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8-08 16: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8000314
2023 년 08월 0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성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 4층(삼성동,골든타워) | |
(전 화) 02-787-0073 | ||
(홈페이지) http://www.koramcoenergyplu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팀장 | (성 명) 이정주 |
(전 화) 02-787-0073 | ||
(제6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회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023년 8월 23일(수) 오전 9시
2.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삼성동, 골든타워)
㈜코람코자산신탁 내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보고안건)
감사보고, 영업보고,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정정 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제6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제3호 의안: 제7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제7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성균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이세중 선임의 건
제5-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도병운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제7기, 제8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상호 및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목감)
제9호 의안: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괴정제일)
제10호 의안: 제7기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사항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셔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단, 외국인주주는 예외).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도입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08월 13일 ~ 2023년 08월 22일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인증방법
-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PASS앱 인증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신분증
나. 대리행사
- 개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주주본인의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A (출석률: %) | B (출석률: %) | C (출석률: %) | D (출석률: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 | - |
- 해당 사항 없음.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해당 사항 없음.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 - | - | - | - | - |
- 해당 사항 없음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해당 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해당 사항 없음.
가. 업계의 현황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는 2023년 05월 31일 현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14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37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4개 등 총 355개사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장리츠는 23개, 총 자산규모 15.4조원 수준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 자료 출처 : 리츠정보시스템, 리츠통계현황(2023년 05월)
1. 리츠 유형별 리츠 수 및 자산총계_1 |
1. 리츠 유형별 리츠 수 및 자산총계_2 |
2. 리츠 수 및 자산규모 변동추이 |
3. 자산관리회사별 운용리츠 현황_1 |
3. 자산관리회사별 운용리츠 현황_2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회사의 개요
1) 회사명 :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설립일 : 2019년 12월 10일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코람코자산신탁 내(삼섬동, 골든타워)
4) 사업목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 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①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② 부동산개발사업
③ 주택건설사업
④ 부동산의 임대차
⑤ 증권의 매매
⑥ 금융기관에의 예치
⑦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⑧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 관리 및 처분
5) 중요 사업내용
▶ 개요
구 분 | 내 역 |
사업명 | 전국 소재 주유소 및 물류센터 매입 및 운용프로젝트 |
사업개요 | 매입 후 임대운영 |
매입가격 | 1,302,879백만원(VAT 별도) |
처분계획 | 영속형 |
사업주체 | (주)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고 | 보유 주유소 중 24개 주유소 매각완료(금사셀프 외 23개 주유소)_2023.05.31 기준 |
6) 종업원 상황 : 해당사항 없음. (비상근 이사 3명 및 감사 1명 총 4명)
7) 자산 및 자본금 규모 (2023. 05. 31기준)
총자산 : 약 12,576억원, 자본금 : 약 443억원
8) 상장 및 등록여부 : 상장주식회사 (상장일자: 2020. 08. 31)
9) 회사의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 (정관에 정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정관 제55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①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② 주주총회 결의
