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맵스리츠 (35725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10 10: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000013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2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2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다.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주주확인용 인증서 종류의 변경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회의목적 사항
부의안건
이사의 선임
감사의 선임
임원 선임의 건 후보자별 별개의 의안으로 구성 제4호 의안 : 이사 중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중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이준구 재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나은경 재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감사 이윤실 재선임의 건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  년   02  월  08  일


회   사   명 : (주)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 표 이 사 : 정상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2층 (청진동, 그랑서울)

(전   화) 02-6355-8932

(홈페이지)https://www.maps1reit.miraeasse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부장 (성  명) 박준태

(전  화) 02-6355-893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3년 02월 23일(목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20층 HJ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A

 

3.  회의 목적사항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결의의 건

제2호 의안 :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제5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이준구 재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나은경 재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감사 이윤실 재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제6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제6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 [특별결의] 정관 변경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대리행사 : 

가.  개인주주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나.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2월 13일 09시 ~ 2023년 2월 22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기타

- 본 주주총회 안건별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 (https://www.maps1reit.miraeasset.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서면의결권 행사 방법은 우편으로 발송해드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6,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총회장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또는 '디지털 온도계’등의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로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정 상 구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A
(출석률: %)
B
(출석률: %)
C
(출석률: %)
D
(출석률: %)
찬 반 여 부
- -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 - - - - -

해당사항 없음.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산업의 특성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등에 투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입니다. 리츠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 되었으며, 한국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리츠의 투자물건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에서 점차 일반 부동산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다만 기관투자자 중심의 투자를 벗어나지 못하여 일반국민이 리츠를 통하여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당사를 포함한 공모상장 리츠가 본격적으로 출시 되기 시작하여 일반 국민의 리츠투자 기회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2년 리츠의 총 자산규모는 5,584억원으로 시작하여 2022년 12월말 기준 총 350개의 리츠가 설립되었고 총 자산규모는 87.66조원이며, 이 중 상장리츠는 21개, 총 자산규모 13.3조원 수준입니다.
 

 (2) 리츠 산업의 성장성

 지난 약 7년간(2015년 12월 ~2022년 12월) 리츠 총자산 규모는 약 69.66조원이 증가하였고, 리츠수는 225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가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의 상장리츠 투자 허용, 대체투자 수요의 확대 및 정부의 리츠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리츠 시장의 성장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츠수 및 자산규모 변동추이


유형별 리츠수 및 자산통계(기준일 2022-12-31)

* 자료출처 : 리츠정보시스템(2022년 12월말 기준 통계자료)

 (3)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현황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이며,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26자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통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공모의무 면제를 위한 기관투자 비중이 30%에서 50%로 상향되었으며, 2018년 9월 7일자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8일자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어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이 간접(퇴직연금상품)방식으로 공모상장리츠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으로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의 상장 절차가 간소화되고 리츠 보유 자산에 대한 간주부동산 인정한도가 폐지된 바, 향후 상장 리츠 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20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인가 받고, 2020년 8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리츠입니다. 당사의 투자대상 부동산은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롯데아울렛, 롯데시네마)입니다. 2021년 7월 말 기준 임대율은 100%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부동산 임대(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를 단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전체 유효시장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라 정확한 시장점유율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전술한 '가. 업계의 현황' 참고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2020년 8월 유가증권시장 최초 상장하였으며, 공시기준일 현재 투자 부동산 1건에 대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을 재원으로 당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투자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롯데아울렛, 롯데시네마)

구분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롯데아울렛, 롯데시네마)
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0 (이의동 1338번지)
대지면적 / 연면적  2,451.62평(매각대상 기준) / 26,072.65평 (투자대상 기준)
건물규모  지하 8층 / 지상 17층 (투자대상 : 지하 4층 ~ 지상 5층)
주차대수  전체 2,467대 (투자대상 : 872대)
용도  판매시설 , 문화집회시설
준공연월  2015년 8월
입지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 대기업 및 정부청사 주변 위치.
주요 임차인  GS리테일(전차인 : 롯데쇼핑(주))
임대율  100%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기주주총회 소집
1.일시: 2023년 02월 23일(목) 오전 10시
2.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20층 HJ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A

□ 제5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결의의 건

제2호 의안 :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제5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이준구 재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나은경 재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감사 이윤실 재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제6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제6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 [특별결의] 정관 변경의 건

□ 재무제표의 승인

제2호 의안 :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당) 기  : 2022년 11월 30일 현재
제 4(전) 기  : 2022년 05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목 제5(당) 기말 제4(전) 기말
자산

 유동자산 5,939,754,274 6,400,933,281
   현금및현금성자산 5,922,137,282 6,374,796,070
   기타유동금융자산 2,689,775 1,329,422
   기타유동자산 13,918,967 21,118,799
   당기법인세자산 1,008,250 3,688,990
 비유동자산 284,406,142,863 286,100,968,770
   투자부동산 284,406,142,863 286,100,968,770
자산 총계 290,345,897,137 292,501,902,051
부채

 유동부채 2,174,401,637 2,148,953,029
   기타유동금융부채 965,334,171 985,933,647
   기타유동부채 1,209,067,466 1,163,019,382
 비유동부채 198,296,298,298 198,096,037,367
   장기차입금 149,696,727,440 149,433,542,123
   임대보증금 36,799,870,943 36,360,154,353
   기타비유동부채 11,799,699,915 12,302,340,891
부채 총계 200,470,699,935 200,244,990,396
자본

