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35712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8-08 16: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800031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8월 08일
권 유 자: 성 명: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 4층(삼성동,골든타워)
전화번호: 02-787-0073
작 성 자: 성 명: 이정주
부서 및 직위: 투자운용2팀 팀장
전화번호: 02-787-007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8월 08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8월 23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8월 13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둘다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이사의선임
□ 정관의변경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코람코에너지플러스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0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코람코자산신탁 주주 보통주 5,086,726 5.75 주주 -
- 5,086,726 5.75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유석균 (㈜국민은행) 보통주 0 사무수탁회사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유석균 (㈜국민은행) 개인 보통주 0 사무수탁회사 직원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8월 08일 2023년 08월 13일 2023년 08월 22일 2023년 08월 23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3년 05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08월 13일 ~ 2023년 08월 22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에 관한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X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코람에너지리츠 http://www.koramcoenergyplus.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DART 공시
위임장 우편회신 접수처: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41, KB국민은행 신관4층 유석균
(우: 07332)
- 개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주주본인의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일 경우 모든 서류는 법인 인감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8월 23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삼성동, 골든타워) ㈜코람코자산신탁 내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08월 13일 ~ 2023년 08월 22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 서면의결권 수취일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우편도착기준)
서면투표 방법 우편발송 및 직접 제출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KB국민은행 4층
펀드서비스부 유석균 (우 : 07332)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등에 대한 전파 예방을 위하여 총회장 입장 전 발열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행사를 원하시는 주주들께서는 전자투표제도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한 위임장이나, 서면의결권행사통지서 활용 등 방법을 통해 의결권행사를 부탁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다음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6(당)기 2023년 05월 31일 현재
제 5(전)기 2022년 11월 30일 현재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6 (당) 기 제 5 (전) 기
자             산



I.유동자산
70,124,724,288
89,315,266,489
  현금및현금성자산 39,428,213,369
11,371,243,75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54,244,015
2,196,120,814
  단기금융상품 -
18,000,000,000
  기타유동자산 2,837,241,274
3,803,605,997
  당기법인세자산 67,424,880
24,302,960
  매각예정자산 26,537,600,750
53,919,992,965
II.비유동자산
1,187,515,143,461
1,190,269,451,393
  투자부동산 1,187,515,143,461
1,190,269,451,393
자산총계
1,257,639,867,749
1,279,584,717,882
부             채 -


I.유동부채
16,134,438,479
15,221,419,084
  기타지급채무 6,778,551,428
6,555,999,525
  기타유동부채 9,310,887,051
8,515,169,559
  단기임대보증금 45,000,000
150,250,000
II.비유동부채
778,269,443,404
799,269,964,071
  장기차입금 693,384,905,773
710,449,461,846
  임대보증금 70,024,253,056
71,810,364,535
  장기선수수익 14,860,284,575
17,010,137,690
부채총계
794,403,881,883
814,491,383,155
자             본



I.자본금
44,267,237,000
44,267,237,000
II.기타불입자본
418,287,715,564
418,279,937,874
III.이익잉여금
681,033,302
2,546,159,853
자본총계
463,235,985,866
465,093,334,727
부채및자본총계
1,257,639,867,749
1,279,584,717,882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당) 기 2022년 12월 01일부터 2023년 05월 31일까지
제 5(전) 기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6 (당) 기 제 5 (전) 기
I.영업수익
35,667,675,944
34,376,966,181
II.영업비용
10,256,503,537
10,806,189,490
III.영업이익
25,411,172,407
23,570,776,691
IV.금융수익
464,619,259
209,173,356
  이자수익 464,619,259
209,173,356
V.금융비용
12,224,687,071
12,330,967,457
  이자비용 12,224,687,071
12,330,967,457
VI.기타수익
49,603,534
100,004,913
  잡이익 49,603,534
100,004,913
VII.기타비용
-
1
   잡손실 -
1
VII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700,708,129
11,548,987,502
IX.법인세비용
-
-
X.당기순이익
13,700,708,129
11,548,987,502
XI.기타포괄손익
-
-
XII.총포괄손익
13,700,708,129
11,548,987,502
XIII.주당손익



  기본주당손익
155
130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6(당)기 2022년 12월 01일 부터 제 5(전)기 2022년 06월 01일 부터
2023년 05월 31일 까지 2022년 11월 30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08월 23일
처분확정일 2023년 02월 17일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681,033,302
2,546,159,853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13,019,674,827)
(9,002,827,649)
  2. 당기순이익 13,700,708,129
11,548,987,502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17,735,243,646)
(15,565,834,680)
  1. 배당금 17,735,243,646
15,565,834,680
     가. 현금배당 17,735,243,646
15,565,834,680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17,054,210,344)
(13,019,674,827)


- 최근 3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6기 5기 4기
당기순이익(A) 13,700,708,129 11,548,987,502 12,958,406,101
배당금총액(B) 17,735,243,646 15,565,834,680 15,684,130,435
주당배당금 200.32 175.82 177.15
배당성향(B/A) 129.45% 134.78% 121.03%

*주당배당금은 소숫점이하가 존재하므로 실제 각주주의 배당금 계산을 위해서는 "(총배당금/총주식수)*보유주식수"로 산출해야 합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3호 의안) 제7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6.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1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사업연도별로 결정한다. 