③ 합병
④ 파산
⑤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 판결
⑥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의 취소
⑦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⑧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2. 모회사, 자회사 및 기업결합 사항
1) 기업집단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관련법령상의 규제내용 등 : 해당사항 없음
3. 자본금 변동상황
1) 자본금 변동상황
(단위 : 주, 원) |
일 자 | 원인 |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 증(감)자 한 자본금(원) | 증(감)자 비율(%)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발행가액 | ||||
2019.12.10 | 설립자본금 | 보통주 | 600,000 | 500 | 500 | 300,000,000 | - |
2020.05.30 | 유상증자 | 보통주 | 48,300,000 | 500 | 5,000 | 24,150,000,000 | 8,050.00 |
2020.06.23 | 유상감자 | 보통주 | (600,000) | 500 | 500 | (300,000,000) | (1.23) |
2020.08.12 | 유상증자 | 보통주 | 21,320,000 | 500 | 5,000 | 10,660,000,000 | 44.14 |
2022.04.27 | 유상증자 | 보통주 | 18,914,474 | 500 | 6,250 | 9,457,237,000 | 27.17 |
합계 | 88,534,474 |
|
| 44,267,237,000 |
|
2) 자본금 변동예정 등 : 보고서일 현재 자본금 변동예정 없음
3) 현물출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총수
(2023년 05월 31일 현재)
(단위 : 주)
발행할 주식의 총수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미발행 주식의 총수 |
2,000,000,000 | 88,534,474 | 1,911,465,526 |
2) 발행한 주식의 내용
(2023년 05월 31일 현재)
[주당액면가액 : 500원] (단위 : 원, 주)
구 분 | 종 류 | 발행주식수 | 액면가액총액 | 비 고 |
기명식 | 보통주식 | 48,300,000 | 24,150,000,000 | 유상증자 |
기명식 | 보통주식 | 21,320,000 | 10,660,000,000 | 유상증자(공모) |
기명식 | 보통주식 | 18,914,474 | 9,457,237,000 | 유상증자(주주배정) |
합 계 | 88,534,474 | 44,267,237,000 | - |
5. 최근 3사업년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주당액면가액 : 500원] (단위 : 원, 주)
구 분 | 제6기 | 제5기 | 제4기 |
당기순이익(A) | 13,700,708,129 | 11,548,987,502 | 12,958,406,101 |
배당금총액(B) | 17,735,243,646 | 15,565,834,680 | 15,684,130,435 |
주당배당금 | 200.32 | 175.82 | 177.15 |
배당성향(B/A) | 129.45% | 134.78% | 121.03% |
배당수익률(보통주) | 3.83% | 3.37% | 3.88% |
연환산배당수익률 | 7.69% | 6.71% | 7.79% |
* 배당성향 : 배당금총액 / 당기순이익
* 배당수익률 : 배당액 / [(기초납입자본금 + 기말 납입자본금)/2]
* 연환산 배당수익률(4기): 배당수익률 X 365일 / 해당사업년도 일수(182일_21.12.01~22.05.31)
* 연환산 배당수익률(5기): 배당수익률 X 365일 / 해당사업년도 일수(183일_22.06.01~22.11.30)
* 연환산 배당수익률(6기): 배당수익률 X 365일 / 해당사업년도 일수(182일_22.12.01~23.05.31)
6. 차입현황
(단위 : 천원) |
차입처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만기일 | 상환방법 |
---|---|---|---|---|---|
한국산업은행 | 2.70 | 160,658,086 | 166,472,604 | 2025-06-01 | 만기일시 |
교보생명보험㈜(일반계정) | 2.90 | 129,713,593 | 134,294,728 | ||
교보생명보험㈜(특별계정) | 2.90 | 36,815,129 | 38,048,511 | ||
새마을금고중앙회 | 2.70 | 166,265,068 | 172,255,783 | ||
(주)신한은행 | 3.80 | 12,000,000 | 12,000,000 | 2025-03-31 | |
한국산업은행 | 3.20 | 95,000,000 | 95,000,000 | 2025-04-28 | |
교보생명보험㈜(일반계정) | 3.50 | 70,000,000 | 70,000,000 | ||
교보생명보험㈜(특별계정) | 3.50 | 25,000,000 | 25,000,000 | ||
소계 | 695,451,876 | 713,071,626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2,066,970) | (2,622,164) | - | - | |
차감계 | 693,384,906 | 710,449,462 | - | - |
7. 이사 및 감사현황
(2023년 05월 31일 현재)
직 위 | 성 명 | 주요경력 및 연혁 | 비 고 |
대표이사 | 이성균 | 코람코자산신탁 | 2020.06.16 취임 |
기타비상무이사 | 이세중 | 법무법인(유) 광장 | 2020.06.16 취임 |
기타비상무이사 | 도병운 | 법무법인(유) 세한 | 2020.06.16 취임 |
감 사 | 장선균 | 삼목회계법인 | 2020.02.25 취임 |
* 대표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2023년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 예정임.
8.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현황
(2023년 05월 31일 현재)
주주현황 | 구분 | 주식수㈜ | 금액_액면가(원) | 지분율(%)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최대주주 | 14,713,420 | 7,356,710,000 | 16.62 |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주요주주 | 10,587,300 | 5,293,650,000 | 11.96 |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 주요주주 | 8,000,000 | 4,000,000,000 | 9.04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 주요주주 | 5,086,726 | 2,543,363,000 | 5.75 |
* 코람코Pre-IPO REITs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 및 코람코공모상장예정리츠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3호의 신탁업자임.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에 신탁되어 있음.
