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3 11: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155
2023년 03월 1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휴럼 | |
대 표 이 사 : | 김진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416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3차) | |
(전 화)02-3281-3688 | ||
(홈페이지)http://hurumcor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정상준 |
(전 화)02-3281-3688 | ||
(제3기 정기) |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416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3차)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2023년 3월 13일
주식회사 휴럼
대표이사 김 진 석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송태섭 (출석률:100 %) | 최정일 (출석률: 71%) | |||
찬 반 여 부 | ||||
22-1 | 22.03.10 | 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22-2 | 22.03.10 | 제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찬성 | 찬성 |
22-3 | 22.04.04 |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 찬성 | 찬성 |
22-4 | 22.04.04 | 운전자금 차입에 관한 건 | 찬성 | 미참석 |
22-5 | 22.05.09 |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22-6 | 22.05.31 | 부동산 취득의 건 | 찬성 | 찬성 |
22-7 | 22.12.09 | 자회사 금전대여의 건 | 찬성 | 미참석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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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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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 2 | 1,000 | 30 | 15 | -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모든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한 보수한도 금액입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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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1)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개요 및 정의
(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개요
당사가 속해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은 넓게는 식품 산업의 한 분야이며, 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소비하는 소비재 산업입니다. 일반식품과는 달리 생명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소득의 정도에 따라 소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이에 따른 각 국의 국민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정압박 등으로 인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국가 기반산업이 되어가고 있으며, 기업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산업은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웰빙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인하여 전통적인 산업에서 세분화 되었습니다. 일반식품과 달리 안전성을 강조하고 생체 기능의 조절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이 존재하는 특징 때문에 건강관련 식품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동시에 세계 각국에서는 건강관련 식품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노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식품위생법’ 하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관리되었으나, 불법 유사 건강식품에 대한 규제가 어려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능성을 가진 식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불법 유통되는 유사 식품을 근절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나)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및 성분을 사용하여 법적 기준에 따라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물실험 및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또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능성’을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을 “기능성 원료”라고 합니다.
기능성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 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 고시된 원료 | 개별인정 원료 |
---|---|---|
내용 |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된 원료 공전에서 정하는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등) 등 약 96여(2023년 1월 기준) 종의 원료가 등재되어 있음
|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 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 야 하고, 인정받은 업체만 제조 또는 판매 가능 현재 약 300여종의 개별인정원료가 있음 (2023년 1월 기준) |
건강기능식품은 국가별로 다른 개념과 제도에 의해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으나, 각각의 용어가 뜻하는 의미는 유사합니다.
[국가별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및 분류]
국가 | 용어 | 내용 |
---|---|---|
미국 |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 | -비타민, 미네랄, 허브 또는 보타니컬, 아미노산 및 효소와 같은 성분을 포함 -식이 섭취량을 증가시키고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 -질병의 치료, 진단 및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며 정제(tablets), 캡슐, 소프트 젤(softgels), 겔 캡(gelcap), 분말 및 액체와 같은 형태로 판매됨 -의약품과 달리 질병을 치료, 진단,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통증 완화 및 심장병 치료와 같은 강조표시가 금지됨 |
EU | 식품보충제 (Food Supplement) | -영양소(예, 미네랄 및 비타민), 영양적 또는 생리학적 효과가 있는 기타 물질의 농축된 공급원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섬유질 및 다양한 식물과 허브 추출물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광범위한 영양소 및 기타 성분의 식품 보조제가 존재할 수 있음 -캡슐, 정제(tablets), 환약(pills) 및 기타 유사한 형태와 액체의 앰플 형태로 판매 |
일본 | 보건기능식품 | -해당 식품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능성 표시를 허용 -특정 보건용 식품(Food for Specific Health Uses, FOSHU), 영양기능식품(Food with Nutrient Function Claims, FNFC), 기능성표시식품(Foods with Function Claims, FFC)으로 구분 -건강기능 성분을 함유하고 인체에 생리적 영향을 미치는데 공식적으로 승인된 식품을 의미함 -특정 보건용 식품(Food for Specified Health Uses, FOSHU)은 혈압이나 혈중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건강 상태를 조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건강 또는 특수 건강 상태를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섭취하기 위한 것임 |
중국 | 보건식품 | -특정 보건 기능이 있거나, 비타민, 미네랄 등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식품을 의미함 |
자료출처) 2021 식품 등의 생산실적(식약처, 2022)
(2)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특성
