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6 09: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0079
2023년 03월 16일 | ||
회 사 명 : | 미래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5호 | |
대 표 이 사 : | 김 영 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 |
(전 화)02-3774-7113 | ||
(홈페이지)http://없음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진태 |
(전 화) 02-3774-7113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3년 03월 31일(금요일) 오전0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93(관철동) 파고다타워 1층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별첨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기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정기주주총회 참석장,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나. 대리행사
- 수임인 지참물 : 정기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수임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①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② 수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③ 위임인의 날인
※ 정기주주총회 참석장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어야 함
※ 정기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별첨]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서
미래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2023년 03월 31일 개최되는 미래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제3기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속회 및 연회로 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안내사항> 1.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정기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동관 35층)
2. 상기의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의 표시란에 “○”표를 하여 주셔야 됩니다. 지시된 표시가 없거나 지시한 방법 이외로 기표하신 경우 또는 백지로 제출하신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의안의 수정 동의시 서면투표의 내용은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총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명에는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와 전화번호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설동근 (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1 | 2022.01.25 | 2021년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2 | 2022.02.14 |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3 | 2022.11.09 | 합병계약체결의 건 | 찬성 |
4 | 2023.02.13 | 1.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2022년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5 | 2023.02.28 | 합병 일정 변경 및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연간 15,000,000 | 3,600,000 | 3,600,000 | 연간 지급액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공모(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 (Paper Company)입니다.
(1) SPAC제도의 특징
(가) 높은 투자 안정성
-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별도 예치하고 3년내 합병에 실패할 경우 반환
- 예치금은 인출, 담보제공 금지
(나) 높은 환금과 유동성
- 상장 후 장내 매도가능
- 합병 반대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다) 일반투자자에게 M&A 투자기회 제공
- 개인도 SPAC 주식 취득으로 M&A 투자 참여 가능
- 주주총회에서 일반주주가 합병을 결정(공모전 주주는 의결권 행사 제한)
(라) 우량기업에 대규모 자금 조달
-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하는 효과
(2) SPAC의 구조
(가) 일반적으로 SPAC은 법인설립, IPO 및 상장, M&A라는 3단계 사이클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나) 설립단계에서는 소수의 발기인에 의해 SPAC 법인설립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SPAC은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르며, 발기인은 설립 당시에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합니다.
(다) 다음으로 SPAC은 설립 후 상장을 위하여 IPO를 실시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공모자금의 별도 예치입니다. SPAC은 일반주주에게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 IPO가 완료되면 SPAC은 그 발행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M&A 외에 다른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SPAC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장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 SPAC의 경영진은 상장 후 M&A를 하기 위해 대상기업을 탐색합니다. 대상기업의 가치는 의무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발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대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기업이 결정되면 M&A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 이 때 발기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전적으로 일반주주의 의사에 따라 M&A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바) 주주총회에서 M&A를 승인하면 대상기업은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쳐 상장기업의 지위를 얻게 되며, 반면, 일정한 기한 내에 M&A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을 일반주주에게 반환하는 등 SPAC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3) SPAC의 특징
(가) 경기 침체기의 자본시장 활성화
경기 침체로 인하여 IPO 시장이 위축되었을 때 유망 비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며, 차입금융을 활용하는 PEF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대규모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나) 주식시장 참여자에 대한 효용 극대화
일반 투자자들은 SPAC 투자를 통하여 투자의 안전성, 전문성, 투자 회수의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SPAC은 국내 IB가 단순한 중개업무(brokerage) 중심에서 IPO, M&A, PI 등 다양한 IB 업무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수익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SPAC의 대상 기업으로서 상장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IPO시장의 침체기에도 상시적으로 상장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우회 상장의 건전화
SPAC 투자는 전문화, 대형화, 기관화 등의 특성을 갖추고 전문가 그룹이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우량 비상장사 기업을 발굴하여 상장시킨다는 점에서 우회 상장을 건전화시키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상 우회 상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규제를 통해 억제만 하기 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라 건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에 상장된 SPAC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 자본의 흐름은 지리적 근접성보다는 투자의 수익성, 안전성, 편의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각국 거래소간 경쟁은 불가피하며, 이에 SPAC과 같은 투자자보호 장치와 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 많을수록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 금융자본의 선순환 촉진
SPAC이 유망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여 동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받게 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유동성을 실물경제 부문에 공급하는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SPAC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제1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공모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신탁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공모주식은 공모 후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마) 공모 후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이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정관 상 합병대상회사 관련 규정
제 63 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2) 시장점유율
당사는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합병 진행 전까지 공시대상 사업부문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영업을 통한 매출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점유율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3) 시장의 특성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우량기업과의 합병만을 사업목적으로 함으로 다음과 같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쟁력이 결정됩니다.