9. 보고기간 이후 사건
1) 부동산처분
- 목련 주유소(토지)_(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처분 공시, 2023.07.10)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회사는 2019년 설립 이후 취득한 부동산 자산(전국 소재 주유소 및 물류센터)에 대하여 주유소 내 주유판매업(세차 및 편의점 운영 포함) 운영임차인, 차량경정비업 임차인, 기타 임차인(QSR 등) 및 이커머스 운영 임차인 등을 구성하여 해당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수취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보유 부동산 운용(취득, 임대, 관리, 개발, 처분)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전체 유효시장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라 정확한 시장점유율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전술한 '가. 업계의 현황' 참고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최초(2020년 6월) 투자부동산(주유소 개수 기준 수도권 51%, 지방광역시 21%, 기타 28% 비율로 분포된 187개 주유소)을 취득한 후, 2020년 8월 유가증권시장 최초 상장하였으며 이후 2022년 상반기 2개 물류센터, 1개 주유소를 추가로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임차인(주유소: 현대오일뱅크 및 에스케이네트웍스 등, 물류센터: 쿠팡 등)을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재원으로 당사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QSR 등 기타수익 부분의 비중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수익다각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지방위주의 일부 주유소의 매각을 통하여 수도권 지역 자산의 비중 확대를 위한 1단계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 보유 부동산인 주유소는 에너지생산 및 소비에 대한 환경적 이슈 등으로 인해 석유에너지 공급에서 전기, 수소 등 대체 에너지 공급 유통으로의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에 주유소 부지의 규모와 대로변 접도가 높은 입지 특성 상, 중소형 복합시설 또는 도심형 물류 인프라 등에 부합하므로 물류/유통/리테일 등의 사업자 간 협업을 도모하여 우수한 입지에 기반한 복합개발 및 용도전환 개발을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 및 투자자 수익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5) 조직도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다음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6(당)기 2023년 05월 31일 현재 | |
제 5(전)기 2022년 11월 30일 현재 | |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6 (당) 기 | 제 5 (전) 기 | ||
---|---|---|---|---|
자 산 | ||||
I.유동자산 | 70,124,724,288 | 89,315,266,48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9,428,213,369 | 11,371,243,753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254,244,015 | 2,196,120,814 | ||
단기금융상품 | - | 18,000,000,000 | ||
기타유동자산 | 2,837,241,274 | 3,803,605,997 | ||
당기법인세자산 | 67,424,880 | 24,302,960 | ||
매각예정자산 | 26,537,600,750 | 53,919,992,965 | ||
II.비유동자산 | 1,187,515,143,461 | 1,190,269,451,393 | ||
투자부동산 | 1,187,515,143,461 | 1,190,269,451,393 | ||
자산총계 | 1,257,639,867,749 | 1,279,584,717,882 | ||
부 채 | - | |||
I.유동부채 | 16,134,438,479 | 15,221,419,084 | ||
기타지급채무 | 6,778,551,428 | 6,555,999,525 | ||
기타유동부채 | 9,310,887,051 | 8,515,169,559 | ||
단기임대보증금 | 45,000,000 | 150,250,000 | ||
II.비유동부채 | 778,269,443,404 | 799,269,964,071 | ||
장기차입금 | 693,384,905,773 | 710,449,461,846 | ||
임대보증금 | 70,024,253,056 | 71,810,364,535 | ||
장기선수수익 | 14,860,284,575 | 17,010,137,690 | ||
부채총계 | 794,403,881,883 | 814,491,383,155 | ||
자 본 | ||||
I.자본금 | 44,267,237,000 | 44,267,237,000 | ||
II.기타불입자본 | 418,287,715,564 | 418,279,937,874 | ||
III.이익잉여금 | 681,033,302 | 2,546,159,853 | ||
자본총계 | 463,235,985,866 | 465,093,334,727 | ||
부채및자본총계 | 1,257,639,867,749 | 1,279,584,717,882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당) 기 2022년 12월 01일부터 2023년 05월 31일까지 | |
제 5(전) 기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 |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6 (당) 기 | 제 5 (전) 기 | ||
---|---|---|---|---|
I.영업수익 | 35,667,675,944 | 34,376,966,181 | ||
II.영업비용 | 10,256,503,537 | 10,806,189,490 | ||
III.영업이익 | 25,411,172,407 | 23,570,776,691 | ||
IV.금융수익 | 464,619,259 | 209,173,356 | ||
이자수익 | 464,619,259 | 209,173,356 | ||
V.금융비용 | 12,224,687,071 | 12,330,967,457 | ||
이자비용 | 12,224,687,071 | 12,330,967,457 | ||