(가)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단계로 기능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식품 대비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이며, 제품구매 시 안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시 되는 산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일반 식품보다 고가로 형성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또한 먹는 제품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국가의 법률적 규제가 여타 산업보다 심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나) 관계당국의 허가 및 규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 조 및 제 5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 조 및 제 3 조에 따라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품목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하는 식품(건강보조식품, 식이보충제 등 포함)과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의약외품 및 일반의약품 등이 있으며 이들과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유사 품목 비교]
구분 | 식품 | 의약품 | ||
---|---|---|---|---|
식품(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식이보충제) | 건강기능식품 | 의약외품 | 일반의약품 | |
정의 |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 온 식품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제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
| -사람, 동물의 질병치료,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사람,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
관련법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 건강기능식품법 | 약사법 | 약사법 |
대표제품 | 녹용, 동충하초 | 홍삼정 | 박카스D, 레모나S산 | 까스활명수-큐 |
(출처 :건강기능식품 아는 만큼 보여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1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전략 세미나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주)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식이보충제 등은 법적으로 정의 되지 않은 용어로 영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다) 경기변동 및 계절적 요인과의 관계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건강증진과 질병위험 발생감소(질병예방)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필수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경기변동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항산화, 면역증진, 혈행개선, 간 건강, 눈 건강 등 기능성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는 사계절로 이루어져 있어 계절에 따라 민감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기능성별로 계절적 영향을 받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범위가 광범위하여 전체 시장으로 보면 계절적 요인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선물수요가 많은 구정, 추석 등 명절과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이어트 관련한 기능성 제품은 여름 이전 상반기에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음료 산업의 개요
식품산업은 국민에게 기본 식량과 먹거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건강증진, 노화방지 증 기능적 역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충족까지 그 영역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다양화됨에 따라 식품산업과 첨단기술, 문화, 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복합이 가속화 되고 부가가치가 높아져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식품산업은 신성장 동력으로 그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근접성, 아시아의 식문화 유사성 등의 강점을 활용해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과 할랄 식품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시장으로의 신규 진출 등 K-푸드의 글로벌화를 기치로 국내 식품산업은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공전에 의하면 음료류는 다류, 커피, 과일, 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홍삼, 인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식품공전에서 다류와 커피는 별도의 품목군으로 분류했었으나, 2017년에 식품공전이 개정되면서 음료류 범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일반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음료류에 다류와 커피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됩니다.
[소매시장과 식품공전 기준 음료류 분류]
생산 및 출하 (식품공전) | 다류 | 커피 | 과일채소류음료 | 탄산음료류 | 두유류 | 발효음료류 | 인삼홍삼음료 | 기타음료 |
판매현황 (소매시장) | 액상차 | 커피음료 | 과채음료 | 탄산음료 | 두유 | 유산균 음료등 | 인삼홍삼음료 | 이온/비타민음료, 에너지드링크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019-57호)
(4) 음료 산업의 특성
(가) 최근 음료 산업의 특성
2020년 국내 음료류 매출 규모는 약 6조 2,255억원으로 2018년 대비 약 1&의 성장세를 보이며, 코로나19 확산이후 배달 수요가 늘면서 음료류 매출 또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제로음료, 기능성 음료 등 제품군의 확대와 지속적인 신제품의 출시로 음료류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음료류는 매장이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주로 유통/판매되었지만, 2020년 온라인 판매비중이 2019년 대비 약 6.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장방문 및 오프라인 채널 구매가 줄어들었고, 보관기관이 여유로운 음료를 중심으로 대량묶음 구매와 같은 배송 편리성이 온라인 구매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음료시장의 트렌트는 저당/저칼로리 음료의 인기입니다. 웰빙 트렌드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저당음료를 많이 찾게 되었고 설탕 대신 아스파탐, 수크랄로스와 같은 인공감미료로 당류가 없고 칼로리도 낮은 음료들이 시장에 많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자리잡은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트렌드로 각 음료 제조사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저당/저칼로리 음료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 의 시행으로 기능성 음료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음료업계는 과거 알리지 못했던 제품 원료의 효능을 차별화전략으로 내세워 경쟁력 강화에 나서며 성장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지 식품으로만 섭취하던 음료에 숙취해소, 에너지 부스팅 등의 생체 조정 기능을 추가하거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다양한 영양소를 더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효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식품시장 뉴스레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2)
(나) 경기변동 및 계절적 요인과의 관계
