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8-08 16: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800031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8월 08일 | |
권 유 자: | 성 명: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 4층(삼성동,골든타워) 전화번호: 02-787-0073 |
작 성 자: | 성 명: 이정주 부서 및 직위: 투자운용2팀 팀장 전화번호: 02-787-007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8월 0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8월 23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8월 1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둘다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 이사의선임 | |||
□ 정관의변경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코람코에너지플러스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코람코자산신탁 | 주주 | 보통주 | 5,086,726 | 5.75 | 주주 | - |
계 | - | 5,086,726 | 5.75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유석균 (㈜국민은행)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유석균 (㈜국민은행) | 개인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8월 08일 | 2023년 08월 13일 | 2023년 08월 22일 | 2023년 08월 2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3년 05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08월 13일 ~ 2023년 08월 22일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에 관한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코람에너지리츠 | http://www.koramcoenergyplus.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DART 공시 - 법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 사항 없습니다.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8월 23 오전 9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삼성동, 골든타워) ㈜코람코자산신탁 내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08월 13일 ~ 2023년 08월 22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서면투표 기간 | 서면의결권 수취일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우편도착기준) |
서면투표 방법 | 우편발송 및 직접 제출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KB국민은행 4층 펀드서비스부 유석균 (우 : 07332)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등에 대한 전파 예방을 위하여 총회장 입장 전 발열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행사를 원하시는 주주들께서는 전자투표제도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한 위임장이나, 서면의결권행사통지서 활용 등 방법을 통해 의결권행사를 부탁드립니다. |
제1호 의안)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다음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6(당)기 2023년 05월 31일 현재 | |
제 5(전)기 2022년 11월 30일 현재 | |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6 (당) 기 | 제 5 (전) 기 | ||
---|---|---|---|---|
자 산 | ||||
I.유동자산 | 70,124,724,288 | 89,315,266,48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9,428,213,369 | 11,371,243,753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254,244,015 | 2,196,120,814 | ||
단기금융상품 | - | 18,000,000,000 | ||
기타유동자산 | 2,837,241,274 | 3,803,605,997 | ||
당기법인세자산 | 67,424,880 | 24,302,960 | ||
매각예정자산 | 26,537,600,750 | 53,919,992,965 | ||
II.비유동자산 | 1,187,515,143,461 | 1,190,269,451,393 | ||
투자부동산 | 1,187,515,143,461 | 1,190,269,451,393 | ||
자산총계 | 1,257,639,867,749 | 1,279,584,717,882 | ||
부 채 | - | |||
I.유동부채 | 16,134,438,479 | 15,221,419,084 | ||
기타지급채무 | 6,778,551,428 | 6,555,999,525 | ||
기타유동부채 | 9,310,887,051 | 8,515,169,559 | ||
단기임대보증금 | 45,000,000 | 150,250,000 | ||
II.비유동부채 | 778,269,443,404 | 799,269,964,071 | ||
장기차입금 | 693,384,905,773 | 710,449,461,846 | ||
임대보증금 | 70,024,253,056 | 71,810,364,535 | ||
장기선수수익 | 14,860,284,575 | 17,010,137,690 | ||
부채총계 | 794,403,881,883 | 814,491,383,155 | ||
자 본 | ||||
I.자본금 | 44,267,237,000 | 44,267,237,000 | ||
II.기타불입자본 | 418,287,715,564 | 418,279,937,874 | ||
III.이익잉여금 | 681,033,302 | 2,546,159,853 | ||
자본총계 | 463,235,985,866 | 465,093,334,727 | ||
부채및자본총계 | 1,257,639,867,749 | 1,279,584,717,882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당) 기 2022년 12월 01일부터 2023년 05월 31일까지 | |
제 5(전) 기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 |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6 (당) 기 | 제 5 (전) 기 | ||
---|---|---|---|---|