VI.기타수익 | 49,603,534 | 100,004,913 | ||
잡이익 | 49,603,534 | 100,004,913 | ||
VII.기타비용 | - | 1 | ||
잡손실 | - | 1 | ||
VII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700,708,129 | 11,548,987,502 | ||
IX.법인세비용 | - | - | ||
X.당기순이익 | 13,700,708,129 | 11,548,987,502 | ||
XI.기타포괄손익 | - | - | ||
XII.총포괄손익 | 13,700,708,129 | 11,548,987,502 | ||
XIII.주당손익 | ||||
기본주당손익 | 155 | 130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6(당)기 | 2022년 12월 01일 | 부터 | 제 5(전)기 | 2022년 06월 01일 | 부터 |
2023년 05월 31일 | 까지 | 2022년 11월 30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08월 23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02월 17일 |
(단위 :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681,033,302 | 2,546,159,853 | ||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3,019,674,827) | (9,002,827,649) | ||
2. 당기순이익 | 13,700,708,129 | 11,548,987,502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17,735,243,646) | (15,565,834,680) | ||
1. 배당금 | 17,735,243,646 | 15,565,834,680 | ||
가. 현금배당 | 17,735,243,646 | 15,565,834,680 | ||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7,054,210,344) | (13,019,674,827) |
- 최근 3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6기 | 5기 | 4기 |
---|---|---|---|
당기순이익(A) | 13,700,708,129 | 11,548,987,502 | 12,958,406,101 |
배당금총액(B) | 17,735,243,646 | 15,565,834,680 | 15,684,130,435 |
주당배당금 | 200.32 | 175.82 | 177.15 |
배당성향(B/A) | 129.45% | 134.78% | 121.03% |
*주당배당금은 소숫점이하가 존재하므로 실제 각주주의 배당금 계산을 위해서는 "(총배당금/총주식수)*보유주식수"로 산출해야 합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3호 의안) 제7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6.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1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사업연도별로 결정한다.
단,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2항. 이사 및 감사에게는 전항의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승인 사항
: 아래의 제7기(2023.06 ~ 2023.11) 이사보수를 승인한다.
-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0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대표이사 월 100만원 이사 월 30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0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대표이사 600만원 이사 360만원 |
최고한도액 | -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제7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6.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1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사업연도별로 결정한다.
단,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2항. 이사 및 감사에게는 전항의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승인 사항
: 아래의 제7기(2023.06 ~ 2023.11) 감사보수를 승인한다.
-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월 50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감사 300만원 |
최고한도액 | -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성균 | 1959.01.21 | 사내이사 | 부 | 해당 없음 | 이사회 |
이세중 | 1977.05.25 | 기타비상무이사 | 부 | 해당 없음 | 이사회 |
도병운 | 1974.12.11 | 기타비상무이사 | 부 | 해당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성균 | 준법감시 | 2002.07 ~ 2019.12 2020.01 ~ 2021.08 2021.09 ~ 현재 | 코람코자산신탁 TMC Consulting Korea 제이자산운용 | 없음 |
이세중 | 변호사 | 2007.01 ~ 현재 2018.01 ~ 현재 | 법무법인(유)광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없음 |
도병운 | 법무업무 | 2013.03 ~ 현재 | 법무법인(유)세한 | 법률자문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성균 | 부 | 부 | 없음 |
이세중 | 부 | 부 | 없음 |
도병운 | 부 | 부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이사 후보자들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확인서
□ 정관의 변경
제7호 의안) 상호 및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2항
1. 회사의 정관의 변경
○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승인 사항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호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관의 변경을 승인한다.
