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2.12) 2023-07-13 10: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3000045
2023년 7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사업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3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Ⅴ.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여 | 내용 미기재 | 주1) | 주2) |
주1) 정정 전
없음
주2) 정정 후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3기(당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 - |
제2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 - |
제1기(전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3기(당기) | 삼덕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10만원 (VAT별도) | - | 1,010만원 (VAT별도) | 102 |
제2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10만원 (VAT별도) | - | 1,010만원 (VAT별도) | 114 |
제1기(전전기) | 삼덕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10만원 (VAT별도) | - | 1,010만원 (VAT별도) | 61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3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제2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여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등 확인서 |
(제 3 기)
사업연도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3월 15일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회 사 명 : | 에이치엠씨아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허 인 석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전 화)02-6106-2793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기타비상무이사 (성 명)배철민 |
(전 화)02-6106-2793 | |
5호_확인서 |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에이치엠씨아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HMCIB No.5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약호 HMCIBNo.5SPAC)이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20년 03월 12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전 화 번 호 : (02) 6106-2793
-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
마.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 비 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한다. | 정관 제2조(목적)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차.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코스닥시장 상장 | 2020년 12월 16일 | - | - |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2020년 03월 12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설립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2020.03.12 | 에이아이피벤처파트너스 | 100,000 | 87% | 공모전 |
2020.12.16 | 리코자산운용 | 545,730 | 10.67% | 공모후 |
2021.03.31 | 리코자산운용 | 513,442 | 10.04% | 장내매도 |
2021.06.30 | 리코자산운용 | 241,651 | 4.72% | 장내매도 |
2021.12.31 | 메리츠증권 | 191,000 | 3.74% | - |
2022.12.31 | 신한투자증권(주) | 203,233 | 3.97% | - |
*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라.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0년 03월 12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 |
종류 | 구분 | 당기말 | 2기 (2021년말) | 1기 (2020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5,115,000 | 5,115,000 | 5,115,000 |
액면금액 | 100 | 100 | 100 | |
자본금 | 511,500,000 | 511,500,000 | 511,500,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합계 | 자본금 | 511,500,000 | 511,500,000 | 511,500,000 |
당사는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115,000주입니다.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5,115,000 | - | 5,115,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5,115,000 | - | 5,115,00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5,115,000 | - | 5,115,000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20년 03월 23일 | 임시주주총회 (정관일부변경의 건) | '현대차제5호'를 '에이치엠씨아이비제5호'로 변경 | 상호 변경 (기존 스팩과의 일관성 유지) |
2022년 03월 23일 | 정기주주총회 | 제 61조 제3항(회사의 합병) (변경전)'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변경후)'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로 변경 | SPAC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SPAC 소멸 ·합병 비상장기업 존속 방식 상장 허용 |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본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에이치엠씨아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합병상장할 경우 존속회사는 합병대상법인이며, 당사는 해산하게 됩니다.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 제61조(회사의 합병) ①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제58조에 의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⑥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58조에 따라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
(2) 합병일정 및 절차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0년 03월 12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일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대상 및 합병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이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 비고 |
---|---|
영 제176조의5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요건 정리] 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 개정 전 Valuation 방법에따른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 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1) 합병대상회사의 규모
당사는 원활한 비상장기업의 코스닥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약 80억원을 공모하여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향후 합병대상기업의 적정 규모는 합병전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600~800억원 사이의 기업, 이익기준으로 당기순이익 규모가 약 60억원~80억원 사이의 기업을 중점 합병대상으로 선정하여 발굴할 예정입니다.
(2)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당사는 신성장동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우위를 지닌 비상장법인의 발굴 및 합병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제64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이하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이라 한다)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한다. 1. 소프트웨어 / 서비스 산업 2. 소비재 제조 및 판매 산업 3. 모바일 산업(게임 산업 포함) 4. 바이오 / 의료 / 제약 산업 5. 신재생에너지 산업 6. 전자 / 통신 관련 산업 7. 소재 산업 8.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의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당사는 합병대상으로 특정업종을 지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분야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합병대상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주요경제단체와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미래 유망산업분야를 검토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11일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13대 분야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12월 19일 4대 분야 13개 대형융합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2014년 2월 27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발전전략으로 15대 국가전략융합기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3대 미래성장동력은 9대전략산업과 4대기반산업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전략산업은 스마트카, 맞춤형 웰니스케어, 인텔리전트 로봇 등 완성품으로서 고유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대규모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성격이 강한 분야로서,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신시장 선점, 복지-산업의 동반성장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기반산업은 사물인터넷(IoE), 미래 융복합 소재 등 고유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른 분야의 구성·기반 요소로 작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 미래성장동력 >
구분 | 주력산업 혁신 | 미래신시장 선점 | 복지-산업 동반성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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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전략산업 | 5G 이동통신 | 지능형 로봇 | 맞춤형 웰니스 케어 | |
심해저 해양플랜트 | 착용형 스마트기기 |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 ||
스마트자동차 | 실감형 콘텐츠 |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 ||
4대 기반산업 | 지능형 반도체 | 빅데이터 | ||
지능형 사물인터넷 | 융복합 소재 |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대분야 13개 대형융합과제는 시스템 산업, 에너지 산업, 소재·부품 산업, 창의 산업 분야로 나뉘어 집니다.