식음료 제조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산업으로 경기변동이 적은 만큼 꾸준한 매출이 가능하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산업입니다. 다만, 주요 원재료인 과일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환율, 국제 원자재가격의 변화에 반응 하는 특성이 있으며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식음료 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경기의 변동보다는 소비자의 기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에 따른 차별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각 업체별 독자적인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원자재가격 변동보다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맛 등)와 트렌드 등이 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식음료 제조산업은 계절적으로 수급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스무디 제품 부문의 매출은 계절적 수요 편차가 큰 편이며 다수 음료제조 업체들은 여름철을 최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계절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21년 7월 15일(합병등기일)자로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16호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홈쇼핑 판매채널의 경쟁심화와 국내외 경기둔화로 인해 전기대비 50억원(7.2%) 감소한 64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인 비너지(식물성 건강식품) 및 유산균 관련 대표 제품인 '트루락' 브랜드의 제품군을 다양화시켜 온라인 및 다양한 할인매장에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페원료 전문브랜드인 '아임요'는 국내 요거트 파우더의 기준이 된 '요거에스'를 기반으로 국내외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꾸준하게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요거트파우더 이외 각종 카페 원재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채널의 확대를 위해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국군복지단 등에 자사 제품을 입점시켜 당사 브랜드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한국표준 분류산업분류표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C10797)으로 단일 사업부문만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내용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2) 시장점유율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점유율은 제조사 기반의 생산액 기준, 판매사 기반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21년에도 홍삼 관련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국인삼공사가 생산액, 매출액 모두 1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별인정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들이 생산액 기준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규모가 확대됨으로 ㈜에치와이, 종근당건강㈜ 등의 회사가 생산액과 매출액 기준 모두 업계 상위에 있습니다.
[법인보고기준 상위 10개 건강기능식품 업체 현황]
생산액 기준 | 매출액 기준 | ||||
순위 | 업체명 | 생산액(억원) | 순위 | 업체명 | 매출액(억원) |
1 | ㈜한국인삼공사 | 4,193 | 1 | (주)한국인삼공사 | 8,255 |
2 | 주식회사 노바렉스 | 2,355 | 2 | ㈜에치와이 | 3,856 |
3 | 콜마비앤에이치㈜ | 1,988 | 3 | 종근당건강㈜ | 2,905 |
4 | ㈜서흥 | 1,690 | 4 | 주식회사 노바렉스 | 2,657 |
5 | 코스맥스바이오㈜ | 1,266 | 5 | ㈜서흥 | 2,130 |
6 | ㈜에치와이 | 1,256 | 6 | 콜마비앤에이치㈜ | 2,103 |
7 | 종근당건강㈜ | 1,168 | 7 | 코스맥스바이오㈜ | 1,382 |
8 | 코스맥스엔비티㈜ | 987 | 8 | 코스맥스엔비티㈜ | 1,122 |
9 | ㈜아모레퍼시픽 | 706 | 9 | 일동후디스주식회사 | 961 |
10 | ㈜알피바이오 | 602 | 10 | ㈜알피바이오 | 714 |
자료) 2021 식품 등의 생산실적(식약처, 2022)
(3) 시장의 특성
(가) 주요목표시장
건강기능식품산업은 넓게는 식품 산업의 한 분야이며, 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소비하는 소비재 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이에 따른 각 국의 국민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정압박 등으로 인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국가 기반산업이 되어가고 있으며, 기업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산업은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웰빙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인하여 전통적인 산업에서 세분화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가공·제조한 식품이며, 식품위생법상의 식품과는 달리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는 구분됩니다.
일반식품과 달리 안전성을 강조하고 생체 기능의 조절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이 존재하는 특징 때문에 건강관련 식품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동시에 세계 각국에서는 건강관련 식품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노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02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식품위생법’ 하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관리되었으나, 불법 유사 건강식품에 대한 규제가 어려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능성을 가진 식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불법 유통되는 유사 식품을 근절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단계로 기능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식품 대비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이며, 제품구매 시 안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시 되는 산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일반 식품보다 고가로 형성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또한 먹는 제품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국가의 법률적 규제가 여타 산업보다 심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나) 산업의 연혁
건강기능식품시장은 평균 수명의 증가,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이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등의 품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2002년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고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품목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하나의 고유한 시장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법률 시행 이후 2006년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도입하고 2010년에는 사전광고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품질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 번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고시가 수시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의 승인에 의해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만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6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고시형 기능성 원료 확대, 개별인정형 원료에 대한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신속심사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대형마트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전 신고 절차를 폐지하였고, 광고문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신제품 개발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5월 정부의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혁신 방안' 논의에서 동해 12월부터 HACCP 인증업체가 건기식 제조업 허가 및 GMP를 인증받는 경우 제출 서류와 단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기존)도 건기식 제조에 이용가능하도록 하였으며, 11월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위한 건기식 기능성 인정 절차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전협의를 도입해 건기식 기능성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당국은 규제완화 정책을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식약처는 4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및 판매를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건기식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기식 판매 활성화를 촉구하였으며, 7월에는 수출 활성화, 신속 제품화 지원책을 발표하여 기능성 원료 표준화, 안전성 평가, 기능성 검증 및 결과 도출 과정에서 기술 지원이 기대됩니다.
