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위탁계약변경 2023-07-14 15: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4800249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 위탁계약 변경
1. 자산관리회사 내용 | 회사명 | (주)코람코자산신탁 | |
자본금(원) | 16,092,980,000 | ||
2. 계약기간 | 시작일 | 2019-12-20 | |
종료일 | - | ||
3. 계약변경 주요내용 | - 변경내역 제3조(위탁업무의 법위 및 내용) [변경 전] 6. 부동산의 개발 가. “갑”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시 사업계획서 작성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의 자문위탁 등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부동산개발사업 인가신청을 위한 관련자료 제공 및 사전 대 감독관청 협의 나. 기타 본호 업무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은 향후 “갑”과 “을”간의 협의 및 자산운용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경 후] 6. 부동산의 개발 가. “갑”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시 사업계획서 작성,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의 자문위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역,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 업무 나. “갑”의 의사결정 및 지시에 따른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제반 업무(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부동산개발사업 인가신청을 위한 관련자료 제공 및 부동산 개발을 위한 각종 인·허가 취득 등 대관업무,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시공사의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사업관리위탁계약의 체결 등 포함), 관련 용역사와의 협의 및 협조 업무 다. “갑”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관리 및 운용지시 라. 기타 본호 업무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은 향후 “갑”과 “을”간의 협의 및 자산운용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제3항(운용기본수수료) [변경 전] ③ 운용기본수수료는 최초 매입 대상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로부터 매 결산기별 “을”의 자산운용업무 수행에 대한 기본 대가로서 지급하고, 매 사업연도마다, “갑”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계(해당 사업연도 말을 작성 기준일로 하는 재무제표에 따른 자산총계 기준)의 연 0.223%로 한다. 다만, “을”의 업무수행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결산기의 수수료는 당해 결산기의 총 일수(단, 최초 결산기 및 최종 결산기의 경우 180일)에 대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일수의 비율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을”의 업무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매 결산기 단위의 수수료와 당해 결산기의 총 일수(단, 최초 결산기 및 최종 결산기의 경우 180일)에 대한 6개월을 초과하는 업무수행 기간의 비율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갑”은 매 결산기 단위로 결산 주주총회 이후 7일 이내에 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변경 후] ③ 운용기본수수료는 최초 매입 대상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로부터 매 결산기별 “을”의 자산운용업무 수행에 대한 기본 대가로서 지급하고, 매 사업연도마다, “갑”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계[해당 사업연도 말을 작성 기준일로 하는 재무제표에 따른 자산총계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건축 중인 건축물은 (임시)사용승인 전까지 자산총계에 포함하지 않고 (임시)사용승인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임시)사용승인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운용기본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의 연 0.223%로 한다. 다만, “을”의 업무수행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결산기의 수수료는 당해 결산기의 총 일수(단, 최초 결산기 및 최종 결산기의 경우 180일)에 대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일수의 비율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을”의 업무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매 결산기 단위의 수수료와 당해 결산기의 총 일수(단, 최초 결산기 및 최종 결산기의 경우 180일)에 대한 6개월을 초과하는 업무수행 기간의 비율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갑”은 매 결산기 단위로 결산 주주총회 이후 7일 이내에 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 제6항(부동산개발수수료) [신설] ⑥ 부동산개발수수료는 “을”의 제3조 제6호에 따른 부동산 개발에 관한 업무 수행의 대가로서, “갑”은 부동산개발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사업비(공사비,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법률자문수수료, 건설공사보험료, 안전관리예치금 보험료, 설계비, 감리비, 인허가비용, 광고홍보비, 민원처리비, 부담금 등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 및 취득세를 의미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단, 토지비 및 금융비용 등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매입금액은 제외함)의 5% 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이 때 부동산개발수수료는 제3항의 운용기본수수료와 중복하여 발생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며, (i) “갑”과 “을”은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총 부동산개발수수료 예상액과 예상 개발기간(해당 개발사업의 착공부터 (임시)사용승인까지의 예상기간을 의미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갑”은 예상 개발기간을 기준으로 총 부동산개발수수료 예상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수수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을”에게 매 결산기 단위로 결산 주주총회 이후 7일 이내에 지급하며, (ii) 해당 개발사업을 통해 건축.개발되는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한 부동산개발수수료 지급시 총 부동산개발수수료 예상액과 실제 발생한 부동산개발수수료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1.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입 완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개발사업을 통해 건축.개발되는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까지의 기간 2. “갑”이 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계획에 관한 “갑”의 주주총회 승인이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개발사업을 통해 건축.개발되는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까지의 기간 별첨. 자산관리운용지침(부동산 자산운용전략) [신설] 마. 매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입 시 용도와 다른 용도로 개발하여 임대료 인상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의 제반 업무를 통하여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도록 노력한다. | ||
4. 계약변경 일자 | 2023-07-14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7-1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위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임. - 계약기간 종료일은 당사의 청산등기일이므로 별도 기재하지 않음. - 당사 정관 제30조 제2항에 의거,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이므로 상기 계약은 2023년 2월 17일 개최한 제5기 정기주주총회 가결 승인 이후 체결함. - 상기 계약변경에 대하여 202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득하였음. | ||
※ 관련공시 | 2023-02-17 정기주주총회결과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480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