4대 분야 13개 대형 융합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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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산업> ㆍ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ㆍ자율주행 자동차 ㆍ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ㆍ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ㆍ첨단소재 가공시스템 ㆍ국민 안전ㆍ건강 로봇 | <에너지 산업> ㆍ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ㆍ저손실 직류 송배전시스템 |
<소재·부품 산업> ㆍ탄소소재(플라스틱 기반 수송기기 핵심소재) ㆍ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티타늄(Ti) 소재) | <창의 산업> ㆍ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ㆍ나노기반 생체모사 디바이스 ㆍ가상훈련 플랫폼 |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발표한 15대 국가전략융합기술은 나노(NT)ㆍ바이오(BT)ㆍ정보통신(IT)ㆍ인지과학(CS) 기술간의 융합, NBIC 기술과 기존 산업ㆍ학문 간 융합을 통해 창출되는 새로운 기술을 의미합니다. 문화기술(CT), 에너지ㆍ환경기술(ET)은 기술 성격상 그 자체가 융합기술 범주에 포함되며, 범용성이 강한 핵심 요소기술(NBIC 등)을 초기단계부터 융합하여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가 선정한 미래성장동력 산업 및 향후 융합기술과 관련된 산업을 기초로 동 산업에 속한 기업 및 향후 연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중점 합병대상으로 선정하고 탐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13대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중점 합병대상 산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미래 예상 전망 및 산업 생태계는 아래와 같습니다(KISTEP InI, 2014.3. 참조). 그러나 이들 산업의 미래 전망 혹은 향후 예상 성장전망치가 합병회사의 미래 전망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는 합병 대상 업종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1. 5G 이동통신
4G 대비 1천배 빠른 미래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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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통신은 기존 이동통신 시장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성장할 전망 ('26년 1조 1,588억 달러 규모) | 현재 통신서비스사업자와 국내외 대형 SI업체가 이동통신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5G는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
2. 심해저 플랜트
심해 해저에서 Oil 및 Gas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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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년 1,45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5,040억 달러로 연평균 6.7% 성장 전망(Subsea분야 '20년 예상 시장규모는 3,275억 달러, 7.5% 성장 전망) | 해양플랜트 산업은 지식서비스 산업과 융복합으로 부가가치와 산업연관 효과가 높고, 기술혁신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관련 기자재의 국산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 가능 |
3. 스마트 자동차
기계 중심의 자동차 기술에 전기, 전자, 정보 통신 기술을 융복합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탑승자의 만족을 극대화 시키는 자동차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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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 세계 시장규모는 '19년 3,01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7.4%(CAGR '10~'19) 성장 예상되며, 국내 시장 규모는 '19년에는138억 달러로 연평균 5.2%(CAGR '10~'19) 성장 예상 | 기존 자동차의 구성요소인 소재업체들과 부품업체 이외에 센서, ECU, 엑츄에이터등을 제조하는 전장부품업체들과 이를 컨트롤하기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업체 등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유망한 분야 |
4. 지능형 로봇
ICT 기술과 연계한 지능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텔리전트 로봇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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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은 새로운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로 미래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세 계 서비스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 ('20년 536억 달러 규모) | 로봇 산업은 기술개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다양한 부품 및 서비스 개발이 필요 하므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한 분야 |
5. 착용형 스마트기기
의복이나 장신구와 유사한 형태로 이용자가 착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된 스마트 전자기기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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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형 스마트기기 시장은 의료 및 건강 분야에서 탈피하여, 인포테인먼트 등의 분 야로 확대되면서 시장의 급성장 예상 * '13년 약 83억 달러의 세계 웨어러블 기기시장은 '20년에 약 1,350억 달러, '24년에는2,664억 달러로 급격히 확대될 전망 * 글로벌 기업들(구글, 애플, MS, 삼성전자 등)은 웨어러블 기기를 스마트폰 이후의 최대 시장으로 예상하고 적극 투자 | SW, 센서, 디스플레이, 소재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 HW/SW, 부품/소재, 대기업/중 소기업 동반성장이 가능한 분야 |
6.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 홀로그램, 4D 기술을 적용하여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 시켜주는 초실감형, 참여형, 맞춤형 차세대 콘텐츠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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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형 콘텐츠 세계시장 규모는 '13년에서 ''20년까지 연평균 26.1%(1,010억불→5,129억불), 국내시장 규모는 연평균 12.2% (36,010억원→80,601억원) 성장 전망 |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는 C·P·N·D 생태계와 서비스를 포괄하여 기기·통신/플랫 폼·콘텐츠의 대/중소·중견기업 간 동반성장이 가능한 분야 |
7. 맞춤형 웰니스 케어
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IT/BT를 융합하여 웰니스를 구현하는 新산업 분야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조서비스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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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계 웰니스 시장은 약 2조 달러 규모로, '20년까지 매년 10%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 * 특히, 건강 웰니스 분야에서 유전체 정보 기반 맞춤형 의료 시장은 '13년 253억불 규모에서 '20년 682억불 규모로 연평균 15.2%성장 예상 | ICT와 BT기술의 전문기술을 확보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진출로 시너지 창출 가능 |
8.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다양한 재난·안전요소를 단위 산업체·시설물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고 예방·대응하는 시스템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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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및 인적재해 증가에 따라 지속적 시장확대가 예상되고,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ICT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융합산업으로 발전 전망 * 전 세계의 재난안전/보안 시장은 연평균 5.4% 성장하여 2020년에는 4,9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재난안전관리 산업생태계는 수요자인 기업 및 정부와 공급자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구성됨. |
9.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발전장치를 전력저장장치와 결합한 전력공급·관리 시스템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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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Hybrid 발전시스템 시장은 연평균 38% 성장하여 '20년에는 210억 달러 규모로 확대 예상 | 시스템은 대기업이, 부품소재 및 소프트웨어는 중소·중견기업이 맡는 하이브리드 컨소시움 구성을 통해 동반성장 가능하며, 개별 신재생에너지원의 상호보완적 공생 가능 |
10. 지능형 반도체