2023년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자 중심의 식품 섭취가 가능한 계열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을 사용해야 하지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어졌습니다. 또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이 개선되었습니다.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에 HACCP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개별인정형 제품 관리 평가항목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 중심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산업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으며, 국가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민 건강 개선방안으로서의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앞으로도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정부 정책 방향에 적합한 성장 산업으로 판단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정부 정책]
단계 | 주요 정책 | |
2002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 건강기능식품 탄생 영양식품과 기능성 식품을 합해 건강기능식품이라 칭함 |
2004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 식품위생법 내 건강보조식품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로 관리 |
2006년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제도 시행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도입 |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제도를 운영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한 설비 관리시스템을 식약처에서 인정 관리해주는 제도 |
2008년 | 건강기능식품 공전 전면 개정 건강기능식품 제형확대 | 품목별 기준규격→ 기능성 원료별 기준규격 캡슐, 정제에서 편상, 시럽, 겔, 젤리 등으로 제형확대 |
2010년 | 사전광고심의 제도 도입 |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광고하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2015년 |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체 시설기준 완화 | 슈퍼, 편의점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능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 백수오 사건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 | |
2016년 |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 건강기능식품 규제 국제 수준으로 완화 개별인정 심사기간 단축(신속심사제) 표시·광고 자율 심의제 전환 |
2019년 |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 대형마트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HACCP 인증업체의 경우 건기식제조업허가 및 GMP를 인증받는 경우 제출서류 및 단계 간소화 사전협의 도입하여 건기식 기능성 검토기간 단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건기식 소분 제조 및 판매 규제 개선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도 건기식 제조에 이용가능 | |
2020년 | 개인 맞춤형 건기식 추천 및 판매를 위한 규제완화 | 건기식 소분 판매 가능 (6개 제형 제한) |
수출 활성화, 신속 제품화 지원 발표 | 기능성 원료 표준화, 안전성 평가, 기능성 검증 및 결과 도출 과정에서 기술 지원 기대 | |
2023년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개선 | 적용실시상황평가표에 HACCP평가항목반영 개별인정형 제품 관리 평가항목추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다) 수요변동 요인
1)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 분위기의 확산)
과거 노년층에서 주로 관심을 갖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최근 젊은 층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매의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억력과 인지력 개선에 좋다고 알려진 오메가-3 제품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노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관절 및 뼈 건강과 관련된 관심이 무리한 야외 스포츠 활동에 의해 관절에 문제가 생긴 젊은 층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관련 시장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중년 여성들에게 집중되었던 피부 주름 및 미백, 보습과 관련된 피부 건강이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를 반영하면서, 젊은 여성들까지 주요 소비층으로 확대되면서 피부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증가와 함께 식습관이 서구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남녀노소 모든 계층에서 비만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어,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좋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야외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자외선과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소재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가 증가하면서 눈의 피로도를 개선시켜주는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소득 증대에 따라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증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이 아닌 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섭취 인구가 증가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 분위기의 확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야기할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는 제도적으로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국가의 의료비 부담 가중은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출산 문제까지 겹친 한국의 현 상황에서 단순히 매년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점점 인구 비중이 줄고 있는 젊은 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킬 뿐,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데,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스스로 공감하고 있는 웰빙의 중요성과 국가 차원의 의료비 부담 감소 필요성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시장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식약처에서도 그 동안 한정되어 있던 기능성의 범주에 1차적으로 “수면 건강”과 “두피 건강”을 새로 인정하기로 하고 추후 기능성의 범주를 계속 늘리기로 한 것처럼, 기능성의 범주가 확대된다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가 그만큼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발전 방안이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식약처 차원에서 기능성의 범주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현 상황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수요층이 그만큼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제품의 품질 개선