 자본금 20,100,000,000 20,100,000,000
 자본잉여금 74,207,866,689 74,218,485,078
 이익잉여금(결손금) (4,432,669,487) (2,061,573,423)
자본 총계 89,875,197,202 92,256,911,655
자본과 부채 총계 290,345,897,137 292,501,902,051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당) 기 :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제 4(전) 기 : 2021년 12월 01일부터 2022년 05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목 제 5(당) 기 제 4(전) 기
영업수익 5,952,158,821 5,895,323,006
영업비용 2,804,533,823 2,085,569,251
영업이익 3,147,624,998 3,809,753,755
  금융수익 7,907,578 9,950,485
  금융비용 2,519,866,292 2,500,887,189
  기타수익 1,264 -
  기타비용 2,382,001 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33,285,547 1,318,817,047
법인세비용 - -
당기순이익 633,285,547 1,318,817,047
기타포괄손익 - -
당기총포괄이익 633,285,547 1,318,817,047
주당순손익

  기본 및 희석주당순손익 32 66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결손금처리계산서(안))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처분예정일 : 2022년 2월 23일)  (처분확정일 : 2022년 8월 25일) 
미처리결손금
(4,432,669)
(2,061,573)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5,065,955)
(3,380,390)
  당기순손익 633,286
1,318,817
이익잉여금 이입액
385,389
10,618
  주식발행초과금 감소 385,389
10,618
이익잉여금 처분액
2,713,500
3,015,000
  보통주 현금배당 2,713,500
3,015,000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6,760,780)
(5,065,955)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주당액면가액:  1,000원]                                                          (단위 : 원, %) 

구        분

제5기

제4기

배당금총액(A)

2,713,500,000 3,015,000,000

주당

배당금(원)

우선주

-

-

보통주

135

150

연환산(*)

배당

수익률(%)

우선주

-

-

보통주

5.39 6.02

당기순이익(B)

633,285,547 1,318,817,047

* 연환산배당수익률 산식 : 배당금총액/기초+기말 납입자본금(20,100,000주*5,000원)/2*365/183

□ 정관의 변경

제8호 의안 : [특별결의] 정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 목적 : 변경운용의 효율성 및 다양한 방식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변경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추가하고자 함.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2항
18. 기타 상법 및 부투법 등 관련 법령상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2항
18. 기타 상법 및 부투법 등 관련 법령상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단,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않고 이 정관 제38조 제3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한다)
-

제46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5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5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 전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4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5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5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2022. [2]. [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2022년[2]월[23]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본 의안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아 위와 같이 정관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 이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이준구 재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나은경 재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준구 1960.05.27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나은경 1974.04.15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준구 법무사 2004.05~ 법무사이준구사무소
대표법무사
해당사항없음
나은경 법무사 2016.05~ 법무사이준구사무소
법무사
해당사항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준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나은경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는 법 전문가이자 이사로써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확인서

확인서_이준구 후보자

확인서_나은경 후보자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감사 이윤실 재선임의 건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윤실 1975.12.02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윤실 회계사 2019.09~ 상지회계법인 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윤실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는 부동산업 및 회계전문가이자 감사로써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확인서

확인서_이윤실 후보자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제6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대표이사 : 360만원 (월 6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대표이사 : 360만원 (월 6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             -     
최고한도액 대표이사 : 360만원 (월 6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취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은 보수를 1개월분을 지급하며, 퇴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에는 보수가 없는 것으로 함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7호 의안 : 제6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만원(월 50만원)


(전 기)

감사의 수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00만원(월 50만원)
최고한도액 300만원(월 50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취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은 보수를 1개월분을 지급하며, 퇴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에는 보수가 없는 것으로 함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결의의 건

□    사 유

당사는 제5기 사업연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위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실시하고 자 함

 

□    관련 법령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자본준비금 감액 

- 감액가능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단위: 원) 

당기말
주식발행초과금(A)

자본금
(B)

자본금의 1.5배
(C)

감액가능
주식발행초과금 

(A-C)

74,207,866,689

20,100,000,000

30,150,000,000

44,057,866,689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단위: 원) 

배당처분 

예정액

(A)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배당가능금액 주)

(B)

자본준비금 감액 대상액

(A-B)

2,713,500,000

2,328,111,454

385,388,546

주) 이익잉여금(-4,432,669,487)+전기누적감가상각비초과배당분(5,065,955,034)+당기감가상각비(1,694,825,907)


○ 상기와 같이 당사는 자본준비금 385,388,546원을 감액하여 배당재원으로 처분하고자 함


제3호 의안 : 제5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관련 규정

□       제 53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총회의 결의, 제50조 제6항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투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담액의 범위에서 초과배당 할 수 있다. 다만,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초과배당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 54조 (이익배당의 지급)

①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나 제50조 제6항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사는 이익 배당을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나 제50조 제6항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당금 지급 내용: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상의 2,713,500,000원을 주주에게 현금배당함.

제 5(당) 기 :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제 4(전) 기 : 2021년 12월 01일부터 2022년 05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제 5(당) 기

제 4(전) 기

미처리잉여금

 

(4,432,669,487)

 

(2,061,573,423)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5,065,955,034)

 

(3,380,390,470)

 

 당기순이익(손실)

633,285,547

 

1,318,817,047

 

이익잉여금이입액

 

385,388,546

 

10,618,389

주식발행초과금 감소액

385,388,546

 

10,618,389

 

이익잉여금처분액

 

2,713,500,000

 

3,015,000,000

○  배당금 지급 시기: 정기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함.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2월 15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및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임.

2)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홈페이지(https://www.maps1reit.miraeasset.com/) 공시자료에 게재될 예정임.

※ 참고사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총회장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 또는 '디지털 온도계' 등의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로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0000130

미래에셋맵스리츠 (35725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