기존 반도체 제품에 스마트 기능 SW를 하나의 디바이스에 구현함으로써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SW와 반도체의 융합 부품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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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W 융합 반도체 시장 성장률(17.7%)은 세계 시장 성장률(10%)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은 SW-반도체 융합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및 전 산업의 고도화 전략 추진 | SW-반도체 플랫폼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평적 상생관계 형성 가능 * 글로벌 혁신 제품 창출에 의한 SW-반도체 융합신산업 선점, 'R&BD 에코시스템'을 통한 수평적 선진 산업생태계 구현 |
11. 융복합 소재
새로운 물리, 화학적 결합을 통해 초경량화, 고성능화, 다기능성을 극대화한 융복합 소재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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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세계시장 규모는 517억달러(`13년)에서 1,394억달러(`20)로 2.7배 증가할 전망 | 산업 발달에 따라 요구되는 소재 기술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원천기술 기반의 중소기업 창업은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임 |
12. 지능형 사물 인터넷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Everything)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ㆍ수집ㆍ공유ㆍ활용되는 초연결(Hyper-Connected) 인터넷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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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에서 '20년까지 세계시장은 연평균 26.2%(2천억불→1조불), 국내시장은 연평균 33.3%(2조원→17조원)로 성장 전망 | 스마트 디바이스 및 광대역 네트워크 확산으로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개발·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 환경으로 변화 * Open API 및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및 중소기업의 다양한 新서비스 모델 실현 가능 |
13. 빅데이터
스마트폰·SNS·사물인터넷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대량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과 사회현안 해결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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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은 '13년 109억 달러에서 '20년 715억 달러로 연평균 32%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 * 국내 시장은 '13년 1.6억 달러에서 '20년 10억 달러로 연평균 31% 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이중 SW·서비스가 약 66%를 차지 | 이동통신사·포털사 등 대기업과 데이터관리, 소셜 분석, 시각화 기술 등 분야별 중소전문기업이 상생협력 가능하고 공공·민간 빅데이터 기반 벤처 창업이 활발한 분야 |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62조(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62조(회사의 해산)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이 회사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회사의 정관 제63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관 제63조 (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62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하며,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을 발행가격으로 본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한다.)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정관상 합병대상법인 및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64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이하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이라 한다)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한다. 1. 소프트웨어 / 서비스 산업 2. 소비재 제조 및 판매 산업 3. 모바일 산업(게임 산업 포함) 4. 바이오 / 의료 / 제약 산업 5. 신재생에너지 산업 6. 전자 / 통신 관련 산업 7. 소재 산업 8.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의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당사는 국내외 경제연구소, 주요 경제부처 등 국내외 기관에서 선정된 유망기술을 토대로 상기한 5개 분야의 11개의 기술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재 동 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계획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유관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중 현금창출능력을 보유(안정성)하고 합병 이후 주가상승을 위한 성장성이 확보되었고, 업종내에서 지속적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에 따라 합병의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61조(회사의 합병) ①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제58조에 의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⑥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58조에 따라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간약정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주주간계약서 제 3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3.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서면으로 신고
4) 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 다만,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정관 제61조(회사의 합병)에서 주당 매수가액은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및 배당금 포함)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회사의 합병) |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합병을 위해 합병자문법인에 대한 합병자문수수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상대방 | 금 액 | 비 고 |
---|---|---|
회계법인 | 5천만원 / 건 | 합병대상기업 실사 및 평가 용역비 |
법무법인 | 5천만원 / 건 | 합병관련 법률자문 |
합병자문법인 | 2억원 / 건 | 합병자문수수료 |
주)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대방은 없는 상황이며, 상기 비용 또한 예상비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금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자금의 집행에 있어 회사운영자금이 사용한도를 설정하였으며, 동 금액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의 100%인 10,000백만원을 예치/신탁하였으며, 발기주주들의 투자금액 2,300백만원(주식 115백만원+전환사채 2,185백만원)을 운용가능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정비 성격의 임원급여와 기타 공모관련 발행제비용, 합병시 회계법인, 법무법인, 합병자문법인의 외부 자문료, 기타 운영경비 등을 감안한 3년간 운영비용은 약 538.5백만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총 운용가능자금 2,300백만원 비하여 총 운영비용이 적으므로 향후 비경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소모성 비용 및 기타 우발비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가능하며, 공모자금의 예치/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년 간 합병추진 운영비용] |
(단위 : 백만원) |
금액 | 내용 | ||
---|---|---|---|
경상운영 비용 | 임원의 보수 | 36 | 3년간, 연 12,000,000원 (주2) |
회계감사 수수료 | 33 | 3년간, 연 10,000,000원 | |
기장대리 및 | 14.5 | 3년간, 세무 연 200만원, | |
기타 | 5 | 각종 운영비용 등 | |
소계 | 88.5 | - | |
합병 관련 비용 | 기업실사비용 | 50 | 회계법인 합병실사 |
합병자문수수료 | 200 | M&A 자문기관 | |
법무법인수수료 | 50 | 법률실사 등 | |
기타 비용 | 10 | IR, 신문공고 등 | |
소계 | 450 | - | |
합계 | 538.5 | - |
(주1) 인수수수료 등 상장관련비용은 제외하였으며, 상기 금액은 예상금액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이사 및 감사의 보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급총액 | 1인당평균 지급액 | 비고 |
---|---|---|---|
대표이사 | - | - | - |
기타비상무이사 | - | - | - |
사외이사 | 연 6,000,000원 | 월 50만원 | - |
감사 | 연 6,000,000원 | 월 50만원 | - |
*임원들에게는 상기 보수 외에 개인이 사용 가능한 법인카드 등 기타 결제 가능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3) 상기 내역 이외에 합병 관련 성공보수 등의 지출 예정 사항은 없습니다.
(주4) 상기 운영자금은 설립 자본 115백만원 및 전환사채 발행금액 2,185백만원에서 지출할 계획이며,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전액 KB국민은행에 신탁하였습니다.