단,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2항. 이사 및 감사에게는 전항의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승인 사항

  : 아래의 제7기(2023.06 ~ 2023.11) 이사보수를 승인한다. 


-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 0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대표이사 월 100만원
이사 월 30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 0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대표이사 600만원
이사 360만원
최고한도액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제7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6.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1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사업연도별로 결정한다. 

단,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2항. 이사 및 감사에게는 전항의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승인 사항

  : 아래의 제7기(2023.06 ~ 2023.11) 감사보수를 승인한다. 


-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월 50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감사 300만원
최고한도액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성균 1959.01.21 사내이사 해당 없음 이사회
이세중 1977.05.25 기타비상무이사 해당 없음 이사회
도병운 1974.12.11 기타비상무이사 해당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성균 준법감시 2002.07 ~ 2019.12
2020.01 ~ 2021.08
2021.09 ~ 현재
코람코자산신탁
TMC Consulting Korea
제이자산운용
없음
이세중 변호사 2007.01 ~ 현재
2018.01 ~ 현재
법무법인(유)광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없음
도병운 법무업무 2013.03 ~ 현재 법무법인(유)세한 법률자문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성균 없음
이세중 없음
도병운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이사 후보자들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확인서




□ 정관의 변경


제7호 의안) 상호 및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2항

1. 회사의 정관의 변경

○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승인 사항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호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관의 변경을 승인한다. 

 

□ 변경 내용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제1조(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AMCO ENERGY PLUS REIT(약호 KORAMCO EP REIT)라 표기한다.

제1조(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AMCO LIFE INFRA REIT(약호 KLI REIT)라 표기한다.

영업활동의 확장 및 회사 이미지 제고

제5조

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koramcoenergyplu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머니투데이에 게재하되,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경우, 머니투데이와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기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koramcolifeinfra.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머니투데이에 게재하되,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경우, 머니투데이와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기로 한다.

상호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주소변경


□ 변경 사유

- 당 리츠는 주유소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이후 운용 중에 있으며, 에너지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와 투자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리테일 및 물류섹터로 투자영역을 확장한 바 있음. 

- 향후 코리빙(Co-living), 오피스(Office) 등의 섹터에 확장 투자하여 운용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생활밀착형 인프라(Infra) 리츠로 발돋음할 예정임.

- 위와 같은 투자영역의 확장으로 중장기적 지속 성장과 이를 통한 주주가치의 제고를 추구하는 바, 이에 부합하는 사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 기타사항

- 본 안건은 상법 제433조,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되므로 제6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하며, 주주총회 승인 시 기타 영업인가 변경신청서 별첨 서류 작성 및 신청서 제출은 자산관리회사에게 위임함.

- 상호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영업변경인가 대상임. 

- 기타 정관 변경 관련 세부 진행은 이사회에 위임함.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제6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54조(이익배당)

①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④ 이익배당(초과배당 포함, 이하 같다)은 매 사업연도별로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제51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출약정상 배당금 지급제한 규정의 준수나 적정 현금 시재의 보유 필요성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전문

①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매 사업연도별 초과 배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이내로 하되,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비의 100%전액을 배당하며, 필요 시 이사회가 당 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가 제11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총자산에서 100분의 10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결정된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초과배당 포함, 이하 같다)은 매 사업연도별로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제51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출약정상 배당금 지급제한 규정의 준수나 적정 현금 시재의 보유 필요성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당금 지급 내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상의 17,735,243,646원을 현금 배당함

- 보통주 배당금: 17,735,243,646원

(당기순이익: 13,700,708,129원 / 감가상각비: 4,034,535,517원)


□ 배당금 지급 시기: 정기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


제6호 의안) 제7기, 제8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의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의 1. 당해 사업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확정. 다만, 사업계획의 

확정은 두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각 단위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며, 동일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두 번 확정하지 않는다.

□ 사업계획

○ 사업계획 적용기간: 2023.06.01.~2024.05.31.

○ 사업계획 재무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기(E)

(2023.06~2023.11)

제8기(E)

(2023.12~2024.05)

영업수익

41,741 

31,842 

영업비용

14,895 

10,667 

영업이익

26,846 

21,175 

영업외수익

473 

682 

영업외비용

13,898 

11,710 

경상이익

13,421 

10,147 

주당 배당금

195원

161원

- 당사는 제7기, 제8기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총 자산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보유자산의 가치상승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에 대한 투자, 기존 보유자산의 용도전환을 위한 투자, 추가 자산편입 등을 위한 신규 투자, 보유자산 매각을 검토 및 추진할 계획임. 검토 및 추진 과정에서 투자, 개발 또는 매각이 철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요구되는 수권절차(이사회 등)와 관련하여 별도 공시 예정임. 위 투자 및 매각에 따라 상기 재무수치는 변동 가능함.