2004년 1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대다수의 제품이 판매되던 시절에는 엄격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저질 제품이 대량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과거 국민들에게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 않았으나 해당 법률이 시행되고 식약처에 의해 엄격하게 허가된 원료와 제품만이 사용되는 현재는 기능성 원료 및 제품 자체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의약품 생산에만 적용되었던 GMP 규정이 건강기능식품 생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원료의 생산에서 완제품의 제조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개선된 품질의 원료를 보유한 업체나 기능성이 향상된 원료를 보유한 업체 나아가 이러한 고품질의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만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과거 대비 품질과 신뢰도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품의 품질 개선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층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4) 다양한 기능성 소재의 발굴 및 연구개발의 양적/질적 증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극히 적었던 과거와 달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최근에는 대기업 및 제약사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 국가 과제 공모를 통한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국내 자생식물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기능성 원료의 발굴 및 연구가 대학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 원료뿐만 아니라 해외 원료에 대해서까지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간에 공동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어, 새로운 기능성 원료들이 개발될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능성 소재가 증가할수록 개발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는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성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보다 향상된 기능성을 가진 소재들이 개발될수록 수요층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 및 제약사들이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 동안 건강기능식품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불신했던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잠재적인 수요층을 실질적인 수요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판매 경로 다변화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접촉 기회 증가
과거에 방문 판매나 다단계를 통한 판매에 불과했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경로가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처, 약국, 대형 할인 마트,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케팅으로까지 판매 경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회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SNS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경로를 통한 “빈번한 접촉”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친밀감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SNS 서비스에 의한 판매 경로의 개척은 젊은 층의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로를 통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므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수요층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라) 규제환경
당사의 주요 제품군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규제 법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품목 제조신고 등을 거쳐야 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효능의 표시 및 광고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허위·과장의 광고가 금지됩니다.
한편, 이러한 규제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강기능식품GMP)”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건강기능식품 GMP를 획득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식이보충제 제도'나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제도'등을 참고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는 5대 식품 규모를 2030년 24조 8,500억원까지 육성할 계획이며, 5대 식품 중 1개가 기능성 식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 사업자의 사전 신고 의무 폐지, 일부 의약품 성분 건강기능식품 제조 원료 활용, 소분과 혼합 포장 허용 등의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개인 생활습관과 건강 상태, 유전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관리 기준의 완화를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여 개인 맞춤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토탈 브랜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조직도
휴럼조직도_221231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 내용중 "Ⅲ.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입니다. * 당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재무제표 및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연결 재무제표
연결재무상태표 |
제 3(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2(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3(당)기말 | 제 2(전)기말 |
---|---|---|
자산 | ||
유동자산 | 33,038,954,849 | 32,598,243,510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82,988,863 | 1,809,862,864 |