자금운영규정 ① 회사운영자금의 인출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국한하여 처리한다. -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② 회사운영자금의 사용한도는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주1) 인수수수료(공모금액의 3.5%) 및 IR비용 등 (주2) 급여(3년간 총 36백만원), 기장대리(3년간 총 14.5백만원), (주3) 법률자문수수료 50백만원, 회계자문수수료 50백만원, 합병자문수수료 200백만원 ③ 단, 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본조 제2항의 항목별 사용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
(주5)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대방은 없는 상황이며, 상기 비용 또한 예상비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상기의 합병자문수수료는 향후 당사와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된 이후 한국거래소의 합병상장 심사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관련 제반절차 등을 수행할 시에 발생하는 비용이며,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 합병자문기관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 원) |
과 목 | 제3(당)기말 | 제2(전)기말 | 제1(전전)기말 |
---|---|---|---|
감사인(감사의견) | 삼덕회계법인(적정 | 삼덕회계법인(적정) | 삼덕회계법인(적정) |
Ⅰ.유동자산 | 12,278,105,442 | 12,146,149,554 | 12,090,242,761 |
Ⅱ.비유동자산 | - | - | - |
자 산 총 계 | 12,278,105,442 | 12,146,149,554 | 12,090,242,761 |
Ⅰ.유동부채 | 484,000 | 264,000 | 264,000 |
Ⅱ.비유동부채 | 2,096,597,456 | 2,073,731,076 | 2,035,643,560 |
부 채 총 계 | 2,097,081,456 | 2,073,995,076 | 2,035,907,560 |
Ⅰ.자본금 | 511,500,000 | 511,500,000 | 511,500,000 |
Ⅱ.자본잉여금 | 9,576,637,276 | 9,576,637,276 | 9,576,637,276 |
Ⅲ.이익잉여금(결손금) | 92,886,710 | (15,982,798) | (33,802,075) |
자 본 총 계 | 10,181,023,986 | 10,072,154,478 | 10,054,335,201 |
영업수익 | - | - | - |
영업이익(손실) | (28,719,650) | (29,125,790) | (17,336,64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01,890,929 | 17,215,502 | (43,335,993)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108,869,508 | 17,819,277 | (33,802,075) |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 21 | 3 | (69) |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재 무 상 태 표 | |
제3(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2(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에이치엠씨아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3(당)기말 | 제2(전)기말 | ||
---|---|---|---|---|---|
자 산 | |||||
Ⅰ.유동자산 | 12,278,105,442 | 12,146,149,55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6 | 2,039,424,053 | 2,057,454,917 | ||
단기금융상품 | 5,6,7 | 10,202,143,110 | 10,070,394,318 | ||
미수수익 | 5 | 26,408,219 | 9,559,603 | ||
당기법인세자산 | 10,130,060 | 8,740,716 | |||
Ⅱ.비유동자산 | - | - | |||
자산 총계 | 12,278,105,442 | 12,146,149,554 | |||
부 채 | |||||
Ⅰ.유동부채 | 484,000 | 264,000 | |||
미지급금 | 220,000 | - | |||
예수금 | 264,000 | 264,000 | |||
Ⅱ.비유동부채 | 2,096,597,456 | 2,073,731,076 | |||
전환사채 | 5,8,10 | 2,083,907,836 | 2,039,895,837 | ||
이연법인세부채 | 12,689,620 | 33,835,239 | |||
부채 총계 | 2,097,081,456 | 2,073,995,076 | |||
자 본 | |||||
Ⅰ.자본금 | 511,500,000 | 511,500,000 | |||
보통주자본금 | 9 | 511,500,000 | 511,500,000 | ||
Ⅱ.자본잉여금 | 9,576,637,276 | 9,576,637,276 | |||
주식발행초과금 | 10 | 9,405,164,500 | 9,405,164,500 | ||
전환권대가 | 10 | 171,472,776 | 171,472,776 | ||
Ⅲ.이익잉여금 | 92,886,710 | (15,982,798)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1 | 92,886,710 | (15,982,798) | ||
자본 총계 | 10,181,023,986 | 10,072,154,478 | |||
부채 및 자본 총계 | 12,278,105,442 | 12,146,149,554 |
별첨 주석 참조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에이치엠씨아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3(당)기 | 제2(전)기 |
---|---|---|---|
I. 영업수익 | - | - | |
II. 영업비용 | 12 | 28,719,650 | 29,125,790 |
III. 영업이익(손실) | (28,719,650) | (29,125,790) | |
IV. 금융수익 | 5,13 | 174,622,574 | 89,423,767 |
V. 금융비용 | 5,13 | 44,011,999 | 43,082,475 |
VI. 기타이익 | 8 | - | |
VII. 기타손실 | 4 | - |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1,890,929 | 17,215,502 | |
IX. 법인세비용 | 14 | (6,978,579) | (603,775) |
X. 당기순이익 | 108,869,508 | 17,819,277 | |
XI. 기타포괄손익 | - | - | |
XII. 당기총포괄이익 | 108,869,508 | 17,819,277 | |
XIII. 주당손익 | |||
기본주당이익 | 15 | 21 | 3 |
희석주당이익 | 15 | 20 | 3 |
별첨 주석 참조 |
자 본 변 동 표 | |
제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에이치엠씨아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결손금 | 총계 |
---|---|---|---|---|
2021.01.01(전기초) | 511,500,000 | 9,576,637,276 | (33,802,075) | 10,054,335,201 |
당기순이익 | - | - | 17,819,277 | 17,819,277 |
2021.12.31(전기말) | 511,500,000 | 9,576,637,276 | (15,982,798) | 10,072,154,478 |
2022.01.01(당기초) | 511,500,000 | 9,576,637,276 | (15,982,798) | 10,072,154,478 |
당기순이익 | - | - | 108,869,508 | 108,869,508 |
2022.12.31(당기말) | 511,500,000 | 9,576,637,276 | 92,886,710 | 10,181,023,986 |
별첨 주석 참조 |
현 금 흐 름 표 | |
제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에이치엠씨아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2(당)기 | 제1(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3,717,928 | 43,277,583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52,796,746) | (37,603,616) | ||
(1) 당기순이익 | 108,869,508 | 17,819,277 | ||
(2)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 (137,589,154) | (46,945,067) | ||
이자수익 | (174,622,574) | (89,423,767) | ||
이자비용 | 44,011,999 | 43,082,475 | ||
법인세비용(수익) | (6,978,579) | (603,775)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24,077,100) | (8,477,826) | ||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 (24,297,100) | (8,477,826)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220,000 | - | ||
2. 이자의 수취 | 157,773,958 | 85,272,383 | ||
3. 이자의 지급 | - | - | ||
4. 법인세의 환급(납부) | 8,740,716 | (4,391,184)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31,748,792) | (70,394,318)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31,748,792) | (70,394,318) | ||
(1) 단기금융상품의증가 | 131,748,792 | 70,394,318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 |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 - | ||
IV.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 (I+II+III) | (18,030,864) | (27,116,735) | ||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057,454,917 | 2,084,571,652 | ||
V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039,424,053 | 2,057,454,917 |
별첨 주석 참조 |
제3(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2(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에이치엠씨아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 일반 사항
에이치엠씨아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0년 3월 1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2월 16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511,500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주, %)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에이아이피벤처파트너스㈜ | 100,000 | 1.96 |
현대차증권㈜ | 5,000 | 0.10 |
파인밸류자산운용㈜ | 5,000 | 0.10 |
키움인베스트먼트㈜ | 5,000 | 0.10 |
기타 | 5,000,000 | 97.75 |
합계 | 5,115,000 | 100.00 |
(*) 발기설립시 참여한 주주 및 2022년말 기준 5% 이상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충족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개정 기준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관련 수수료에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된다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조건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고 동 옵션을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발행자의 주가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리픽싱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에 대해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2022년 12월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현재 공개초안이며 K-IFRS 개정 공표시 적용)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 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영진으로 하여금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치,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
①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i)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ii)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③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7) 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배당은 발생시점의 이자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해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3. 영업부문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이 유일한 사업목적인 단일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자산ㆍ부채총액에 대한 주석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1) 재무위험관리요소
당사는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①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②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당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신용위험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39,424,053 | 2,057,454,917 |
단기금융상품 | 10,202,143,110 | 10,070,394,318 |
미수수익 | 26,408,219 | 9,559,603 |
계 | 12,267,975,382 | 12,137,408,838 |
③ 유동성 위험
당사는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당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i) 당기말
(단위: 원) |
구분 | 3개월 이하 | 3개월~1년이하 | 1년~5년이하 | 5년초과 |
---|---|---|---|---|
전환사채(*) | - | - | 2,185,000,000 | - |
(*) 전환사채 액면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ii) 전기말
(단위: 원) |
구분 | 3개월 이하 | 3개월~1년이하 | 1년~5년이하 | 5년초과 |
---|---|---|---|---|
전환사채(*) | - | - | 2,185,000,000 | - |
(*) 전환사채 액면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목적은 건전한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공시된 숫자로 계산합니다.