□ 변경 내용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제1조 | 제1조(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AMCO ENERGY PLUS REIT(약호 KORAMCO EP REIT)라 표기한다. | 제1조(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AMCO LIFE INFRA REIT(약호 KLI REIT)라 표기한다. | 영업활동의 확장 및 회사 이미지 제고 |
제5조 | 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koramcoenergyplu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머니투데이에 게재하되,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경우, 머니투데이와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기로 한다. | 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koramcolifeinfra.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머니투데이에 게재하되,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경우, 머니투데이와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기로 한다. | 상호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주소변경 |
□ 변경 사유
- 당 리츠는 주유소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이후 운용 중에 있으며, 에너지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와 투자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리테일 및 물류섹터로 투자영역을 확장한 바 있음.
- 향후 코리빙(Co-living), 오피스(Office) 등의 섹터에 확장 투자하여 운용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생활밀착형 인프라(Infra) 리츠로 발돋움할 예정임.
- 위와 같은 투자영역의 확장으로 중장기적 지속 성장과 이를 통한 주주가치의 제고를 추구하는 바, 이에 부합하는 사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 기타사항
- 본 안건은 상법 제433조,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되므로 제6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하며, 주주총회 승인 시 기타 영업인가 변경신청서 별첨 서류 작성 및 신청서 제출은 자산관리회사에게 위임함.
- 상호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영업변경인가 대상임.
- 기타 정관 변경 관련 세부 진행은 이사회에 위임함.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제6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54조(이익배당)
①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④ 이익배당(초과배당 포함, 이하 같다)은 매 사업연도별로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제51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출약정상 배당금 지급제한 규정의 준수나 적정 현금 시재의 보유 필요성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전문
①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매 사업연도별 초과 배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이내로 하되,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비의 100%전액을 배당하며, 필요 시 이사회가 당 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가 제11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총자산에서 100분의 10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결정된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초과배당 포함, 이하 같다)은 매 사업연도별로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제51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출약정상 배당금 지급제한 규정의 준수나 적정 현금 시재의 보유 필요성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당금 지급 내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상의 17,735,243,646원을 현금 배당함
- 보통주 배당금: 17,735,243,646원
(당기순이익: 13,700,708,129원 / 감가상각비: 4,034,535,517원)
□ 배당금 지급 시기: 정기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
제6호 의안) 제7기, 제8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의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의 1. 당해 사업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확정. 다만, 사업계획의
확정은 두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각 단위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며, 동일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두 번 확정하지 않는다.
□ 사업계획
○ 사업계획 적용기간: 2023.06.01.~2024.05.31.
○ 사업계획 재무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 제7기(E) (2023.06~2023.11) | 제8기(E) (2023.12~2024.05) |
---|---|---|
영업수익 | 41,741 | 31,842 |
영업비용 | 14,895 | 10,667 |
영업이익 | 26,846 | 21,175 |
영업외수익 | 473 | 682 |
영업외비용 | 13,898 | 11,710 |
경상이익 | 13,421 | 10,147 |
주당 배당금 | 195원 | 161원 |
- 당사는 제7기, 제8기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총 자산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보유자산의 가치상승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에 대한 투자, 기존 보유자산의 용도전환을 위한 투자, 추가 자산편입 등을 위한 신규 투자, 보유자산 매각을 검토 및 추진할 계획임. 검토 및 추진 과정에서 투자, 개발 또는 매각이 철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요구되는 수권절차(이사회 등)와 관련하여 별도 공시 예정임. 위 투자 및 매각에 따라 상기 재무수치는 변동 가능함.
제8호 의안)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목감)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30이상 변경되는 경우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2항
13.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및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 대상, 범위 등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제9호 의안.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
□ 승인을 구하는 사항
: 2023년 2월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당 리츠가 보유한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보유자산 (목감주유소, 이하 ‘본건 주유소’)의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받아 추진하였으나,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기 승인 받은 위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한다.
- 아 래 -
1) 변경사유
- 당 리츠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안정적 수익을 기반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금리상승 및 공사비 증가 등 부동산개발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략을 변경하고자 함.
