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2-09 12: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900022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2월 09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이브 | |
대 표 이 사 : | 박 지 원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2 | |
(전 화) 02-3444-0105 | ||
(홈페이지)http://www.hybe.co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이 경 준 |
(전 화) 02-2223-601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64,128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1,353,387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2,800,063,776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72,467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91,630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 18조 제1항 및 제2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3.03.17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03.31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2.0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의무보유 1년)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이며 확정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였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877,332,851,350 | 4,724,786 | 185,687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58,783,504,800 | 1,344,633 | 192,457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82,684,162,700 | 420,258 | 196,746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91,630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91,63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 | ||
발행가액 | 172,467 |
(2)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의 의무보유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3)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의 승인과정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제2항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 방법 등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사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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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re Thomas | 없음 | 회사의 해외 사업 개척과 사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제3자배정 대상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해외법인(QC Media Holdings, Inc)의 지분 100%를 당사의 종속회사인 HYBE America inc.가 취득 예정 | 182,064 | 의무보유 1년 |
Kevin Lee | 없음 | 회사의 해외 사업 개척과 사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제3자배정 대상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해외법인(QC Media Holdings, Inc)의 지분 100%를 당사의 종속회사인 HYBE America inc.가 취득 예정 | 182,064 | 의무보유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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