당기 및 전기말 현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총부채 | 2,097,081,456 | 2,073,995,076 |
총자본 | 10,181,023,986 | 10,072,154,478 |
부채비율 | 20.6% | 20.6% |
5.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금융자산
(단위: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원가 측정: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39,424,053 | 2,057,454,917 |
단기금융상품 | 10,202,143,110 | 10,070,394,318 |
미수수익 | 26,408,219 | 9,559,603 |
합 계 | 12,267,975,382 | 12,137,408,838 |
(2) 금융부채
(단위: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원가 측정: | ||
전환사채 | 2,083,907,836 | 2,039,895,837 |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단위: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금융수익 | 금융원가 | 금융수익 | 금융원가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174,622,574 | - | 89,423,767 | -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44,011,999) | - | (43,082,475) |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당사는 당기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사의 경영진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단위: 원) |
계정과목 | 구분 | 예치기관 | 금액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통예금 | 우리은행 | 2,039,424,053 |
(2) 전기말
(단위: 원) |
계정과목 | 구분 | 예치기관 | 금액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통예금 | 우리은행 | 2,057,454,917 |
7. 사용제한된 금융상품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사용제한된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융기관 | 당기말 | 전기말 |
---|---|---|---|
단기금융상품 | 국민은행 | 10,202,143,110 | 10,070,394,318 |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신탁 또는 예치하여야 하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주)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융상품은 합병 성공시 합병가액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타 용도로 처분 및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8. 전환사채
(1)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제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액면금액 | 2,185,000,000 | 2,185,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604,184) | (867,226) | |
전환권조정 | (100,487,980) | (144,236,937) | |
합계 | 2,083,907,836 | 2,039,895,837 |
(2)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및 전환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
사채의 명칭 | 에이치엠씨아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사채의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사채의 액면금액 | 2,185,000,000원 | ||
발행일 | 2020년 3월 20일 | 만기일 | 2025년 3월 20일 |
표면이자율 | - % | 만기보장수익률 | - % |
사채의 상환 | 2025년 3월 20일에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함 |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100원) | ||
전환가격 |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으로 함.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자본의 감소, 영업의 전부 양도, 유ㆍ무상증자, 주식교환 등이 이루어지면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 ||
전환청구기간 | 사채의 발행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채 만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 ||
인수인 | 현대차증권㈜, 파인밸류자산운용㈜, 키움인베스트먼트㈜, 에이아이피자산운용㈜ |
9. 자본금
(1)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주 | 500,000,000 주 |
발행한 주식수 (보통주) | 5,115,000 주 | 5,115,000 주 |
1주당 액면금액 | 100 원 | 100 원 |
보통주자본금 | 511,500,000 원 | 511,500,000 원 |
(2) 당기 및 전기 중 자본금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10. 자본잉여금
(1)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9,405,164,500 | 9,405,164,500 |
전환권대가 | 171,472,776 | 171,472,776 |
합 계 | 9,576,637,276 | 9,576,637,276 |
(2) 당기 및 전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11. 이익잉여금
(1) 당기 및 전기 중 이익잉여금(결손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기초 | (15,982,798) | (33,802,075) |
당기순이익 | 108,869,508 | 17,819,277 |
기말 | 92,886,710 | (15,982,798) |
(2) 당기 및 전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과목 | 당 기 (처리예정일: 2023년 3월 24일) | 전 기 (처리확정일: 2022년 3월 23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92,886,710 | (15,982,798) | ||
1.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15,982,798) | (33,802,075) | ||
2. 당기순이익 | 108,869,508 | 17,819,277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 ||
Ⅲ.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92,886,710 | (15,982,798) |
12. 영업비용
당기 및 전기의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통신비 | 94,600 | 15,540 |
교육훈련비 | - | 580,000 |
지급수수료 | 28,625,050 | 28,530,250 |
합계 | 28,719,650 | 29,125,790 |
13.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기 및 전기의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이자수익 | 174,622,574 | 89,423,767 |
금융기관예금 이자수익 | 174,622,574 | 89,423,767 |
(2) 당기 및 전기의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이자비용 | 44,011,999 | 43,082,475 |
전환권조정 상각 | 43,748,957 | 42,824,988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 263,042 | 257,487 |
14.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법인세부담액 | 14,167,040 | 4,391,184 |
당기 법인세부담액 | 14,167,040 | 4,391,184 |
이연법인세 변동액 | (21,145,619) | (4,994,959)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21,145,619) | (8,508,193) |
세무상 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 3,513,234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 - | - |
법인세비용(수익) | (6,978,579) | (603,775) |
(2)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1,890,929 | 17,215,502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11,208,002 | (603,775) |
조정사항: | ||
비과세수익 | - | - |
비공제비용 | - | - |
기타 | (18,186,581) | (603,775) |
법인세비용(수익) | (6,978,579) | (603,775) |
(3) 당기 및 전기 중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효과는 없습니다.