- 건축규모 등 변경 후, 신규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개발사업명: 목감 모빌리티리테일센터 신축공사
나. 위치: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202-22 (대지면적 4,624.0㎡)
다. 변경사항 내역
구분 | 기존 | 변경 |
---|---|---|
사업명 | 목감 모빌리티리테일센터 신축공사 | 목감 스마트TC센터 신축공사 |
건설예정규모 | B1F/4F, 연면적 3,892.0㎡ | 1F, 연면적 1,710.0㎡ |
사업예상기간 | 15개월 (2023.10~2024.12) | 7개월 (2023.10~2024.05) |
사업예상금액 | 총 9,686백만원(토지비 미포함) | 총 3,500백만원(토지비 미포함) |
3) 향후 계획
- 정기주주총회에서 상기 부동산개발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부동산개발사업의 착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서의 제출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
- 상기 변경 후 사업예상기간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축에 관한 협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차입 필요 시 차입계획 및 투자비율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4) 기타사항
- 상기 의안은 정관 제30조 제2항 제13호,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서 결의 후 법 제3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체없이 공시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 예정임.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금액은 총자산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건축인허가를 위한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등 본건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주요업무는 이사회에 위임함.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은 시장환경 변화 및 인허가 등의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제9호 의안)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괴정제일)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30이상 변경되는 경우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2항
13.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및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 대상, 범위 등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제10호 의안. ‘부동산개발사업계획 승인의 건’
□ 승인을 구하는 사항
: 2023년 2월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당 리츠가 보유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보유자산(괴정제일주유소)의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추진하였으나,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축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주차장 추가 확보를 요청함에 따라 기승인 받은 위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한다.
- 아 래 -
1) 변경사유
- 당 리츠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안정적 수익을 기반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해당 자산의 임대차계약조건은 매출연동 방식으로써 주차장 추가 확보로 인하여 추가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에 따라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건축규모 등 변경 후, 개발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개발사업명: 괴정제일셀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나.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273-3 (대지면적 746.0㎡)
다. 변경사항 내역
구분 | 기존 | 변경 |
---|---|---|
건설예정규모 | 지상2층, 연면적 500.0㎡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979.08㎡ |
사업예상기간 | 8개월 (2023.07~2024.02) | 10개월 (2023.10~2024.08) |
사업예상금액 | 총 1,500백만원(토지비 미포함) | 총 2,500백만원(토지비 미포함) |
비고 | 계획주차: 8대 | 계획주차: 14대 |
3) 향후 계획
- 정기주주총회에서 상기 부동산개발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부동산개발사업의 착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서의 제출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
- 상기 변경 후 사업예상기간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축에 관한 협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차입 필요 시 차입계획 및 투자비율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4) 기타사항
- 상기 의안은 정관 제30조 제2항 제13호,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서 결의 후 법 제3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체없이 공시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 예정임.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금액은 총자산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건축인허가를 위한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등 본건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주요업무는 이사회에 위임함.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은 시장환경 변화 및 인허가 등의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제10호 의안) 제7기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2. 당해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승인을 구하는 사항
: 현재 당 리츠는 회사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기존 보유자산의 가치상승을 위한 투자 및 추가 편입자산 등을 위한 신규투자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승인을 득하여 시행코자 함.
- 아 래 -
1) 차입 및 사채발행 방법
- 기존 보유자산의 사용 가능한 LTV범위 내에서 추가 차입여력을 활용
- 기존 보유자산 또는 신규 취득자산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PF대출
- 추가 편입자산의 LTV대출
- 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2) 차입 및 사채발행 범위: 300,000백만원 이내(제6기 결산기준 자기자본, 463,236백만원)
3) 기타사항
- 당 리츠의 차입확정 또는 사채발행 확정 시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하며, 기타 세부사항을 이사회에게 위임함.
- 본 차입확정 및 사채발행 확정 시기가 제7기 사업연도를 경과하여 차기 주주총회 전까지 지연될 경우에는 차입시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사항을 이사회에게 위임함.
- 본 차입 및 사채발행 범위는 기존 차입 규모와 누적 시 차입 및 사채발행 비율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10배 범위 이내이므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제2항 및 정관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함.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이외의 대출기관을 통해 차입 시 별도의 주주총회를 통하여 특별결의 승인을 받을 예정임.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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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14일 | 1주전 전자문서 발송 |
(1)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2)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3)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전자공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koramcoenergyplus.com)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등에 대한 전파 예방을 위하여 총회장 입장 전 발열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80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