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5-16 15: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6000184
2023년 05월 16일 | ||
회 사 명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
대 표 이 사 : | 김강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 10층(여의도동) | |
(전 화)02-6915-5361 | ||
(홈페이지)http://www.ibk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김강민 |
(전 화)02-6915-5361 | ||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0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5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 9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청산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본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는 의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의안에 대해서는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따른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임시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임시주주총회 참석장,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나. 대리행사
- 수임인 지참물 : 임시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수임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①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② 수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③ 위임인의 날인
※ 주주총회 참석장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어야 함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3년 05월 16일
아이비케이에스제1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여의도동) 10층
(전화 : 02-6915-5361)
대표이사 김 강 민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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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석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1 | 2022.01.25 | 제1호 의안 : 제2기 재무제표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운영자금 사용내역 보고 | 찬성 |
2 | 2022.03.16 | 제1호 의안 :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3 | 2022.04.22 | 제1호 의안 : 합병 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4 | 2022.07.21 | 제1호 의안 :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5 | 2022.08.10 |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6 | 2022.08.17 | 제1호 의안 :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7 | 2022.09.07 |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변경의 건 | 찬성 |
8 | 2022.10.14 | 제1호 의안 :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9 | 2022.10.14 |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변경의 건 | 찬성 |
10 | 2023.01.26 | 제1호 의안 : 제3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운영자금 사용내역 보고 제3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찬성 |
11 | 2023.02.17 | 제1호 의안 :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부의안건 1) 제3기(2022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0.2억원)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0.1억원) | 찬성 |
주) 당사는 2022.02.21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로 인하여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동시에 이의석 사외이사는 청산인으로 변경되어 당사의 사외이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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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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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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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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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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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1)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이하 'SPAC')는 공모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 (Paper Company)입니다
(2) 설립단계에서는 소수의 발기인에 의해 SPAC 법인설립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SPAC은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르며, 발기인은설립 당시에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합니다.
(3) 다음으로 SPAC은 설립 후 상장을 위하여 IPO를 실시하는데, 이 때 가장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공모자금의 별도 예치입니다. SPAC은 일반주주에게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보장해주기 위하여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4) IPO가 완료되면 SPAC은 그 발행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M&A 외에 다른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SPAC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장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5) SPAC의 경영진은 상장 후 M&A를 하기 위해 대상기업을 탐색합니다. 대상기업의 가치는 의무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발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대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기업이 결정되면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소의 합병상장심사 승인을 받은 경우 M&A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 이때 발기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전적으로 일반주주의 의사에 따라 M&A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6) 주주총회에서 M&A를 승인하면 대상기업은 상장기업의 지위를 얻게 되며, SPAC이 존속기한 내에 M&A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을 일반주주에게 반환하는 등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2023년 01월 09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제2항 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 제2항 5호에 의거 2023년 02월 21일부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습니다. 당사는 2023년 02월 21일부로 상장폐지되어 하기 2023년 02월 21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해산사유발행)내용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사회의 경영진단 결과 당사는 더이상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영위가 불가하며,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청산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아이비케이에스제1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청산을 보고하고 회사의 청산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함.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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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3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금년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2023년 03월 23일 홈페이지에 개제한 바 있으며, 금번 주주총회 개최까지도 개제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2023년 03월 23일 당사 홈페이지(http://www.ibks.com)에 게재하였습니다.
- 사업보고서상 변경 사항 및 오기 등이 존재하는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한 사업보고서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주주총회 참석 시,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 미비한 경우 주주총회 참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600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