(4) 당기 및 전기 중 동일 과세당국과 관련된 금액을 상계하기 이전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
구분 | 기초 | 당기손익 | 자본반영 | 기말 | |
---|---|---|---|---|---|
이연법인세부채 | 전환권대가 | (48,364,116) | - | - | (48,364,116) |
전환권조정 | 16,631,990 | 21,683,328 | - | 38,315,318 | |
미수수익 | (2,103,113) | (537,709) | - | (2,640,822) | |
합계 | (33,835,239) | 21,145,619 | - | (12,689,620) |
② 전기
(단위: 원) |
구분 | 기초 | 당기손익 | 자본반영 | 기말 | |
---|---|---|---|---|---|
이연법인세부채 | 전환권대가 | (48,364,116) | - | - | (48,364,116) |
전환권조정 | 7,210,492 | 9,421,498 | - | 16,631,990 | |
미수수익 | (1,189,808) | (913,305) | - | (2,103,113) | |
소계 | (42,343,432) | 8,508,193 | - | (33,835,239) | |
이연법인세자산 | 세무상 결손금 | 3,513,234 | (3,513,234) | - | - |
합계 | (38,830,198) | 4,994,959 | - | (33,835,239) |
15. 주당이익
(1) 당기 및 전기의 기본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당기순이익 | 108,869,508 | 17,819,277 |
우선주 배당금 등(-) | - | - |
보통주 당기순이익 | 108,869,508 | 17,819,277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115,000 | 5,115,000 |
기본주당이익 | 21 | 3 |
(2) 당기의 희석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보통주당기순이익 | 108,869,508 | 17,819,277 |
가산: 이자비용(세후) | 39,170,679 | 38,343,403 |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A) | 148,040,187 | 56,162,68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115,000 | 5,115,000 |
잠재적보통주: 전환사채 전환효과 | 2,185,000 | 2,185,000 |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B) | 7,300,000 | 7,300,000 |
희석주당이익(A/B)(*1) | 20 | 3 |
(*1)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전기의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3) 전기에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이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구기간 | 발행될 보통주식수 |
---|---|---|
전환사채 | 2020년 9월 20일부터 2025년 3월 19일까지 | 2,185,000주 |
16. 현금흐름표
(1) 당사의 당기 및 전기말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보고기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일치합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
전환사채 | 기초 | 2,039,895,837 |
전환권조정 등 상각 | 44,011,999 | |
기말 | 2,083,907,836 |
② 전기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
전환사채 | 기초 | 1,996,813,362 |
전환권조정 등 상각 | 43,082,475 | |
기말 | 2,039,895,837 |
17. 특수관계자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관계 | 회사명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현대차증권㈜, 파인밸류자산운용㈜, 키움인베스트먼트㈜, 에이아이피자산운용㈜ |
(2)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
(단위: 원) |
회사명 | 이자비용(주1) | |
---|---|---|
당기 | 전기 | |
현대차증권㈜ | 20,042,077 | 19,618,793 |
파인밸류자산운용㈜ | 9,970,682 | 9,760,103 |
키움인베스트먼트㈜ | 9,970,682 | 9,760,103 |
에이아이피자산운용㈜ | 4,028,558 | 3,943,476 |
계 | 44,011,999 | 43,082,475 |
(주1) 전환권 조정,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임.
(주2) 당사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표주관사인 현대차증권㈜와 동 공모주식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인수계약에 따른 총 인수수수료는 350백만원이며, 이중 175백만원은 상장시 지급되었으며, 잔금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잔액
(단위: 원) |
특수관계자 | 당기말 | 전기말 |
---|---|---|
전환사채 | 전환사채 | |
현대차증권㈜ | 948,964,896 | 928,922,818 |
파인밸류자산운용㈜ | 472,098,114 | 462,127,432 |
키움인베스트먼트㈜ | 472,098,114 | 462,127,432 |
에이아이피자산운용㈜ | 190,746,712 | 186,718,154 |
계 | 2,083,907,836 | 2,039,895,837 |
18.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가. 당사는 당사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표주관사인 현대차증권㈜와 동 공모주식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인수계약에 따른 총 인수수수료는 350백만원이며, 이중 175백만원은 상장시 지급되었으며, 잔금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과 특정금전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주석 7 참조)
19.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특칙
(1)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0. 재무제표의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5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4일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영업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가.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3기 | 제2기 | 제1기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1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09 | 18 | -34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나. 과거 배당 이력
당사는 설립 후 보고서 제출일까지 배당이력이 없습니다.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주)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하므로 합병 전까지 배당 예정 없으며, 향후 배당정책 변경 예정 없습니다.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20년 03월 12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115,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
2020년 12월 16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5,000,000 | 100 | 2,000 | 일반공모 (코스닥상장) |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무보증 전환사채 | 1회 | 2020년 03월 20일 | 2025년 03월 20일 | 2,185,000,000 | 기명식보통주 | 발행일 1개월 이후부터 사채만기 전일까지 | 100 | 1,000 | 2,185,000,000 | 2,185,000,000 | - |
합 계 | - | - | - | 2,185,000,000 | - | - | 100 | 1,000 | 2,185,000,000 | 2,185,000,000 | - |
[전환사채 발행내역] |
구분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발 행 일 자 | 2020년 03월 20일 |
권 면 총 액 | 2,185,000,000원 |
만기보장수익율 | 0%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
전환청구기간 | 2020년 09월 20일부터 2025년 03월 19일까지 |
만기일 | 2025년 03월 20일 |
전환비율 및 가액 | 전환가격 1,000원(액면가 100원 기준)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현대차증권(주) 995백만원 (45.54%) 파인밸류자산운용(주) 495백만원 (22.65%) 키움인베스트먼트(주) 495백만원 (22.65%) 에이아이피자산운용(주) 200백만원 (9.15%) |
전환주식수 | 사채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 사항 | (주1) |
보호예수기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현대차증권(주)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
비 고 | 1) 인수인 : 현대차증권(주) , 파인밸류자산운용(주), 키움인베스트먼트(주), 에이아이피자산운용(주) |
주1)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현대차증권(주) , 파인밸류자산운용(주), 키움인베스트먼트(주), 에이아이피자산운용(주)는 상장 이후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합병시 의결권행사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제 3 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에이치엠씨아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주) | 회사채 | 사모 | 2020년 03월 20일 | 2,185,000,000 | 0.00 | - | 2025년 03월 20일 | 미상환 | - |
합 계 | - | - | - | 2,185,000,000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기업공개 (코스닥상장) | 1 | 2020년 12월 16일 | 공모자금 은행 신탁 | 10,000 | 공모자금 은행신탁 | 10,000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발기인 투자 자금 (보통주) | - | 2020년 03월 12일 | SPAC운영자금 | 115 | SPAC운영자금 | 310 | - |
제1차 무보증 전환사채 | - | 2020년 03월 20일 | SPAC운영자금 | 2,185 | SPAC운영자금 | 1,690 | - |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1)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59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이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당사는 정관 제58조에 근거하여 공모자금 100억원을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에 신탁업자인 KB국민은행에 신탁하였습니다.
