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8-31 16: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31001467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8월 31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 (여의도동, 세우빌딩) 전화번호: 1544-7373 |
작 성 자: | 성 명: 김미주 부서 및 직위: 일반사무수탁회사(스카이펀드서비스) / 차장 전화번호: 02-6925-664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8월 31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9월 15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9월 05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식회사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둘다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식회사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코람코주택도시기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최대주주 | 보통주 | 4,482,758 | 15.8 | 최대주주 | - |
계 | - | 4,482,758 | 15.8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임종문 (이지스자산운용(주))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김미주 (스카이펀드서비스(주))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임종문 (이지스자산운용(주)) | 개인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김미주 (스카이펀드서비스(주)) | 개인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8월 31일 | 2023년 09월 05일 | 2023년 09월 14일 | 2023년 09월 1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기준일(2023년 0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제7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09월 05일 오전 9시~ 2023년 09월 14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식회사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시에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을 안내하였습니다.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이지스레지던스리츠 | http://www.igisresidencereit.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연락을 통해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7층 706-A (우: 07241) - 전화번호: 02-6925-6640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9월 15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6 센터빌딩 14층 한국리츠협회 제3교육장 ※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및 장소와 관련된 변경사항 발생 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09월 05일 오전 9시~ 2023년 09월 14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식회사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서면투표 기간 | 서면의결권 수취일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우편도착기준) |
서면투표 방법 | 우편발송 및 직접 제출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7층 706-A 스카이펀드서비스(주) 김미주 (우: 07241)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별도의 주차권이 제공되지 않으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도의 기념품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1. 기타 상법 등 관련 법령 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요하는 사항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제7기 현금배당 배당재원 확보를 위해 아래 자본준비금 감액대상액 1,834,864,475원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고자 함
○ 감액가능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단위: 원)
당기말 주식발행초과금 (A) | 자본금 (B) | 자본금의 1.5배 (C) | 감액가능 주식발행초과금 (A-C) |
112,200,777,705 | 28,358,617,000 | 42,537,925,500 | 69,662,852,205 |
○ 자본준비금 감액대상액 (단위: 원)
배당처분예정액 (A) | 이익잉여금1) (B) | 미실현이익2) (D) | 자본준비금 감액대상액3) (A-(B-D)) |
3,771,696,061 | 100,701,627,597 | 98,764,796,011 | 1,834,864,475 |
1)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7,412,013,257) +미처분이익잉여금(93,289,614,340)
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평가이익:
7기 5,475,181,671 / 6기 61,377,430,876 / 5기 18,782,183,464
/ 4기 6,530,000,000/ 3기 650,000,000 / 2기 5,950,000,000
3) 자본준비금감액대상액: 당기 배당처분예정액 재원확보를 위한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대상액
제2호 의안: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회사명: 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설립일: 2020년 02월 03일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여의도동, 세우빌딩)
4) 사업목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부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부동산의 취득,개발,개량 및 처분
2.부동산의 개발사업
3.부동산의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4.증권, 채권의 매매