I.영업수익 | 35,667,675,944 | 34,376,966,181 | ||
II.영업비용 | 10,256,503,537 | 10,806,189,490 | ||
III.영업이익 | 25,411,172,407 | 23,570,776,691 | ||
IV.금융수익 | 464,619,259 | 209,173,356 | ||
이자수익 | 464,619,259 | 209,173,356 | ||
V.금융비용 | 12,224,687,071 | 12,330,967,457 | ||
이자비용 | 12,224,687,071 | 12,330,967,457 | ||
VI.기타수익 | 49,603,534 | 100,004,913 | ||
잡이익 | 49,603,534 | 100,004,913 | ||
VII.기타비용 | - | 1 | ||
잡손실 | - | 1 | ||
VII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700,708,129 | 11,548,987,502 | ||
IX.법인세비용 | - | - | ||
X.당기순이익 | 13,700,708,129 | 11,548,987,502 | ||
XI.기타포괄손익 | - | - | ||
XII.총포괄손익 | 13,700,708,129 | 11,548,987,502 | ||
XIII.주당손익 | ||||
기본주당손익 | 155 | 130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6(당)기 | 2022년 12월 01일 | 부터 | 제 5(전)기 | 2022년 06월 01일 | 부터 |
2023년 05월 31일 | 까지 | 2022년 11월 30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08월 23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02월 17일 |
(단위 :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681,033,302 | 2,546,159,853 | ||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3,019,674,827) | (9,002,827,649) | ||
2. 당기순이익 | 13,700,708,129 | 11,548,987,502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17,735,243,646) | (15,565,834,680) | ||
1. 배당금 | 17,735,243,646 | 15,565,834,680 | ||
가. 현금배당 | 17,735,243,646 | 15,565,834,680 | ||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7,054,210,344) | (13,019,674,827) |
- 최근 3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6기 | 5기 | 4기 |
---|---|---|---|
당기순이익(A) | 13,700,708,129 | 11,548,987,502 | 12,958,406,101 |
배당금총액(B) | 17,735,243,646 | 15,565,834,680 | 15,684,130,435 |
주당배당금 | 200.32 | 175.82 | 177.15 |
배당성향(B/A) | 129.45% | 134.78% | 121.03% |
*주당배당금은 소숫점이하가 존재하므로 실제 각주주의 배당금 계산을 위해서는 "(총배당금/총주식수)*보유주식수"로 산출해야 합니다.
제3호 의안) 제7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6.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1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사업연도별로 결정한다.
단,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2항. 이사 및 감사에게는 전항의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승인 사항
: 아래의 제7기(2023.06 ~ 2023.11) 이사보수를 승인한다.
-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0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대표이사 월 100만원 이사 월 30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0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대표이사 600만원 이사 360만원 |
최고한도액 | -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제4호 의안) 제7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6.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1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사업연도별로 결정한다.
단,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2항. 이사 및 감사에게는 전항의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승인 사항
: 아래의 제7기(2023.06 ~ 2023.11) 감사보수를 승인한다.
-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월 50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감사 300만원 |
최고한도액 | -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성균 | 1959.01.21 | 사내이사 | 부 | 해당 없음 | 이사회 |
이세중 | 1977.05.25 | 기타비상무이사 | 부 | 해당 없음 | 이사회 |
도병운 | 1974.12.11 | 기타비상무이사 | 부 | 해당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성균 | 준법감시 | 2002.07 ~ 2019.12 2020.01 ~ 2021.08 2021.09 ~ 현재 | 코람코자산신탁 TMC Consulting Korea 제이자산운용 | 없음 |
이세중 | 변호사 | 2007.01 ~ 현재 2018.01 ~ 현재 | 법무법인(유)광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없음 |
도병운 | 법무업무 | 2013.03 ~ 현재 | 법무법인(유)세한 | 법률자문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성균 | 부 | 부 | 없음 |
이세중 | 부 | 부 | 없음 |
도병운 | 부 | 부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이사 후보자들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확인서
제7호 의안) 상호 및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2항
1. 회사의 정관의 변경
○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승인 사항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호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관의 변경을 승인한다.