당사는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당사 정관 제62조에 따라 해산하여 제63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정관
① 이 회사는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제62조에 따라 해산하여 제63조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62조(회사의 해산)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이 회사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제63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62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하며,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을 발행가격으로 본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한다.)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
(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비용지출에 관한 한도 및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신탁하였으며,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23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비용 지출이 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당사는 자금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한도를 설정하였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제2항에 의거,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3기(당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 - |
제2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 - |
제1기(전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3기(당기) | 삼덕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10만원 (VAT별도) | - | 1,010만원 (VAT별도) | 102 |
제2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10만원 (VAT별도) | - | 1,010만원 (VAT별도) | 114 |
제1기(전전기) | 삼덕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10만원 (VAT별도) | - | 1,010만원 (VAT별도) | 61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3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제2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3년 03월 09일 | 회사측: 감사1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1인 | 서면회의 | 기말감사 결과 보고 등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여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3 | 1 | - | - | - |
나.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의 이사회 운영 규정에 명시된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권한)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2) 이사 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설립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이사가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 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제20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총회일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ㆍ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성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김광종 | `02.01~현재 IR비즈넷컨설팅 대표 `99.02~`00.05 IR KOREA 컨설팅 팀장 `98.06~`99.01 씨디커뮤니케이션(주) 기획팀 | 해당사항 없음 | 결격 요건 없음 | - |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
권한사항 | 제3조(권한)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운영절차 | 제6조(종류)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권한위임사항 | 제5조(의장)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라.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 | 2020.03.12 | -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 정관 승인의 건 - 이사, 감사 선임의 건 -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 가결 | 창립발기인 총회 |
2020-01 | 2020.03.12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0-02 | 2020.03.20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0-03 | 2020.03.23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상호변경)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0-04 | 2020.03.30 | - 사규 제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상장 대표주관사 선임의 건 -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0-05 | 2020.04.21 |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0-06 | 2020.06.22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1-01 | 2021.02.16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1-02 | 2021.03.22 |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주주총회의사록 |
2022-01 | 2022.02.15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2-02 | 2022.03.22 |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주주총회의사록 |
2023-01 | 2023.02.06 | - 감사 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3-02 | 2023.02.15 |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이사회 |
마.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 참석인원 | 비 고 |
---|---|---|---|
2020-01 | 2020.03.12 | 1인 (총 1인) | 이사회 |
2020-02 | 2020.03.20 | 1인 (총 1인) | 이사회 |
2020-03 | 2020.03.23 | 1인 (총 1인) | 이사회 |
2020-04 | 2020.03.30 | 1인 (총 1인) | 이사회 |
2020-05 | 2020.04.21 | 1인 (총 1인) | 이사회 |
2020-06 | 2020.06.22 | 1인 (총 1인) | 이사회 |
2021.01 | 2021.02.16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1-02 | 2021.03.22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2-01 | 2022.02.15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2-02 | 2022.03.22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3-01 | 2023.02.06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3-02 | 2023.02.15 | 1인(총 1인) | 이사회 |
바.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사업보고서 현재 이사회내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내 용 |
---|---|
정관 | 제49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다. 감사위원 현황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박남수 | - | `18.04~현재 선율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1.04~`13.03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08.05~`11.03 신흥홀딩스 이사 `04.04~`08.05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02.02~`03.04 신흥증권 주식인수부 부장 `99.03~`02.02 서울창업투자(주) 이사 `98.04~`99.03 동남회계법인 공인회계사 `97.08~`98.03 동아증권 기업금융부 `88.06~`91.06 유화증권 인수공모부 | 예 | 공인회계사 | `18.04~현재 선율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1.04~`13.03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박남수는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감사 참석인원 | 비 고 |
---|---|---|---|
2020-01 | 2020.03.12 | 1인 (총 1인) | 이사회 |
2020-02 | 2020.03.20 | 1인 (총 1인) | 이사회 |
2020-03 | 2020.03.23 | 1인 (총 1인) | 이사회 |
2020-04 | 2020.03.30 | 1인 (총 1인) | 이사회 |
2020-05 | 2020.04.21 | 1인 (총 1인) | 이사회 |
2020-06 | 2020.06.22 | 1인 (총 1인) | 이사회 |
2021-01 | 2021.02.16 | 1인 (총 1인) | 이사회 |
2021-02 | 2021.03.22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2-01 | 2022.02.15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2-02 | 2022.03.22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3-01 | 2023.02.13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3-02 | 2023.02.15 | 1인(총 1인) | 이사회 |
바.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의 감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 감사위원회(감사)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 | 1. 제1기(2020년) 발기인총회 2. 제1기(2020년) 정기주주총회 3. 제2기(2021년) 정기주주총회 | - |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5,115,000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주)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5,115,000 | - |
- | - | - |
주) 공모전(설립시 115,000) 주주는 타 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발기인 간에 체결한 주주등 약정서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제 3 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신한투자증권(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0 | 0 | 203,233 | 3.97 | - |
계 | 보통주 | 0 | 0 | 203,233 | 3.97 | - | |
- | - | -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신한투자증권(주) | - | 김상태 | 0 | - | -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 100 |