5.현금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6.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7.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관리,처분
8.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부투법에 따른 대출, 예치
9.위 각 호에 부수하는 업무
5) 종업원 상황: 상근직원 없음
6) 자산 및 자본금 규모: 자산총계 356,701,276,532원, 자본금 28,358,617,000원
7) 회사의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 (정관에 정한 경우)
정관 제5조(회사의 존립기간) 회사의 존립기간은 두지 아니한다
정관 제56조(해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2.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합병
4.파산
5.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2. 영업의 경과 및 성과
1) 2020.02.03: 발기인총회, 회사설립(자본금: 3억)
2) 2020.02.06: 업무위탁계약 체결
자산관리(이지스자산운용㈜)
사무수탁(스카이펀드서비스㈜)
자산보관(엔에이치투자증권㈜)
3) 2020.04.03: 명의개서대리인 선임(한국예탁결제원)
4) 2020.04.03: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5) 2020.06.03: 사모유상증자(증자후 자본금: 27억원)
6) 2020.06.04: 자산관리위탁 변경계약 체결(보수의 변경)
7) 2020.07.11: 공모유상증자(증자후 자본금: 206억원)
8) 2020.07.13: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3종 지분증권 취득
이지스임대주택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66호
제에이종 수익증권 취득
9) 2020.07.14: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1종 지분증권 취득
10) 2020.08.05: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11) 2020.08.14: 제2기~제4기 외부감사인 선임(감사인: 삼덕회계법인)
12) 2020.09.25: 정관 변경(부투법 제8조 제1항 제10호 공고 방법 변경: 홈페이지)
13) 2021.06.11: 국토교통부 변경인가
14) 2021.06.22: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31호1종 수익증권 취득
이지스제333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종 수익증권 취득
15) 2021.11.25: 자산관리위탁 변경계약 체결(보수의 변경)
자산보관위탁 변경계약 체결(보수의 변경)
16) 2021.11.26: 국토교통부 변경인가
이지스제20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지분증권 취득
17) 2021.11.30: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11호 수익증권 취득
18) 2022.01.26: 제5기~제7기 외부감사인 선임(감사인: 다산회계법인)
19) 2022.04.28: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31호1종 수익증권 추가취득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97호 수익증권 취득
20) 2022.05.26: 국토교통부 변경인가
21) 2022.06.27: 이지스글로벌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3억 취득
(지분율 100%)
22) 2022.06.29: 유상증자
(제3자배정, 보통주 7,758,617주, 증자후 자본금 28,358,617,000원)
이지스글로벌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480억 추가출자
(지분율 100%)
23) 2023.02.03: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5호 제2종 수익증권 취득
24) 2023.03.28: 정관 2차 개정(상법 제350조 제3항의 삭제 개정에 따른 적용, 전환 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조항 추가, 주주 보호 조항 추가)
25) 2023.06.12: 국토교통부 변경인가(4차)
26) 2023.06.29: 이지스글로벌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540억 취득
(지분율 100%)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 |
제 7 기 2023년 06월 30일 현재 | |
제 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7(당) 기말 | 제 6(전) 기말 | ||
---|---|---|---|---|
자 산 | ||||
I.유동자산 | 13,909,315,518 | 12,865,752,042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5,923,205,931 | 7,382,861,727 | ||
2. 기타유동금융자산 | 6,400,000,000 | 4,000,000,000 | ||
3. 기타유동채권 | 1,077,005,554 | 1,035,064,051 | ||
4. 기타유동자산 | 509,104,033 | 447,826,264 | ||
II.비유동자산 | 345,458,281,014 | 340,975,773,626 | ||
1. 비연결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 | 345,458,281,014 | 340,975,773,626 | ||
자 산 총 계 | 359,367,596,532 | 353,841,525,668 | ||
부 채 | ||||
I.유동부채 | 115,227,746,926 | 113,950,897,044 | ||
1. 기타유동채무 | 723,351,251 | 162,861,930 | ||
2. 단기차입금 | 114,504,395,675 | 113,788,035,114 | ||
II.비유동부채 | 312,581,304 | 44,512,626 | ||
1. 이연법인세부채 | 312,581,304 | 44,512,626 | ||
부 채 총 계 | 115,540,328,230 | 113,995,409,670 | ||
자 본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43,827,268,302 | 239,846,115,998 | ||
I.자본금 | 28,358,617,000 | 28,358,617,000 | ||
II.기타불입자본 | 112,200,777,705 | 113,042,304,093 | ||
III.자본조정 | (113,238,000) | (48,114,000) | ||
IV.이익잉여금 | 103,381,111,597 | 98,493,308,905 | ||
비지배지분 | - | - | ||
자 본 총 계 | 243,827,268,302 | 239,846,115,998 | ||
자본 및 부채총계 | 359,367,596,532 | 353,841,525,668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
제 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 |
제 6 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7(당) 기 | 제 6(전) 기 | ||