□ 변경 내용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제1조 | 제1조(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AMCO ENERGY PLUS REIT(약호 KORAMCO EP REIT)라 표기한다. | 제1조(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AMCO LIFE INFRA REIT(약호 KLI REIT)라 표기한다. | 영업활동의 확장 및 회사 이미지 제고 |
제5조 | 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koramcoenergyplu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머니투데이에 게재하되,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경우, 머니투데이와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기로 한다. | 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koramcolifeinfra.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머니투데이에 게재하되,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경우, 머니투데이와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기로 한다. | 상호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주소변경 |
□ 변경 사유
- 당 리츠는 주유소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이후 운용 중에 있으며, 에너지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와 투자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리테일 및 물류섹터로 투자영역을 확장한 바 있음.
- 향후 코리빙(Co-living), 오피스(Office) 등의 섹터에 확장 투자하여 운용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생활밀착형 인프라(Infra) 리츠로 발돋음할 예정임.
- 위와 같은 투자영역의 확장으로 중장기적 지속 성장과 이를 통한 주주가치의 제고를 추구하는 바, 이에 부합하는 사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 기타사항
- 본 안건은 상법 제433조,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되므로 제6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하며, 주주총회 승인 시 기타 영업인가 변경신청서 별첨 서류 작성 및 신청서 제출은 자산관리회사에게 위임함.
- 상호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영업변경인가 대상임.
- 기타 정관 변경 관련 세부 진행은 이사회에 위임함.
제2호 의안) 제6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54조(이익배당)
①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④ 이익배당(초과배당 포함, 이하 같다)은 매 사업연도별로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제51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출약정상 배당금 지급제한 규정의 준수나 적정 현금 시재의 보유 필요성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전문
①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매 사업연도별 초과 배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이내로 하되,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비의 100%전액을 배당하며, 필요 시 이사회가 당 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가 제11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총자산에서 100분의 10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결정된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초과배당 포함, 이하 같다)은 매 사업연도별로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제51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출약정상 배당금 지급제한 규정의 준수나 적정 현금 시재의 보유 필요성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당금 지급 내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상의 17,735,243,646원을 현금 배당함
- 보통주 배당금: 17,735,243,646원
(당기순이익: 13,700,708,129원 / 감가상각비: 4,034,535,517원)
□ 배당금 지급 시기: 정기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
제6호 의안) 제7기, 제8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의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의 1. 당해 사업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확정. 다만, 사업계획의
확정은 두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각 단위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며, 동일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두 번 확정하지 않는다.
□ 사업계획
○ 사업계획 적용기간: 2023.06.01.~2024.05.31.
○ 사업계획 재무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 제7기(E) (2023.06~2023.11) | 제8기(E) (2023.12~2024.05) |
---|---|---|
영업수익 | 41,741 | 31,842 |
영업비용 | 14,895 | 10,667 |
영업이익 | 26,846 | 21,175 |
영업외수익 | 473 | 682 |
영업외비용 | 13,898 | 11,710 |
경상이익 | 13,421 | 10,147 |
주당 배당금 | 195원 | 161원 |
- 당사는 제7기, 제8기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총 자산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보유자산의 가치상승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에 대한 투자, 기존 보유자산의 용도전환을 위한 투자, 추가 자산편입 등을 위한 신규 투자, 보유자산 매각을 검토 및 추진할 계획임. 검토 및 추진 과정에서 투자, 개발 또는 매각이 철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요구되는 수권절차(이사회 등)와 관련하여 별도 공시 예정임. 위 투자 및 매각에 따라 상기 재무수치는 변동 가능함.
제8호 의안)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목감)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30이상 변경되는 경우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2항
13.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및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 대상, 범위 등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제9호 의안.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
□ 승인을 구하는 사항
: 2023년 2월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당 리츠가 보유한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보유자산 (목감주유소, 이하 ‘본건 주유소’)의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받아 추진하였으나,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기 승인 받은 위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한다.
- 아 래 -
1) 변경사유
- 당 리츠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안정적 수익을 기반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금리상승 및 공사비 증가 등 부동산개발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략을 변경하고자 함.