제8호 의안)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목감)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30이상 변경되는 경우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2항

13.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및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 대상, 범위 등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제9호 의안.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

 

□ 승인을 구하는 사항

: 2023년 2월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당 리츠가 보유한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보유자산 (목감주유소, 이하 ‘본건 주유소’)의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받아 추진하였으나,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기 승인 받은 위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한다.


                                                  -  아 래  -

 

1) 변경사유

- 당 리츠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안정적 수익을 기반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금리상승 및 공사비 증가 등 부동산개발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략을 변경하고자 함.

- 건축규모 등 변경 후, 신규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개발사업명: 목감 모빌리티리테일센터 신축공사

나. 위치: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202-22 (대지면적 4,624.0㎡)

다. 변경사항 내역

구분

기존

변경

사업명

목감 모빌리티리테일센터 신축공사

목감 스마트TC센터 신축공사

건설예정규모

B1F/4F, 연면적 3,892.0㎡

1F, 연면적 1,710.0㎡

사업예상기간

15개월 (2023.10~2024.12)

7개월 (2023.10~2024.05)

사업예상금액

총 9,686백만원(토지비 미포함)

총 3,500백만원(토지비 미포함)

 

3)    향후 계획

- 정기주주총회에서 상기 부동산개발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부동산개발사업의 착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서의 제출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

- 상기 변경 후 사업예상기간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축에 관한 협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차입 필요 시 차입계획 및 투자비율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4)    기타사항 

- 상기 의안은 정관 제30조 제2항 제13호,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서 결의 후 법 제3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체없이 공시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 예정임.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금액은 총자산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건축인허가를 위한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등 본건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주요업무는 이사회에 위임함.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은 시장환경 변화 및 인허가 등의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제9호 의안)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괴정제일)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30이상 변경되는 경우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2항

13.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및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 대상, 범위 등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제10호 의안. ‘부동산개발사업계획 승인의 건’

 

□ 승인을 구하는 사항

: 2023년 2월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당 리츠가 보유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보유자산(괴정제일주유소)의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추진하였으나,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축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주차장 추가 확보를 요청함에 따라 기승인 받은 위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한다.


                                                  -  아 래 -

 

1) 변경사유

- 당 리츠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안정적 수익을 기반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해당 자산의 임대차계약조건은 매출연동 방식으로써 주차장 추가 확보로 인하여 추가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에 따라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건축규모 등 변경 후, 개발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개발사업명: 괴정제일셀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나.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273-3 (대지면적 746.0㎡) 

다. 변경사항 내역

구분

기존

변경

건설예정규모

지상2층, 연면적 500.0㎡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979.08㎡

사업예상기간

8개월 (2023.07~2024.02)

10개월 (2023.10~2024.08)

사업예상금액

총 1,500백만원(토지비 미포함)

총 2,500백만원(토지비 미포함)

비고

계획주차: 8대

계획주차: 14대

 

3) 향후 계획

- 정기주주총회에서 상기 부동산개발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부동산개발사업의 착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서의 제출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

- 상기 변경 후 사업예상기간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축에 관한 협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차입 필요 시 차입계획 및 투자비율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4) 기타사항 

- 상기 의안은 정관 제30조 제2항 제13호,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서 결의 후 법 제3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체없이 공시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 예정임.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금액은 총자산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건축인허가를 위한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등 본건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주요업무는 이사회에 위임함.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은 시장환경 변화 및 인허가 등의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제10호 의안) 제7기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2. 당해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승인을 구하는 사항

: 현재 당 리츠는 회사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기존 보유자산의 가치상승을 위한 투자 및 추가 편입자산 등을 위한 신규투자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승인을 득하여 시행코자 함.

                                                      - 아 래 -

1) 차입 및 사채발행 방법
- 기존 보유자산의 사용 가능한 LTV범위 내에서 추가 차입여력을 활용
- 기존 보유자산 또는 신규 취득자산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PF대출
- 추가 편입자산의 LTV대출
- 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2) 차입 및 사채발행 범위: 300,000백만원 이내(제6기 결산기준 자기자본, 463,236백만원)

3) 기타사항 

- 당 리츠의 차입확정 또는 사채발행 확정 시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하며, 기타 세부사항을 이사회에게 위임함.

- 본 차입확정 및 사채발행 확정 시기가 제7기 사업연도를 경과하여 차기 주주총회 전까지 지연될 경우에는 차입시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사항을 이사회에게 위임함.

- 본 차입 및 사채발행 범위는 기존 차입 규모와 누적 시 차입 및 사채발행 비율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10배 범위 이내이므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제2항 및 정관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함.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이외의 대출기관을 통해 차입 시 별도의 주주총회를 통하여 특별결의 승인을 받을 예정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80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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