---|---|---|---|---|
I. 영업수익 | 15,240,623,114 | 66,398,888,880 | ||
II. 영업비용 | 4,470,304,486 | 991,545,690 | ||
III. 영업이익 | 10,770,318,628 | 65,407,343,190 | ||
1. 금융수익 | 59,236,115 | 31,698,041 | ||
2. 금융비용 | 2,743,513,700 | 2,709,542,856 | ||
3. 기타수익 | - | 336,580 | ||
4. 기타비용 | - | - | ||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086,041,043 | 62,729,834,955 | ||
V. 법인세비용(이익) | 268,068,678 | (4,342,968) | ||
VI. 당기순이익 | 7,817,972,365 | 62,734,177,923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7,817,972,365 | 62,734,177,923 | ||
비지배지분 | - | - | ||
VII. 기타포괄손익 | - | - | ||
VIII. 총포괄손익 | 7,817,972,365 | 62,734,177,923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7,817,972,365 | 62,734,177,923 | ||
비지배지분 | - | - | ||
IX. 주당이익 | ||||
1. 기본주당이익 | 276 | 2,212 |
- 별도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
제 7 기 2023년 06월 30일 현재 | |
제 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7(당) 기말 | 제 6(전) 기말 | ||
---|---|---|---|---|
자 산 | ||||
I.유동자산 | 8,712,680,521 | 9,559,291,930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3,394,962,960 | 4,077,778,851 | ||
2. 기타유동금융자산 | 3,900,000,000 | 4,000,000,000 | ||
3. 기타유동채권 | 1,048,364,098 | 1,034,525,935 | ||
4. 기타유동자산 | 369,353,463 | 446,987,144 | ||
II.비유동자산 | 347,988,596,011 | 288,013,414,340 | ||
1. 종속기업투자 | 102,300,000,000 | 48,300,000,000 | ||
2. 비연결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 | 245,688,596,011 | 239,713,414,340 | ||
자 산 총 계 | 356,701,276,532 | 297,572,706,270 | ||
부 채 | ||||
I.유동부채 | 115,127,672,926 | 59,907,488,538 | ||
1. 기타유동채무 | 623,277,251 | 119,453,424 | ||
2. 단기차입금 | 114,504,395,675 | 59,788,035,114 | ||
II.비유동부채 | 312,581,304 | 44,512,626 | ||
1. 이연법인세부채 | 312,581,304 | 44,512,626 | ||
부 채 총 계 | 115,440,254,230 | 59,952,001,164 | ||
자 본 | ||||
I.자본금 | 28,358,617,000 | 28,358,617,000 | ||
II.기타불입자본 | 112,200,777,705 | 113,042,304,093 | ||
III.이익잉여금 | 100,701,627,597 | 96,219,784,013 | ||
자 본 총 계 | 241,261,022,302 | 237,620,705,106 | ||
자본 및 부채총계 | 356,701,276,532 | 297,572,706,270 |
- 별도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
제 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 |
제 6 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7(당) 기 | 제 6(전) 기 | ||
---|---|---|---|---|
I. 영업수익 | 10,511,882,584 | 65,880,035,980 | ||
II. 영업비용 | 1,363,684,396 | 172,735,474 | ||
III. 영업이익 | 9,148,198,188 | 65,707,300,506 | ||
1. 금융수익 | 23,781,009 | 25,733,215 | ||
2. 금융비용 | 1,491,897,262 | 1,430,112,720 | ||
3. 기타수익 | - | 336,580 | ||
4. 기타비용 | - | - | ||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680,081,935 | 64,303,257,581 | ||
V. 법인세비용 | 268,068,678 | (4,342,968) | ||
VI. 당기순이익 | 7,412,013,257 | 64,307,600,549 | ||
VII. 기타포괄손익 | - | - | ||
VIII. 총포괄손익 | 7,412,013,257 | 64,307,600,549 | ||
IX. 주당이익 | ||||
1. 기본주당이익 | 261 | 2,268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단위: 원) |
구 분 | 당 기 (처분예정일 : 2023년 9월 15일) | 전 기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8일) | ||
---|---|---|---|---|
Ⅰ. 이익잉여금 | 100,701,627,597 | 96,219,784,013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3,289,614,340 | 31,912,183,464 | ||
당기순이익 | 7,412,013,257 | 64,307,600,549 | ||
Ⅱ. 이익잉여금이입액 | 1,834,864,475 | 841,526,388 | ||
주식발행초과금 | 1,834,864,475 | 841,526,388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3,771,696,061) | (3,771,696,061) | ||
연차배당 | 3,771,696,061 | 3,771,696,061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8,764,796,011 | 93,289,614,340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3호 의안: 제7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 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8.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주요내용
(단위: 원) |
구 분 | 당 기 (처분예정일 : 2023년 9월 15일) | 전 기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8일) | ||
---|---|---|---|---|
Ⅰ. 이익잉여금 | 100,701,627,597 | 96,219,784,013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3,289,614,340 | 31,912,183,464 | ||
당기순이익 | 7,412,013,257 | 64,307,600,549 | ||
Ⅱ. 이익잉여금이입액 | 1,834,864,475 | 841,526,388 | ||