- 건축규모 등 변경 후, 신규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개발사업명: 목감 모빌리티리테일센터 신축공사
나. 위치: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202-22 (대지면적 4,624.0㎡)
다. 변경사항 내역
구분 | 기존 | 변경 |
---|---|---|
사업명 | 목감 모빌리티리테일센터 신축공사 | 목감 스마트TC센터 신축공사 |
건설예정규모 | B1F/4F, 연면적 3,892.0㎡ | 1F, 연면적 1,710.0㎡ |
사업예상기간 | 15개월 (2023.10~2024.12) | 7개월 (2023.10~2024.05) |
사업예상금액 | 총 9,686백만원(토지비 미포함) | 총 3,500백만원(토지비 미포함) |
3) 향후 계획
- 정기주주총회에서 상기 부동산개발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부동산개발사업의 착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서의 제출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
- 상기 변경 후 사업예상기간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축에 관한 협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차입 필요 시 차입계획 및 투자비율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4) 기타사항
- 상기 의안은 정관 제30조 제2항 제13호,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서 결의 후 법 제3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체없이 공시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 예정임.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금액은 총자산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건축인허가를 위한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등 본건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주요업무는 이사회에 위임함.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은 시장환경 변화 및 인허가 등의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제9호 의안)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괴정제일)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30이상 변경되는 경우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2항
13.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및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 대상, 범위 등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제10호 의안. ‘부동산개발사업계획 승인의 건’
□ 승인을 구하는 사항
: 2023년 2월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당 리츠가 보유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보유자산(괴정제일주유소)의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추진하였으나,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축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주차장 추가 확보를 요청함에 따라 기승인 받은 위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한다.
- 아 래 -
1) 변경사유
- 당 리츠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안정적 수익을 기반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해당 자산의 임대차계약조건은 매출연동 방식으로써 주차장 추가 확보로 인하여 추가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에 따라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건축규모 등 변경 후, 개발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개발사업명: 괴정제일셀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나.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273-3 (대지면적 746.0㎡)
다. 변경사항 내역
구분 | 기존 | 변경 |
---|---|---|
건설예정규모 | 지상2층, 연면적 500.0㎡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979.08㎡ |
사업예상기간 | 8개월 (2023.07~2024.02) | 10개월 (2023.10~2024.08) |
사업예상금액 | 총 1,500백만원(토지비 미포함) | 총 2,500백만원(토지비 미포함) |
비고 | 계획주차: 8대 | 계획주차: 14대 |
3) 향후 계획
- 정기주주총회에서 상기 부동산개발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부동산개발사업의 착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서의 제출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
- 상기 변경 후 사업예상기간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축에 관한 협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차입 필요 시 차입계획 및 투자비율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4) 기타사항
- 상기 의안은 정관 제30조 제2항 제13호,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서 결의 후 법 제3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체없이 공시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 예정임.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금액은 총자산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건축인허가를 위한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등 본건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주요업무는 이사회에 위임함.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은 시장환경 변화 및 인허가 등의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제10호 의안) 제7기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2. 당해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승인을 구하는 사항
: 현재 당 리츠는 회사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기존 보유자산의 가치상승을 위한 투자 및 추가 편입자산 등을 위한 신규투자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승인을 득하여 시행코자 함.
- 아 래 -
1) 차입 및 사채발행 방법
- 기존 보유자산의 사용 가능한 LTV범위 내에서 추가 차입여력을 활용
- 기존 보유자산 또는 신규 취득자산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PF대출
- 추가 편입자산의 LTV대출
- 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2) 차입 및 사채발행 범위: 300,000백만원 이내(제6기 결산기준 자기자본, 463,236백만원)
3) 기타사항
- 당 리츠의 차입확정 또는 사채발행 확정 시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하며, 기타 세부사항을 이사회에게 위임함.
- 본 차입확정 및 사채발행 확정 시기가 제7기 사업연도를 경과하여 차기 주주총회 전까지 지연될 경우에는 차입시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사항을 이사회에게 위임함.
- 본 차입 및 사채발행 범위는 기존 차입 규모와 누적 시 차입 및 사채발행 비율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10배 범위 이내이므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제2항 및 정관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함.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이외의 대출기관을 통해 차입 시 별도의 주주총회를 통하여 특별결의 승인을 받을 예정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80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