단기금융상품 | 11,700,000,000 | 13,909,997,716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506,256,506 | 4,901,499,728 |
재고자산 | 11,002,701,742 | 11,045,405,612 |
기타자산 | 2,342,449,738 | 931,477,590 |
파생상품자산 | 404,558,000 | - |
비유동자산 | 26,082,690,222 | 13,700,947,55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32,609,920 | 1,000,000,000 |
순확정급여자산 | 306,242,807 | - |
유형자산 | 18,826,944,994 | 8,555,653,471 |
무형자산 | 1,438,009,916 | 62,880,283 |
투자부동산 | 2,845,746,432 | 2,893,131,760 |
기타금융자산 | 454,250,010 | 385,998,151 |
기타자산 | 162,575,342 | 222,575,342 |
이연법인세자산 | 716,310,801 | 580,708,544 |
자산총계 | 59,121,645,071 | 46,299,191,061 |
부채 | ||
유동부채 | 20,272,466,716 | 8,750,506,186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985,721,713 | 4,888,058,850 |
단기차입금 | 150,000,000 | - |
유동성장기부채 | 706,190,476 | 380,000,000 |
유동성전환사채 | 7,018,613,361 | 2,034,683,235 |
파생상품부채 | 5,496,093,000 | 458,255,000 |
리스부채 | 302,748,636 | 198,857,144 |
충당부채 | 160,547,270 | 135,615,299 |
기타부채 | 1,442,947,984 | 591,003,216 |
당기법인세부채 | 9,604,276 | 64,033,442 |
비유동부채 | 2,703,470,034 | 2,718,822,250 |
장기차입금 | 2,173,809,524 | 2,280,000,000 |
기타금융부채 | 126,500,000 | 146,500,000 |
리스부채 | 403,160,510 | 161,416,125 |
순확정급여부채 | - | 130,906,125 |
부채총계 | 22,975,936,750 | 11,469,328,436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34,312,606,249 | 34,832,158,199 |
자본금 | 3,838,042,000 | 3,644,042,000 |
자본잉여금 | 36,307,190,906 | 32,194,185,108 |
기타자본구성요소 | (7,129,760) | 3,027,625,820 |
기타포괄손익 | (367,745,000) | - |
이익잉여금 | (5,457,751,897) | (4,033,694,729) |
비지배지분 | 1,833,102,072 | (2,295,574) |
자본총계 | 36,145,708,321 | 34,829,862,625 |
부채및자본총계 | 59,121,645,071 | 46,299,191,061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제 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3(당)기 | 제 2(전)기 |
---|---|---|
매출액 | 66,911,197,596 | 69,077,004,663 |
매출원가 | 39,855,985,826 | 31,993,226,473 |
매출총이익 | 27,055,211,770 | 37,083,778,190 |
판매비와관리비 | 28,752,581,359 | 35,819,837,027 |
영업이익(손실) | (1,697,369,589) | 1,263,941,163 |
기타수익 | 343,192,083 | 315,113,659 |
기타비용 | 128,926,927 | 4,508,077,550 |
금융수익 | 1,115,095,294 | 184,493,589 |
금융비용 | 779,186,174 | 4,524,840,91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147,195,313) | (7,269,370,055) |
법인세비용(수익) | (10,346,015) | 1,758,392 |
당기순이익(손실) | (1,136,849,298) | (7,271,128,447) |
기타포괄손익 | (467,678,135) | (147,394,765)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99,933,135) | (147,394,76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367,745,000) | - |
총포괄손익 | (1,604,527,433) | (7,418,523,212) |
당기순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324,124,033) | (7,270,293,974) |
비지배지분 | 187,274,735 | (834,473)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791,802,168) | (7,417,688,739) |
비지배지분 | 187,274,735 | (834,473)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5) | (250)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5) | (250) |
연결자본변동표 |
제 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 | 이익잉여금 | 소계 | |||
2021.01.01 (전기초) | 1,900,225,000 | 1,673,780,696 | (8,063,599) | - | 3,383,994,010 | 6,949,936,107 | (1,461,101) | 6,948,475,006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7,270,293,974) | (7,270,293,974) | (834,473) | (7,271,128,447)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47,394,765) | (147,394,765) | - | (147,394,765)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등 | 875,789,900 | 22,125,270,398 | - | - | - | 23,001,060,298 | - | 23,001,060,298 |
합병으로 인한 증감 | 868,027,100 | 8,395,134,014 | 3,035,689,419 | - | - | 12,298,850,533 | - | 12,298,850,533 |
2021.12.31(전기말) | 3,644,042,000 | 32,194,185,108 | 3,027,625,820 | - | (4,033,694,729) | 34,832,158,199 | (2,295,574) | 34,829,862,625 |
2022.01.01(당기초) | 3,644,042,000 | 32,194,185,108 | 3,027,625,820 | - | (4,033,694,729) | 34,832,158,199 | (2,295,574) | 34,829,862,625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1,324,124,033) | (1,324,124,033) | 187,274,735 | (1,136,849,298)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99,933,135) | (99,933,135) | - | (99,933,13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367,745,000) | - | (367,745,000) | - | (367,745,000)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등 | 194,000,000 | 4,113,005,798 | (3,034,755,580) | - | - | 1,272,250,218 | - | 1,272,250,218 |
연결대상종속회사의 변동 | - | - | - | - | - | - | 1,648,122,911 | 1,648,122,911 |
2022.12.31(당기말) | 3,838,042,000 | 36,307,190,906 | (7,129,760) | (367,745,000) | (5,457,751,897) | 34,312,606,249 | 1,833,102,072 | 36,145,708,321 |
연결현금흐름표 |
제 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 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3(당)기 | 제 2(전)기 |
---|---|---|