주식발행초과금 | 1,834,864,475 | 841,526,388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3,771,696,061) | (3,771,696,061) | ||
연차배당 | 3,771,696,061 | 3,771,696,061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8,764,796,011 | 93,289,614,340 |
○ 제7기 사업연도의 현금배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함
- 제7기 배당금 총액: 3,771,696,061원 (주당 133원)
* 배당금 총액(3,771,696,061) = 이익잉여금(100,701,627,597)
+ 이익잉여금이입액(1,834,864,475)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98,764,796,011)
- 배당 기준일: 2023년 6월 30일
- 배당 대상 주식수: 보통주 28,358,617주
○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제7기 배당금 총액 3,771,696,061 원 중 자본준비금의 전입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액 1,834,864,475원은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자본준비금의 전입금액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④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 자본준비금의 전입금액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원천징수 및 배당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음
제4호 의안: 차입 계획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정관 제46조(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제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당사는 제8기 사업연도의 차입한도를 기존 차입금을 포함하여 총 1,200억원으로 하며, 기 발행한 사모 회사채 460억원(만기: '24년 3월 29일), 담보대출 600억원(만기: '24년 6월 22일), 공모 회사채 100억원('24년 6월 29일) 차환 등을 목적으로 필요 시 차입을 추진하고자 함
○ 상기 한도는 제5호 의안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채발행 한도를 포함한 한도이며, 금리 및 시장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대출 및 사채발행 간의 적정 비중을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예정임
○ 본 차입계획에 따른 확정 시기가 제8기 사업연도를 경과할 경우 제8기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는 본 차입계획에 따라 차입할 수 있음
○ 상기 차입확정 시 관련 법령 및 정관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하며, 차입계획 승인에 따른 제반업무 및 경미한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기타사항
○ 상기 차입계획과 관련된 금융기관, 금리조건(고정/변동), 금융상품, 상환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함
제5호 의안: [특별결의]사채 발행 계획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②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2. 기타 상법 및 부투법상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 정관 제46조(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제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외부차입)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다.
□ 주요내용
○ 당사는 제8기 사업연도의 사채발행한도를 기존 차입금을 포함하여 총 1,200억원으로 하며, 기 발행한 사모 회사채 460억원(만기: '24년 3월 29일), 담보대출 600억원(만기: '24년 6월 22일), 공모 회사채 100억원('24년 6월 29일) 차환 등을 목적으로 필요 시 사채발행을 추진하고자 함
○ 상기 한도는 제4호 의안 차입 한도에 포함된 한도이며, 금리 및 시장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대출 및 사채발행 간의 적정 비중을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예정임
○ 본 사채 발행 계획에 따른 확정 시기가 제8기 사업연도를 경과할 경우 제8기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는 본 사채 발행 계획에 따라 차입할 수 있음
○ 상기 사채 발행 확정 시 관련 법령 및 정관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하며, 사채 발행 계획 승인에 따른 제반업무 및 경미한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기타사항
○ 본 의안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결의 대상임
○ 상기 사채 발행 계획과 관련된 금융기관, 금리조건(고정/변동), 금융상품, 상환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함
제6호 의안: 제8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6.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발기인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대표이사 1인당 15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1인당 90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30만원 |
최고한도액 | 대표이사 1인당 15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1인당 90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제7기 보수는 해당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예정
제7호 의안: 제8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6.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발기인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인당 90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90만원 |
최고한도액 | 1인당 90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제7기 보수는 해당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예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31001467