,256,911,655 |
자본과 부채 총계 | 290,345,897,137 | 292,501,902,051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5(당) 기 :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 |
제 4(전) 기 : 2021년 12월 01일부터 2022년 05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목 | 제 5(당) 기 | 제 4(전) 기 |
---|---|---|
영업수익 | 5,952,158,821 | 5,895,323,006 |
영업비용 | 2,804,533,823 | 2,085,569,251 |
영업이익 | 3,147,624,998 | 3,809,753,755 |
금융수익 | 7,907,578 | 9,950,485 |
금융비용 | 2,519,866,292 | 2,500,887,189 |
기타수익 | 1,264 | - |
기타비용 | 2,382,001 | 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33,285,547 | 1,318,817,047 |
법인세비용 | - | - |
당기순이익 | 633,285,547 | 1,318,817,047 |
기타포괄손익 | - | - |
당기총포괄이익 | 633,285,547 | 1,318,817,047 |
주당순손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순손익 | 32 | 66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결손금처리계산서(안))
(단위: 천원)
구분 | 당기 | 전기 | ||
---|---|---|---|---|
(처분예정일 : 2022년 2월 23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8월 25일) | |||
미처리결손금 | (4,432,669) | (2,061,573)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5,065,955) | (3,380,390) | ||
당기순손익 | 633,286 | 1,318,817 | ||
이익잉여금 이입액 | 385,389 | 10,618 | ||
주식발행초과금 감소 | 385,389 | 10,618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2,713,500 | 3,015,000 | ||
보통주 현금배당 | 2,713,500 | 3,015,000 |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6,760,780) | (5,065,955)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주당액면가액: 1,000원] (단위 : 원, %)
구 분 | 제5기 | 제4기 | |
배당금총액(A) | 2,713,500,000 | 3,015,000,000 | |
주당 배당금(원) | 우선주 | - | - |
보통주 | 135 | 150 | |
연환산(*) 배당 수익률(%) | 우선주 | - | - |
보통주 | 5.39 | 6.02 | |
당기순이익(B) | 633,285,547 | 1,318,817,047 |
* 연환산배당수익률 산식 : 배당금총액/기초+기말 납입자본금(20,100,000주*5,000원)/2*365/183
제8호 의안 : [특별결의] 정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 목적 : 변경운용의 효율성 및 다양한 방식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변경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추가하고자 함.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2항 18. 기타 상법 및 부투법 등 관련 법령상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2항 18. 기타 상법 및 부투법 등 관련 법령상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단,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않고 이 정관 제38조 제3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한다) |
- | 제46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5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5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 전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
- | 제4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5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5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
- | 부칙<2022. [2]. [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2022년[2]월[23]일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 본 의안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아 위와 같이 정관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이준구 재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나은경 재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준구 | 1960.05.27 | 해당사항없음 | 여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나은경 | 1974.04.15 | 해당사항없음 | 여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준구 | 법무사 | 2004.05~ | 법무사이준구사무소 대표법무사 | 해당사항없음 |
나은경 | 법무사 | 2016.05~ | 법무사이준구사무소 법무사 | 해당사항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준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나은경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는 법 전문가이자 이사로써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감사 이윤실 재선임의 건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윤실 | 1975.12.02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윤실 | 회계사 | 2019.09~ | 상지회계법인 상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윤실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는 부동산업 및 회계전문가이자 감사로써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확인서
제6호 의안 : 제6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대표이사 : 360만원 (월 6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 -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대표이사 : 360만원 (월 6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 - |
최고한도액 | 대표이사 : 360만원 (월 6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 -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취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은 보수를 1개월분을 지급하며, 퇴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에는 보수가 없는 것으로 함
제7호 의안 : 제6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만원(월 50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00만원(월 50만원) |
최고한도액 | 300만원(월 50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취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은 보수를 1개월분을 지급하며, 퇴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에는 보수가 없는 것으로 함
제1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결의의 건
□ 사 유
당사는 제5기 사업연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위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실시하고 자 함
□ 관련 법령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자본준비금 감액
- 감액가능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단위: 원)
당기말 | 자본금 | 자본금의 1.5배 | 감액가능 (A-C) |
74,207,866,689 | 20,100,000,000 | 30,150,000,000 | 44,057,866,689 |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단위: 원)
배당처분 예정액 (A) |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배당가능금액 주) (B) | 자본준비금 감액 대상액 (A-B) |
2,713,500,000 | 2,328,111,454 | 385,388,546 |
주) 이익잉여금(-4,432,669,487)+전기누적감가상각비초과배당분(5,065,955,034)+당기감가상각비(1,694,825,907)
○ 상기와 같이 당사는 자본준비금 385,388,546원을 감액하여 배당재원으로 처분하고자 함
제3호 의안 : 제5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관련 규정
□ 제 53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총회의 결의, 제50조 제6항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투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담액의 범위에서 초과배당 할 수 있다. 다만,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초과배당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 54조 (이익배당의 지급) ①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나 제50조 제6항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사는 이익 배당을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나 제50조 제6항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배당금 지급 내용: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상의 2,713,500,000원을 주주에게 현금배당함.
제 5(당) 기 :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
제 4(전) 기 : 2021년 12월 01일부터 2022년 05월 31일까지 |
(단위: 원)
과 목 | 제 5(당) 기 | 제 4(전) 기 | ||
미처리잉여금 |
| (4,432,669,487) |
| (2,061,573,423)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5,065,955,034) |
| (3,380,390,470) |
|
당기순이익(손실) | 633,285,547 |
| 1,318,817,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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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이입액 |
| 385,388,546 |
| 10,618,389 |
주식발행초과금 감소액 | 385,388,546 |
| 10,618,389 |
|
이익잉여금처분액 |
| 2,713,500,000 |
| 3,015,000,000 |
○ 배당금 지급 시기: 정기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000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