I.영업활동현금흐름 | (1,888,903,310) | (2,877,437,993)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994,955,628) | (1,490,303,525) |
이자수취 | 355,555,553 | 117,127,968 |
이자지급 | (137,508,065) | (134,120,834) |
법인세납부 | (111,995,170) | (1,370,141,602) |
II.투자활동현금흐름 | (8,288,783,524) | 971,319,103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3,209,997,716 | 14,955,232,677 |
차량운반구의 처분 | 3,636,364 | - |
보증금의 감소 | 24,370,000 | 45,325,110 |
합병으로 인한 증가 | - | 68,512,704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43,118,167 |
임대보증금의 감소 | - | (26,118,167)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21,000,000,000) | (12,024,860,108)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2,700,00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 | (798,109,920) | (1,000,000,000) |
건물의 취득 | (3,364,738,036) | (432,718,631) |
토지의 취득 | (2,345,129,002) | (406,394,789) |
기계장치의 취득 | (1,079,060,146) | - |
비품의 취득 | (584,541,000) | (215,300,000) |
공구와기구의 취득 | (24,000,000) | - |
시설장치의 취득 | (17,768,000) | - |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 (2,207,579,100) | - |
산업재산권의 취득 | (31,166,240) | (15,352,680) |
소프트웨어의 취득 | (1,380,000) | - |
보증금의 증가 | (70,616,160) | (20,125,180) |
III.재무활동현금흐름 | 10,152,471,596 | (634,538,037) |
단기차입금의 증가 | 4,699,596,116 | 10,277,490,321 |
전환사채의 발행 | 11,000,000,000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4,699,596,116) | (10,277,490,321)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380,000,000) | (300,000,000) |
유동리스부채의 상환 | (317,528,404) | (332,660,200) |
장기차입금의 상환 | (150,000,000) | - |
자사주매입 | - | (1,877,837) |
IV.연결실체변동으로 인한 차이 | 295,512,754 | - |
V.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828,483 | 4,350,279 |
VI.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273,125,999 | (2,536,306,648) |
VII.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809,862,864 | 4,346,169,512 |
VIII.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082,988,863 | 1,809,862,864 |
- 주석
3월 중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제출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별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3(당) 기말 2022.12.31 현재 |
제 2(전) 기말 2021.12.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3(당)기말 | 제2(전)기말 |
---|---|---|
자산 | ||
유동자산 | 30,640,346,752 | 32,695,816,620 |
현금및현금성자산 | 678,206,023 | 1,801,051,840 |
단기금융상품 | 11,700,000,000 | 13,909,997,716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5,482,407,686 | 4,922,883,862 |
재고자산 | 10,401,653,229 | 11,045,405,612 |
기타금융자산 | - | 85,000,000 |
기타자산 | 1,973,521,814 | 931,477,590 |
파생상품자산 | 404,558,000 | - |
비유동자산 | 24,504,348,454 | 13,610,792,532 |
종속기업투자 | 3,095,087,50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332,609,920 | 1,000,000,000 |
순확정급여자산 | 306,242,807 | - |
유형자산 | 9,337,152,132 | 8,078,298,452 |
무형자산 | 52,506,423 | 62,880,283 |
투자부동산 | 7,708,964,285 | 2,893,131,760 |
기타금융자산 | 1,792,899,244 | 773,198,151 |
기타자산 | 162,575,342 | 222,575,342 |
이연법인세자산 | 716,310,801 | 580,708,544 |
자산총계 | 55,144,695,206 | 46,306,609,152 |
부채 | ||
유동부채 | 18,794,577,237 | 8,750,272,366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911,068,144 | 4,888,058,850 |
유동성장기부채 | 380,000,000 | 380,000,000 |
유동성전환사채 | 7,018,613,361 | 2,034,683,235 |
파생상품부채 | 5,496,093,000 | 458,255,000 |
리스부채 | 267,075,258 | 198,857,144 |
충당부채 | 160,547,270 | 135,615,299 |
기타부채 | 561,180,204 | 590,769,396 |
당기법인세부채 | - | 64,033,442 |
비유동부채 | 2,335,136,297 | 2,718,822,250 |
장기차입금 | 1,900,000,000 | 2,280,000,000 |
기타금융부채 | 126,500,000 | 146,500,000 |
리스부채 | 308,636,297 | 161,416,125 |
순확정급여부채 | - | 130,906,125 |
부채총계 | 21,129,713,534 | 11,469,094,616 |
자본 | ||
자본금 | 3,838,042,000 | 3,644,042,000 |
자본잉여금 | 36,307,190,906 | 32,194,185,108 |
기타자본구성요소 | (1,877,837) | 3,032,877,743 |
기타포괄손익 | (367,745,000) | - |
이익잉여금(결손금) | (5,760,628,397) | (4,033,590,315) |
자본총계 | 34,014,981,672 | 34,837,514,536 |
부채및자본총계 | 55,144,695,206 | 46,306,609,152 |
포괄손익계산서 |
제 3(당)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2(전)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3(당)기 | 제2(전)기 |
---|---|---|
매출액 | 64,095,106,416 | 69,077,004,663 |
매출원가 | 38,044,147,427 | 31,993,226,473 |
매출총이익 | 26,050,958,989 | 37,083,778,190 |
판매비와관리비 | 28,183,669,572 | 35,817,959,081 |
영업이익(손실) | (2,132,710,583) | 1,265,819,109 |
기타수익 | 316,442,855 | 312,113,650 |
기타비용 | 188,969,530 | 4,506,625,565 |
금융수익 | 1,115,940,505 | 188,397,228 |
금융비용 | 756,201,889 | 4,524,840,91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645,498,642) | (7,265,136,494) |
법인세비용 | (18,393,695) | 1,758,392 |
당기순이익(손실) | (1,627,104,947) | (7,266,894,886) |
기타포괄손익 | (467,678,135) | (147,394,765)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99,933,135) | (147,394,76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367,745,000) | - |