(가) 경영진의 전문성과 윤리성
SPAC의 경영진은 투자자들의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우량한 합병기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회사 경영에 대한 윤리성은 당사의 사업목적 달성의 성패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 적정공모규모
SPAC 의 공모 규모에 따라 M&A 대상 기업군이 정해지게 되는데 SPAC 의 규모가 너무 크면 대상 기업군이 줄어들게 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희석률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너무 작으면 피합병법인 입장에서 SPAC 과의 합병 유인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공모 규모는 SPAC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 공모자금 운영의 효율성
SPAC의 공모자금은 공모 이후 3년 이내 기업인수에 실패할 경우 공모자금 중 신탁기관에 예치한 금액 및 이자는 공모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공모자금 대비 신탁기관 예치금의 비율과 예치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는 SPAC이 기업인수에 실패하여 청산할 경우 공모 주주들의 손실 최소화 여부와 직결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당사는 대표이사 1인, 사외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며, 공모금액의 100%를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주주총회를 통한 합병 승인 전까지는 인출을 금지하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재 무 상 태 표 | |
제3(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2(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미래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3(당)기말 | 제2(전)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1,537,585,483 | 11,660,457,688 | ||
현금및현금성자산(주3,4,5) | 2,084,377,223 | 2,178,587,122 | ||
단기금융상품(주3,4,6,7) | 9,423,710,741 | 9,400,000,000 | ||
미수수익(주3,4) | 24,850,179 | 81,528,306 | ||
당기법인세자산 | 4,647,340 | 342,260 | ||
Ⅱ. 비유동자산 | 15,436,294 | - | ||
이연법인세자산(주13) | 15,436,294 | - | ||
자 산 총 계 | 11,553,021,777 | 11,660,457,688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1,905,459 | 13,068,798 | ||
미지급금(주3,4) | 1,905,459 | 13,068,798 | ||
Ⅱ. 비유동부채 | 2,005,490,087 | 1,982,471,077 | ||
전환사채(주3,4,8) | 2,005,490,087 | 1,965,203,416 | ||
이연법인세부채(주13) | - | 17,267,661 | ||
부 채 총 계 | 2,007,395,546 | 1,995,539,875 | ||
자 본 | ||||
Ⅰ. 자본금(주9) | 506,000,000 | 506,000,000 | ||
보통주자본금 | 506,000,000 | 506,000,000 | ||
Ⅱ. 자본잉여금 | 9,257,766,138 | 9,255,739,935 | ||
주식발행초과금(주9) | 9,097,696,100 | 9,097,696,100 | ||
전환권대가(주8,13) | 160,070,038 | 158,043,835 | ||
Ⅲ. 결손금(주10) | (218,139,907) | (96,822,122) | ||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218,139,907) | (96,822,122) | ||
자 본 총 계 | 9,545,626,231 | 9,664,917,813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1,553,021,777 | 11,660,457,688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3(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미래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3(당)기 | 제2(전)기 |
---|---|---|
Ⅰ.영업수익 | - | - |
Ⅱ.영업비용(주11,15) | 147,466,190 | 84,811,100 |
Ⅲ.영업이익(손실) | (147,466,190) | (84,811,100) |
Ⅳ.금융수익(주4,12) | 35,757,324 | 62,382,595 |
Ⅴ.금융원가(주4,12,15) | 40,286,671 | 39,477,384 |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51,995,537) | (61,905,889) |
Ⅶ.법인세비용(수익)(주13) | (30,677,752) | (13,619,297) |
Ⅷ.당기순이익(손실)(주10,14) | (121,317,785) | (48,286,592) |
IX.기타포괄손익 | - | - |
X.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21,317,785) | (48,286,592) |
XI.주당손익(주14) | ||
기본주당손익 | (24) | (10)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3(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미래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잉여금 | 이 익 잉여금 | 총 계 |
---|---|---|---|---|
2021.01.01(전기초) | 506,000,000 | 9,255,739,935 | (48,535,530) | 9,713,204,405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48,286,592) | (48,286,592) |
2021.12.31(전기말) | 506,000,000 | 9,255,739,935 | (96,822,122) | 9,664,917,813 |
2022.01.01(당기초) | 506,000,000 | 9,255,739,935 | (96,822,122) | 9,664,917,813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121,317,785) | (121,317,785) |
소유주와의 거래 | ||||
전환사채 자본요소 | - | 2,026,203 | - | 2,026,203 |
2022.12.31(당기말) | 506,000,000 | 9,257,766,138 | (218,139,907) | 9,545,626,231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
제3(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미래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3(당)기 | 제2(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0,499,158) | (73,282,515) | ||
1. 당기순이익(손실) | (121,317,785) | (48,286,592) | ||
2. 조정 | 13,831,211 | (36,524,508) | ||
가. 이자수익 | (35,757,324) | (62,382,595) | ||
나. 이자비용 | 40,286,671 | 39,477,384 | ||
다. 법인세비용(수익) | (30,677,752) | (13,619,297) | ||
라. 잡손실 | 39,979,616 | - | ||
마. 지급수수료 | - | -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1,163,339) | 9,400,000 | ||
가. 미지급금의 증가 | (11,163,339) | 9,400,000 | ||
4. 이자의 수취 | 52,455,835 | 2,222,595 | ||
5. 법인세 환급(납부)액 | (4,305,080) | (94,01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3,710,741) | - | ||
1.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3,710,741 |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 (94,209,899) | (73,282,515)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178,587,122 | 2,251,869,637 | ||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084,377,223 | 2,178,587,122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결 손 금 처 리 계 산 서 | |
제3(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미래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 (단위 : 원)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218,139,907) | (96,822,122) | ||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96,822,122) | (48,535,530) | ||
2. 당기순이익(손실) | (121,317,785) | (48,286,592)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결손금처리액) | - | -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218,139,907) | (96,822,122) |
- 최근 3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600,000 |
최고한도액 | 15,00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600,000 |
최고한도액 | 15,000,000 |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 3,600,000 |
최고한도액 | 8,000,000 |
(전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 3,600,000 |
최고한도액 | 8,000,000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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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0일 | 2주전 공고 |
당사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출(예정)일 게재된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부결/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정기공시)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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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