-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신한투자증권(주) |
자산총계 | 47,851,842 |
부채총계 | 42,701,142 |
자본총계 | 5,150,700 |
매출액 | 5,840,154 |
영업이익 | 236,523 |
당기순이익 | 188,998 |
주) 22년 반기보고서 기준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 202,073 | 조용병 | 0 | - | - | 국민연금 | 8.37 |
- | - | - | - | - | - |
주) 22년 반기보고서 기준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
자산총계 | 683,226,260 |
부채총계 | 633,527,964 |
자본총계 | 49,698,296 |
매출액 | - |
영업이익 | 3,655,152 |
당기순이익 | 2,760,514 |
주) 22년 반기 연결 기준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20년 03월 12일 | 에이아이피벤처파트너스 | 100,000 | 87 | 공보전(발기인) | 발행주식총수 115,000기준 |
2020년 12월 16일 | 리코자산운용 | 545,730 | 10.67 | 공모후 | 발행주식총수 5,115,000기준 |
2021년 03월 31일 | 리코자산운용 | 513,442 | 10.04 | 장내매도 | 발행주식총수 5,115,000기준 |
2021년 05월 06일 | 리코자산운용 | 241,651 | 4.72 | 장내매도 | 발행주식총수 5,115,000기준 |
2021년 12월 31일 | 메리츠증권 | 191,000 | 3.74 | 단순투자 | 발행주식총수 5,115,000기준 |
2022년 12월 31일 | 신한투자증권 | 203,233 | 3.97 | 단순투자 | 발행주식총수 5,115,000기준 |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 | -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934 | 956 | 97.70 | 2,926,097 | 5,115,000 | 57.21 | - |
주) |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22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 소유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허인석 | 남 | 1974년 01월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비상근 | 총괄 | [학력]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 2007~2018 KB인베스트먼트 벤처투자본부 2001~2006 삼성SDI생산기술연구소 | - | - | - | 2020.03.12~현재 | 2023년 03월 12일 |
배철민 | 남 | 1973년 04월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합병/관리/공시 | [학력] 건국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력] 1998~현재 현대차증권 IPO/ECM | - | - | - | 2020.03.12~현재 | 2023년 03월 12일 |
김광종 | 남 | 1968년 05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합병자문 | [학력]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2000~2001 IR PR Korea 총괄 이사 1999~2000 IR KOREA 컨설팅 팀장 | - | - | - | 2020.03.12~현재 | 2023년 03월 12일 |
박남수 | 남 | 1963년 09월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경력] 2018~현재 선율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4~2018 한세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2011~2013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8~2011 신흥홀딩스 이사 | - | - | - | 2020.03.12~현재 | 2023년 03월 12일 |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공시관리 | 남 | 1 | - | - | - | 1 | 19개월 | - | - | - | - | - | - |
공시관리 | 여 | 1 | - | - | - | 1 | 19개월 | - | - | - | |||
합 계 | 2 | - | - | - | 2 | - | - | - | - |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 | - | - | -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3 | 6,000,000 | 연간승인금액 |
감사 | 1 | 6,000,000 | 연간승인금액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4 | 12,000,000 | 3,000,000 | 연간지급액 |
2-2. 유형별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0 | 0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6,000 | 6,000 | 연간지급액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6,000 | 6,000 | 연간지급액 |
3.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의 임원 및 특수관계인들이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혹은 용역 대가는 없습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공모전주주등인 현대차증권(주)와 코스닥시장 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차 내역이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성 명 (법인명) | 관계 | 종류 | 소재지 | 수량 (면적) | 2021연도 | 비 고 | |
---|---|---|---|---|---|---|---|
임대 | 임차 | ||||||
현대차증권(주) | 주주 | 건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28 | 1평 (공용면적 포함) | - | 무상임차 |
마.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 | 2020.03.12 | -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 정관 승인의 건 - 이사, 감사 선임의 건 -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 가결 | 창립발기인 총회 |
2020-01 | 2020.03.12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0-02 | 2020.03.20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0-03 | 2020.03.23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상호변경)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0-04 | 2020.03.30 | - 사규 제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상장 대표주관사 선임의 건 -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0-05 | 2020.04.21 |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0-06 | 2020.06.22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1-01 | 2021.02.16 |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1-02 | 2021.03.22 |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주주총회 |
2022-01 | 2022.02.15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2-02 | 2022.03.22 |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주주총회 |
2023-01 | 2023.02.13 |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3-02 | 2023.02.15 |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이사회 |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직정금융 자금의 사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KB국민은행에 예치되었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기 준 | 충족여부 | 세부내역 |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ㆍ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할 것 | 충족 | 공모자금의 100% 예치 신탁계약 약정체결 (KB국민은행) |
② 예치자금 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충족 | 정관 제58조에 명시 신탁계약서 |
③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충족 | 현대차증권(주) 자기자본 요건 충족 (2021년말 기준 11,607억원) |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충족 | 결격사유 없음 |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충족 |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예정 |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충족 | 정관 제3조에 명시 |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않을 것 | 충족 | 정관 제61조에 명시 |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자금 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충족 | 정관 제63조에 명시 |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충족 | 공모금액 100억 현대차증권 8.1% |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현대차증권(주)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현재 현대차증권(주)는 자기자본 11,607억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총액 12,300백만원(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2,300백만원, 공모금액 10,000백만원) 가정시 현대차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1,000백만원(발행총액의 8.1%)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보통주 | 115,000 | 2020년 03월 12일 | - |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상장 후 매각제한) | 5,115,000 |
전환사채 | 2,185,000 | 2020년 03월 20일 | - |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상장 후 매각제한) (전환사채액면금액: 2,185,000,000원) | 5,1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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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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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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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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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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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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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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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300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