총포괄손익 | (2,094,783,082) | (7,414,289,651)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43) | (250)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43) | (250) |
자본변동표 |
제 3(당)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2(전)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1.01.01 (전기초) | 1,900,225,000 | 1,673,780,696 | (2,811,676) | - | 3,380,699,336 | 6,951,893,356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7,266,894,886) | (7,266,894,886)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47,394,765) | (147,394,765) |
총포괄이익 : | - | - | - | - | (7,414,289,651) | (7,414,289,651)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전환권 행사 등 | 875,789,900 | 22,125,270,398 | - | - | - | 23,001,060,298 |
합병으로 인한 증감 | 868,027,100 | 8,395,134,014 | 3,035,689,419 | - | - | 12,298,850,533 |
2021.12.31(전기말) | 3,644,042,000 | 32,194,185,108 | 3,032,877,743 | - | (4,033,590,315) | 34,837,514,536 |
2022.01.01(당기초) | 3,644,042,000 | 32,194,185,108 | 3,032,877,743 | - | (4,033,590,315) | 34,837,514,536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1,627,104,947) | (1,627,104,947)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99,933,135) | (99,933,13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367,745,000) | - | (367,745,000) | |||
총포괄이익 : | - | - | - | (367,745,000) | (1,727,038,082) | (2,094,783,082)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전환권 행사 등 | 194,000,000 | 4,113,005,798 | (3,034,755,580) | - | - | 1,272,250,218 |
2022.12.31(당기말) | 3,838,042,000 | 36,307,190,906 | (1,877,837) | (367,745,000) | (5,760,628,397) | 34,014,981,672 |
현금흐름표 |
제 3(당)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2(전)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3(당)기 | 제 2(전)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447,151,389) | (2,879,530,934)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2,575,031,838) | (1,492,390,105) |
이자수취(영업) | 355,361,393 | 117,121,607 |
이자지급(영업) | (115,855,054) | (134,120,834) |
법인세환급(납부) | (111,625,890) | (1,370,141,602) |
투자활동현금흐름 | (9,057,882,778) | 971,319,103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3,209,997,716 | 14,955,232,677 |
차량운반구의 처분 | 3,636,364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43,118,167 |
보증금의 감소 | 24,370,000 | 45,325,110 |
합병으로 인한 증가 | - | 68,512,704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21,000,000,000) | (12,024,860,10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798,109,920) | (1,000,000,000)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3,095,087,500) | - |
토지의 취득 | (422,031,448) | (406,394,789) |
건물의 취득 | (406,126,414) | (432,718,631) |
비품의 취득 | (546,840,000) | (215,300,000) |
기계장치의 취득 | (7,000,000) | - |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 (37,200,000) |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4,881,709,176) | - |
산업재산권의 취득 | (31,166,240) | (15,352,680)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000,000,000) | - |
보증금의 증가 | (70,616,160) | (20,125,180) |
임대보증금의 감소 | - | (26,118,167) |
재무활동현금흐름 | 10,345,122,250 | (634,538,037) |
단기차입금의 증가 | 4,699,596,116 | 10,277,490,321 |
전환사채의 발행 | 11,000,000,000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4,699,596,116) | (10,277,490,321)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380,000,000) | (300,000,000) |
유동리스부채의 상환 | (274,877,750) | (332,660,200) |
자사주매입 | - | (1,877,837) |
환율변동효과 | 37,066,100 | 4,350,279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1,122,845,817) | (2,538,399,589)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801,051,840 | 4,339,451,429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678,206,023 | 1,801,051,840 |
- 주석
3월 중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제출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①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①좌동 ②삭제 | 표준정관으로 수정 |
제16조(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정기주주총회 권리행사 주주의 명확화 |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 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좌동 | 전환사채 발행한도 증액 |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 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좌동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증액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55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백만원 |
최고한도액 | 5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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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1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상기 제출(예정)일까지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hurumcorp.com, 홈페이지 → 미디어 → (주)휴럼공고)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